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입담1861, 2024입담1863, 2024입담1864, 2024입담1866, 2024입담1867, 2024입담1912, 2024입담1913, 2024입담1914, 2024입담1915 의 결 제 2025 - 170 호

9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베스띠아,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제노라인,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회사 한특,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는 건설사가 실시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금액을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베스띠아,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제노라인,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회사 한특,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이하 피심인들 및 피심인 외 사업자들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명을 기재할 때 '피심인’은 생략하고 상호명만 기재하며, 넥시스디자인그룹은 '넥시스’, 선앤엘인테리어는 '선앤엘’,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은 '한샘특판’이라 하며, 피심인 13개사를 함께 지칭할 경우 '피심인들’이라 한다. 는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과 같다. 피심인들 일반현황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심사보고서 소갑 제6-1호증∼제6-1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 설치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 설치되는 사무용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발행(2016.12.), '2016년 가구 산업 경쟁력 조사’, 주관 연구기관 ㈜아이앤아이알앤씨, 4∼5면 참조 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usto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가구에 비해 주방가구가 단가가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8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9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성 외,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기연구원 2018, 33∼34페이지 참조 11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2021년 기준 한샘이 매출액 1,773,411백만 원으로 전체 시장의 26.25%를, 현대리바트가 746,184백만 원으로 전체 시장의 11.05%를 차지하고 있다. 다) 주방용 가구 시장현황 12 2021년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조 9,128억 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다. 이는 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B2B 특판용 주방가구의 저가수주 영향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로 B2C향 매출도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위 업체들은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 토탈 인테리어 중심의 B2C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중소업체들은 업계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KISLINE 13 주방용 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시장과 수많은 중소규모 가구 제조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非브랜드 시장으로 구분된다.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과 같다. * 출처: KISLINE 라) 특판가구 시장현황 14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5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6 2014년 이래로 특판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넵스까지 포함하여 4개사가 특판가구 입찰시장의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17 2020년∼2023년 동안 주요 사업자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와 같다. * 출처 : 관련 업체들 제출자료 2)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18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 및 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9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20 입찰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찰 시 단가만 정해지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가구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이 사후 입찰에 비해 더 커진다. 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21 특판가구 입찰은 유형별로 연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투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 예컨대, 전체 물량(1년 동안 해당 건설사가 발주하는 물량 또는 입찰 대상 물량인 8,000세대 물량) 중 1순위자에게 70%(5,600세대분), 2순위자에게 30%(2,400세대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합의 배경 22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구사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출처: 소갑 제1-1호증 23 한편,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투찰가격, 신용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입찰내역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 출처: 소갑 제1-1호증 2) 합의의 양태 가) 낙찰예정자 합의 24 피심인들은 주로 입찰 현장마다 사전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결정하였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피심인들은 들러리사가 견적서 금액을 조정하는 행위를 '흔들다’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해 왔다)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 출처: 소갑 제1-2호증 25 일부 건설사 발주 건에서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모여 향후 입찰이 예상되는 여러 현장을 묶고 낙찰순번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낙찰예정사가 자신이 배정받은 현장에 