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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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정○○는 2006년부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의 동일이었던 故정◎◎(피심인의 아버지)이 2005. 5. 21. 별세하면서 피심인이 2006. 4. 14.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다. 현재까지 기업집단「에이치씨디」(舊 「현대산업개발」)의 동일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어 2020. 8. 12.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이후의 것, 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에이치디씨」(舊 「현대산업개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피심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에이치디씨」의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 2025년 지정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다. 이 사건 관련 위원회의 처분 1) 인트란스해운(주) 등 18개사 계열 편입의제 피심인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락한 계열회사는 총 20개사이나 이중 모비어스(주), 태성아이엔티(주) 2개사는 2025. 3. 5. 기준 동일인관련자 지분이 30% 미만으로 감소하여 소속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계열편입 및 계열제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피심인은 2024. 12. 26. 동생 정□□ 일가와 외삼촌 박○○ 일가가 지배하는 인트란스해운(주)(이하 '인트란스해운’이라고 하고,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인트란스, 제이앤와이인베스트, 제이앤와이미디어, 삼피케이기업, 싱크로해운(서울) 해운업을 영위하는 싱크로해운은 소재지에 따라 법인을 달리 등록한 서울사무소(법인등록번호: 비공개), 여수사무소(법인등록번호: 비공개)가 있으며, 둘 다 동일하게 '싱크로해운’이라는 사업자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싱크로해운 서울사무소는 싱크로해운(서울), 여수사무소는 싱크로해운(여수)로 지칭한다. , 싱크로해운(여수), 에스제이지홀딩스, 에스제이지세종, 에스제이지세움, 에스제이지아센텍, 에스제이지이브이, 에스제이지중앙연구소, 에스제이지에이앤에프, 에스제이지세정, 에스제이지이에쓰엠, 쿤스트할레, 피엘에쓰 등 18개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신고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3. 5. 공문을 통해 법 제33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상기 18개사를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하였다. 소갑 제33호증, 미편입계열회사 18개사의 계열편입의제 및 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 2) 친족독립경영 인정 4 피심인은 인트란스해운 등 18개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신청하는 동시에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하였으므로 2024. 12. 26. 및 2025. 2. 21., 소갑 제6호증 및 소갑 제10호증 , 위원회는 인트란스해운 등 18개사가 친족독립경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여, 2025. 3. 5. 상기 18개사에 대해 친족독립경영을 인정하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열 제외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위원회는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1. 2. 23., 2022. 2. 22., 2023. 2. 17., 2024. 2. 19.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및 친족 보유 회사 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소갑 제1호증 6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1. 4. 9., 2022. 4. 8., 2023. 4. 7., 2024. 4. 4. 각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매제 회사인 인트란스해운 및 외삼촌 일가 회사인 세종공업 세종공업은 2024. 3. 26. 에스제이지세종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나, 이하 계속 '세종공업’로 지칭한다. 을 포함하여 2021년에는 동생 정□□ 일가 지배 7개사 및 외삼촌 박○○ 일가 지배 10개사를, 2022년에는 정□□ 일가 지배 8개사 및 박○○ 일가 지배 11개사를, 2023년에는 정□□ 일가 지배 8개사 및 박○○ 일가 지배 11개사를, 2024년에는 정□□ 일가 지배 7개사 및 박○○ 일가 지배 11개사 등 총 20개사를 「에이치디씨」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제출하였다. 누락회사들은 모두 계열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한다. 피심인의 자료제출 현황은 다음 , 누락회사들 일반현황은 , 2021년∼2024년 연도별 구체적 누락 현황은 기재와 같다. 피심인 자료제출 현황 2)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위원회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3-1호증 내지 3-4호증, 소갑 제25호증), 누락회사들 관련 피심인 소명(소갑 제5호증, 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계열회사 편입신고 보완제출(소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소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피심인 내부검토 자료(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8호증) 피심인 내부 이메일(소갑 제14호증 내지 제17호증, 소갑 제19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7호증 내지 제28호증), 피심인 비서실 자료(소갑 제20호증 내지 제22호증, 소갑 제24호증), 배◎◎ 대리 등 에이치디씨 소속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2호증), 계열 편입의제 및 친족독립경영 인정 통지 공문(소갑 제33호증) 등으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8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9 피심인 정○○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인트란스해운 및 세종공업 등 17개사, 2022년 인트란스해운 및 세종공업 등 19개사, 2023년 인트란스해운 및 세종공업 등 19개사, 2024년 인트란스해운 및 세종공업 등 18개사를 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회사 현황 등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고발 사유 가. 