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아연도금철선등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제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 한국선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아선재,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일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흥스틸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국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의 공급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한국선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아선재,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일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흥스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진흥철강 주식회사 진흥철강은 경영악화로 2023년 4월말경 공장내 설치된 기계장치, 부대시설 등을 매각하였고, 2025. 5. 28.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하였다. 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선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아선재,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일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흥스틸, 진흥철강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들 모두를 통칭하는 경우 '피심인들’이라 한다. 는 아연도금철선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3.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일, 단위: 백만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연도금철선등 개요 가) 아연도금철선등 정의 및 구분 아연도금철선등의 수요자는 아연도금철선등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반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업체는 제품에 따라 도금, 열처리 공정 등을 진행하지 않은 반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아연도금철선등 정의 (가) 아연도금철선 3 아연도금철선(KS D 7011)은 연강선재를 냉간가공 후 열처리 또는 비열처리 진행한 뒤 표면에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단면이 원형인 선형제품이다. 아연도금철선은 세부적으로 아래 와 같이 도금철선(S)와 도금철선(H)로 분류된다. 4 도금철선(S)는 냉간가공 및 열처리 후 표면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메쉬휀스, 돌망태, 육각개비온 하천에 제방을 쌓는 등 사면을 보강하는 옹벽 구조물로써 철사로 엮은 망태 안에 돌을 채워 만든 것이다. , 묶음용 농자재 등을 만들 때 사용되며 선지름에 따라 1종부터 7종으로 구분된다. 도금철선(H)는 냉간가공 후 표면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사각개비온, 케이블 트레이 등을 만들 때 사용되며 선지름에 따라 1종부터 4종으로 구분된다. (나) 아연도금강선 5 아연도금강선은 경강선재를 냉간가공 후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단면이 원형인 선형제품이다. 아연도금강선은 세부적으로는 최종 신선 선재 또는 강선을 다이스(선을 통과시켜 뽑아내는 장비)에 통과시켜 단면을 축소시키는 인발작업을 하는 공정이다. 가공을 거친 도금선(KS D 7063) 도금선은 도금연선, 도금단선 등으로 구분되는데 도금연선은 경강선 표면에 아연을 입힌 강선이며, 도금단선은 도금연선을 여러 겹 꼬아 만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에서는 도금연선과 도금단선을 통칭하여 도금선이라 한다. 과 최종 신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비열처리아연도금강선(비규격)으로 분류되며 케이블, 비닐하우스 농자재용 등을 만들 때 주로 활용된다. (다) 열도선 6 열도선은 경강선재를 신선 및 열처리한 후 아연도금 및 열처리 공정을 거친 단면이 원형인 선형제품이다. 열도선은 최종 가공을 거치면 도금선을 생산할 수 있는 반제품이다. (라) 열처리선 7 열처리선은 경강선재에 아연도금 공정을 거치지 않고 신선 및 열처리만 진행한 단면이 원형인 선형제품이다. 열처리선은 최종 가공을 거치면 경강선 경강선재를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 열처리 가공한 강선으로 주로 자동차용, 침대용 및 스프링 제조 등에 사용된다. 을 생산할 수 있는 반제품이다. (2) 아연도금철선등 구분 8 아연도금철선등을 원재료, 생산공정, KS규격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하면 아래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나) 아연도금철선등 용도 9 일반적으로 아연도금철선은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전력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로 사용되며,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은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압연 가공 케이블, 쇼트볼 금속 표면을 벗겨내는 등 청소할 때 쓰이는 동그란 모양의 연마재이다.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다) 아연도금철선등 제조공정 10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 4개 품목의 제조공정은 생산과정 중 열처리, 아연도금 공정 진행 여부만 다르고 기본적인 공정은 동일하다. 아연도금철선등의 기본적인 제조공정 다만, 아연도금철선 2종은 별도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며 아연도금철선 3종부터 5종과 열도선, 아연도금강선, 열처리선은 같은 생산라인에서 생산된다. 은 ①산세 표면의 녹을 제거하고 신선을 위해 피막을 코팅하는 공정이다. → ②신선 → ③열처리 → ④표면처리 → ⑤아연도금 → ⑥포장 및 출고 단계로 이루어진다. 2) 아연도금철선등 제조산업 가) 아연도금철선등 제조산업 구조 11 아연도금철선등의 산업은 선재 2차 가공산업에 해당한다. 선재 2차 가공제품은 그대로 소비되거나, 다시 3차 제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선재 2차 가공제품은 원재료인 선재의 종류에 따라 보통선재(연강선재) 및 특수선재(경강선재)의 2차 제품으로 구분되며, 토목 및 건축, 자동차, 선박 및 기타 기계구조 등 매우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12 선재 2차 가공산업은 신선기 신선 가공을 진행하는 기계를 뜻한다. 및 열처리로 등 비교적 소규모 설비 등을 통해 생산이 가능하여 다른 철강제품에 비해 소요 자본이 적은 편이다. 다만, 제품의 다양성과 수요의 세분화에 따라 다종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관련된 기술력 또한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므로 실질적인 시장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다. 13 선재 2차 가공제품은 최종 소비재라기보다는 중간재적인 성격이 강하며, 자동차, 조선기계, 건설, 광산, 전자 등 산업전반에 걸쳐 이용되므로 해당 산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나) 아연도금철선등 원재료 14 아연도금철선등은 원재료인 선재(Wire rods, 線材) 단면이 둥글고 코일형상으로 감겨져 있으며 단면 지름이 5.5mm ∼ 25.0mm 정도인 철강 원재료이다. 선재는 그 자체로 바로 사용되지 않고 열처리, 도금 등의 추가 공정을 거쳐 중간재 또는 최종 소비재로 생산된다. 의 가공을 통해 생산되는 강선류 제품이다. 선재는 크게 연강선재(Low carbon steel wire rods, KS D 3554) 탄소함유량이 0.08% ∼ 0.25% 범위의 강재로서, 탄소함유량의 차이에 따라 8개 종류로 구분된다. 와 경강선재(High carbon steel wire rods, KS D 3559) 탄소함유량이 0.24% ∼ 0.86% 범위의 강재로서, 탄소함유량의 차이에 따라 21개 종류로 구분된다. 로 구분된다. 15 연강선재는 철선류, 못류, 나사류 등 유연성이 요구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경강선재는 자동차, 산업용 기기 및 침대의 스프링, 와이어로프 얇게 가공한 경강선재를 여러 겹 꼬아 가닥(Strand)을 만들고 다시 여러 개의 가닥을 꼬아 합쳐서 만든 로프를 말한다. 높은 강도와 고유연성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항만, 육상 운송 시스템인 크레인, 엘리베이터 등 리프트를 사용하는 장치들에 이용된다. 등 높은 강성이 요구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16 한편, 이 사건 6개 사가 포스코 ***** 로부터 공급받는 연강ㆍ경강 선재의 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연강선재의 평균 공급단가는 2018년 기준 약 **만 원에서 2022년 기준 약 ** ∼ **만 원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경강선재의 평균 공급단가는 2018년 기준 약 **만 원에서 2022년 기준 약 ** ∼ **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피심인들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규격이 상이하여 세부 품목별 가격의 차이가 있다. 