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집단1372 의 결 제 2025 - 179 호

㈜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1조 제2항에 따른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등은 생략하고, 피심인 대웅제약은 피심인으로 지칭한다. 은 피심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구법’이라고 한다)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의 부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아울러, 피심인의 지주회사인 대웅은 2024.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5,439억 원으로 5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00.0%로서 50% 이상이므로 법 2025. 1. 21. 법률 제207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 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며, 2002. 10. 2.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 일반지주회사 대웅은 2002. 10. 2. 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대웅의 최근 5년간 자산총액 및 지주비율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참고로, 법 시행령(2017. 7. 1. 대통령령 제27529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더라도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27. 6. 30. 까지 지주회사 유지가 가능하였고 대웅은 2017년 자산총액 요건 상향(1천억 원 → 5천억 원) 이전에 설립ㆍ전환한 지주회사이고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웅의 자산총액 및 지주비율 현황(단위: 백만 원, %) 하고 있으며, 법제1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3 대웅은 2023. 12. 31. 기준으로 10개의 자회사와 8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대웅의 소속회사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현행법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다.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기재한다. 나. 피심인 관련현황 4 피심인 대웅제약은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이 2002. 10. 2.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8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및 기재와 같다. * 소갑 제1호증 * 소갑 제1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6 피심인 대웅제약은 2023. 12. 9. 부터 2024. 9. 5. 까지 주권비상장법인 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해당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 즉 발행주식총수의 37.78%로 소유한 사실이 있다. 7 이후 피심인은 2024. 9. 6. 유상증자를 통하여 지분율을 40.14%로 높여 피심인의 아피셀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이 종전 주(제1종상환전환우선주 포함)에서 주(제1종상환전환우선주 포함)로 증가하였다. 법 위반을 시정하였다. 2) 근거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일반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1-3호증), 대웅 지주회사 사업보고서 및 피심인의 자회사 편입에 대한 증빙(소갑 제2호증), 아피셀테라퓨틱스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 법 위반 발생 관련 의견서(소갑 제3호증), 아피셀테라퓨틱스 공동출자법인 해당 여부 질의 자료 및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4호증), 법위반 사실인지 및 법위반 해소 관련 자료(소갑 제5호증) 및 피심인 추가 제출자료, 피심인 의견서,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9 기재와 같다. 2) 법리 10 법 부칙(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1조 제2항에 따라 종전자회사가 종전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1 종전의 규정인 구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주권비상장법인인 손자회사의 주식을 ③ 당해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④ 구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위반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종전지주회사의 종전자회사인지 여부 12 법 제2조 제8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구법 제2조 제1의3호 및 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자회사를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은 국내 회사로 정의한다. 13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이전부터 지주회사 대웅의 자회사였으므로, 법 부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종전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이 아피셀테라퓨틱스를 종전손자회사로 지배하는지 여부 14 아피셀테라퓨틱스는 의약품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및 기재와 같다. * 소갑 제3호증 2023. 12. 9. 아피셀테라퓨틱스는 Avacta Life Sciences Limited. Ltd에 대해 계약에 따라 주1」 주식수 및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주2」 임원 사임에 따라 기타 개인주주로 분류 (장OO는 2024. 4. 12. , 전OO는 2024. 5. 30. 사임) * 소갑 제3호증 15 피심인은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설립일인 2020. 1. 23. 부터 현재까지 아피셀테라퓨틱스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37.78%∼71.94% 상기 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20. 9. 7.부터 2020. 12. 18.의 기간 동안 피심인은 아피셀테라퓨틱스의 발행주식 총수의 71.94%(0,000,000주)를 보유하였다. )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바,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가.∼다. (생략)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에 따라 아피셀테라퓨틱스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이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아피셀테라퓨틱스는 법 제2조 제9호,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법 부칙(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주권비상장법인 종전손자회사에 해당한다. 3) 당해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 16 2023. 12. 9.부터 2024. 9. 5.까지 피심인이 주권비상장법인 종전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발행주식총수의 37.78%(0,000,000주)를 소유한 행위는 종전자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 종전손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주회사의 종전자회사인 피심인이 종전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한 행위는 구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8 첫째, 아피셀테라퓨틱스는 2020. 1. 23.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0. 2. 피심인이 지주회사인 대웅의 자회사가 될 당시 피심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가 아니다. 