인식가능성 10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2023. 8. 18.에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9호를 의미한다. (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 상 인트란스해운 등 동생 정□□ 일가 회사 누락 관련해서는 '현저’하고, 세종공업 등 외삼촌 박○○ 일가 회사 누락 관련해서는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첫째, 피심인은 자료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고 2021년 기준 21명. 기업집단 「에이치디씨」는 피심인의 아버지(故 정◎◎)가 1999년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분리한 집단이어서 부계친족은 다른 기업집단(현대, 현대자동차, KCC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모계친족은 외삼촌 박○○ 일가가 유일하며, 피심인의 형제는 누나와 여동생뿐이다. , 누락회사들은 피심인이 인지하기도 어려운 먼 친척이 지분을 가지거나 대표로 있는 회사가 아닌 피심인과 매우 가까운 친족인 매제(인척 2촌), 외삼촌(혈족 3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피심인은 평상시 친족모임, 기념행사, 친족 회사 방문 등을 통해 동생 및 외삼촌 일가와 가깝게 교류해 왔다. 소갑 제20호증,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8호증 12 둘째, 신고대리인 에이치디씨 비서실에서도 각각 인트란스해운과 동생 정□□ 및 매제 김○○, 세종공업과 외삼촌 박○○ 및 외사촌 박정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어 피심인이 인트란스해운과 세종공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3 셋째, 피심인은 지정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고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자로서 서울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정306 판결 참조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풍부하고 피심인은 1999년부터 신고대리인 에이치디씨의 전신인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현재까지도 에이치디씨의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舊 기업집단 「현대산업개발」)는 2000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다. , 매년 지정자료 제출 공문을 확인하고 확인서 등에 스스로 자필 서명하고 인감 날인하였다. 14 넷째, 신고대리인 에이치디씨도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풍부하며, 2018년 9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법 제18조 제7항 및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열회사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현황 보고서를 제출해 왔으므로, 계열회사 판단기준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시 피심인이 받을 수 있는 벌칙(그룹 총수에 대한 고소/고발, 벌금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6호증 또한 피심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리인 에이치디씨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15 더불어 신고대리인은 2021년 2월 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과 관련하여 그 전과 다르게 '친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내역’을 제출해야 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소갑 제14호증 해당 내용은 친족현황을 관리하는 비서실에도 공유되었으며, 비서실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전 엑셀 문서에 예시로 정□□ 일가 항목에는 인트란스해운, 박○○ 일가 항목에는 세종공업을 기재해 두기도 하였다. 소갑 제15호증 신고대리인의 비서실에서 인트란스해운 등에 보낸 친족 보유 회사를 확인 요청하는 이메일에는 '지정자료 제출 관련 피심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피심인에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등은 물론 당시(2021년 2월)에 있었던 기업집단 KCC 동일인 정△△ 회장의 고발 사례’도 적시되어 있었다. 또한 신고대리인은 2021. 3월 기업집단 지정제도 관련하여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요, 기업집단으로 편입될 경우 규제사항, 계열편입(절차ㆍ필요 서류) 계열제외 경우, 친족독립경영제도에 대해 정리한 문서도 작성하였다. 소갑 제13호증 16 다섯째, 신고대리인 소속 경영혁신팀, 비서실 임직원들은 2021년 2월∼3월, 친족 보유 회사 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위원회는 2021년 2월 지정자료 요청 공문을 송부하며, 첨부자료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제도 개요 및 지정자료 작성 요령’을 첨부하여 보냈는데, 해당 내용에는 친족현황 등록과 관련하여 “「친족 30%이상 주식소유회사 등」은 친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또는 친족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를 (기업집단포털에) 입력”하도록 안내하였다. 위원회의 공문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트란스해운 측으로부터 인트란스해운이 '피심인의 친족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거나 친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트란스해운 경영지원팀은 피심인의 매제 김○○이 인트란스해운의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트란스해운의 사업자등록증을 에이치디씨 비서실에 송부하였다. 