해당 그래프는 세부 품목별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품목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를 계산하여 작성된 것이다. . ***** 다) 아연도금철선등 유통구조 및 판매가격 결정 방식 (1) 아연도금철선등 유통구조 17 아연도금철선등의 제품 판매 경로는 크게 실수요자에 대한 직접 판매와 대리점(도매상, 소매상)을 통한 판매로 구분된다. 직접 판매는 선재 3차 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점 판매는 각 대리점들이 간단한 가공을 거쳐 소규모 수요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아연도금철선등 판매가격 결정 방식 18 아연도금철선등 생산업체들은 원재료인 선재 및 아연괴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까닭에 생산업체들은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후가공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가격을 정한다. 19 각 품목별 원재료 및 후가공 처리 비용을 살펴보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은 원재료(선재 50%, 아연괴 15%)가 약 65%, 후가공 처리 비용 등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처리선은 원재료(선재)와 후가공 처리 비용이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 아연도금철선등 시장현황 국내 아연도금철선등의 시장규모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없는 관계로 선재 2차 가공산업에 대한 자료, 한국철강협회 관련 자료, 피심인들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가) 아연도금철선등 국내 시장현황 20 2020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아연도금철선은 총 80,229톤, 국내 소비량은 총 158,643톤으로 파악된다. 국내산 아연도금철선의 생산량은 아래 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소비량 중 약 30∼40%는 국내산, 나머지 약 60∼70%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연도금철선의 국내ㆍ수입산 수급 비율은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선재 이○○의 아연도금철선 국내ㆍ수입산 비율 관련 진술 내용(발췌) . 21 다만, 아연도금철선을 제외하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 등 3개 품목은 수입 물량이 극히 적어, 해당 품목들의 생산 및 소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아연도금철선등 국내 생산ㆍ판매현황 (1) 아연도금철선등 국내 생산업체 22 국내 아연도금철선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 6개 사업자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각 사업자별로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 4개 제품을 모두 생산하거나 일부 품목만 생산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각 사업자별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 제품을 살펴보면 아래 과 같다. 다만, 한일스틸의 경우 아연도금철선은 2020년 12월까지,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은 2019년 8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아연도금철선등의 국내 판매량 23 국내에서는 이 사건 6개 사만 아연도금철선등을 생산하고 있다. 각 사업자별로 한일스틸은 2018년 기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등 3개 품목을 생산하였으나,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의 판매량에 대한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였다. 따라서 한일스틸의 경우 열도선 판매량에 아연도금강선 판매량도 포함되어 있다. 생산하는 품목이 상이하므로 각 품목별로 국내 판매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입산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되는 아연도금철선등의 각 품목별 2018년 한일스틸은 2019년을 기점으로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에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6개 사 모두가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2018년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국내 판매량을 기재하였다. 기준 물량은 아래 과 같다. 24 ①아연도금철선의 국내 판매량은 한국선재(***톤), 진흥철강(***톤), 대아선재(***톤), 진흥스틸(***톤), 한일스틸(***톤), 청우제강(***톤) 등 6개 사 순이다. 25 그리고 ②아연도금강선의 국내 판매량은 한국선재(***톤), 진흥철강(***톤), 청우제강(***톤) 등 3개 사 아연도금강선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한국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철강 등 4개 사이다. 한일스틸의 경우 열도선에 아연도금강선의 판매량이 포함되어있다. , ③열도선의 경우 대아선재(***톤), 청우제강(***톤), 진흥철강(***톤), 한국선재(***톤), 한일스틸(***톤) 등 5개 사, ④열처리선의 경우 청우제강(***톤), 한국선재(***톤), 대아선재(***톤) 등 3개 사 순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개요 및 배경 26 2016년경부터 중국 등에서 저가의 아연도금철선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에는 중국 등에서 아연도금철선만 수입되었다. 제품이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피심인들 이 사건 6개 사 중 한일스틸과 청우제강의 경우 나머지 4개 사와 이 사건 합의 참여 기간이 상이하다. 다만, 각 기간 동안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을 각각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심인들’이라 지칭한다. 의 국내 아연도금철선 시장점유율이 점차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피심인들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철강 등 4개 사는 2017. 6. 26. 산업부 소속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5년간(2018년 8월∼2023년 8월) 8.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27 특히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낮아진 시장가격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인상이 있을 때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도 같이 올리는 것이 거래처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각 사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8 이와 같은 배경하에 피심인들은 원재료 가격의 인상 시점에 맞춰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원재료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29 이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스틸 오○○, 진흥스틸 정○○ 및 청우제강 이○○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나) 회합 현황 (1) 회합 개요 30 이 사건 회합은 선우회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선우회 모임은 아래 와 같이 대표자 모임과 실무자 모임으로 구분된다. 선우회 대표자 모임은 친목도모, 업계 시장정보 공유 등을 위해 2010년 4월 26일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 이전까지 기간에는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부터 2019년 7월 22일 선우회 대표자 모임은 대아선재 진○○ 사장의 건강상 문제, 한일스틸이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 중단(2019. 6. 30.)함에 따라 2019년 7월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선재 이○○의 관련 진술 내용(발췌) 까지 개최되었고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4개 사 대표이사가 참석하였다. 31 선우회 실무자 모임은 2016년 12월경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뒤 각 사의 실무자들을 통해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선우회 실무자 모임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개최 피심인들은 2022. 2. 23.까지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가졌다. 다만, '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10. 의결 제2023-178호)의 2022. 2. 24. 현장조사로 인하여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되었고 이 사건 6개 사 소속 영업 임ㆍ직원이 참석하였다. 32 선우회 대표자ㆍ실무자 모임의 참석자, 참석 기간 등은 아래 과 같다. 관련 자료 소실 등의 관계로 참석 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한 참석자는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참석기간을 확인하였다. 