대한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 나) 입찰가격 합의 26 일부 현장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의사연락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27 모든 건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 공유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 출처: 소갑 제1-2호증 28 이때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공유해 준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러한 투찰행태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간혹 이러한 관행에 반해 일부 업체가 전달받은 투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배신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낙찰예정자 합의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 * 출처: 소갑 제1-3호증 * 출처: 소갑 제1-4호증 29 따라서 피심인들간 견적서 공유행위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각 발주처 입찰 건별 구체적 행위사실 30 각 발주처 기준으로 구분한 사건별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 현황은 다음 와 같다. 가) 유승종합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 입찰 개요 31 유승종합건설은 지명경쟁 및 최저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현장별로 실시되었으며, 동일 현장 내 주방ㆍ일반가구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였고, 주방ㆍ일반가구를 분리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입찰참가업체들은 현장설명회 참가 후 마감일 내에 밀봉된 서류를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투찰하였다. 32 본 사건의 위반행위 기간(2019. 4월~2019. 12월) 동안 유승종합건설에 등록된 협력사는 넥시스, 넵스, 베스띠아, 에넥스, 우아미가구, 한샘, 한특, 현대리바트, 현대엘앤씨 등이다. (2) 합의 개요 33 넵스, 에넥스, 우아미가구, 한특, 현대리바트, 베스띠아는 유승종합건설이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6번에 걸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34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와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35 피심인 에넥스가 다산블루웨일 1, 2차 현장의 모델하우스를 건설하고, 발주처가 주력건설사임을 이유로 해당 현장에서 에넥스만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는 데에 다른 피심인들은 이견이 없었다. 강릉유천, 인천검단 현장도 같은 이유로 주방가구는 에넥스, 일반가구는 한특으로 합의하는 데에 피심인들의 이견이 없었다. (가) 연번 1, 2번 다산블루웨일 1, 2차(주방 및 일반) 입찰 (2019.04.05.) 36 에넥스, 넵스, 우아미가구, 한특, 현대리바트는 2019. 4월경 본 건 각 현장에서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 전날 에넥스 이○○이 넵스, 한특, 현대리바트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우아미가구도 타업체의 요청에 따라 합의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7 넵스, 한특, 현대리바트는 에넥스와 합의한 대로 견적금액을 맞추어 다음 표와 같이 투찰하였다. 다만,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탈락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합의참여사 외 한샘이 낙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블루웨일1차 현장은 712,200,000원 블루웨일1차 현장은 250세대 기준으로 투찰금액을 받았지만, 한 세대는 이미 샘플하우스로 완성되었기에 실제 계약금액(249세대)은 이 금액(2,800,000원)을 빼고 계약하여 투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르다. , 블루웨일2차 현장은 715,000,000원 블루웨일2차 현장은 블루웨일1차와 공유하는 공용부분이 투찰금액 중 중복되어 이 금액(5,000,000원)을 빼고 계약하여 투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르다. 이었다. ※ 합의에 가담 업체에 대하여 음영 처리함(이하 같음) (나) 연번 3~6번 강릉 유천(주방 및 일반), 인천 검단(주방 및 일반) 입찰(2019.12.02.) 38 에넥스, 베스띠아, 우아미가구, 한특, 현대리바트는 2019. 11월경 본 건 각 현장 주방가구에서는 에넥스를, 일반가구에서는 한특을 낙찰예정자로 사전에 각각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1. 29. 에넥스 이○○이 베스띠아, 한특, 현대리바트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우아미가구도 타업체의 요청에 따라 합의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9 베스띠아, 한특, 현대리바트는 에넥스와 합의한 대로 견적금액을 맞추어 다음 표와 같이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각 현장의 주방가구는 에넥스가, 일반가구는 한특이 최종 낙찰되었다. 나) 이랜드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 입찰 개요 40 이랜드건설은 지명경쟁 및 최저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현장별로 진행되었다. 분양 전에 입찰을 진행한 현장의 경우 주방ㆍ일반가구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분양 후에 입찰을 진행한 현장의 경우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41 본 사건의 위반행위 기간(2020. 10월~2021. 8월) 동안 이랜드건설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승화가구, 에넥스, 우아미가구, 한샘넥서스가 있다. (2) 합의 개요 42 에넥스, 우아미가구, 한샘넥서스는 이랜드건설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3번에 걸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43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와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44 에넥스는 이랜드건설이 주력건설사이며, 이전부터 꾸준한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에 다른 피심인들은 이랜드건설이 발주하는 모든 현장에서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가) 연번 1번 부산 서면(주방 및 일반) 입찰 (2020.10.21.) 45 에넥스, 우아미가구, 한샘넥서스는 2020. 10월경 본 건 주방 및 일반가구 현장에서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 전날 에넥스 강○○가 우아미가구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한샘넥서스에는 유선으로 구두 협조 요청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46 이 같은 내용은 2020. 10. 20. 