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경동산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도어바이저의 전체 중량이 무거울수록 도금두께가 두꺼워지며, 이에 따라 자신의 제품이 오
2024구사1472 의 결(약) 제 2025- 094 호 20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