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서가1265 의 결 제 2026 - 033 호

㈜빛채 및 ㈜약손명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들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들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들은 가맹계약서상에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5.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법 위반 내용과 관련 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 일정, 교육 내용, 교육 방식, 시간, 장소 및 대상 임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와 같다. 8.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약손명가 ○○○○역점의 영업지역 내에 여리한다이어트 ○○○○역점을 설치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빛채 및 주식회사 약손명가 이하 '피심인들’이라 통칭하며, 특정 피심인을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피심인 빛채’ 또는 '피심인 약손명가’로 칭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약손명가, 여리한다이어트, 달리아스파(DALIA SPA) 현재는 '달리아 에스테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를 사용하여 피부 및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통제ㆍ지원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은 서로 계열회사로서,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 빛채 또는 피심인 약손명가 중 어느 하나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피심인들을 합하여 가맹본부로 칭한다. 피심인들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들의 가맹계약 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심인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2021. 8. 3. 정보공개서) 3 피심인 빛채는 가맹사업과 가맹점의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피심인 약손명가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소갑 제3-1호증 및 소갑 제3-2호증(가맹계약서 전문) 4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5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5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와 같다. 2) 가맹사업 운영형태 6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7 가맹금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 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가맹금의 종류 3) 피심인들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가맹점 개설 비용 8 가맹점사업자가 약손명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이하 '약손명가 가맹점’이라 한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재와 같이 가맹비 10,000천 원, 가맹보증금 20,000천 원 등 30,000천 원의 초기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또한, 피심인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영업에 필요한 상품ㆍ물품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소요 비용은 과 같다. 나) 가맹점 운영 중 부담 비용 10 가맹점사업자는 , 과 같이 매달 월 매출액의 5∼7%에 해당하는 브랜드 사용료, 월 매출액의 8%에 해당하는 매출 연동 컨설팅 수수료, 3년 미만 가맹점의 경우는 월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매출 연동 인큐베이팅 수수료를 익월 5일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 그 외 수시 교육비, 워크숍 및 체험행사비, 경영지도비, 미스터리쇼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본부로부터 보증금 및 개설 관련비 등을 대출할 경우 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들은 아래 와 같이 2022. 5. 2. 부터 2024. 3. 26. 까지 18명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0,000천 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피심인 약손명가의 법인계좌 피심인 약손명가(법인사업자)의 수협은행(000-00-000000) 및 국민은행(000000-00-000000) 계좌로 입금받았다. 로 직접 수령하였다. 13 피심인들은 예치 의무 있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직접 수령한 전후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피심인들의 가맹계약서상 가맹비는 과 같다. 가맹계약서 제7조 가맹비 (2019년 1월 ~ 2024년 12월 기준) 1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9. 25.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위법성 성립 요건 15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예치가맹금)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따라서 법 제6조의5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의 예치가맹금을, ②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 또는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며, ③예치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라.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17 상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가맹계약서에 초기가맹금으로서 10,000원을 수취하며 이는 '영업비밀 전수 후’ 반환이 불가한 점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 가맹금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원장 자격을 부여받는 교육을 이수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다. 18 즉, 상기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가맹금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교육비’로서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 19 그리고 피심인들은 상기와 같은 명목으로 2022. 5. 2.부터 2024. 3. 26.까지 □□□□점 등 13명의 가맹희망자 등으로부터 가맹금 10,000천 원을, △△△△점과 ▽▽점의 경우 3차례에 걸쳐 합계 가맹금 10,000천 원을, ◑◑역점, ◑◑◑◑점, ▲▲▲▲점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총합 가맹금 10,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피심인 약손명가의 법인계좌로 각 입금 받는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20 한편, 피심인들은 법 제15조의2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1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들은 피심인들은 아래 과 같이 2018. 