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은 신문 구독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묶음판매하면서 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등은 생략하고,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은 '피심인’으로 지칭한다. 은 신문 및 출판물 발행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피심인은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공사하던 ABC협회의 유명무실화 및 본사와 지국간 독자의 변동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구독자 수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소명하였다.(소갑 제2호증)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기재한다. 및 재정공시시스템 3 피심인의 최근 5년간 매출액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최근 5년간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 소갑 제1호증 및 재정공시시스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의 정의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하고, 이는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 구분된다. 5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인터넷신문이라 한다. 6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간신문을 전국종합일간 ①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정기간행물 목록’에서 종별 '일반일간신문’, 간별 '일간’, 성격별 '종합’ 혹은 '종합일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보급지역이 '전국’인 신문, ②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발행된 신문, ③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신문(금감원 공시 신문사 기준 적용) 조건 중 모두 충족하는 신문은 '전국종합일간Ⅰ’, 일부 충족하는 신문은 '전국종합일간Ⅱ’로 구분한다. , 지역종합일간, 경제일간, 스포츠일간, 외국어일간, 기타전문일간으로 구분하고, 주간신문은 전국종합주간, 지역종합주간, 전문주간으로 구분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신문산업 실태조사」 2) 신문업 현황 7 신문업은 일반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간 등으로 신문을 발행ㆍ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신문의 발행부수에 따른 광고업을 하고 있어 신문판매에 따른 지대 및 광고수익이 주된 수입원이 된다. 광고 수입이 매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시장과 같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 8 신문은 크게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이신문은 구독자의 고령화와 신문 인쇄를 위한 제작비용 상승, 신문 유통망 감소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사업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종식,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선거로 인한 광고 수요 확대 등으로 성장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신문은 디지털 경제 보편화로 기업들의 모바일 광고집행 확대,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유통의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체가 매년 증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신문의 84.7%가 2010년 이후에 창간하였고, 사업체의 수가 2014년 2,332개에서 2023년 4,870개로 증가하였다.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문산업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신문산업 실태조사」 9 한편,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신문산업의 매출액은 4조 7,885억 원이다. 이 중 종이신문의 매출액은 3조 5,980억 원이며 전체 매출액의 75.1%를 차지한다. 이 중 인터넷신문은 동 기간 증가[4,421억 원(’14년) → 11,906억 원(’23년)]하여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종이신문은 동 기간 증가[30,558억 원(’14년) → 35,980억 원(’23년)]하였으나 인터넷신문보다는 낮은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인다. 연도별 신문산업 매출액 변화 (단위: 억 원, %)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신문산업 실태조사」 10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82.1%를 기록하였던 종이신문 열독률 '신문을 읽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구독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조사대상 중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최소 5분 이상 특정 신문을 읽거나 본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서 신문의 매체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은 모바일 사용 연령층 확대와 뉴미디어 등장 등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처음 10% 미만의 열독률을 기록하였다. 2023년에는 다시 상승하여 10%대를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 다시 1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기준 TV 뉴스/시사 프로그램 이용률은 72.2%,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72.2%를 보이고 있는바, 종이신문 열독률과 TV와 인터넷 열독률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언론수용자 조사」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1 피심인은 2019. 6. 1. 부터 2024. 10. 27. 까지 총 O,OOO명 피심인의 내부 시스템 개편으로 인하여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패키지 판매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판매내역은 제외한 수치이다 (소갑 제6호증). 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판매한 사실이 있다. 상품 구성내역 (단위: 원, 명)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상품가액의 합계액 계산 시 한국경제신문은 소매가 기준으로, 다른 간행물이나 전자책 구독서비스 이용권은 피심인이 타 사업자로부터 도매로 구매한 도매가를 기준으로 합산하였다. 다른 간행물 등을 소매가가 아닌 도매가로 합산한 이유는 패키지 제공 시 신문을 제외한 다른 상품을 소비자에게 최대한으로 할인을 제공하여 원가(=도매가)로 제공하였다고 가정하여 피심인 측에 가장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신문 대금(소매가)을 기준으로 20% 이상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특정하기 위함이다. * 소갑 제3∼5호증 및 제7호증 12 한편, 피심인은 2024. 10. 1. 및 2024. 10. 28. 두 차례에 걸쳐 패키지 할인 금액을 신문 판매대금의 20%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 소갑 제7호증 참조 2) 근거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1호증), 사유서(소갑 제2호증), 패키지상품 판매시작일(소갑 제3호증), 상품판매 내역(소갑 제4호증), 상품 구매 내역(소갑 제5호증), 미제출 사유서(소갑 제6호증),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4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1) 판단기준 16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7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09누33777 판결 참조 18 신문판매업 중에 있어서는, 신문업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2호를 의미하며 이하 '신문고시’라 한다. 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2) 위법성 판단 19 신문고시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제3자를 통하여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이 경우, 대가지급이 과도한지의 여부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문고시 제3조를 준용하여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과도한 대가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중앙일보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7. 5. 18. 전원회의 의결 제2007-283호) 참조 . 21 피심인이 신규 구독자에게 한국경제신문 정기구독권이 포함된 묶음상품을 판매하면서 제공한 할인액 등의 경제상 이익은 초과 하였다. 한국경제신문 구독에 따른 가격할인액 (단위: 원, 명) * 소갑 제3∼5호증 및 제7호증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1) 판단기준 22 부당한 이익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참조 23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참조 24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25 피심인의 2. 가. 의 행위는 신문 묶음상품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들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1) 판단기준 26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참조 (2) 위법성 판단 27 피심인은 자사가 발행한 신문을 판매함에 있어, 피심인이 발행하는 신문의 가격ㆍ품질 등에 근거한 경쟁수단이 아닌 전자책, 주간ㆍ월간지 묶음판매 할인 등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쟁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구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 및 신문고시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 1) 가)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에 의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30 피심인의 전체 매출액 변화도 미미하여 이 사건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여 다수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거나 피심인이 부당한 이득을 과도하게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이후 2024. 10. 1. 및 2024. 10. 2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최근 5년간 피심인의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1 피심인은 2025. 4. 29.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