에넥스 강○○가 우아미가구 최○○에게 전달한 이메일 및 견적서,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에 따른 피심인들의 답변서를 통해 확인된다. 47 우아미가구는 에넥스와 합의한 대로 견적금액을 맞추어 다음 과 같이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에넥스가 최종 낙찰되었다. (나) 연번 2~3번 안성 공도(주방 및 일반) 입찰 (2021.08.25.) 48 에넥스, 우아미가구, 한샘넥서스는 2021. 8월경 본 건 주방 및 일반가구 현장에서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 전날 에넥스 강○○가 우아미가구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한샘넥서스에는 유선으로 구두 협조 요청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49 우아미가구는 에넥스와 합의한 대로 견적금액을 맞추어 다음 표와 같이 투찰하였다. 다만, 입찰 결과 주방가구 현장에서는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탈락하고, 최저가로 투찰한 합의참여사 외 승화가구가 낙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1,471,400,000원 이랜드건설에 유선으로 확인 한 결과, 만 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고 계약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었다. 일반가구 현장에서는 낙찰예정자인 에넥스가 최종 낙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1,453,000,000원이었다. 다) 일신건영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 입찰 개요 50 일신건영은 지명경쟁 및 최저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현장별로 진행되었으며, 모두 분양 후에 진행되었다. 또한 모든 현장에서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51 본 사건의 위반행위 기간(2016. 11월~2017. 12월) 동안 일신건영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베스띠아, 아코퍼시스, 에넥스, 제노라인, 현대리바트 등이 있다. (2) 합의 개요 52 베스띠아, 에넥스, 제노라인, 현대리바트는 일신건영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5번에 걸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53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과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가) 연번 1번 화성 송산(주방) 입찰 (2016.11.24.) 54 베스띠아 및 에넥스는 2016. 11월경 본 건 주방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베스띠아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베스띠아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베스띠아 김○○은 입찰일 전날 오후에 에넥스 송○○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55 입찰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베스띠아가 최종 낙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2,327,000,000원이었다. (나) 연번 2~3번 동두천(주방 및 일반) 입찰 (2016.12.09.) 56 베스띠아 및 에넥스는 2016. 12월경 본 건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베스띠아가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베스띠아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베스띠아 김○○은 입찰 당일 오전에 에넥스 송○○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57 베스띠아와 에넥스는 다음 표와 같이 투찰하였다. 다만, 입찰 결과 주방가구 현장에서는 최저가로 투찰한 합의참여사 외 제노라인이 낙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1,190,000,000원이었다. 일반가구 현장에서는 최저가로 투찰한 합의참여사 외 아코퍼시스가 낙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2,054,000,000원이었다. (다) 연번 4번 전주 에코시티(주방) 입찰 (2017.12.15.) 58 에넥스, 베스띠아, 제노라인, 현대리바트는 2017. 12월경 본 건 주방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베스띠아, 제노라인, 현대리바트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에넥스 송○○은 입찰 전날 오후에 베스띠아, 제노라인, 현대리바트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59 에넥스, 베스띠아, 제노라인, 현대리바트는 다음 표와 같이 투찰하였다. 다만, 입찰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합의참여사 외 아코퍼시스가 낙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997,400,000원이었다. (라) 연번 5번 전주 에코시티(일반) 입찰 (2017.12.15.) 60 에넥스 및 제노라인은 2017. 12월경 본 건 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제노라인이 에넥스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가 제노라인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노라인 조영준은 입찰 전날 오후 에넥스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61 에넥스, 제노라인은 다음 표와 같이 투찰하였다. 다만, 입찰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합의참여사 외 베스띠아가 낙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1,718,860,000원이었다. 라) 제일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 입찰 개요 62 제일건설은 지명경쟁 및 최저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현장별로 진행되었으며, 분양 후에 진행되었다. 해당 현장 입찰에서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63 본 사건 위반행위 기간(2016. 3월) 동안 제일건설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넵스, 에넥스, 에몬스가구, 위다스, 지엔, 청진기업, 한샘넥서스, 현대리바트가 있다. (2) 합의 개요 64 넵스와 에넥스는 제일건설이 2016년 3월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65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와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가) 연번 1, 2번 대구 세천(주방 및 일반) 입찰 (2016.03.04.) 66 에넥스 및 넵스는 2016. 3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넵스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넵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에넥스는 입찰일 전날에 넵스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67 에넥스, 넵스는 다음 표와 같이 투찰하였다. 