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품 판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문제되는 상품 페이지 등을 삭제하는 등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이 조치하여야 할 부분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 등에 미리 고지하지 않는 행위 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알리익스프레스(ko.aliexpress.com)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케이-베뉴(K-Venue) 채널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3. 피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각 1,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1 및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2 에 대한 관할권 1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관련 법률에 따라 2007. 11. 5. 설립되어 3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으나, 4 2025. 3. 31.까지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 및 국내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하는 AliExpress를 운영하였다. 5 그리고 국내 판매업자가 AliExpress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6 2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4. 9. 23. 싱가포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으나, 7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운영하던 AliExpress를 2025. 4. 1.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판매업자와의 이용계약도 체결하고 있다. 3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나. 피심인들 일반현황 1)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 4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09년부터 글로벌 사업을 개시하고 2010년부터는 전세계적으로 AliExpress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위해 AliExpress에 입점한 판매자와 AliExpress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16. 6. 한국 전용 도메인의 웹 사이트인 https://ko.aliexpress.com을 개설하였으며, AliExpress는 2025. 4. 1. AliExpress의 운영주체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원화 결제, 한국 내 주소 배송 및 AliExpress에서의 한국어 인터페이스도 지원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8 5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자본금, 매출액 등 재무현황 및 종업원 수는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일반현황 [각 연도 말일 기준, 단위: 싱가포르 달러(자본금), 백만 원 9 , 명] 10 11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2)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 6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4. 9. 23.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25. 4. 1.부터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영위하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AliExpress 운영업무를 넘겨받아 운영 중이다. 13 7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의 자본금, 국내 연간 거래액, 상시종업원 수는 아래 와 같다.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의 일반현황 [단위: 미국 달러(자본금), 백만 원 14 , 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3) 피심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16 8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2023. 8. 29.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설립되어 17 AliExpress의 국내 마케팅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아울러 2025. 3. 31.까지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2025. 4. 1.부터 심사보고서 상정일 현재까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과 함께 AliExpress에 입점한 국내 판매자와 AliExpress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AliExpress의 하위 판매 채널인 K-Venue를 운영하고 있다. K-Venue는 국내 통신판매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가상의 영업장의 일종으로 2023. 10. 9.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25. 1. 1. 현재 입점 판매자의 수는 ○개이다. 18 9 피심인 알리코리아의 자본금, 매출액 등 재무현황 및 종업원 수는 아래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 알리코리아의 일반현황 (각 연도 말일 기준, 단위: 백만 원 19 , 명) 20 21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 4) AliExpress 개요 및 국내 소비자 이용 현황 가) AliExpress 개요 10 AliExpress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로서 2010년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23 전 세계 소비자들은 AliExpress를 통해 주로 중국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로부터 직접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11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AliExpress를 이용하고자 하는 입점판매자와 국내 소비자는 2025. 3. 31.까지는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2025. 4. 1.부터는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과, 각각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5 아울러 AliExpress의 하위 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을 희망하는 국내 판매자는 피심인 알리코리아와도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6 따라서 그 한도에서 피심인 알리코리아도 AliExpress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나)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현황 12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AliExpress 앱 27 에 대한 2023년 및 2024년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기재와 같다. AliExpress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단위: 백만 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8 13 국내 소비자들의 AliExpress 이용 주문 건수는 아래 기재와 같다. AliExpress 이용 주문 건수 [단위: 백만 건(직구), 만 건(국내)]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9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직구 시장 30 14 해외직구란 소비자들이 별도의 수입업체를 매개하지 않고 외국의 오픈마켓, 의류 브랜드 등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유통채널의 확장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이 확대되면서 해외직구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에 기반해 소비하는 온라인 쇼핑의 확대와 초국경적 제품 및 가격정보 비교 등을 통한 합리적 소비문화의 확산은 해외직구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31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거래금액은 2010년 2.7억 미화 달러(한화 약 3,121억 원 32 ) 수준에서, 2022년에는 5조 9,453억 원, 2023년에는 6조 6,819억 원, 2024년에는 8조 863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3 15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경향은 과거 10년 간 크게 변화하였다. 국내 소비자들의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구매는 2015년 기준 전체의 74.8%에 달하였는데 반해, 2024년 기준 21.2%로 감소하였고, 중국으로부터의 직접구매는 4.6%에서 60%로 급증했다. 해외직구의 대상 국가의 변화와 함께 해외직구 거래방식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나.항에서 기술한다. 