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얼도검제작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ogum.co.kr)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재화등의 대금 480,000원 및 그 대금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 실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ogum.co.kr)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및 이용약관 및 호스트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청약철회등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dogum.co.kr)(이하 ’이 사건 사이버몰'이라 한다)을 통해 도검 등의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24. 5. 7.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상 본인 사업체의 상호를 '한얼도검제작소’에서 '전통한얼도검제작소’로, 대표자명을 '김○○’에서 본인 1 으로 변경하였는바, 변경 전 행위의 경우 해당 행위는 과거 동업자였던 '김○○’이 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4 첫째, 법상 처분 당사자는 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 2 이어야 하므로, 피심인이 법상 의무 주체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적격성을 판단하면 충분하고, 사업자등록 또는 통신판매업신고 상의 명의, 동업관계의 내부적 역할 분담 등은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심인 적격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5 둘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심인은 이 사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에 본인 정보를 기재하였고, 해당 정보의 특성상 표시 정보의 당사자인 피심인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러한 기재 사실 및 대표자명 등을 변경한 후 피심인이 이 사건 사이버몰 표시사항을 직접 수정한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이버몰 표시사항 작성 및 수정에 대한 접근 권한은 피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청약철회 거부 의사도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신고인에게 표명한 점 3 , 피심인과 '김○○’은 동업관계가 인정 4 되고, 이는 민법상 조합 5 에 해당하는바, 민법상 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을 위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은 모든 조합원에게 미치며 6 , 당해 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 7 점, 이러한 법리에서 볼 때 이 사건 거래(매매계약)는 '한얼도검제작소’ 사이버몰을 통해 이루어진 전자상거래(상행위) 8 에 해당하고, 해당 대금 환급의무는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해 의무는 행위자(조합원)와 무관하게 조합원 전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 사이버몰 접근 및 거래 관여 권한, 대금 환급 의무주체 등을 볼 때 피심인은 실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 해당한다. 6 셋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법상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및 '대금 환급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법상 의무 주체 요건에도 부합한다. 나. 일반현황 7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과 같다. 일반현황 * 피심인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9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사이버몰 표시사항 위반 1) 인정사실 8 피심인은 동업관계인 '김○○’과 함께 이 사건 사이버몰을 통해 도검 등을 판매하며 2020년 10월경 상호를 '한얼도검제작소’로, 대표자명을 '김○○’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나, 2023. 9. 25. 기준 이 사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는 아래 과 같이 상호를 '(주)전통한얼도검제작소’로, 대표자명은 '강○○ 외 1명’으로 표시하였고,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이 사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2023. 9. 25. 기준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 및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 10 다만, 피심인은 2024. 5. 8.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변경을 골자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내용과 일치하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였으며, 이용약관과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였지만,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이 사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고 있다. 2024. 5. 8 기준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 및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 11 2) 근거 9 위와 같은 사실은 수정 전ㆍ후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소갑 제2호증), 2023. 9. 25.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소갑 제3호증), 2024. 5. 8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생략) 나) 법리 10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11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는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상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검 등의 상품을 판매하며 이 사건 사이버몰을 운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과 다르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표시하였으며,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자신의 신원정보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청약철회등 관련 의무 위반 1) 인정사실 13 피심인은 아래 과 같이 2023. 9. 16. 이 사건 사이버몰을 통해 이 사건 신고인에게 본 건 제품(도검)을 판매하며 해당 제품의 판매 대금인 480,000원을 수취하였다. 도검 구매 내역 * 신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5호증 14 이후 이 사건 신고인은 본 건 제품을 공급받기 이전인 2023. 9. 25. 아래 와 같이 문자를 통해 청약철회를 하였는데 12 , 피심인은 본 건 제품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이하 '주문제작 상품’이라 한다)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며 현재까지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약철회 관련 문자 송수신 내용 * 위 그림 발신자명 '한얼도검’을 클릭하면 피심인의 번호( )를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인 제출자료, 소갑 제6호증 2) 근거 15 위와 같은 사실은 도검 주문내역(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청약철회 문자 내용(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청약철회 관련 사실관계 메모(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도검 판매페이지, 결제화면(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및 3.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5. (생략)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및 2. (생략)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⑪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나) 법리 16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재화등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문제작 상품이 청약철회등 제한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되어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7 특히, 주문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재화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품이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교환 및 반품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은 이를 다른 소비자 등에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13 18 또한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