다만, 입찰 결과 주방가구 현장에서는 합의참여사 외 현대리바트 발주처는 투찰금액, 입주자들의 니즈, 브랜드 파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다스가 최저가로 투찰하였지만, 현대리바트와 최종 계약했다고 답변하였다. 가 낙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3,780,000,000원이었다. 일반가구 현장에서는 최저가로 투찰한 합의참여사 외 에몬스가구가 낙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2,672,000,000원이었다. 마) 중흥토건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 입찰 개요 68 중흥토건은 지명경쟁 및 최저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현장별로 진행되었으며, 분양 후에 진행되었다. 해당 현장 입찰에서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69 본 사건 위반행위 기간(2019. 12월) 동안 중흥토건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넥시스, 스페이스맥스, 에몬스가구, 진성퍼니처, 한샘, 한샘넥서스, 현대리바트, 현대엘앤씨 등이 있다. (2) 합의 개요 70 넥시스, 현대리바트는 중흥토건이 2019년 12월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71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과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가) 연번 1, 2번 세종 1-5생활권(주방 및 일반) 입찰 (2019.12.10.) 72 현대리바트 및 넥시스는 2019. 12월경 본 건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현대리바트가 넥시스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넥시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현대리바트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리바트 이○○는 직원 이경용을 통해 입찰일 4일 전 오후에 넥시스 김○○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73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다음 표와 같이 투찰하였다. 다만, 입찰 결과 주방가구 현장에서는 최저가로 투찰한 합의참여사 외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되었으며, 금액은 2,340,044,676원이었다. 일반가구 현장에서는 최저가로 투찰한 합의참여사 외 진성퍼니처가 낙찰되었으며, 금액은 2,349,960,227원이었다 최저가로 투찰한 진성퍼니처와 계약 후 2019.12.27.부터 일반가구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2020.09.25. 진성퍼니처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타절(진행된 공사에 대한 금액 947,000,000원 정산)하게 되었다. 이에 공사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금액적으로 절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0.11.11. 후속업체로 태림티에프유한회사와 변경계약(1,994,00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 바) 일동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 입찰 개요 74 일동은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자체 기준에 따라 책정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켰는데, 입찰 참가업체(주방가구 5개사 및 일반가구 7∼8개사)에 변동은 거의 없었다. (2) 합의 개요 75 피심인 에넥스, 넥시스, 한샘특판은 다음 표와 같이 2013. 9. 10.부터 2019. 7. 16.까지 총 8번에 걸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76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와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77 피심인 에넥스는 일동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과 관련하여 타 입찰참가업체가 견적서 작성 여력이 없는 경우 등에 사전에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여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연번1 부산 거제동 (주방) 입찰(2013.9.10.), 연번2 영도 동삼동 (주방) 입찰(2013.9.10.) 78 에넥스와 한샘특판은 2017. 1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한샘특판에게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특판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김○○은 한샘특판의 박○○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 출처: 소갑 제4-6-3호증 * 출처: 소갑 제3-1호증 79 이후 2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2건의 입찰 모두 최저가로 투찰한 사건 외 KCC가 낙찰받았다. (나) 연번3 울산 매곡 1차 (일반) 입찰(2017.1.18.), 연번4 울산 매곡 2차 (일반) 입찰(2017.1.18.), 연번5 울산 매곡 3차 (일반) 입찰(2017.1.18.), 연번6 울산 온양 (일반) 입찰(2017.1.18.), 연번7 김해 관동동 (일반) 입찰(2017.1.18.) 80 에넥스와 한샘특판은 2017. 1월경 본 건 입찰들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한샘특판에게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특판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박○○은 한샘특판의 박○○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 출처: 소갑 제4-6-3호증 * 출처: 소갑 제3-1호증 81 이후 2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사건 외 업체(①연번 3ㆍ4ㆍ6번 입찰에 대하여는 원진엘앤디, ②연번 5ㆍ7번 입찰에 대하여는 삼주이엔지)가 낙찰받았다. 이후 삼주이엔지의 경영악화로 계약이 취소되고, 일성산업과 감액 계약(1,396,009,698원)하였다. (다) 연번8 진주 강남동 (주방) 입찰(2019.7.16.) 82 에넥스, 한샘특판 및 넥시스는 2019. 7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특판 및 넥시스 넥시스는 일동건설과 거래 내역이 전혀 없다고 답하였으나, 일동건설의 자료상 넥시스의 현장설명회 참석이 확인되고 있다. 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에넥스의 박○○은 한샘특판의 박○○ 및 넥시스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 출처: 소갑 제4-6-3호증 * 출처: 소갑 제3-11호증 83 이후 3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며, 최저가로 투찰한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사) 주영산업개발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 입찰 개요 84 주영산업개발은 기존 거래처인 가구 업체들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가격 협상을 진행해 적합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와 최종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빌트인 가구 업체를 선정하였다 소갑 제2-12-2호증 참조. . 