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글자 크기
행간
주문
1. 피심인은 상품평이벤트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인건비 등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 등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품화 작업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납품업자에 부담하게 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체에게 피심인이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9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1 홈앤쇼핑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 자료출처: 피심인의 사업보고서 참조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TV 홈쇼핑의 개요 2 TV 홈쇼핑은 실시간 텔레비전(TV)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주문(ARS, 상담원, 앱주문)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방송 대상 상품의 기획ㆍ개발ㆍ조달(Merchandising), 방송편성(Programming), 방송제작(Production), 송출(Broadcasting)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3 TV 홈쇼핑 사업자는 통상 예상매출액 등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송을 편성하고, 방송 판매 실적, 경쟁업체의 중복 방송편성 여부, 소비 트렌드 등에 따라 추가로 방송을 편성하기도 하며, 방송 편성을 취소 또는 중단하기도 한다. 4 또한 TV 홈쇼핑 사업자는 자신이 기획ㆍ제작하고 편성하는 TV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한 특징 및 장점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판매활동을 하므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 내 매장에 입점하여 실질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타 유통채널에 비해 대규모유통업자인 TV 홈쇼핑 사업자가 상품판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 TV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과정 및 거래형태 5 TV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주로 「납품업자의 상품제안 → 상품 평가 → 납품업자 상담(협의) → 품질 평가 → 기본계약 체결 → 방송판매계약 체결 → 방송진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6 TV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형태는 주로 위ㆍ수탁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 방식이며 3 , TV 홈쇼핑 사업자는 위ㆍ수탁 또는 특약매입 방식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서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 판매수수료 수취방식은 상품 판매금액에 수수료가 연동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 4 3) TV 홈쇼핑 시장현황 7 TV 홈쇼핑 시장은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5 , 엔에스쇼핑(이상 3개사 2001년 승인), 홈앤쇼핑(2011년 승인), 공영홈쇼핑(2015년 승인) 등 7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만이 홈쇼핑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TV 홈쇼핑 시장은 다른 형태의 유통채널과 달리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8 국내 TV 홈쇼핑 사업의 시장규모는 아래 와 같이 2019년도 방송 취급고 6 기준으로 약 9조 5,20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우리홈쇼핑 23.7%, 현대홈쇼핑 19.0%, 씨제이오쇼핑 17.7%, 지에스홈쇼핑 16.5%의 점유율로서 상위 4개 사업자에게 시장점유율의 약 76.9%가 집중되어 있다. TV홈쇼핑사 취급고 등 현황 (단위: %, 억 원) 7 * 자료출처: 한국TV홈쇼핑협회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가) 피심인은 2017. 4월 ∼ 2018. 12월 기간 중 총 79회의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 등 20개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이자할부, 일시불할인, 제휴카드 할인, 가격할인, 적립금 제공, 경품 및 사은품 제공, '상품평 이벤트’ 8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라 한다). 10 나) 피심인은 상품 판매방송마다 2∼4개 종류의 판매촉진행사를 함께 실시하는데,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에서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품평 이벤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상품평 이벤트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다. 11 다) 피심인은, 이와 같이 상품평 이벤트 비용을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한 상품 판매방송에서 전체 판매촉진비용 중 최소 50.04%에서 최대 96.63%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 사건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 , 및 와 같다. 납품업자 판매촉진비용 50% 초과 부담내역(발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의 2020. 9. 15.자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9 ), 납품업자 50% 초과 판촉비용 부담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13 법 제11조 제4항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③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4 법 제11조의 판매촉진행사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대규모유통업자가 행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상품의 판매를 증진시키는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나,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업계 관행상 통상적으로 행하는 상품 판매 및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평소와 달리 별도의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내지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을 판매촉진비용이라 할 것이다. 1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법은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고, 사전 약정의 경우에도 납품업자 등의 기명 또는 서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도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6 다만,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법 제11조 제5항). 