1. 14.부터 2021. 10. 1.까지 8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 중 하나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2019. 1. 13.부터 2021. 10. 1.까지 정보공개서 등을 전부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경과 된 일수를 의미한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경우에도 같다. 피심인들은 약손명가 가맹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약손명가’의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해오던 지점이 가맹점으로 전환된 경우 등 일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가맹금 수령일’을 '없음’으로 기재한다. 이하 에서도 같다. 2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11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9. 25.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성립 요건 24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이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5 따라서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6 또한, 가맹본부는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27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18. 1. 14.부터 2021. 10. 1.까지 ◆◆◆◆역점 등 8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중 ◆◆점 등 16명의 가맹희망자 의 연번 57∼65, 74, 79∼84 에게는 정보공개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보공개서가 제공되었던 68명의 가맹희망자 중 ◆◆◆◆역 등 29명 의 연번 1∼26, 73, 75∼76 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8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법하다. 다.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9 피심인들은 아래 와 같이 2018. 1. 14.부터 2023. 9. 1.까지 5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점사업자 계약체결일 및 계약서 제공일 현황 3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 소갑 제6호증, 소갑 제8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9. 25.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성립 요건 31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②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3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점( 연번 27)과 ◈◈점( 연번 40)을 제외한 ◆◆◆◆역점 등 5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역점( 연번 56)과 △△△△△△△점( 연번 59)의 경우 가맹계약서 제공 이전에 가맹금을 미리 수령하였으며, ▽▽점( 연번 58)의 경우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점( 연번 27)의 경우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다음 날, ◈◈점( 연번 40)의 경우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이틀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33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다. 1)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영업지역 미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들은 아래 과 같이 2021. 2. 15.부터 2024. 11. 11.까지 23개의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기재하기로 한 가맹계약서 별첨 3 부분에 영업지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영업지역 미설정 내역 3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10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025. 9. 25.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3) 위법성 성립 요건 36 법 제12조의4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4) 피심인들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37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21. 2. 15.부터 2024. 11. 11.까지 약손명가 ▶▶▶▶점 등 23개의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38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라. 1)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9 피심인들은 아래 와 같이 2019. 1. 12.부터 2023. 7. 1.까지 총 7개 가맹점의 가맹계약 기간 계속 중 그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피심인들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회사 달리아스파, 주식회사 여리한다이어트는 각각 영업표지 '달리아스파’, '여리한다이어트’를 사용하는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이다. 의 가맹점 7개를 각 설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연번 1, 2, 3 기존 가맹점의 경우 최초 계약체결 당시에는 영업지역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피심인들은 2019. 1. 2. 해당 가맹점사업자와 각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가맹계약서 별첨 3에 영업지역을 표시하였고, 각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은 그 이후에 설치되었다. 이 사건 기존 영업지역 내 가맹점 설치 내역 40 한편, 피심인들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아래 , 과 같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동에 3개, 경기도ㆍ광역시의 경우 행정동에 2개’를 기준으로 영업지역권을 부여하고 각 개별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후 가맹계약서 별첨 3에 명시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4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9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피심인들은 상기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상기 행위의 위법성만을 다투었는바(2025. 9. 25.자 피심인 의견서, 심의 과정 중 진술), 위법성 관련 내용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생략)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1. 16. 