이러한 과정은 공식적인 입찰 공고를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가구업체들을 경쟁에 참여시키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입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입찰의 핵심요소는 발주처가 경쟁에 참여한 다수의 청약인을 대상으로, 청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비공개성과 비협상성이 입찰의 본질적 특성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는 볼 수 없다.(동일고무벨트(주)의 포스코건설 및 포스코플랜텍 발주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 담합 건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18. 7. 25. 선고 17누68457 판결, 고법 확정) . 특히 주영산업개발은 가구 업체를 선정할 때에 견적가격을 중요한 요소로 보아 주로 최저가 제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합의 개요 85 피심인 에넥스 및 한샘특판은 다음 표와 같이 2016. 2. 5. 주영산업개발이 발주한 통영 주영더팰리스 5차 주방가구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 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1 86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과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87 에넥스 및 한샘특판은 2016. 2월경 이메일 등을 통해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특판이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특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특판의 박○○는 에넥스의 김○○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식 입찰이 발주되지는 않았지만 주영산업개발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였으므로, 사실상 입찰에 준하는 절차가 실시되었다. * 출처: 소갑 제4-7-2호증 * 출처: 소갑 제3-1호증 88 이후 2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사건 외 유민글로벌이 낙찰받았다. 아) 케이씨씨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 입찰 개요 89 케이씨씨건설은 사후 입찰 및 현장별 입찰 방식으로 특판가구 구매입찰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설명회 이후 입찰을 진행하여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케이씨씨건설은 옵션을 제외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낙찰자를 선정한 이후 분양계약자와의 컨택을 통해 옵션 수량이 확정되면 해당 옵션 수량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 90 케이씨씨건설 발주 현장에서는 합의 시기 이전부터 주로 우아미가 모델하우스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사의 선호 파악에 유리하였고 자재 공급 등의 측면에서 연속성 있는 공사가 가능하여 본공사의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하여 수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91 본 사건의 위반행위 기간(2017. 4월~2020. 11월) 동안 케이씨씨건설에 등록된 협력사는 우아미, 넥시스, 한샘, 현대리바트 등이다. (2) 합의 개요 92 피심인 우아미, 넥시스, 한샘, 현대리바트는 케이씨씨건설이 2017. 4. 17.부터 2020. 11. 20.까지 총 9번에 걸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와 같다. 93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과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94 이전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에서 주로 피심인 우아미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피심인 우아미,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는 견적 작성 노력을 최소화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심인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우아미가 작성ㆍ송부하는 견적서를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 출처: 소갑 제4-8-4호증 * 출처: 소갑 제4-13-3호증 * 출처: 소갑 제4-8-2호증 * 출처: 소갑 제4-8-5호증 (가) 연번1 노원 실증단지 (주방ㆍ일반) 입찰(2017.4.17.) 95 우아미,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는 2017. 4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우아미가 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우아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아미의 김○○는 3개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96 이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자 우아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나) 연번2 인천길병원(주방ㆍ일반) (2017.5.30.) 97 우아미,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는 2017. 5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우아미가 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우아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아미의 김○○는 3개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98 이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자 우아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다) 연번3 사천(주방ㆍ일반) (2017.11.14.) 99 우아미,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는 2017. 11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우아미가 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우아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아미의 김○○는 3개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100 이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자 우아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옵션 가구 물량이 계약에 추가 반영되면서 계약금액은 15,430,721,730원으로 조정되었다. (라) 연번4 울산 전하(주방ㆍ일반) (2018.4.13.) 101 우아미,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는 2018. 