회신받은 직후 에이치디씨(신고대리인) 경영혁신팀은 검토 문서(1쪽 분량)를 작성하였는데 소갑 제18호증. 다만 문서에서 작성자는 계열회사 누락 등으로 인한 지정자료 허위 제출 시 동일인에 대한 고발 등 벌칙을 '편입 시 법인 최대 1억원 이하, 이해관계자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이 예상’된다고 적었는데, 이는 작성자가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 문서에는 인트란스해운이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계열편입 시 각종 의무와 과태료 발생이 예상되며 계열 편입 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를 비롯한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인트란스해운의 계열편입 시 과태료 법인 최대 1억원 이하, 이해관계자 등 1천만원 이하가 예상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 계열편입의 대안으로 친족독립경영 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인트란스해운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매제 김○○이 에이치디씨자산운용 기업집단 「에이치디씨」 계열회사로, 최대주주(54.3%)는 피심인 개인소유회사인 엠앤큐투자파트너스이고, 동일인관련자 지분율이 약 90%인 회사로, 피심인은 2008. 5. 29.부터 2015. 5. 7. 감사로도 재직하였다. 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대안으로는 인트란스해운의 최대주주였던 김○○의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피심인에게까지 보고되어 피심인은 '동생, 매제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이메일로 확인된다. 소갑 제19호증, 2021. 3. 19. 서◇◇이 정□□에게 보낸 이메일 관련 증거에 따르면 소갑 제19호증 , 피심인은 동생 정□□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볼 수 없었던 코테F&D(이 사건 누락행위와 관련 없음)를 언급하며 코테F&D가 지정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고 이슈도 없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강○○ 상무에게 '누나, 동생, 매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심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보고된 핵심 사유였던 인트란스해운을 지정자료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7 여섯째, 그럼에도 피심인은 매제 김○○이 협조를 거부하자 종국에는 인트란스해운을 누락하고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때부터 2024년 9월 위원회가 박○○ 일가의 세종공업이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계열회사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현장조사를 시작하기까지, 인트란스해운 등이 계열회사에 해당함을 위원회에 알리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18 일곱째, 지정자료 제출 직전(2021. 3. 29.), 인트란스해운의 대표인 김○○(피심인 매제)은 17년이나 역임해 온 에이치디씨자산운용의 기타비상무이사직을 갑자기 사임하였는데 김○○은 2004년부터 에이치디씨자산운용에서 이사(2004. 5. 28. ∼ 2011. 5. 27.), 기타비상무이사(2011. 5. 28. ∼ 2021. 3. 29.)로 재직하였으므로, 당시 인트란스해운은 친족보유회사이자, 임원보유회사였다. , 이는 신고대리인의 인트란스해운 계열회사 검토 문서 작성(2021. 3. 18.), 해당 내용에 대한 피심인 보고(2021. 3. 18. 또는 19.), 경영혁신팀 소속이었던 강○○ 상무와 김○○ 면담(2021. 3. 23.) 이후, 피심인의 인트란스해운 누락 지정자료 제출(2021. 4. 9.)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었다. 또한 2021. 3. 18. 인트란스해운 계열편입 이슈 검토 소갑 제18호증 문건을 볼 때, 신고대리인은 계열편입 대안의 하나로 '친족독립경영 인정’ 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대안으로는 '계열회사로 편입(각종 의무 발생)하거나 계열편입요건을 해소(최대주주지위 해소)’하는 방안이 있었다. , 당시에는 김○○의 임원겸임이 지속되어 친족독립경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19 신고대리인 소속 강○○ 상무는 피심인의 지시로 피심인의 매제 김○○과 면담을 가졌는데, 확인된 날짜는 2021. 3. 23.이며, 신고대리인에 따르면 이후(2021. 3. 29.) 면담을 한 번 더 가졌다. 김○○이 인트란스해운의 기업집단 「에이치디씨」 계열회사 편입 이슈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면담 결과는 에이치디씨 대표이사인 유□□ 대표이사에게만 보고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소갑 제5호증 등 피심인 소명자료. 다만 피심인은 2026. 1. 30. 의견서, 2026. 2. 19. 강○○ 상무 진술서 등을 통해 당시 강○○ 상무가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기존 의견을 번복하였다. 김○○은 2021. 3. 29. 장기간 직을 유지했던 에이치디씨자산운용의 이사직을 갑자기 사임하였으므로, 김○○도 면담을 통해 신고대리인의 인트란스해운 관련 검토 내용 소갑 제18호증 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소갑 제19호증 서◇◇의 이메일로 볼 때, 피심인의 동생 정□□(김○○의 아내)도 인트란스해운은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나,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코테F&D는 자신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0 피심인의 2021년 자료제출 직후 인트란스해운의 계열편입 신청이나 인트란스해운의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시 인트란스해운 관련 계열 편입 또는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직전에 이루어진 김○○의 임원겸임 해소는 인트란스해운이 기업집단 「에이치디씨」 계열회사로 비춰질 여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1 여덟째,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계열사인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 및 에이치디씨랩스 에이치디씨랩스는 피심인이 지분을 보유(18.3%)하고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로, 1999. 9. 17. 