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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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0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가. 행위사실 2 1 원심결의 피심인 주식회사 홈앤쇼핑 3 은 2013. 1. 1.부터 2014. 10. 31.까지 납품업자들과 상품판매방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 등 29개 업체에게 50회에 걸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 등 101개 업체에게 294회에 걸쳐 계약서면을 판매방송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위원회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홈앤쇼핑의 위 가.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2. 피심인의 적격성 3 피심인 홈앤쇼핑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원심결 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3.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6 4 서울고등법원은 총 344건 위반사례 중 피심인의 위반책임이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7 는 94건에 불과하다는 점, 위 횟수는 피심인이 같은 기간 체결한 납품계약 전체의 0.7%에 불과하다는 점, 문제된 계약내용들도 많은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기존계약이 존재한다는 점, 이 부분 위반행위에 따른 계약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 8 5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