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소심0962 재 결 제 2025 - 010 호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20. 3.경부터 2024. 11. 17.까지 이의신청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이하 '원사건 제1행위’라 한다), 특정 판매원이 대리점장으로 승급하여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는 시점에 대리점장 개설 명의를 해당 판매원이 아닌 이해관계인(부모, 자녀 등)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2019. 11.부터 2023. 8.까지 총 ***건의 판매원 명의변경을 승인한 행위(이하 '원사건 제2행위'라 하고, 원사건 제1행위와 원사건 제2행위를 통칭하여 '원사건 행위들'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4. 8. 원사건 제1행위가 법 제13조 제1항을, 제2행위가 법 제23조 제2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재와 같이 2025. 4. 8. 제3소회의 의결 제2025-06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3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정조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첫째, 원사건 제1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리점 구조상 대리점들은 독립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의 실질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기존 영업구조인 이 사건 대리점 구조는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둘째, 원사건 제2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명의변경 제도는 판매원으로 활동하던 자와 직계가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독립된 후원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을 개설할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판매원 활동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셋째, 가사 이의신청인의 기존 영업구조를 다단계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사건 행위들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원사건 심의 전에 자발적으로 모두 시정되었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없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8 첫째,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제1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리점장이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이의신청인 판매조직의 직급체계, 대리점장이 수취하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 이의신청인의 판매조직 관리 행태 등을 고려해 볼 때, 대리점장은 판매조직을 주체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판매업자의 역할보다는, 이의신청인의 소속 판매원으로 관리되면서 대리점장 산하 판매원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적 지위는 판매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대리점장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자체가 이의신청인의 판매조직 운영 정책에 따라 종전의 개별 특약점장을 대리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등록된 개별 대리점을 이의신청인과는 독립된 판매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제도는 후원방문판매를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적 장치에 불과 1 하고, 그 등록 여부에 있어서도 행정청이 형식적인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현저히 낮고 2 , 그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대리점장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실체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④법원도 해당 영업조직의 실질이 다단계판매조직이라면 그 외형과 무관하게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3 , 대리점장의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매원 여부를 판단하면 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둘째,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제2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대리점장이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소속 판매원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이의신청인은 약 *년 *개월에 걸쳐 총 ***건에 이르는 판매원들의 명의변경신청을 직접 접수받아 승인하였고, 그 신청 및 승인도 매달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대리점장이 미등록된 자를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이의신청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고, 그 발생 사실도 인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오히려 본인이 만든 대리점 개설 절차도에 명의변경 항목을 포함해 두거나, 판매원들이 명의변경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 FAQ를 만들어 신청방법, 신청횟수,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던 점, ③방조행위는 타인의 위반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 위반행위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대리점장이 이의신청인과는 독립된 판매업자가 아니라 그 실질적 지위는 이의신청인의 판매원에 해당하며, 이의신청인의 책임은 금지행위 자체가 아닌 그 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제2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지위에서 이의신청인의 대리점장이 미등록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셋째, 이의신청인의 처분 자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심의 전에 자진시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이의신청인은 최소 4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ㆍ운영한 점, ②오히려 대리점장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시켜 판매원이라는 실질적 역할을 은폐하였고, 신규 대리점 정착률이 낮은 수준임을 진단하고도, 하위 판매원 수 증가를 통한 대리점 수 증대를 개선 목표로 설정하는 등 그 행위의 기만성이 큰 점, ③이러한 판매 구조를 통해 대리점장 수를 급격히 늘렸고, 대리점장 승격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조하거나 원사건 제2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의 하방확장성 및 이에 따른 사행성을 조장한 점, ④이러한 판매 구조하에서 대리점 개설 요건 및 대리점장 판매장려금 수령 실적 등을 충족하기 위한 비정상적 물품구매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도 존재하는 점, ⑤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대리점 구조가 적법함을 주장하며 들고 있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4 ,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 답변 5 등은 당해 행위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검토ㆍ판단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적법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⑥이의신청인은 과거 수 차례 판매조직 구조를 변경한 사정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