지역별 해외직구 비중 변화 *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자료(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120300&bid=241) 16 해외직구 품목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에 대한 직구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비중은 2014년 해외직구 주문 건수 기준 40.3% 수준이었으며, 2024년에도 해외직구 구매액 기준 44.6%에 달한다. 34 2) 해외직구 거래 형태 17 해외직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직접배송’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직접 주문ㆍ결제하면 해당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배송대행’의 방식이 있다. 해당 방식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와 상품 거래 과정에서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품 등이 배송되면 이를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가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국내 소비자와 해외판매자 간의 상품 거래 계약과 국내 소비자와 현지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와의 배송대행 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배송대행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판매자가 국내로 직접 배송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직접 배송할 때 국제운송비가 많이 나올 경우 주로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구매대행’ 방식이 있다. 이는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체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구매대행업체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해외 판매자와 구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취득하고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다시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해외직구 거래형태 및 거래절차도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35 18 직접배송 방식은 별도로 대행 수수료가 추가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해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언어 및 결제 방식의 불편함이 수반될 수 있다. 배송대행 방식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배송대행제공자가 현지에서 상품에 대한 검수ㆍ검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하자 있는 상품의 반품이나 환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매대행 방식은 국내 판매자와 거래하는 방식과 동일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지만, 대행 수수료가 가장 비싸게 책정되는 편이다. 19 과거에는 배송대행 형태의 해외직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해외 상거래플랫폼의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 국제배송 서비스 제공 해외 판매자 증가 추세 등 국내 소비자의 해외 판매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으로 인해 직접구매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구매대행 활성화 36 로 기존의 배송대행업체도 구매대행 서비스를 추가하고 확장하고 있다. 37 20 이러한 해외직구 형태 변화에 따라 관련 소비자 민원의 양상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래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국제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가운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이 전체의 63.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전체의 37.2%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해외 직접거래와 관련한 민원은 2021년에는 32.8%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60.8%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해외직구 방식 변화 추세에 비추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거래 유형별 소비자 민원 변화 *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der.kca.go.kr) (다음 항목 기재를 위한 여백)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의 행위 1)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의 법상 지위 가) 사이버몰 운영자 21 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 38 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한다.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16. 11. 국내 소비자를 위한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 12. 한국어 지원을 개시한 이래 2025. 3. 31.까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5. 4. 1.이후부터, 각각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AliExpress 웹페이지(주소 https://ko.aliexpress.com 39 ) 및 AliExpress 앱과 같은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한 가상의 영업장에서 국내 소비자가 국내외 입점 판매자 40 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사이버몰 이용계약의 당사자이다. 41 따라서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25. 3. 31.까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5. 4. 1.이후부터, 각각 국내외 입점 판매자들과 국내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에 해당한다. 42 (표 삽입을 위한 여백) AliExpress 이용약관(제2조) 43 나) 통신판매업자 22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44 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스스로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25. 3. 31.까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5. 4. 1.부터, 각각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AliExpress 입점 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재화 등의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의 청약을 사이버몰에서 접수하는 등 재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5 따라서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46 다) 통신판매중개자 23 법 제2조 제4호,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4 AliExpress 이용약관 제2.1조에 따르면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25. 3. 31.까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5. 4. 1.이후부터, 각각 해외 소재 사업자와 한국 소비자가 약관을 수락하는 경우 그들 간의 해외 직접 구매 거래를 위한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한다(위 기재 참조). 또한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25. 3. 31.까지 AliExpress 이용약관 제2.7조에 따라,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5. 4. 1.이후부터 AliExpress 이용약관 제2.8조에 따라, 각각 AliExpress에서 입점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마케팅을 위한 '프로모션 서비스’의 제공 권리를 가지고 있다(아래 기재 참조). 그렇다면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각각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자신의 명의로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소비자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 가능하다. AliExpress 이용약관(제2.7조) 47 25 따라서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 48 26 한편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 49 에 해당한다.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입점판매자와 AliExpress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AliExpress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알선하고, AliExpress에서는 중개의뢰자인 입점판매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 평가할 수 있다. 50 라) 소결 27 종합하면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개시시부터 2025. 3. 31.까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5. 4. 1.이후부터, 각각 법상 '사이버몰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위 각 지위에서 전자상거래법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살핀다. 2)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 해태 행위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1) 행위사실 28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AliExpress에서 2016. 