대아선재의 대표이사는 진○○이며 진○○과 친족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진○○은 2010년경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대아선재의 **로 재직하였고, 이후 대아선재를 퇴직하기 이전(’25. 1. 31.)까지 **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대아선재 진○○ 건강상의 이유로 진술조사 등에 임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은 피심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로 갈음하였다. 현재 진흥스틸 대표이사는 조○○이다. 조○○는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2018년 9월 이후 1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흥스틸 박○○은 2018. 9. 6.자로 **를 사임하였으나, 진흥스틸(박○○) 및 진흥철강(박○○) 소유자들과 친인척관계이며, 진흥철강의 **로 등재되어있다. 이에 따라 **을 사임한 이후에도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아선재 진○○이 2018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대아선재의 **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아선재 진○○의 관련 진술 내용(발췌) 前한일스틸 김○○은 2019년 10월에 한국선재로 이직하여 현재 한국선재의 선재 **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만, 김○○은 한국선재 이직 이후에는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선우회 대표자 모임 현황 33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4개 사의 대표자들(이하 '선우회 대표자들’이라 한다)은 2010년 4월부터 업계 동향 등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월 1회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34 그러던 중 2016년 12월부터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에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신청한 사업자는 선우회 대표자 모임의 참여자 **이 아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과 **의 소유주가 형제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을 대표해서 중국산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선재 이○○의 관련 진술 내용(발췌) 하기 시작하면서 원재료 인상이 있을 경우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선우회 대표자들은 2010년 4월 26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 총 42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3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 내역, 선우회 대표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위 각주 3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표자들은 진흥스틸 박○○이 진흥철강도 대표해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실제로는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는 한국선재 이○○, 대아선재 진○○, 한일스틸 오○○, 진흥스틸 박○○ 등 4명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36 그리고 피심인들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2019년까지 진행한 사실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아선재 진○○ 휴대폰 문자, 한국선재 이○○과 장○○ 간에 카카오톡(또는 '카톡’이라 함) 대화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선재 이○○ 및 대아선재 진○○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한국선재 장○○과 대아선재 진○○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대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선우회 실무자 모임 현황 37 2016년 12월 선우회 대표자 모임의 각 사 대표이사들은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8 선우회 대표자들은 각 사의 영업 실무자들에게 모임을 갖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 실무자들은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구성하였다. 선우회 실무자들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총 27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내역, 모임 관련 문자ㆍ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부산시 소재 **, **, ** ** 등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연번 21번 및 25번은 기존에 정한 모임장소를 당일에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아선재 진○○의 관련 진술 내용(발췌)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타사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해 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흥스틸 정○○의 관련 진술 내용(발췌) 다) 합의 개요 40 피심인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간동안 선우회 대표자 모임 대표자 모임은 2016년 12월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2016년 12월 이전의 모임에서는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및 실무자 모임을 통해 10회에 걸쳐 아연도금철선등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대표자 모임(이하 '선우회 대표자 모임’이라 한다)에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4개 사 대표자들이 참여하였고, 실무자 모임(이하 '선우회 실무자 모임’이라 한다)은 이 사건 6개 사 소속 영업 임ㆍ직원들이 참여하였다. 한편, 한일스틸은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계획함에 따라 선우회 대표자 모임은 2019년 7월경까지,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는 2017. 9월경까지 참석하였고, 청우제강의 경우 2017. 8. 29.부터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 참여하였다. . 41 구체적으로 먼저 피심인들은 지속적으로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가지는 과정에서 2016년 12월 이전에, 앞으로 포스코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되면 이를 반영하여 아연도금철선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상승 등 사정이 없는 경우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2 이어서 이 같은 기본합의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간동안 아래 과 같이 총 10회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간동안 선우회 대표자ㆍ실무자 모임을 수십 차례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일부 피심인들은 이 사건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합의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선재 이○○, 장○○ 및 대아선재 진○○ 등이 위 10차례 선우회 모임일 이후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점, 위 의 모임 이후에 피심인들이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10차례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 관련 진술 내용(발췌) 에 걸쳐 선우회 대표자 모임 및 실무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해당 모임에서 합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피심인들은 2020년 12월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2) 합의 및 실행 가) 기본 합의 43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의 대표자는 2010년 4월경부터 정기적으로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6년 12월 26일 이전 위 각주 4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구체적인 합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 2016년 12월경 피심인들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열도선, 아연도금강선에 대한 인상을 논의 한 후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통해 열처리선을 추가로 합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 선우회 실무자 모임이 처음 개최된 2016. 