둘째, 아피셀테라퓨틱스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청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된 사실이 없다. 셋째, 아피셀테라퓨틱스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심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바 해당 주식보유기준 미충족이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 또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 넷째, 아피셀테라퓨틱스는 다른 회사와 합병한 사실이 없다. 나) 아피셀테라퓨틱스가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피셀테라퓨틱스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인정되면 구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피심인은 아피셀테라퓨틱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만 소유하면 족하고,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19 아피셀테라퓨틱스가 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존재해야 하며(이하 '공동출자자 요건’이라 한다), ②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워야 한다(이하 '지분변동제한 요건’이라 한다). 20 이하에서는 아피셀테라퓨틱스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21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피셀테라퓨틱스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2 아피셀테라퓨틱스는 피심인과 영국 소재 바이오 회사인 Avacta Life Sciences Limited. (이하 '아박타’라 칭함)가 2020. 1. 23. 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23 아래 기재의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발행주식총수 기준 피심인 및 기타 출자자는 제1종상환전환우선주(이하 'RCPS’라 칭함)를 보유 중이나, 투자계약서 제6조에 따라 우선주도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당 1개 의결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모든 출자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으로 피심인이 00.0%, 아박타가 00.0%, 벤처캐피탈 등 기타 투자자가 총 37.5% 개별출자자 기준 0.00%∼ 0.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를 고려할 때, 어느 일방의 출자자가 단독으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소갑 제3호증 24 둘째, 아래 기재의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임원 구성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아박타가 2인, 벤처캐피탈들 투자라운드별 투자자 명단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2인의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의 모든 조치와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로 한다. 각 투자 라운드별 참여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서 제14조에 의거하여 동일 라운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중에서 호선하여 아피셀테라퓨틱의 기타 비상무이사 1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였는바, 이에 따라 * 소갑 제3호증 25 즉, 어느 출자자도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독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며, 피심인, 아박타 및 벤처캐피탈들이 임원 선임 및 이사회를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6 셋째, 아박타는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한 경영상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 서면 승인권 을 보유하며, 벤처캐피탈들 또한 아래 기재와 같이 아피셀테라퓨틱스의 경영상 주요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을 보유한다. * 소갑 제4호증 27 결론적으로, 피심인과 아박타는 합산하여도 2/3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들의 동의가 필요한 점, 벤처캐피탈의 이사선임권 및 선임 현황,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ㆍ협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위반 시 책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과 아박타는 물론 벤처캐피탈들 역시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요출자자에 해당된다. (2)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지 여부 28 위 2. 다. 4) 나)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요 출자자는 피심인, 아박타, 벤처캐피탈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피셀테라퓨틱스가 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상기 주요 출자자 간 출자지분의 변동이 어려운 법인이어야 한다. 29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요출자자들이 출자자 간 출자지분의 변동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 30 우선, 주요 출자자인 피심인과 아박타는 CLA 및 조인트벤처 협약(Joint Venture Agreement, 이하 'JVA’라 칭함) 등 주주간 계약을 통해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당해 계약들은 피심인과 아박타 간의 상대적 지분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출자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및 이사회 승인 없이는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지분을 포기 내지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아울러, 당해 지분 양도 절차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JVA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사유를 구성하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지분 강제 매도ㆍ매수 등이 규정 되어 있다. 31 반면, 또다른 주요 출자자인 벤처캐피탈들은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받지 않는다. 32 즉, 아래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피셀테라퓨틱스와 벤처캐피탈들 간 체결된 투자계약서 제22조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은 자신들이 보유한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CLA 및 JVA에 따른 지분 양도 제한 규정은 피심인과 아박타간 체결된 계약으로서 주요 출자자 중 하나인 벤처캐피탈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피셀테라퓨틱스의 투자계약서상 벤처캐피탈의 주식 처분 관련 규정 * 소갑 제4호증 33 결론적으로,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요 출자자인 피심인과 아박타는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해 지분 양도가 제한되나, 또다른 주요 출자자인 벤처캐피탈의 경우 지분 양도 제한 규정이 없는 바, 아피셀테라퓨틱스는 주요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 34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자신의 종전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지분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보유한 행위는 법 부칙(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구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5 피심인 대웅제약은 이 사건에서 벤처캐피탈들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참고로, 