법률 제33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법성 성립 요건 42 법 제12조의4 제3항상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가맹본부가 ①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②정당한 사유 없이 ③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4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재건축ㆍ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의 현저한 변화,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한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상권이나 고객층이 확연히 구분되어, 신규 출점을 하더라도 신규 출점 점포로의 고객 전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거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9호, 이하 '심사지침’) Ⅳ.8.다.(2)(나) 44 한편,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 품목, 영업 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의미하고, 동일 업종 여부는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 및 효용, 가격, 영업 형태 및 방식, 수요자의 인식 및 구매 행태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지를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나 정보공개서의 업종 분류를 참조할 수 있다. 심사지침 Ⅳ.8.다.(1)(다) 4) 피심인들의 위 2. 마.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 가맹계약 기간 중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신규 출점 여부 45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동에 3개, 경기도ㆍ광역시의 경우 행정동에 2개’를 기준으로 영업지역권을 부여하고 각 개별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후 가맹계약서 별첨 3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46 그런데 피심인들이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맹계약서 별첨 3을 보면 피심인들은 각 가맹점사업자가 속한 법정동 전체를 그 가맹점사업자의 개별 영업지역으로 설정하였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기간 계속 중 신규 출점된 가맹점이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개별 영업지역 안에 각 위치하고 있음을 가맹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연번 2의 기존 가맹점인 약손명가 ▤▤▤▤▤▤▤점은 행정동인 ●●1동에 속하고, 신규 가맹점인 약손명가 ▤▤역점은 다른 행정동인 ●●4동에 속하는데,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위 행정동을 모두 포괄하는 법정동인 '●●동’ 전체로 설정되었다. 기재 다른 가맹점들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지역이 설정되었다. 소갑 제9호증 나) 정당한 사유 여부 47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재건축ㆍ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의 현저한 변화,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한 상권 또는 고객층의 분화, 신규 출점 점포로의 고객 전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거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48 또한 피심인들은 기존 가맹점사업자들과 그 영업지역 내 신규 출점에 관하여 협의 또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지역을 재조정하였음을 입증한 바도 없다. 49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마. 1)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0 비록 피심인들은 위 행위가 '행정동 내 3개’와 같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점, 연번 2, 4, 6의 경우 기존 가맹점과 신규 가맹점이 상이한 행정동 또는 상이한 상권에 위치하는 점, 피심인들은 매출 비례 가맹금(로열티) 수취 방식으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중복 출점을 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51 첫째, 법상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가맹점이 어디에 출점될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는데 심사지침 Ⅳ.8.가.(2)(나) , 이 사건 가맹계약서 별첨 3에 지도상 구역으로 표시된 영업지역은 이러한 기준에 명백히 부합한다. 52 또한 피심인들은 정보공개서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동에 3개, 경기도ㆍ광역시의 경우 행정동에 2개’와 같은 영업지역 설정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매장에 대한 영업지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후 계약서에 별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가맹계약서에도 개별 영업지역 설정은 그러한 행정동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후 별첨 3에 명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행정동별 가맹점 수 기준은 단지 최대한도의 의미로 보아야 하고, 각 가맹계약의 개별적 해석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토대로 구체화 된 별첨 3 표시 지역이 곧 계약상 설정된 영업지역이라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다. 53 둘째, 비록 일부 가맹점들의 경우 상이한 행정동 또는 상이한 상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내 독점적 영업지역권을 부여함이 명시된 점,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이 복수의 행정동 및 상권을 포괄하는 법정동 전체로 명시된 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설정받은 개별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 영업지역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 기대함이 상당하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상권분석시스템상 서로 다른 상권이라고 하여 가맹계약 상 설정된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 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의 동종 가맹점이 추가 출점될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종 가맹점의 추가 출점이 이루어진 이상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 내지 기대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4 셋째, 법 제12조의4 제3항 상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는 가맹본부에게 기존 영업지역 내 중복 출점을 할 의도 또는 유인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55 더욱이 