11. 국내 소비자를 위한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 12. 한국어 지원을 개시한 이래 2024. 11.초까지 소비자가 자신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51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경우 AliExpress 웹페이지에서는 국내 서비스 개시 이후부터 2024. 5. 9.까지는 영문으로 제공되다가, 2024. 11.초까지는 초기화면의 오른쪽에 마련된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4회 스크롤 한 후에 나타나는 화면 하단에서 “Term of Use”를 클릭하면 연결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 있었다. 52 AliExpress 앱에서는 초기화면에서 4단계를 거치면 나타나는 “AliExpres.com 이용약관”을 터치하면 연결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 있었다. 53 (2) 관련 법령 규정 법 54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55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56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를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성립요건 29 법 제10조 제1항에서 부과하는 표시의무 미이행은 (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ㄷ)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고,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도 표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나) 요건해당성 30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25. 3. 31.까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5. 4. 1.이후부터, 각각 AliExpress를 통해 국내외 입점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의 재화 등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 31 그런데 AliExpress 웹페이지와 앱에서는 2024. 11.초까지 '피심인 알리코리아’의 신원정보만이 4단계를 거쳐서 제공되고 있었을 뿐이며, 57 AliExpress 실제 운영주체인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이용약관이 AliExpress 웹페이지 초기화면이나 초기화면과 연결된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24. 11.초부터 2025. 3. 31.까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5. 4. 1.이후부터, 각각 초기화면에서 3~4단계를 거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별도로 초기화면에서부터 수차례의 화면 터치 방식의 스크롤 58 을 통해서 나타나는 화면 하단에서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호스팅서비스제공자, 이용약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심인 알리코리아의 신원정보 등 AliExpress 표시 화면 59 32 따라서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위 2. 가. 1) 가) (1) 기재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사이버몰에서의 법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 협력의무 미이행 (1) 행위사실 (가) AliExpress를 통해 가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법 위반행위 33 AliExpress는 국내 서비스 개시 초부터 지속적으로 입점 판매자들이 취급하는 가품(假品)으로 인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고, 60 이에 피심인측은 사이버몰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면서 가품 판매 근절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여 왔다. 61 그러나 종래 심사보고서 작성 및 피심인에 대한 송부 당시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이버몰에서의 가품 판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62 34 실제로 아래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컨대 국내 소비자들은 AliExpress에서 국내산 의류 브랜드인 '빈폴’ 상품에 관한 판매 광고, 일본 생산 시계 브랜드인 '세이코(SEIKO)’ 상품에 관한 판매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AliExpress에서 판매되는 이들 상품은 국내 판매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63 상품에 대한 설명 자체로 보아도 가품임이 명백한 정황이 있었다. 64 65 AliExpress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품 광고(예시) 66 35 한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 등이 가품임에도 불구하고 가품임을 밝히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진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표시ㆍ광고하면서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AliExpress에 입점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가품임이 명백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와 거래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브랜드의 진위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67 결국 해당 사업자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법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나)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 협력의무 미이행 36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25. 3. 31.까지 AliExpress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에 가품이 판매되는 등의 이유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를 적발하여 판매 중단 조치 등과 같은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품인 재화 등이 사이버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방치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가품인 재화가 사이버몰에 보다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광고를 법 위반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을 통해 68 이들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AliExpress에서 가품인 상품이 광고로 노출된 화면(예시) 69 37 위 화면을 살펴보면,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시계 브랜드인 '노 모스 글라스휘테(NOMOS Glash?tte)’ 시계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관련 검색광고를 판매한 사실, 해당 판매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탕겐테(Tangente)’ 시계 원산지가 “중국”이며, “쿼츠” 방식’ 70 으로 작동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동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Tangente 진품은 '독일 글라스휘테’에서 생산되는 '기계식’ 방식 71 의 소위 '명품 시계’이므로, 72 AliExpress에서 광고 및 판매되고 있는 해당 상품은 가품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AliExpress에서의 가품 판매를 방치함을 넘어 검색 광고 판매를 통해 가품 판매에 조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관련 법령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성립요건 38 (ㄱ) 사이버몰에서 법 73 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ㄷ) 그가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나) 요건해당성 39 위 2. 가. 2) 나)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liExpress에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가품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진품인 것처럼 판매함으로써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였음은 위 2.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40 위 성립요건 (ㄷ)과 관련하여,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협력해야 할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그 성격상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법 위반 행위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1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3. 13.