설립되어 홈서비스, 스마트빌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 3. 26.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9. 4. 12. 최대주주가 에이치디씨로 변경되었고, 2021. 12. 1.에는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달 2일에 '에이치디씨랩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누락회사 중 하나인 쿤스트할레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거래하였고, 거래액은 쿤스트할레 연간 매입액의 약 12∼43%이다. 쿤스트할레는 2013년부터 2021년에는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와 계약하였고, 2021년 에이치디씨아이서비스가 에이치디씨랩스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는 에이치디씨랩스와 계약하였다. 와 장기간 세종빌딩 박○○ 일가 소유 건물로 동 빌딩에는 박○○ 일가 지배구조 최상단회사인 에스제이지홀딩스가 입주해 있다.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종공업은 매출액 규모가 상당한 상장회사로서 세종공업은 1976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머플러 등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1차 협력사로, 2024년 말 기준 매출액 규모는 약 6000억 원이다. 공시자료만 확인해도 지분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외삼촌 일가 회사들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확인 가능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 나. 중대성 22 이 사건 위법행위의 법 위반 중대성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23 첫째, 지정자료는 법상 기업집단 규율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자료인데,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일부회사의 경우 누락기간이 최장 19년에 달하며, 누락회사의 자산총액이 1조원이 넘는 등 이 사건 위법행위로 지정제도의 근간이 침해되었다. 24 둘째, 일부 회사들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ㆍ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누락 20개사 모두)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인트란스해운, 제이앤와이인베스트, 제이앤와이미디어, 삼피케이기업, 인트란스, 에스제이지홀딩스, 에스제이지세정, 에스제이지이에쓰엠, 쿤스트할레, 피엘에쓰 등 10개사),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세종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장기간 위원회 감시 또는 규제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었다. 25 셋째, 누락회사 중 11개사는 중소기업 세제 혜택도 받았는데, 기업집단 소속 여부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달라질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위법행위는 관련 정책ㆍ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 3월 인트란스해운 계열편입 이슈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 관련 26 피심인은 누락회사들이 피심인의 위장계열사도 아니어서 고의로 누락할 유인이나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경미하고,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전 신고대리인(에이치디씨)이 작성한 간단한 보고자료 소을 제15호증 에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벌칙이나 인트란스해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경영혁신팀에서 작성한 기업집단 범위 관련 검토 문서 소갑 제18호증 는 피심인에게 보고된 것이 아니며, 피심인이 매제 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에이치디씨 비서실 서◇◇의 이메일 소갑 제19호증, 에이치디씨 비서실 서◇◇ 차장이 2021. 3. 19. 피심인 동생 정□□에게 보낸 이메일이며,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3. 24. ∼ 25. 예정된 에이치디씨 등 주주총회와 관련 위임장 송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관련한 피심인 지시사항을 공유하며 면담 일정 조율을 요청한 이메일이다. 은 보고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문언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7 피심인은 2006년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여 왔고, 2021년 기준 피심인이 동일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지정자료를 제출한 기간만 16년에 달한다. 피심인은 동일인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에이치디씨(舊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서 前 동일인(故 정◎◎)을 대리하여 지정자료를 취합ㆍ제출하기도 하였다. 허위 자료 제출 시 고발되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벌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매해 지정자료 제출 직전 '피심인이 자료제출에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고 위임장과 제출자료 표지에 인감날인을 해 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당시 에이치디씨 경영혁신팀과 비서실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소갑 제13호증 내지 제14호증, 소갑 제16호증 이를 피심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장기간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져 지정자료 제출 내용,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예상되는 벌칙 등에 대해 피심인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8 더불어 2021. 3. 19. 