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23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공정거래위원회 2022. 1. 26. 제3소회의 의결 제2022-022호를 말한다. 내용 가. 행위사실 1)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 1 피심인은 2017. 4월 ∼ 2018. 12월 기간 중 총 79회의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ㅇㅇㅇ 등 20개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이자할부, 일시불할인, 제휴카드 할인, 가격할인, 적립금 제공, 경품 및 사은품 제공, '상품평 이벤트 상품평 이벤트는 상품평을 작성한 구매자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사로서, 상품평을 작성한 고객에게만 해당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은품 행사와 구별된다. ’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라 한다). 2 피심인은 상품 판매방송마다 2∼4개 종류의 판매촉진행사를 함께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에서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품평 이벤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상품평 이벤트 비용’이라 한다)을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다. 3 이와 같이 피심인은 상품평 이벤트 비용을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한 상품 판매방송에서 전체 판매촉진비용 중 최소 50.04%에서 최대 96.63%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 사건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2)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 4 피심인은 2017. 1. 1. ∼ 2018. 12. 30. 기간 중 ㅇㅇㅇ 등 39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과 관련하여 1,414건의 TV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파견 종업원 수,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여부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총 1,431명의 납품업자 종업원등을 '방송 게스트’ 및 '시연 모델’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3) 양품화 물류비 미지급행위 5 피심인은 2015. 10월 ∼ 2018. 10월 기간 중 ㅇㅇㅇ 등 13개 납품업자에게 소비자 반품 상품 중 재판매를 위해 양품화가 필요한 직매입 상품에 대한 173건의 양품화 작업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재판매하기 위한 포장재 교체, 오염물 제거, 누락품 보충 등의 작업을 말한다. 을 위탁하고, 이와 관련하여 납품업자가 양품화 작업을 위하여 피심인의 물류센터에서 해당 상품을 반출하고 작업 완료 후 이를 재입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4,541,112원 상당의 물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내용 1) 시정조치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 가. 1)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 10. 16. 법률 제15854호로 개정되어 2019. 4.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 제11호 제4항에, 위 1. 가. 2)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 1. 가. 3) 행위는 법 제17조 제10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2) 과징금 부과 7 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1. 가. 1) 및 2) 행위에 대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2018. 9. 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 Ⅲ. 2. 가. 및 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총 493,000천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세 내역은 다음 기재와 같다.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 상세 내역 (단위: 천 원) 8 한편, 피심인의 행위 중 위 1. 가. 3).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등의 수가 20개 미만이면서 법 위반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부과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고시 Ⅲ. 3.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 판단 9 피심인은 2022. 3. 8.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0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누38092 판결 하였고, 원고 및 위원회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5. 15. 상고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2376 판결 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총칭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가. 서울고등법원 판단 11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위 1. 가. 1) 내지 3) 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2 그러나 위 1. 가. 1) 및 2) 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 13 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심인 이외에 5개 홈쇼핑사의 상품평 이벤트 또는 사은품 행사 판매촉진비용의 전가행위 및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위 5개 홈쇼핑사에 대하여는 '관련 납품대금’이나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과징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면서도, 피심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산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정률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14 구체적으로,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 중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50% 초과 부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품평 이벤트에 제공된 해당 사은품의 가액은 소비자 판매가격인 '판매단가’가 아닌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위반금액은 364,912,877원이 아닌 144,159,553원이 된다. 2)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 15 이 사건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재량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감면이나 추가적 감경에 대한 검토 없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16 첫째,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2조와 제15조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음에도, 위원회는 판매전문가, 보조출연자, 방청객 등의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법 제15조와 관련하여 규율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해왔을 뿐이어서,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사이에 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종업원등의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7 둘째, 방송게스트 중 상당수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그 충족 여부를 비롯하여 별도의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18 셋째, 납품업자나 납품업자 종업원 등의 피해 정도나 사실, 피심인이 취한 부당한 이익의 규모에 대하여 조사나 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19 넷째, 납품업자 및 종업원 등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해야할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양식을 포함하여 법 제12조에 관한 심사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대법원 판단 20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과징금 환급 21 위원회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라 2025. 5. 22. 피심인에게 기 징수하였던 전체 과징금(493,000천 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가.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 22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반금액은 상품평 이벤트에 제공된 해당 사은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인 '판매단가’에서 판매수수료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 144,159,553원으로 재산정하고,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1백만 원 미만 절사 나.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 23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동 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되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50백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원심결에서는 225백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하였다. , 과징금 고시 Ⅳ. 3.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 후,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 관련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다. 소결 24 위 4. 가. 및 나.와 같이 재산정한 과징금 합계액인 236,000,000원을 피심인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5. 결론 25 위 4.항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