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구사1472 의 결(약) 제 2025- 094 호

경동산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도어바이저의 전체 중량이 무거울수록 도금두께가 두꺼워지며, 이에 따라 자신의 제품이 오토크로바 등 제품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오토크로바 도어바이저의 내구성 및 품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당하게 비방하여 광고하는 행위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 사업자의 제품에는 저렴한 재생재료가 섞여 있고, 자신의 제품에만 재생재료가 없는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 다. 자신의 제품 대부분에 마감 자국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는 행위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 사업자의 제품에만 마감 자국이 있는 것처럼 비교하여 광고함으로써 자신의 제품만 마감 자국이 없는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대리점에 대한 통지 방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차량 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도어바이저의 개념 및 역할 3 도어바이저(Door Visor)란 자동차의 문 상단에 붙이는 일종의 플라스틱 가림막이로 윈도우 바이저 또는 선(썬)바이저라고도 불리며, 비와 바람이 자동차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도어바이저 사진 2) 도어바이저의 제조 과정 4 도어바이저는 아래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제품 기획 및 디자인, ② 금형 제작, ③ 재료 절단 및 성형, ④ 가공 및 마감, ⑤ 부품 조립 및 포장 단계를 거쳐 제조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도어바이저 공정도 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어바이저는 ①자동차 외형에 맞게 도어바이저의 형태와 디자인을 설계하고, ②설계된 도어바이저의 형태를 기반으로 금형을 제작한 후, ③도어바이저에 사용되는 재료를 적절한 크기로 가공하고, ④재료를 금형에 넣고 사출 성형하는 과정을 거친 후, ⑤사출 성형된 도어바이저의 표면을 가공ㆍ연마하고, ⑥도금과 도색 등의 마감 처리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3) 도어바이저의 종류 6 도어바이저는 재질(ABS 아크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뷰타다이엔(Butadiene), 스티렌(Styrene)의 합성수지를 말한다. , SAN 스티렌(Styrene)과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의 합성수지를 말한다. , PC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합성수지를 말한다. , 스테인레스)과 크롬 도금 여부에 따라 ① 크롬 도어바이저, ② 블랙 도어바이저, ③ 블랙다이아몬드 도어바이저, ④스모그(스모크) 도어바이저, ⑤ 카보네이트 도어바이저, ⑥ 스텐 도어바이저로 분류된다. 이 중 이 사건 광고에서 언급되는 도어바이저는 모두 크롬 도어바이저이며, 일반적으로 크롬 도어바이저란 플라스틱에 크롬 도금을 입힌 것을 의미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도어바이저 도식화 4) 도어바이저 시장 현황 7 도어바이저는 대부분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그 외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8 현재 국내 도어바이저 시장에는 피심인, 오토크로바, 진성몰딩(금창몰딩), 아인산업(아인스오토), 카미리, 제이테크 등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약 40%, 오토크로바는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동산업의 2024년도 도어바이저 매출액이 약 40억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국내 도어바이저 매출액은 총 100억 정도로 추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도어바이저의 중량, 도금두께 및 내구성에 대해 광고한 행위 9 피심인은 2023. 3월부터 2025. 4월까지 누리집, 유튜브, 잡지, 포스터 등을 통해 아래 와 같이 ①'LF소나타: 경동산업 중량 656g, A사 중량 598g, 58g 중량 차이, Q. 타사보다 당사 중량이 더 나가는 이유는? A. 도금두께가 두꺼워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 ②'포터2: 경동산업 중량 571g, A사 중량 389g, 182g 중량 차이, 제대로 된 도금을 해야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피심인 인터넷 광고 이미지 * 소갑 제4호증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 유튜브 광고 이미지 * 소갑 제4호증 10 한편, 피심인은 누리집 및 잡지, 포스터 광고는 2025. 4. 30.자로, 그 외의 광고는 2025. 3. 31.자로 모두 삭제하였다. 2) 도어바이저의 재료에 대해 광고한 행위 11 피심인은 2023. 3월부터 2025. 4월까지 누리집, 유튜브, 잡지, 포스터 등을 통해 아래 과 같이 도어바이저의 재료와 관련하여, '국내 기타 업체들과 같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재생재료를 섞거나 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타 업체들과 같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품질의 도금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100% LG화학, 롯데케미컬의 신재료를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피심인 인터넷 광고 이미지 * 소갑 제4호증 12 한편, 피심인은 누리집 및 잡지, 포스터 광고는 2025. 4. 30.자로, 그 외의 광고는 2025. 3. 31.자로 모두 삭제하였다. 13 3) 도어바이저의 마감 자국에 대해 광고한 행위 14 피심인은 2023. 3월부터 2025. 4월까지 누리집, 유튜브, 잡지, 포스터 등을 통해 아래 과 같이 도어바이저의 마감 자국과 관련하여, '국내 기타 업체들처럼 원가 절감을 위해 디테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사 제품은 깔끔한 마감 자국 사진에 '보기싫은 게이트 자국은 테이프 부착 위치로 쏘옥’, '앞에서 봐도 매끈하고 깔끔한 마감상태!!’의 문구로, A사 제품은 깔끔하지 못한 마감 자국 사진에 '테두리 마감이 깔끔하지 못해요!’의 문구로 광고하였다. 피심인 인터넷 광고 이미지 * 소갑 제4호증 15 한편, 피심인은 누리집 및 잡지, 포스터 광고는 2025. 4. 30.자로, 그 외의 광고는 2025. 3. 31.자로 모두 삭제하였다. 