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신하1500 의 결(약) 제 2025 - 068 호

한양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등 4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정화조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가스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등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중소기업자들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관련 수급사업자는 전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및 와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1. 9. 29.부터 2023. 12. 12.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등 15개 현장에서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공사 등 총 62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심의일 현재, 총 62건의 하도급계약 중 48건은 준공 및 타절되었으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계약은 14건이다.(소갑 제4호증) 5 피심인의 공사대금 지급 미보증 내역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의 공사대금 지급 미보증 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ㆍ4호증) 6 위의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 공사대금 미보증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및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47개 수급사업자에게 62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에 기재된 62건의 하도급계약은 공사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직불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에도 불구하고, 위 에 기재된 62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8 피심인은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9 또한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진행 중인 3개 공사 진행중인 공사 중 공사대금 지급 미보증 내역(심의일 기준) 에 대하여 지체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0 피심인은 2025. 2. 28.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