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부사0187 결 정 제 2025 - 028 호

수안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6. 13. 피심인 수안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 대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 ㈜ㅇㅇㅇㅇ는 원사건 신고인이자 수급사업자이며,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에게 2021. 11. 18. '부산진구 ㅇ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ㅇㅇㅇ번지)’ 중 '석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신고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5,040,60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성금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3,733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24-239호(2024. 6. 13.) 하였고, 피심인 수안종합건설은 2024. 6. 17.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2 한편 피심인은 2024. 7. 9. 원심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2024. 8. 28. 이의신청을 기각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재결 제2024-029호(2024. 8. 28.) 하였고, 피심인은 2024. 9. 3.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3 위원회는 피심인이 위 의결서 및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4. 9. 26. 및 같은 해 11. 25.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해당 공문을 팩스로 수령하였다. 2024. 12. 2. 피심인은 위원회의 이행독촉 공문에 대하여, 신고인이 제3채무자(어업회사법인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원회 지급명령 금액만큼을 가압류하여, 제3채무자가 2024. 9. 9. 채권 가압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추후 배당을 통해 지급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한편 피심인은 심의예정일 6일 전인 2025. 9. 4. 제3채무자(어업회사법인 ㅇㅇㅇㅇㅇㅇ에 의한 공탁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 등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① ㅇㅇㅇㅇㅇㅇㅇㅇ의 압류 채권 금 1,500만 원이 2025. 6. 30. 신고인에게 지급되었고, ② 2025. 8. 10. 대한민국(부산광역시경찰청)의 공탁금 중 금 2,673,066원이 신고인에게 지급되었으며, ③ 제3채무자(어업회사법인 ㅇㅇㅇㅇㅇㅇ)의 공탁금 중 신고인은 금 11,575,156원을 2025. 9. 23.에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④ 신고인이 제3채무자(△△△△△△)에 대한 금 16,193,366원의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통해 추가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시정조치를 이행 중인 사정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그러나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신고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ㅇㅇㅇㅇㅇㅇㅇㅇ의 압류 채권인 금 1,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시정명령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과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6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이의신청 재결서 및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회신공문(소갑 제5증), 피심인의 추가 제출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의 피심인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8 피심인 수안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은 수안종합건설의 대표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