4) 근거 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유튜브 및 누리집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7 기재와 같다. 2) 법리 18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9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0 표시ㆍ광고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광고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여부는 실제 공급받은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른지 여부가 아니라 광고 당시 광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 참조 21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 함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 등”)나 다른 사업자 등이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2 따라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교광고의 부당성(비교대상, 내용, 방법의 부당성)과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3 비교 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고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ㆍ조사 결과에 의해 실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24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라 함은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5 따라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비방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6 비방성은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27 또한 어느 광고가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하려면 비방 대상인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이 명시적으로 거론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암시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론하는 경쟁자나 그의 상품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599 참고) 28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29 또한, 부당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방문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10.17. 선고 2012누111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11.28. 선고 2000누5977 판결 등 30 아울러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판결 등 다. 위법 여부 판단 1) 도어바이저의 중량, 도금두께 및 내구성에 대해 광고한 행위 가) 비교의 부당성 여부 31 피심인은 LF소나타와 관련하여, 'A사 피심인은 A사를 LF소나타는 오토크로바, 포터2는 카미리라고 진술하였다. 제품의 중량은 598g이고 자사 제품의 중량은 656g’, 포터2와 관련하여 'A사 제품의 중량은 389g이고 자신 제품의 중량은 571g’의 문구로 광고하면서, LF소나타와 포터2 모두 자신 제품이 A사 제품보다 중량이 더 나가고, 이와 같이 중량이 더 나가는 이유는 도금 두께가 두껍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내용으로 비교광고를 하였다. 32 비교 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기준이 명확하고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ㆍ조사 결과에 의해 실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33 한편,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교대상인 상품이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비교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Ⅳ.(시부심사지침), 1. . 34 이 사건 광고 중 LF소나타의 도어바이저와 관련하여, ① LF소나타 도어바이저의 수량을 6pcs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는 오토크로바 뿐인 점, ② 광고에 기재된 A사 도어바이저의 중량(598g)과 오토크로바 제품의 중량(594.5g)이 유사한 점, ③ 피심인도 A사가 오토크로바라고 진술한 점 소갑 제7호증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비교 대상 제품은 피심인의 유력 경쟁사업자인 오토크로바 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임을 알 수 있다. 35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LF소나타의 경우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으므로 부당성은 없을 수 있으나, 피심인은 포터2의 경우 유력 경쟁사업자 제품이 아닌 제품 소갑 제7호증 으로 부당하게 비교하였으므로 비교의 부당성이 인정되며, 비교 기준과 관련하여 제품 중량이 많이 나갈수록 도금의 두께가 두껍고 그에 따라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 결과 또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된 시험ㆍ조사 결과에 의해 실증된 사실이 아니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비교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나) 비방성 여부 36 이 사건 광고 중 비교 대상인 LF소나타의 도어바이저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오토크로바 제품으로서, 피심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오토크로바 제품이 자신의 제품보다 가볍고, 그만큼 도금 두께도 얇아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였으므로, 비방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37 피심인의 대리점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등에는 소비자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표시광고법에는 '상품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라고 비교적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광고의 대상인 소비자에는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 업체인 대리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및 일반 소비자는 비교대상 