12. 26.부터는 본건의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 관련 진술 내용(발췌) 에 포스코에서 공급받는 연강ㆍ경강선재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 등의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를 형성하였다. 44 피심인들은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의 판매가격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거나 인상 여부 또는 그 폭을 합의해서 결정하고 각 사의 실무자에게 가격인상 품목, 인상 시기, 인상률 등을 구체화하도록 지시하였다. 45 이를 위해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16년 12월에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구성했다. 선우회 실무자 모임은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결정된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4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위 의 연번 1번부터 10번을 의미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오기이다. 진흥스틸 박○○은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다만, 선우회 대표자 모임의 참석자인 이○○, 오○○, 진○○ 등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선우회 실무자 모임참석 실무자들도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먼저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박○○도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의 위 진술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7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 품목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이다. 피심인들은 대표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의 가격인상을 결정하였고 아연도금강선은 합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열도선과 원재료가 동일하므로 합의 참가자들 모두 열도선의 가격을 인상하면 아연도금강선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48 열처리선을 취급하는 한국선재, 대아선재는 등 2개 사 위 의 합의 품목을 모두 생산하는 청우제강의 경우 2017. 8. 29.부터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 참여하였다. 는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서 열처리선의 판매가격 인상 폭을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아연도금강선 등의 가격 인상시기에 맞춰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각 피심인별 합의 대상 품목은 아래 과 같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까지의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위 의 연번 7번부터 10번을 의미한다. 49 특히,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거래처의 반발 및 담합에 대한 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피심인별 인상 시기 및 거래처별 인상 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유선전화 또는 공문을 통해 거래처에 가격 인상 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및 의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5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기본 합의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아래 과 같이 아연도금철선등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51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피심인들 임ㆍ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선재를 제외한 5개 피심인들은 인상일, 인상금액 등에 대해서 차등을 주었고 대부분 유선전화를 통해 거래처에게 가격인상 내역을 통지하였다. 각 피심인별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의 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한국선재 인상일을 기준으로 기재토록 한다. 위 각주 4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모임에서 합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피심인들은 ’20년 12월에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합의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심인들은 2021년 5월 합의 건의 경우 인상일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내용 (1) 2016년 12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①) (가) 합의 내용 52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은 2016년 12월경 선우회 대표자 모임(2016. 12. 1. 또는 12. 21.)에 참여하여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3 그 후, 2016년 12월 26일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합의된 가격 인상안을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54 아울러,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서 열처리선을 생산하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등 2개 사는 열처리선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원 인상하기로 추가 합의하였다. 5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문자 및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있는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 횟수는 위 의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10회이다. 나머지 2회는 ’22. 3. 4. 및 같은 해 4. 1.에 인상되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 없이 각 사가 독자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하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에서 기재된 12회는 독자적으로 인상한 2회를 포함한 횟수이다. (나) 합의 실행 56 피심인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위 각주 5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6개 사 중 한국선재만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라 인상금액, 인상시기 등을 준수하여 거래처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따라서 한국선재가 거래처에 통지한 공문 등을 위주로 기술하도록 한다.※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 관련 진술 내용(발췌) . 57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다만, 일부 피심인들은 아연도금강선의 경우 열도선과 원재료가 같음에 따라 아연도금강선과 열도선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여 두 개의 품목 단가 변동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열도선의 가격을 대표해서 기재토록 한다. , 열처리선 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 피심인별로 주력하여 판매하는 아연도금철선등의 세부 규격 상이하여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판매 가격에 차이가 있다. 한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이 가격인상 합의를 하였음에도 아연도금철선등의 실제 판매가격은 하락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을 살펴보면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및 열처리선 등의 판매가격이 인상 대아선재는 2017년 이전의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인상 자료 등을 폐기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관계로 대아선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격 인상 내역은 제외되어있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7년 8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②) (가) 합의 내용 58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은 2017. 8. 28. 개최된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참여하여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9 그 후 2017. 