서◇◇의 이메일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경영혁신팀 강○○ 상무가 아니라 비서실로부터 '기업집단 지정자료 관련 친족들에게 확인 사항이 있다’는 정도만 보고받아 인트란스해운 계열편입 이슈 소갑 제18호증, 기업집단 범위 검토 문서, 경영혁신팀 손영회 대리 작성 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영혁신팀에서 보고하든 비서실에서 보고하든 피심인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며, 서◇◇이 이메일을 보낸 경위, 이메일 송부 대상(피심인 동생 정□□), 이메일 내용 및 문언, 이후 이루어진 강○○과 김○○의 면담, 김○○의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이사 사임, 자료제출 시 인트란스해운 누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은 인트란스해운 이슈의 계열편입 이슈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해당 자료가 지정자료에 포함되어 제출되어야 하는 사정 및 누락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9 그리고 지정자료 누락이 전형적인 위장계열사 은닉ㆍ은폐는 아니며, 비록 누락회사들에 피심인의 지분이 없고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회사라 하더라도, 김○○의 반발에서 보듯이 친족 비협조, 자료 제출 시 드러날 수 있는 계열회사 장기간 누락 사실 발각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불이익 등 당장 직면해야 하는 어려움이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해당회사들의 누락을 묵인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0 나아가 김○○과의 면담 이후 지정자료 제출 관련 대응은 계열회사에 포함시켜야 할 인트란스해운을 '친족 지분 보유 또는 대표이사 재직 회사 내역’에서 누락하여 제출하고, 김○○의 임원겸임을 해소(에이치디씨자산운용 이사 사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피심인이 직접 '동생, 매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한 후속 결과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나 매우 가까운 친족인 매제의 계열회사 이사직 사임 이슈 등을 피심인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1 피심인은 강○○ 상무와 매제 김○○의 면담 결과는 유□□ 이사에게만 보고되고 피심인에게는 보고되지 않았고, 이후 2021. 4월 지정자료 제출까지 발생한 사정에 대하여 피심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강○○과 김○○의 면담 결과나 김○○의 사임, 이후 누락 제출 관련한 사정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도 어려우며, 지정자료 제출 관련 본인의 지시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신고대리인과 실무 담당자에 대한 상당한 주의, 감독 지시를 게을리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고정306 판결 참조. 법원은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지정자료 제출 의무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의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동일인은 실무자로부터의 보고 및 실무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지위’에 있고, 동일인이 '신고대리인의 실무 담당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지시를 게을리한 경우 동일인의 관리감독 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2 한편, 친족의 비협조로 기한 내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면 먼저 위원회에 알리거나 문의하고 안내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피심인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집단 카카오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판례(서울지법 2019. 5. 14. 선고 2018고정2887 판결 등)를 들고 있다. 피심인은 카카오 사례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부분만 언급하고 있으나, 카카오 사례는 기업집단 카카오 동일인이 인식하기 어려웠던 임원 보유 회사 5개를 4개월간 누락하고, 위원회에 자진신고 했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카카오 지정자료 담당자는 2016년 4월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2015년에 도 지정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음), 타 회사 지정자료 제출 현황을 보고 '계열회사 임원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지정자료에 포함했어야 함을 인지하였다. 둘째, 누락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급자의 확인을 얻어 즉시 위원회에 알려주었다(위원회는 카카오로부터 고지받기 전까지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 셋째, 지정자료 담당자는 계열회사 전체에 현황 파악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5개사가 누락되었음을 파악한 후 2016. 5월 위원회로부터 절차를 안내받아 계열편입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6. 7월 누락 5개사의 계열편입을 통지하였다.넷째, 5개사는 기업집단 카카오 계열회사로 인정될 만한 영업상 표시행위나 경제적 동일체로 볼만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즉 카카오 동일인은 이 5개사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것), 다섯째, 누락 회사들과 계열 회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이 있을 개연성이 없으며, 여섯째, 5개사 누락으로 인한 이익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누락으로 기업집단 카카오와 동일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았다.일곱째, 누락회사들의 계열편입 요건이 갖춰진 시기가 2015년 하반기로 2016년 자료제출 시기까지의 기간이 짧았다. 여덟째, 누락회사 중 1개사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대표자는 기업집단 카카오 계열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동일인과 인척 관계도 아니었다. 