의결서 사건 2023서소2391 의 결 제 2025 - 123 호

㈜케이지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이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http://k1phone.com)에서 이 사건 상품 등의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12.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이라 한다. )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 신고인은 2023. 2. 15.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통해 이어폰 등의 상품을 구매하여 수령한 후 7일 이내인 같은 해 2. 20. 피심인에게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그러나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2023. 2. 24. 상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인 같은 해 3. 2.까지 반환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상품의 반품배송완료 4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부터 소갑 제7호증(피심인의 환불거부)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 4. (생략)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3. (생략) ②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3. (생략) ③~⑪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2) 법리 5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등을 하여야 하고, ②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③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신고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3. 2. 15. 상품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인 같은 해 2. 20.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아래 와 같이 상품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신고인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인의 반품접수 2)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7 신고인은 2023. 2. 20.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후 위 와 같이 피심인에게 상품을 반환하였고, 아래 , 와 같이 피심인과 신고인이 반환된 상품의 반송과 환급에 대해 이견 피심인은 사업자의 경우 환급 금액을 따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상품을 반송하겠다고 하였고, 신고인은 전액 환급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있었던 사실을 볼 때 피심인이 반환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이 인정된다. 피심인과 신고인의 문자메시지(2023. 2. 28.) 피심인과 신고인의 문자메시지(2023. 3. 8.) 3)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8 피심인은 위 과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2023. 2. 24. 이어폰 등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인 2023. 3. 2.까지 해당 이어폰 등의 대금 1,037,9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은 2023. 3. 2.로부터 818일이 지난 2025. 5. 28. 신고인과 합의하여 상품대금과 지연배상금 일부를 포함한 총 1,214,839원을 환급하였다. .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9 피심인은 신고인이 본인이 사업자 신고인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업으로 하는 펑션베이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라고 밝힌 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회사 사무실로 상품을 주문한 점,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법 제3조 제1항의 법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첫째, 신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회사 사무실로 상품을 배송받은 것은 신고인이 사업자라는 사실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고, 신고인이 구매한 수량은 10세트인데 이를 대량 구매라고 보기 어렵다. 12 둘째, 신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종으로 이 사건 상품을 신고인의 생산활동을 위한 원재료나 자본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3 셋째, 신고인이 사업자로서 피심인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일반 소비자와 같은 경로로 구매하였으므로, 신고인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나, 피심인이 심의과정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