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다. 74 해당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에는 가품을 비롯하여 위해 식ㆍ의약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42 이에 따라 특허청,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플랫폼사가 판매 중지 및 제재 등의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고, 위 피심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수용되어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75 43 이러한 상황에서 본건과 같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가품 판매 등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품이 판매되는 경우 해당 판매 페이지 등 접속을 차단하거나 사업자의 계정을 정지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AliExpress 이용약관에서 명시한 바에 의하면, 사이버몰 운영자인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가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44 구체적으로 AliExpress를 이용하는 회원은 자신이 게시 또는 표시하는 콘텐츠가 관련 법령, 제3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상호명, 영업비밀, 퍼블리시티, 개인정보 또는 기타 사적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여서는 안되며[5.3 (b)], 회원 또는 그 관계자 중 누구도 위조품이나 불법 복제품의 온라인 판매 등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5.3 (d)]. 또한 사이버몰 이용자가 게시 또는 표시하는 사용자 콘텐츠는 소비자 보호, 허위광고 등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5.4 (6)]. 만약 사이버몰 이용자가 약관에 정해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계정을 중지 또는 해지하거나, 문제되는 게시 또는 표시 상품 페이지 등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6.2). 76 45 그렇다면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AliExpress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품을 허위 광고 등을 통해 판매하는 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판매계정을 중지ㆍ해지하고 문제되는 재화가 광고된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협력 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입점 판매자가 위조 내지 상표권을 침해한 재화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입점 판매자의 법 위반을 방치ㆍ조장하였다. 46 따라서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위 2. 가. 2) 나) (1) (나) 기재 행위는 법 제10조 제2항에 위반된다. 47 다만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종래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인 2024. 7. 1.부터 2025. 3. 31.까지,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5. 4. 1.부터 2025. 4. 20.까지, 상표권 침해 의심 게시물 4,567,349건을 삭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판매한 판매상점 7,606개를 폐쇄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존 문제된 상표권침해 상품 검색에 활용되던 키워드는 모두 비활성화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77 또한 앞서 언급한 특허청, 관세청의 모니터링을 통한 자정 시스템에 따라 2024년에는 5,397건, 2025년 상반기에는 1,787건의 AliExpress 내 판매 사이트(URL)가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 및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에 의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종래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계속해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바, 현재는 입점 판매자가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78 3)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 미이행 가) 행위사실 48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25. 3. 31. 까지 2.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판매업자였으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싱가포르에 존재하므로, 법 제12조,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16. 11. 국내 소비자를 위한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 12.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사이버몰을 출시한 이후 2024. 9. 18.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신고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령 규정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제20조의 2 ① ~ ② 생략 ③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생략 법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5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79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성립요건 49 (ㄱ)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80 가 아닌 통신판매업자가 (ㄴ)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 주소 등 사항을 (ㄷ) 소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 미신고 행위가 성립한다. 여기서 소관 행정관청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칙이며, 주된 사무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2) 요건해당성 50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통신판매업자임은 위 II.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2023년도 매출액은 ○원이며 거래횟수는 ○건에 달하는바 8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그 사무소가 싱가포르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82 법 제 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24. 9. 18.까지 이를 해태하였다. 83 51 따라서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84 4)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의무 미이행 가)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미이행 (1) 행위사실 52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AliExpress에서 2016. 11. 국내 소비자를 위한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 12. 한국어로 서비스된 이후부터 2024. 10.초까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85 (2) 관련 법령 규정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시행규칙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 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때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성립요건 53 (ㄱ) 통신판매중개자는 (ㄴ)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려야 하며, 이를 해태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나) 요건해당성 54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자신의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한 통신판매중개자임은 위 2. 가.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AliExpress에서 2016. 11. 국내 소비자를 위한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 12. 한국어로 서비스된 이래로 2024. 10.초까지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86 55 따라서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사업자정보 제공의무 미이행 (1) 행위사실 56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16. 11. 국내 소비자를 위한 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 12.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사이버몰을 출시한 이래로 적어도 종래 심사보고서 상정 당시인 2024. 6. 27.