8. 29.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는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합의된 가격 인상안을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6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 한국선재 이○○ 캘린더 및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 실행 61 피심인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62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9월부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의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2018년 8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③) (가) 합의 내용 63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은 2018. 8. 20. 개최된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참여하여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1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64 그 후 2018. 8. 24.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는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대표자 모임에서 합의된 가격 인상안을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과 선우회 대표자ㆍ실무자 모임 관련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66 또한,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월달 아연도금철선 단가 인상 확실시 됩니다. 오늘 동종업계 모임에서 결정될 예정” 등이 기재된 한국선재 임ㆍ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피심인들이 사전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열처리선을 **원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합의 실행 67 피심인들은 아래 및 과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4) 2019년 5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④) (가) 합의 내용 68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19. 5. 24.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은 2019. 5. 27.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였다. 69 피심인들은 선우회 실무자ㆍ대표자 모임을 통해 킬로그램당 아연도금철선은 **원, 아연도금강선은 **원, 열도선은 **원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및 과 같이 前한일스틸 김○○ 진술, 한국선재 이○○ 캘린더 및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71 또한,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선우회 모임에서는 도금철선 및 열도선 단가인상 건 관련해 의견을 모았으며, 6/1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등이 기재된 한국선재 임ㆍ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피심인들이 사전에 2019년 6월부터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합의 실행 72 피심인들은 아래 및 과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5) 2020년 12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⑤) (가) 합의 내용 73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20년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선재 장○○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합의 실행 75 피심인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76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1월부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등의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2021년 1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⑥) (가) 합의 내용 77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1. 1. 25.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및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선재 장○○ 진술조서,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및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 실행 79 피심인들은 아래 및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80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2월부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및 열처리선 등의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2021년 3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⑦) (가) 합의 내용 81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1. 3. 24.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82 이와 같은 사실은 위 의 한국선재 장○○ 진술조서와 아래 및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우제강 김○○ 진술조서,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및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83 또한, 한국선재 장○○이 영업팀 소속 임ㆍ직원들에게 2021. 4. 1.자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인상을 인상하도록 지시하는 아래 의 내용을 통해서도 2021. 3월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합의 실행 84 피심인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피심인 한국선재는 2021. 4. 5.자에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 2-5종의 가격을 같은 달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통지하였다. 진흥스틸은 2021년 4월에 두 차례(’21. 4. 1. 및 4. 20.)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0호증). 85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4월부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등의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2021년 5월 아연도금철선등 1차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⑧) (가) 합의 내용 86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1년 5월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두 차례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2021. 5. 4. 개최된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할 것을 논의한 후 2021. 5. 1.자로 소급 적용하여 거래처에 통지하기로 합의하였다. 8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선재 장○○의 진술조서,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및 법인카드 영수증 등과 “내일 동업계 모임하면 단가 **원 인상 유도해서 공문 발송 예정입니다.”, “도금철선(아연도금철선), 열도선, 아연도금강선 모두 **원 인상키로 했습니다. 실제 적용일자는 업체마다 달리 적용하기로 했고” 등이 기재된 한국선재 임ㆍ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 실행 88 피심인들은 및 과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89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등의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2021년 5월 아연도금철선등 2차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⑨) (가) 합의 내용 90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1. 5. 18. 