A사를 피심인의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로 인식하면서, 피심인의 제품 중량이 오토크로바 등 제품의 중량보다 무거운 사유가 도금 두께가 상당 부분 포함되었을 것으로 인식할 것이며, 그에 따라 피심인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도금이 두꺼워 내구성이 더 우수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8 또한, 오토크로바의 제품이 가볍고 그에 따라 도금의 두께도 얇음에 따라, 내구성도 떨어진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39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도어바이저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 내구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비교 및 비방하여 광고한 행위로서,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론 40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2) 도어바이저의 재료에 대해 광고한 행위 가) 비교의 부당성 여부 41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을 '100% LG화학, 롯데케미컬의 신재료를 사용한다’는 문구로, 국내 기타 업체들 제품을 '원가 절감을 위해 재생재료를 섞거나 저품질의 도금을 한다’는 문구로 비교광고를 하였다. 42 비교 대상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인 국내 기타업체들 제품으로 비교하였으나 비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입증과 관련하여 국내 기타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한 재생재료 사용이나 저품질의 도금을 하였다는 실증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비교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43 피심인의 대리점 및 일반 소비자는 국내 기타 업체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저렴한 재생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피심인만이 저렴한 재생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4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도어바이저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로서,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45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도어바이저의 마감 자국에 대해 광고한 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46 이 사건 광고는 피심인 자신의 제품에 대하여 '앞에서 봐도 매끈하고 깔끔한 마감상태!!’의 표현으로 광고한 것으로, 자신의 모든 제품 중 마감 자국이 있는 비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바, 이를 접한 소비자는 피심인 제품의 모두 또는 대부분이 마감 자국이 깔끔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한편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피심인 스스로 자신의 제품에 마감 자국이 있다고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광고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47 첫째, 피심인은 자신의 누리집 게시판에서 '제품 뒷면에 얼룩이랑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불량인가요?’에 대한 질문에 흠집있는 사진과 함께 게이트를 제거하면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답변하였다. 소갑 제2호증 48 둘째, 피심인은 게이트 자국이 남지 않는 차종은 일부이고, 그 외 차종의 경우 아직 금형이 수정되지 않아 게이트 자국이 남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누리집에도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소갑 제4호증 및 제10호증 나) 비교의 부당성 여부 49 피심인은 자사 제품은 깔끔한 마감 자국 사진과 함께 '보기싫은 게이트 자국은 테이프 부착 위치로 쏘옥’의 문구로, A사 제품은 깔끔하지 못한 마감 자국 사진과 함께 '테두리 마감이 깔끔하지 못해요!’의 문구로 광고를 하였다. 50 피심인은 오토크로바ㆍ카미리ㆍ오토패션ㆍ크로맥스 제품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고 진술 소갑 제10호증 하였는데, 자신의 제품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제품 대부분에서 마감 자국이 있음에도, 마치 자신의 제품에만 마감 자국이 없는 것처럼 부당한 기준으로 비교를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비교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51 피심인의 대리점 및 일반 소비자는 사실과 다르게 피심인 제품에는 마감 자국이 깔끔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심인 제품은 마감 자국이 깔끔한 반면 경쟁사 제품은 마감 자국이 깔끔하지 못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52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도어바이저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 제품의 마감 자국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자신의 제품을 거짓ㆍ과장 및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로서,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3 피심인은 수락여부 조회 과정에서 '크롬바이져 마감 개선 유무 리스트’를 제출하며,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크롬 도어바이저가 마감자국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수락문서 참고 , 광고 당시에 마감 자국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소결론 54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55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56 아울러 피심인은 모두 대리점을 통해 도어바이저를 판매하고 있으며, 피심인에 대한 시정명령만으로는 대리점에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대리점들에게 수명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7 피심인은 2025. 5. 23. 위 2. 가.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