까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아래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는 제공하고 있으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피심인 알리코리아의 고객지원센터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을 기재하고 있었을 뿐이다. 87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사업자정보 등 표시 화면 88 (2) 관련 법령 규정 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생략)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 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 (생략)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 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ㆍ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ㆍ정정ㆍ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때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89 (가) 성립요건 57 (ㄱ) 통신판매중개자가 (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를 (ㄷ) 확인하여 (ㄹ)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나) 요건해당성 58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통신판매중개자임은 위 2. 가.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AliExpress의 입점 판매자인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신원정보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사이버몰에 표시되고 있으나, 90 법령상 제공되어야 하는 나머지 정보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해외 입점판매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피심인 알리코리아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있었다. 91 59 따라서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음 항목 작성을 위한 여백) 나. 피심인 알리코리아의 행위 1)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가) 행위사실 60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AliExpress의 하위 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들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바, 92 사이버몰 운영자의 지위에 있다. 61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AliExpress 내에서 K-Venue 서비스를 개시한 2023. 10. 9.부터 2024. 8. 26.까지 AliExpress 하위 판매채널인 K-Venue의 초기화면(또는 AliExpress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아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93 62 구체적으로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AliExpress 웹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에 2023. 10. 9.부터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는 기재하였으나, 2024. 4. 15.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2024. 5. 9.까지는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각각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94 95 또한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2024. 8. 26.까지 AliExpress 앱 초기화면에서 3단계(초기화면 → 계정 → 설정 → 법률정보)를 거쳐서 “상세정보” 부분에서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고, 하단의 “사업자정보”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에서(즉, 초기화면에서부터 4단계를 거쳐서)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제공하면서 96 통신판매번호,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으며, 사이버몰 이용약관은 여전히 4단계(초기화면 → 계정 → 설정 → 법률정보 → AliExpress 이용약관)를 거쳐서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97 다만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2024. 8. 27.부터는 이처럼 AliExpress 앱 초기화면에서 3~4단계를 거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별도로, 초기화면에서부터 하단에서 98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호스팅서비스제공자, 이용약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를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성립요건 63 법 제10조 제1항에서 부과하는 표시의무 미이행은 (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ㄷ)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 사이버몰 초기화면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고,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도 표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요건해당성 64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AliExpress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를 통해 국내 입점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의 재화 등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 65 그런데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2024. 8. 26.까지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AliExpress의 K-Venue 초기화면은 물론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99 다만 사이버몰인 K-Venue 이용을 위한 약관과 관련하여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2024. 8. 26.까지는 초기화면에서 아래쪽으로 4회 스크롤을 한 화면 하단에 표시된 링크를 통한 연결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다가, 2024. 8. 27.부터는 초기화면 화면 하단에 연결된 화면에서 표시하고 있다. 100 66 따라서 피심인 알리코리아의 위 2. 나. 1) 가) 기재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통신판매중개자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 미이행 가) 행위사실 67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AliExpress의 하위 판매채널인 K-Venue 서비스가 개시된 2023. 10. 9.부터 2024. 4. 15.까지 국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령 규정 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 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성립요건 68 (ㄱ) 통신판매중개자가 (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를 (ㄷ) 확인하여 (ㄹ)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 요건해당성 69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AliExpress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를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에 입점한 국내 판매자의 통신판매행위를 중개하는 자이다. 그런데 2023. 10. 9.부터 2024. 4. 16.까지 해당 채널의 입점 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70 따라서 피심인 알리코리아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만, 피심인 알리코리아는 2024. 4. 16.부터는 아래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신원정보를 모두 제공함으로써 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였다. K-Venue 입점 판매자가 제공하고 있는 신원정보(예시) 101 3. 처분 가. 시정명령 71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위 2. 가. 2) 가) (1) 기재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 2. 가. 2) 나) (1) (나) 기재 행위는 법 제10조 제2항에, 위 2. 가. 3) 나) 기재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 2. 가. 4) 가) (1) II. 1. 라. 1) 가) 기재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에, 위 2. 가. 4) 나) (1) 기재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래의 법위반 방지를 위하여 향후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은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의 지위를 2025. 4. 1.부터 이전받았으므로 피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영위하던 영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는바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피심인 알리코리아 홀딩도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102 72 피심인 알리코리아의 위 2. 나. 1) 가) 기재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 2. 나. 1) 가) 기재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래의 법위반 방지를 위하여 향후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