아홉째,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료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심인이나 신고대리인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는 대신 해당 자료를 누락하고 임원겸임 해소로 대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조치나 노력도 결여되어,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피심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누락행위는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33 피심인은 이 사건 누락행위가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누락회사들과 계열회사간 거래관계가 미미하고, 사익편취 규제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없으며, 사후적으로 모두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으므로 중대성이 경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4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점이자 근간이다.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는 기업집단 시책 전반의 전제가 되는 정확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목적이므로 지정자료의 진실성과 완전성은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할 핵심 가치이다. 이를 고려하여 법에서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을 부여하고, 지정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되도록 허위자료 제출 시 동일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벌칙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친족 보유 회사는 친족회사와 계열회사간 거래 여부나 친족독립경영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존재 자체가 기업집단 규제ㆍ감시의 출발점이다. 35 따라서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것은 핵심 정보를 누락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여러 해 계속되었다는 것은 법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다년간 반복한 것이며, 2021년 위원회의 친족 회사 내역 요청을 계기로 누락회사 중 일부는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누락을 묵인한 결과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지정자료는 최대 19년 동안 친족 보유 회사 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위원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이 훼손되었으므로 중대성이 결코 경미하지 않다. 기존 심결례에서도 사후적으로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으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한 사례로 박●●(금호석유화학)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건(결정 제2023-003호), 이●●(부영)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건(결정 제2017-042호)이 있다. 두 건 모두 3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 보유 회사(박●●는 처남들 보유 4개사 누락, 이●●은 조카, 처제 등 친인척 7개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검토하고도 누락하여 제출하였는데, 박●● 누락 4개사 중 3개사(1개사는 이미 청산되어 종결처리), 이●● 누락 7개사는 모두 사후에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 박●●는 기소되어 벌금 1.5억원을, 이●●도 기소되어 벌금 1억원 형을 선고받았다. 4. 고발 36 피심인의 2021∼2024년 동생 정□□ 일가 지배 회사들 누락행위(2021년 7개사, 2022년 8개사, 2023년 8개사, 2024년 7개사)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이 상당한 점, 2021∼2024년 외삼촌 박○○ 일가 지배 회사들 누락행위(2021년 10개사, 2022∼2024년 각 11개사)는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에 해당한 점과 피심인이 누락회사들을 자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2024년 세종공업을 인지하고 신고대리인 에이치디씨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 일가 지배회사 12개사 및 이 사건 관련 핵심 회사인 인트란스해운을 인지하게 되면서 피심인은 위원회가 세종공업만 인지한 상황에서 나머지 회사들은 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나머지 회사들을 자진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동생 정□□ 및 외삼촌 박○○ 일가의 핵심 회사는 각각 인트란스해운과 세종공업으로 나머지 회사들은 핵심 회사 파악을 통해 지분율 확인으로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 가능하다. 위원회는 2024. 9월 현장조사를 계기로 세종공업 등 박○○ 일가 지배회사 전체와 인트란스해운을 인지한 바 있다. 이 사건 위법행위 조사에 이르게 된 점, 위원회 현장조사 이후에 비로소 계열편입 신청 및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원회가 이 사건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면 피심인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경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을 고발한다.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고발하고,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지 않지만, 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 여부, 행위자의 의무위반 자진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의 정도, 조사에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할 수 있다. 5. 결론 1 피심인 정○○의 법 위반행위는 인식가능성 '현저(상)’, 또는 '상당(중)'에 해당하고, 중대성도 '상당(중)’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 제67조 제7호 및 법 제12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