개최된 모임을 통해 킬로그램당 아연도금철선은 **원(3종과 5종은 **원), 열처리선은 **원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선재 장○○의 진술조서,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및 법인카드 영수증 등과 “담주 수요일 동종업계 모임을 해서 추가 단가 인상을 확정지을 생각입니다” 등이 기재된 한국선재 임ㆍ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합의 실행 92 피심인들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93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아연도금철선, 열처리선 등의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2021년 6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⑩) (가) 합의 내용 94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1년 6월에도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두 차례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2021. 6. 1.에 개최된 모임에서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21. 6. 25. 개최된 모임을 통해 열처리선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5 이와 같은 사실은 위 의 한국선재 장○○의 진술조서와 아래 및 과 같이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및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96 또한,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도금철선업체 모임이 있습니다. 도금철선 단가는 더 이상 올릴 명분도 없고 아마도 가격유지 내지는 판매단가인하를 언급할 것 같은데” 등이 기재된 한국선재 임ㆍ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피심인들이 사전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결정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합의 실행 97 피심인들은 아래 및 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2) 근거 9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진술 내용,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내지 제16호증),선우회 대표자ㆍ실무자 모임 관련 자료(소갑 제17호증), 피심인들 간의 문자, 카카오톡 등 연락 관련 자료(소갑 제18호증), 아연도금철선등 평균 판매가격 관련 자료(소갑 제19호증),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발송 공문(소갑 제20호증), 기타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2) 법리 99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00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고 101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102 법 제40조 제1항 및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고 103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참고 나) 경쟁제한성 10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고 10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고 다) 하나의 공동행위 10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고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08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Ⅲ. 2. 가. 10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110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11 피심인들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간동안 선우회 대표자 및 실무자 모임을 통해 10회에 걸쳐 아연도금철선등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폭, 인상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2020. 10. 20. 합의, 2021. 11. 11. 합의 등 일부 합의의 경우 대강선재 등 일부 피심인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피심인에게 합의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합의는 반드시 모든 사업자가 한 자리에서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합의에 참여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이 경우에도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112 이 사건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아연도금철선등의 공급시장으로 획정한다. 113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아연도금철선등이라는 점, 아연도금철선등은 중간재 성격이 강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3차 가공업체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을 소비하는 실수요자 또는 재판매하는 대리점 등 수요처 대부분이 피심인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점, 아연도금철선등은 전반적으로 가공 공정이 단순하고, 동일한 규격을 가진 제품이라면 제조사별로 상품의 기능, 효용성 및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피심인들이 생산하는 아연도금철선등은 피심인별로 품질 등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이 주된 경쟁요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 관련 진술 내용(발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상품 시장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 공급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114 한편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인 아연도금철선등을 전국에 소재한 선재 3차 가공업체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점, 이 사건 합의가 특별한 지역구분 없이 전국단위로 실행되었다는 점, 국내 아연도금철선등의 공급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이 사건 6개 사가 전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상품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 수출용 아연도금철선등에 대한 합의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한정한다. 함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15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 아연도금철선등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는 행위로 판단된다. 11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간에 자기가 공급하는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한 행위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동행위 심사기준’(개정 202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Ⅴ.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예컨대 가격ㆍ산출량의 결정ㆍ제한이나 시장ㆍ고객의 할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후략…)1. 제1단계 : 공동행위의 성격 및 시장 분석공동행위의 성격은 공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종류(생산ㆍ판매ㆍ산출량 결정 등) 및 합의의 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1) 경쟁 제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동행위는 직접적으로 관련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량을 감소시키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산출량을 결정 혹은 조정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입찰가격 또는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에 따르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117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국내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피심인들 6개 사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118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거래처들에게 가격인상을 관철시키는 동시에 각자 가격인상을 실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을 뿐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119 넷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아연도금철선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그대로 실행하였다.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은 아래 과 같이 합의 이전인 2016년 11월에는 아연도금철선 960원, 열도선 1,120원, 열도선 1,23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진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여 2021년 7월에는 아연도금철선 1,570원, 열도선 1,820원, 열도선 1,750원으로 인상되었다. 