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소속 강사를 홍보하면서 강사의 학력 및 실적 등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suseong.ikimsam.com)에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2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팝업창 설정 방식, 공표관련 글자의 크기, 게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김샘학원’을 설립하여 학원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2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3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교육서비스 시장 2 교육서비스 시장은 전통적인 명문 재수학원 및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시장과 2000년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한편, 교육서비스 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교육시장 규모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023년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약 7.5조 원이고,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 원)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통계청) 2) 대구지역 학원 주요 사업자 현황 4 교육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제6조에 따라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3년 2월 기준 대구시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의 수는 8,041개이고, 이 중 기타 예ㆍ체능 등을 제외하고 입시 및 보습 분야, 대형종합학원으로 등록된 학원의 수는 4,962개이다. 5 5 다만, 등록된 학원 대부분은 소규모 보습학원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시장 전체적으로는 중ㆍ고등학생 중심의 대형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인다. 주요 사업자 현황 6 은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대구 지역 주요 입시학원 현황 7 * 나이스 교육정보개방 포털(open.neis.go.kr)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강사 김○○의 학력에 관한 사항 6 피심인은 2019. 5.경 김○○을 김샘학원 고등부 수학 강사로 채용한 후, 같은 해 5. 30.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강사 등록을 완료하였다. 8 7 그러나 피심인은 2. 가. 2)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강사 김○○(강사명: ○○○)의 학력을 '서울대 수리과학부’로 광고하였다. 이에 따라 타 경쟁사업자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9 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교육청은 2023. 1. 16.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김샘학원 수성점으로 운영 중인 학원시설 지하 1층 세미나실에 부착된 현수막에서 위 김○○의 학력이 “서울대 수리과학부”로 거짓 광고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8 이후 교육청은 피심인에게 위 학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2023. 2. 20. 학원법 제17조 10 위반을 이유로 경고(벌점 10점) 처분을 하였다. 교육청의 행정처분 통지서(비공개) * 소갑 제4호증 2) 소속 강사에 대한 학력 및 경력 광고 9 피심인은 초ㆍ중등부 전문학원인 '김샘학원 수성점’을 운영하면서 고등부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제작 11 하였고, 2019. 12.경부터 2023. 1.경까지 학원시설의 내ㆍ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학원 소속 강사들을 광고하면서, 강사 김○○을 '서울대 수리과학부’,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구체적인 광고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와 같다. 이 사건 광고 내역 (단위: 명) * 소갑 제2호증 10 한편, 이 사건 광고물의 내용 및 광고물이 부착된 모습은 다음 내지 과 같다. 이 사건 광고 이미지①(2019. 12. ∼ 2020. 8.) * 소갑 제2호증 이 사건 광고 이미지②(2020. 8. ∼ 2022. 10.) * 소갑 제2호증 건물 외부 유리벽에 광고물이 부착된 모습 * 소갑 제8호증 학원 내부 1층 행정실 에 광고물이 부착된 모습 * 소갑 제8호증 지하 1층 세미나실 벽에 광고물이 부착된 모습 * 소갑 제7호증 강의실 포스터 광고 * 소갑 제2호증 나. 근거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각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5호증), 현장조사 수집자료(소갑 제3호증 및 소갑 제4호증),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블로그 게재자료(소갑 제7호증),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교육청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심의 과정에서의 제출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12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3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4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14 15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15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6 라. 위 2.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6 피심인이 운영하는 '김샘학원’은 수학 전문 교육의 오프라인 단과학원으로 내신성적 관리를 위한 학교별 맞춤형 강의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를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바,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강사의 학력 및 입시 성과와 관련된 경력 사항을 내세운 이 사건 광고의 취지는 다른 경쟁학원보다 실력 있는 강사진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광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8 첫째, 김○○은 본건 이외의 다른 학원 수학 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학력을 속였을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재적증명서를 위조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에서 김○○이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19 둘째, 피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교육지원청에 김○○을 강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직접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를 졸업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실제 학력을 다르게 광고하였다. 20 셋째,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광고행위에 있어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17 21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은 김○○ 강사에 대한 광고 문구 중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김○○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의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없고, 이를 입증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2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8 23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4 살피건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 소속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졸업하고 명문대와 의치대 합격자 수를 다수 배출한 학력 및 경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5 이 사건 광고의 주된 내용을 강사진의 학력 및 입시 성과와 관련한 표현은 중ㆍ고등학교 내신시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26 따라서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학원 강사의 학력과 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7 그렇다면,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9 29 또한, 이 사건 광고행위가 3년 이상 지속된 점, 광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다수인 점, 피심인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남아있을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s://suseong.ikimsam.com)에 전체화면 6분의 1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2일간 게시하도록 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