17 법 제11조 제5항에서 납품업자 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 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 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18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품업자 등에게 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별성 여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고, 자발성이 인정된다면 차별성 역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9 이러한 자발성과 차별성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행사의 명칭과 성격, 시기와 기간, 방법과 태양, 행사대상인 상품의 품목과 특성,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 등의 수와 범위, 행사의 효과, 관련 업계의 상황과 소비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10 20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1 첫째, 피심인은 TV 홈쇼핑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TV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특히 TV 홈쇼핑 방송은 상품의 판매 역할과 함께 강력한 광고효과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의 계약 유지에 대한 요구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둘째, 피심인의 TV방송을 통한 판매방식은 무점포판매방식으로 별도의 점포개설 없이 한 번의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품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개별 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배타적인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납품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23 셋째, TV 홈쇼핑 사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는 자신의 상품이 피심인의 프로그램에 편성되었는지와 어떤 시간대에 편성되었는지에 따라 영업신장 및 상품홍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피심인은 이러한 방송프로그램 기획ㆍ편성권을 바탕으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이 사건 가격할인, 무이자 할부, 상품평 이벤트 등의 행사는 법 제2조 제8호의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서 판매촉진행사임이 인정된다. 다)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판촉비용을 분담시켰는지 여부 25 위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한 상품 판매방송에서 전체 판매촉진비용 중 최소 50.04%에서 최대 96.63%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 사건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판매촉진비용을 분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라)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경우인지 여부 26 살피건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가 분담한 판매촉진비용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 비용을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의 자발성ㆍ차별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는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기 위하여 실시한 행사로 볼 수 없다. 27 첫째,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상품평 이벤트의 횟수나 비율 11 로 볼 때,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독자적으로 기획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심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해 오던 판매촉진 수단이고, 피심인이 사전에 기획한 행사 또는 납품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8 둘째, 피심인이 '특별판매촉진행사 요청서’에 납품업자의 서명을 받은 것은 납품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획ㆍ요청한 행사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9 셋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자발성과 차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고 보았는데,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기획ㆍ요청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판매촉진행사 요청서’는 자발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 마) 소결 3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1 피심인은, ① 홈쇼핑에서의 상품평 이벤트는 당해 방송에서 판매를 증진시키지 않으므로 법상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방송 후 피심인의 쇼핑몰 등에 상품평이 노출됨으로써 납품업자의 상품 홍보에 기여하므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홍보효과만 존재하고 피심인에 대한 판매증진효과는 없으며, ② 상품평 이벤트 행사를 법상 판매촉진행사로 보더라도 동 행사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자발성 및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32 먼저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3 첫째, 피심인은 방송 시 방송 멘트 또는 자막을 통해 상품평 이벤트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켜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의 행사 또는 활동으로 보인다. 34 둘째, 피심인의 특별판매촉진행사 요청서 및 피심인의 전산시스템상 상품평 이벤트 등록화면(소갑 제3호증)을 보면, 상품평 이벤트를 판매촉진행사로 분류하고, 프로모션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그 일시, 내용, 사은품종류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해 왔다. 이는 피심인이 상품평 이벤트를 판매촉진행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며, 피심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소갑 제3호증 2020. 7. 17.자 확인서 참조). 특별판매촉진행사 요청서 샘플 상품평 이벤트 시스템 등록화면 35 셋째, 피심인은 상품평 이벤트의 효과가 당해 방송에서 판매를 증진시키지 않으며, 방송 후 피심인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 상품평이 노출됨으로써 납품업자의 상품 홍보에만 기여하므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홍보효과만 존재하고 피심인의 판매증진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품평 이벤트는 해당 방송에서 상품구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상품평 이벤트를 통해 제공되는 사은품이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피심인도 방송 중 또는 방송 후 피심인의 인터넷몰을 통한 상품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판매수수료 등의 형태로 취하게 되므로 피심인의 판매증진효과는 없고 납품업자의 광고효과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6 다음으로, 이 사건 상품평 이벤트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자발성 및 차별성이 인정된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특별판매촉진행사 요청서’에 납품업자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납품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납품업자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획ㆍ요청한 행사라고 판단할 근거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7 피심인은 2017. 1. 1. ∼ 2018. 12. 30. 기간 중 ㈜○○○○ 등 39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과 관련하여 1,414건의 TV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파견 종업원 수,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여부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총 1,431명의 납품업자 종업원등 12 을 '방송 게스트’ 및 '시연 모델’ 13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및 과 같다.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미약정 내역(발췌) (단위: 명) 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의 2020. 7. 15.