120 그 결과, 위 기간 동안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은 최소 42.46%에서 최대 63.3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연도금철선등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더욱 가중되었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21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룬다. 122 첫째, 피심인들은 2016년 12월 이전에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통해 합의 대상 품목, 합의 실행 방식 및 시기 등을 정하는 기본합의를 형성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되던 기간에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통해 합의 내용 및 방식을 변함없이 유지하였는바, 피심인들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0차례 가격 인상을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는 모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23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 또는 인하되는 경우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피심인들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합의 를 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124 셋째, 피심인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임, 연락 등 선우회 모임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심인들은 이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일련의 합의를 이어갔다. 125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아연도금철선등의 시장에서 2017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간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실행되어 왔다 이 사건 기간 중 합의 탈퇴 등 의사를 표시하면서 독립적으로 영업한 피심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 관련 진술 내용(발췌) .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126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5) 소결 12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특수관계회사의 거래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128 청우제강은 특수관계회사인 씨에스의 거래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씨에스에 대한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29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우제강이 씨에스에 판매한 열도선 및 열처리선은 이 사건 직접 합의대상이며, 피심인들 진술을 통해서도 씨에스 판매가격과 다른 판매처 가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씨에스에 판매한 상품도 본 건 합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일스틸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12호증 청우제강 이○○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9호증(826면) 청우제강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13호증 130 둘째,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관련매출액을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6]에서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징금 고시 Ⅱ. 5. 다.에서는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령 및 고시는 회계자료 등에 따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있을뿐 관련매출액 산정시 자회사,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하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31 셋째, 법원도 합의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상 완전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오히려 완전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다거나 경제적 동일체로서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고법 2025.6.26. 2023누71096 판결, 2008. 12. 4. 선고 2008누1513 판결 참조 2) 합의 대상 품목 관련 주장 132 피심인 중 일부는 합의대상에서 특수규격 제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대상이 아연도금철선등 제품인 이상 특수규격제품이라고 하여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 133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합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품목을 특정하기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인상이나 유지를 논의하였다. 즉 전체적인 '품목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일뿐, '세부 규격별로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 청우제강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6호증 한국선재 장○○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15호증 청우제강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13호증 134 둘째, 설사 피심인 일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제품이 특정사업자에 대해 독점공급하는 제품이라고 전제 심사관 주장 등에 따르면 업계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품목이 아니고 단지 특정 거래처에 전속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독점생산 품목인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피심인 주장과 달리 동일규격 제품을 타사업자에게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특수규격으로 제작되었다는 주장도 확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해 합의에 영향을 받은 이상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35 셋째, 법원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단독으로 제조판매하는 제품들로서 수요처와의 개별협상에 의하여 그 가격이 결정되는 완전하게 차별화된 제품인 경우에만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 대법원 2011. 6.30. 선고 2010두28915 판결 참고 한 바 있으며, 특수규격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상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12082판결 참조 . 3. 처분 가. 시정조치 136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5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4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 여부 13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4조 관련 [별표6]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법 시행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다.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기간 (가) 시기 138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 Ⅲ.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1) 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2)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 139 본 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한 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는 점, 선우회 대표자(’16. 12. 1. 또는 12. 21.) 및 실무자(’16. 12. 26.) 모임날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합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140 다만, 피심인들이 합의한 4개 품목(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중 3개 품목(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등)은 선우회 실무자(2016. 