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23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5유대1196 의 결 제 2026 - 001 호 2026.1.2.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상품평이벤트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인건
2019유통0242 의 결 제2022 - 022호 2022.1.26.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0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21유통0297 의 결 제 2021 - 241 호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