자 확인서(소갑 제5호증), 파견 미약정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내역(소갑 제6호증), 납품업자 종업원 게스트 출연 방송화면(소갑 제7호증), 납품업자 종업원 시연모델 출연 방송화면(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생략) 나) 법리 39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40 이와 같이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종업원등의 파견을 허용한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에 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조건이 그들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품업자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그들 사이의 파견조건 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15 41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③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2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여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절차적 요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종업원 파견일 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② 실체적 요건으로 종업원 등의 파견사유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 받은 종업원 등을 해당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43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는지 여부 44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 해당 여부 45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으면서 사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체적 요건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4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7 피심인은, ① 동 행위는 방송제작비 분담 문제로서 경제적 이익제공요구 금지에 관한 법 제15조가 적용되어야 하고(법 제12조 중복 적용 불가), 법 제15조 적용 시 납품업자가 특정 게스트를 추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② 법 제12조를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게스트 등은 방송경력 등을 보유한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이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8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은 법 제12조와 제15조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바, 게스트 등의 비용을 방송제작비 분담문제로 보아 법 제15조를 적용하더라도 제12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② 법 제12조 적용 시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서면 약정 체결)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스트 등이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에 해당하는지, 즉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법 위반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품화 물류비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9 피심인은 2015. 10월 ∼ 2018. 10월 기간 중 ○○○○(주) 등 13개 납품업자에게 소비자 반품 상품 중 재판매를 위해 양품화가 필요한 직매입 상품에 대한 173건 16 의 양품화 작업 17 을 위탁하고, 이와 관련하여 납품업자가 양품화 작업을 위하여 피심인의 물류센터에서 해당 상품을 반출하고 작업 완료 후 이를 재입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4,541,112원 상당의 물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내역은 및 와 같다. - 표 삽입으로 인한 빈칸 생략 - 양품화 작업 관련 물류비 미지급 내역(발췌) (단위: 원, 부가세 포함) 5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의 2020. 7. 16.자 확인서(소갑 제11호증), 양품화 물류비 미지급 내역(소갑 제12호증), 양품화 물류비 관련 납품업자 회신자료(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2.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나) 법리 법 제17조 제10호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③ 동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51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불이익 제공 여부 52 이 사건 양품화 물류비는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당초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단가 내지 양품화 비용(단가)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품화에 따른 물류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납품업자에 대한 불이익에 해당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납품 및 판매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17조 제9호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53 피심인은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직매입계약의 내용에 양품화 물류비가 포함되어 납품단가가 결정되었고, 상품의 납품은 민법상 지참채무로서 납품장소까지의 운반비용 등의 물류비는 채무자인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므로 이 사건 양품화 물류비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재 양품화 작업 관련 물류비 미지급 내역의 위반 건들은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당초 납품계약의 내용에 양품화 물류비를 포함한 것들이 아니며, 이 사건 양품화 작업은 피심인이 별도로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것이므로 민법상 지참채무에 따른 납품비용을 당연히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5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6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18 Ⅲ. 2. 가. 및 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의 행위 중 위 2. 다.의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등의 수가 20개 미만이면서 법 위반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부과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과징금 고시 Ⅲ. 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위반행위 (1) 관련 납품대금 57 동 행위에 있어 관련 납품대금은 상품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인 6,386,177,073원이며, 위반금액은 납품업자들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인 364,912,877원이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58 동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상품평 이벤트의 특성상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귀속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59 관련 납품대금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미약정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사용행위 (1) 관련 납품대금 등 60 동 행위의 경우 행위의 특성상 관련 납품대금이 산정이 곤란하고, 위반금액의 경우에도 방송출연자들의 인건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과기준금액 및 산정기준 61 동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의 수, 게스트 등의 출연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25백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19 62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의 행위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