피심인은 이와 별개로이 사건 위법성 요건과는 무관하므로 별도 검토하지 않는다. 36 즉, 법 문언에 따르면 공동출자법인을 구성하는 주요출자자를 정의함에 있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로 하고 있는 바, 앞단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은 '상당한 지분’을 설명하는 수식어에 불과하고, 벤처캐피탈을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요 출자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위주로 살펴보아야 한다. 37 그러나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주인 벤처캐피탈들의 , 각각의 벤처캐피탈들을 모두 주요출자자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8 한편 이 사건 벤처캐피탈들은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39 즉, 투자계약서상 벤처캐피탈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의권 및 협의권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투자자들의 지분가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권 및 통제권 차원의 형식적 규정에 불과하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에 관한 투자계약서 샘플을 보더라도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협의권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사업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들은 CLA 제2.2조를 근거로 설립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벤처캐피탈들은 해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40 결론적으로 아박타와 피심인만을 아피셀테라퓨틱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 출자자로 보아야 하고, 이 둘은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해 지분 양도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아피셀테라퓨틱스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한다. 4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2 첫째, 그간 공동출자법인 검토 사례 지주회사 체제내 있는 소속회사가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소관과에서는 그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법인에게 회신해주고 있다. 에서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하여도 법상 공동출자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피심인이 공동출자자라고 주장하는 아박타 역시 특정 기간동안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지분을 0.00% 내지 0.00%만을 보유하였는바, 피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아박타 역시 해당 기간동안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 회사 설립일 ∼ 2022. 6. 까지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지분율 변동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지분을 변동내역 및 자본금 (단위:%, 천 원) * 피심인 추가 제출자료 43 둘째, 총 7명의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이사 중 2명을 벤처캐피탈들이 선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들이 사전 동의권 및 협의권을 지니고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위의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관의 변경, 자본의 증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회사의 IPO 시기, 계열회사ㆍ임직원ㆍ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경영에 핵심적인 사안들로서 이들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출자자임은 명백하다. 44 아울러, 아래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들의 아피셀테라퓨틱스 투자계약서를 살펴보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제공하는 투자계약서 샘플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계약서상 협의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본 건 투자계약서상에는 동의권으로 한층 더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아피셀테라퓨틱스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권한이 형식적인 것이라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제공 투자계약서 샘플 및 본 건 투자계약서 비교 한편, 2018년 8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간한 초기기업(Seed)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 해설서 42p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동의권을 보장받음을 통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심인 의견서 및 소갑 제4호증 45 한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들은 CLA 제2.2조를 근거로 설립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벤처캐피탈들은 해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출자자가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므로 해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6 즉, 아래 및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피심인과 아박타간 신규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연구계획 수립 및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이며, 아피셀테라퓨틱스의 경영,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 귀속된다. CLA상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발췌 JVA상 이사회의 권한 47 아울러, 대웅의 경우 앞서 1.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7. 7. 1.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되기 이전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이었던 기간중에는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였는 바, 이에 따라 대웅은 지주회사 체제 유지로 인한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은 물론 법 준수 의무도 함께 부여받았다고 봄이 당연하다. 3. 처분 48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종전자회사로서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9 다만,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의무지분 미달분이 2.22%로서 크지 않으며, 아피셀테라퓨틱스가 법상 공동출자법인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회신받은 이후 2024. 4. 19. 소관과에서 공문으로 회신하였다. (소을 제5호증)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시정을 하였던 점, 아울러 본 건 법 위반행위는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 제약사와 상호 협의한 계약에 예정되어 있는 상계증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고 경제력집중 폐해와는 거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결론 5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부칙(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