피심인들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 비례 가맹금 외에도 최초 가맹금, 인테리어 감리비, 차액가맹금, 광고 분담금, 수시교육비, 리모델링 비용, 워크숍 및 체험행사, 경영지도비 등을 수취하고 있는바, 피심인들에게 영업지역 내 중복 출점을 할 의도나 유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소갑 제2호증 다) 동일 업종 여부 (1) 개요 56 상기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영업표지 '약손명가’를 사용하는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영업표지 '달리아스파’ 또는 '여리한다이어트’를 사용하는 가맹점을 각 설치하였으므로, 동일 업종 여부에 관한 판단은 영업표지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 간, 약손명가와 여리한다이어트 간에 동일성이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2) 영업표지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 간 동일 업종 여부에 대한 판단 5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는 동일한 업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하의 내용은 소갑 제2호증, 소을 제5호증, 약손명가 정보공개서(2025. 2. 5. 등록), 달리아스파 정보공개서(2024. 7. 9. 등록), 세종 심판정에서의 심의 과정 중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58 첫째, 정보공개서상 가맹점사업자에게 구매할 것이 강제되는 필수품목 화장품을 보면 달리아스파의 필수품목 화장품 중 79%(42개 중 29개)가 약손명가의 필수품목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가 취급하는 상품은 상당 부분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 59 둘째, 약손명가가 제공하는 '얼굴 관리’ 프로그램 14개 중 12개는 '피부관리’를 포함하고 있고, 달리아스파도 '피부관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약손명가는 얼굴 윤곽 관리 및 축소 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하는데, 달리아스파도 마찬가지로 '작은 얼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고 갸름한 얼굴 윤곽을 관리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손명가 홈페이지 중 '작은 얼굴 관리’ 서비스 안내에는 '데콜테 관리, 두피관리, 피부관리, 팩’ 등의 관리 순서가 기재되어 있고, 달리아스파 홈페이지 중 '작은 얼굴 관리’ 서비스 안내에도 '데콜테 관리, 두피관리, 윤곽 관리, 팩’ 등의 관리 순서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달리아스파는 같은 안내 화면에서 '작고 갸름한 얼굴 라인으로 관리해드려요’, '약손명가의 노하우와 정수를 그대로 담은 약손테라피를 통해 피부, 얼굴 윤곽뿐만 아니라 얼굴과 연결된 목, 데콜테, 두피까지 한번에 관리하여 얼굴이 더욱 갸름하고 아름답게 돋보일 수 있도록 가꾸어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60 이 외에도 정보공개서상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가 각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명칭, 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비교하면 달리아스파 프로그램 14개 중 9개 이상이 약손명가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ㆍ훈련의 주요 내용, 방식,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61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는 서비스의 기능ㆍ효용 측면에서 상당한 동일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2 셋째, 영업 형태 및 방식 측면에서도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는 공통적으로 손님의 얼굴, 피부 등에 손을 대어 매만지는 행위 등 직ㆍ간접적인 신체접촉, 이른바 수기 관리를 통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활동을 핵심적인 서비스 내용으로 하고 있다. 63 넷째, 서비스 1회당 가격을 비교하면 약손명가는 최소 ○만 원에서 최대 ○○만 원(얼굴) 또는 ○○만 원(바디)이고, 달리아스파는 최소 ○만 원에서 최대 ○○만 원으로 서로 동일한 수준이다. 64 다섯째, 수요층의 인적 범위 측면에서는 피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주요 고객층 연령대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약손명가는 10∼30대 고객이 전체의 ○○%를, 달리아스파는 20∼40대 고객이 전체의 ○○%를 차지한다(소을 제5호증). , 소비자 인식 차원에서도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를 대체재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달리아스파가 약손명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평가하는 소비자 후기가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65 여섯째,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는 공통적으로 영업개시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직원의 자격으로서 피부미용사 면허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6 일곱째, 피심인들의 정보공개서상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는 '피부미용,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경쟁업종’으로서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임이 명시되어 있는바, 피심인들 스스로도 두 영업표지가 동일한 업종에 속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67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두 영업표지가 동일 업종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는 각각 얼굴 축소 관리와 피부결 개선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프로그램 명칭이 동일ㆍ유사한 것은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고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피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68 첫째,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가 각각 얼굴 축소 관리와 피부결 개선 관리에 어느 정도 특화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동일 업종 내에서 상대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개별 브랜드가 각자의 특장점을 살리는 것은 영업전략 상 특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되는 물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명칭과 내용, 서비스의 기능 및 효용, 영업 형태 및 방식, 가격, 수요층의 인적 범위 및 인식 등 종합적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피심인들이 주장하는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 간 존재하는 차이가 동일한 업종임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69 둘째, 동일한 명칭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소비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으로 