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밴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통계청이 발주한 '2022년 SGIS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사업’ 용역 중 '등록센서스 개별공간 DB 구축 및 경계 DB구축’ 용역을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게 '2022년 SGIS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사업’ 용역 중 '등록센서스 개별공간 DB 구축 및 경계 DB구축’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19,9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2023. 1. 1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리 15.5%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1 로서, '2022년 SGIS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사업’을 도급받은 후, 해당 용역 중 일부인 '등록센서스 개별공간 DB 구축 및 경계 DB구축’(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11항에 따라 위탁한 자로서, 매출액이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3 ㅇㅇㅇㅇㅇ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당사자 일반현황 (2021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2년 1월경 통계청 4 이 발주한 '2022년 SGIS 스마트플랫폼 5단계 구축사업’ 을 ????? 및 △△△△△와 공동으로 도급 5 받아, 아래 와 같이 피심인이 도급받은 사업의 일부인 등록센서스 개별공간 DB구축, 경계 DB구축 등의 업무를 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하면서 2022. 2.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5 ㅇㅇㅇㅇㅇ는 2022. 4. 15. 피심인에게 이 사건 용역 하도급 대금의 70%에 해당하는 선급금 279,95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심인은 2022. 4. 20. ㅇㅇㅇㅇㅇ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2022. 12. 20. 발주처에 용역 이행 결과물을 제출하고, 발주자로부터 2022. 12. 27. 준공검사 완료를 통보받아 준공금 685,617,930원을 2022. 12. 28.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용역 관련 잔여 하도급대금 119,979,000원을 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7 피심인이 발주자부터 수령한 금액 및 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수령 도급 금액 및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6 7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하도급 계약서), 소갑 제5호증(피심인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 ② (생략)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 의 인정 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119,979,000원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상 지급기일인 2023. 1.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피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신고인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 형태로 참여했고, 피심인의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신고인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하도급 거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 또한 피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 경비에 대해 신고인도 분담하기로 사전 합의 9 를 하였음에도 그 비용 분담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잔여 하도급대금 지급과 신고인의 공통 경비 정산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3 첫째,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이 도급받은 용역 중 일부를 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한 것이 분명하며, 제반 업무의 감독 권한이 피심인에게 있음이 명시된 점, 피심인의 매출액이 ㅇㅇㅇㅇㅇ의 매출액보다 많아, 원사업자로 인정되며, 피심인의 매출액이 법 적용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10 , 피심인이 ㅇㅇㅇㅇㅇ와 실질적으로 수평적 관계였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는 법상 하도급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 위탁은 법상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14 둘째, 잔여 하도급대금 지급과 공통 경비 정산이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ㅇㅇㅇㅇㅇ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하였고,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이며 피심인에게 대금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11 . 15 무엇보다 신고인이 공통 경비를 분담하기로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계약이행 도중에 12 대금 감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된다는 점을 13 고려할 때, 대금 미지급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