12. 26.) 모임 전에 개최된 선우회 대표자 모임(’16. 12. 1. 또는 12. 21.)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심인들은 선우회 실무자(2016. 12. 26.) 모임에서 추가로 열처리선에 대해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16. 12. 26.부터는 본 건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한국선재 이○○, 前한일스틸(現 한국선재) 김○○은 2010년경부터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이 사건 합의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타 관계인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선재 이○○ 관련 진술 내용(발췌) . 단, 피심인 청우제강의 경우 2017. 8. 29.에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서부터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으므로 그날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141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전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통하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3587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 참조 . 14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 종료일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 '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10. 의결 제2023-178호)의 현장조사일(2022. 2. 24.)을 의미한다. 인 2022. 2. 24.로 본다. 143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2016. 12. 26. 합의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인 2022. 2. 24.까지 단절함이 없이 계속해서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현장조사일까지는 파기, 중단 또는 종료되었던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44 둘째,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22년 2월 선우회 실무자 모임 이후로는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서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일 이후에는 실제 이 사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145 다만, 한일스틸의 경우 2019. 6. 30. 이 사건 합의 품목 생산을 중단한 점, 2019. 5. 24. 한일스틸은 2019. 7. 22. 대표자모임, 2019. 9. 9. 실무자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모임에서는 별도로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한일스틸의 마지막 합의일은 2019. 5. 24.이다. 합의 모임을 끝으로 같은해 9월부터는 더 이상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점, 그동안 합의에 관여한 김○○이 2019. 9. 30. 퇴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9. 9. 30. 이후에는 더 이상 담합의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일스틸도 더이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2019. 9. 30.을 합의가 종료된 날로 본다. 146 이에 따라 피심인별 법 위반기간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위반기간 (단위: 원) (2) 관련상품 147 관련상품이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참조. 148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의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는바, 이 사건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은 국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의 수요처에게 공급하는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이다. 149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은 이 사건 피심인들이 국내 수요처 대상으로 공급하는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으로 한다. 150 한편, 피심인들은 개별 제품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아연도금철선등 제품 전체에 대해 가격을 인상할 것을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특수 수요처를 위해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제품 역시 합의의 대상이거나 적어도 합의의 영향을 받은 제품이므로 원칙적으로 관련상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참조. (3) 관련매출액 151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중 발생한 관련상품의 매출액, 즉 국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제품의 매출액이다. 이에 따른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이 사건 관련매출액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10. 의결 제2023-178호, 이하 '10개 경강선 건’)에서 한국선재 및 청우제강에 대해 2017. 9. 21.부터 2022. 2. 24. 기간동안의 아연도금강선 관련매출액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17. 9. 21 . ∼ ’22. 2. 24. 기간동안의 아연도금강선에 대한 위 2개 사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토록 한다. 다만, 한국선재의 경우 아연도금강선을 비열처리아연도금강선과 도금선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10개 경강선 건’에서는 도금선에 대한 관련매출액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16. 12. 26 ∼ ’22 2. 24. 기간동안 비열처리아연도금강선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에 포함한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대아선재의 관련매출액은 심사보고서 상정 당시 101,846,300,757원이었으나, 피심인 의견제출 과정에서 피심인이 관련매출액 오류를 주장하였고, 이에 심사관이 현장조사(2025. 8. 8.)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련매출액은 최종 89,732,133,246원으로 확정하였다. 한일스틸의 관련매출액은 종기 변경에 따라 10,276,850,910원에서 9,837,775,7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부과기준율 152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가격을 합의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존재하는 점, 실제로는 가격 인상이 일정 부분 합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반기간 중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36.9% 수준으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국산 수입품의 과도한 덤핑 판매에 따라 촉발 무역위원회는 2018. 5. 24. 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8.6%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다. 된 특수한 사정 및 상당수 피심인들이 시장에서 철수 한일스틸은 생산 중단(2019년 6월), 진흥철강은 청산(2025년 5월), 진흥스틸은 사업 중단 예정(2025년 8월)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다. 153 또한 구 과징금 고시 적용 대상인 한일스틸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나머지 피심인들의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54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이 사건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1차 조정 155 피심인들에게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156 피심인들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157 또한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감경한다. 158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4) 부과과징금 결정 159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과징금 고시 및 구 과징금 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4. 결론 160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3조 및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