인식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세부 내용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기대하는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동일하다면 동일 업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피부미용업계에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순서, 관리 부위, 소요 시간 등은 사업자 또는 영업표지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 간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차이가 동일한 업종임을 부정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영업표지 약손명가와 여리한다이어트 간 동일 업종 여부에 대한 판단 70 정보공개서상 여리한다이어트에서 사용하는 필수품목 화장품 중 93.3%(15개 중 14개)가 약손명가에서 사용하는 필수품목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점, 약손명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바디 관리’가 총 14개이고 모두 수기 관리로 이루어지는 한편 여리한다이어트도 이와 유사하게 수기 관리를 포함한 체중ㆍ체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점 약손명가 홈페이지 중 '슬림바디관리’ 서비스 안내에는 '신체 사이즈와 체중 위주로 케어하는 전신 관리, 체중 감량과 슬림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드립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여리한다이어트 네이버 검색결과 첫 화면에는 '약손명가의 비만관리 노하우가 담긴 여리한다이어트만의 특별한 수기 관리’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정보공개서상 약손명가와 달리아스파는 '피부미용,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경쟁업종’으로서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손명가와 여리한다이어트는 동일한 업종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 위 내용은 소갑 제2호증, 약손명가 정보공개서(2025. 2. 5. 등록), 여리한다이어트 정보공개서(2024. 8. 16. 등록), 세종 심판정에서의 심의 과정 중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71 반면, 약손명가는 영업개시를 위해 공중위생영업신고 및 피부미용사 면허를 요구하지만 여리한다이어트는 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로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하고 있는 점, 수요층도 피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주요 고객층 연령대가 상당한 정도로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손명가는 10∼30대 고객이 전체의 ○○%를, 여리한다이어트는 30∼50대 고객이 전체의 ○○%를 차지한다(소을 제5호증). , 동일한 건물 또는 동일한 상가 호실에서 약손명가와 여리한다이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존재 약손명가 ▦▦▦▦점 및 여리한다이어트 ▦▦점은 동일한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건물 다른 층(6층, 10층)에서 동시에 운영 중이며, 약손명가 ▩▩점 및 여리한다이어트 ▩▩점은 동일한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건물 동일 호실에서 동시에 운영 중이다. 하는데 이는 두 영업표지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인 점 등은 약손명가와 여리한다이어트가 동일한 업종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위 내용은 소갑 제2호증, 소을 제5호증, 약손명가 정보공개서(2025. 2. 5. 등록), 여리한다이어트 정보공개서(2024. 8. 16. 등록), 세종 심판정에서의 심의 과정 중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72 나아가, 기존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여리한다이어트 가맹점이 설치된 연번 3 약손명가 ○○○○역점의 경우, 기존 약손명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초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에 여리한다이어트가 동일 업종 영업표지로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계약상 정당한 권리 내지 기대를 침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약손명가 ○○○○역점은 2017. 7. 20.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 변경계약을 통해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 별첨 3에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기재하였는데, 여리한다이어트는 그 이후인 2021년에 비로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개시하였다. 73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손명가와 여리한다이어트가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영업표지인지 및 연번 3의 경우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의 가맹점이 설치되어 법 제12조의4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3. 처분 74 피심인들의 위 2. 가. 내지 라. 행위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2. 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행위(2. 나.),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2. 다.), 영업지역 미설정 행위(2. 라.) 는 각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마. 행위 중 연번 3을 제외한 부분은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각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들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각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하며,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들의 업무 담당자 및 책임 임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각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7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2. 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2. 다.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2. 라.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2. 마. 행위 중 연번 3을 제외한 부분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각 위반되므로 각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7.과 같이 의결한다. 76 피심인들의 위 2. 마. 행위 중 연번 3 부분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주문 8.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