4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우아미가 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우아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아미의 김○○는 3개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102 이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자 우아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옵션 가구 물량이 계약에 추가 반영되면서 계약금액은 2,395,477,250원으로 조정되었다. (마) 연번5 성남 도촌(주방ㆍ일반) (2018.9.20.) 103 우아미,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는 2018. 9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우아미가 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우아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아미의 김○○는 3개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104 이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자 우아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옵션 가구 물량이 계약에 추가 반영되면서 계약금액은 1,790,483,200원으로 조정되었다. (바) 연번6 부산 기장(주방ㆍ일반) (2020.3.26.) 105 우아미,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는 2020. 3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우아미가 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우아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아미의 김○○는 3개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106 이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자 우아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옵션 가구 물량이 계약에 추가 반영되면서 계약금액은 9,727,173,970원으로 조정되었다. (사) 연번7 울산 전하 2차(주방ㆍ일반) (2020.3.26.) 107 우아미,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는 2020. 3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우아미가 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우아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아미의 김○○는 3개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108 이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자 우아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옵션 가구 물량이 계약에 추가 반영되면서 계약금액은 2,762,245,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아) 연번8 이수 포레힐즈(주방ㆍ일반) (2020.4.9.) 109 우아미,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는 2020. 4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우아미가 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우아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아미의 김○○는 3개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110 이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자 우아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옵션 가구 물량이 계약에 추가 반영되면서 계약금액은 6,032,689,300원으로 조정되었다. (자) 연번9 부산 양정(주방ㆍ일반) (2020.11.20.) 111 우아미,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는 2020. 11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아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우아미가 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우아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아미의 김○○는 3개사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112 이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자 우아미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옵션 가구 물량이 계약에 추가 반영되면서 계약금액은 14,812,010,100원으로 조정되었다. 자) 태영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1) 입찰 개요 113 태영건설은 특판가구 업체 선정을 위해 자체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제한경쟁 및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서 입찰 건마다 협력업체군에서 5~6개사를 지명하여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였다. 114 다만, 1,000세대 이상의 대형 현장에서 대형 브랜드 업체의 가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 이례적으로 한샘 및 현대리바트 2개사 또는 에넥스까지 포함한 3개사만을 입찰에 참가시키기도 하였다. 115 본 사건의 위반행위 기간(2017. 8월~2022. 5월) 동안 태영건설에 등록된 협력사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선앤엘, 넵스, 한샘넥서스, 넥시스 등이다. (2) 합의 개요 116 피심인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및 선앤엘은 태영건설이 2017. 8. 22.부터 2022. 4. 1.까지 총 8번에 걸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117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다음 과 같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가) 연번1 창원 유니시티 1차 1, 2BL (주방) 입찰(2017.8.22.), 연번2 창원 유니시티 1차 1, 2BL (일반) 입찰(2017.12.26.) 118 한샘 및 현대리바트는 2017. 8월경 본 건 입찰들과 관련하여 ①주방가구에서는 한샘을, ②일반가구에서는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각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가 작성ㆍ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샘의 진○○과 현대리바트의 이○○는 이메일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4-9-2호증 * 출처: 소갑 제4-9-6호증 119 이후 2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며, 주방가구는 최저가로 투찰한 한샘이, 일반가구는 최저가로 투찰한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나) 연번3 김포 운양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주방가구 입찰 (2018.3.22.) 120 한샘, 현대리바트 및 에넥스는 2018. 3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이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현대리바트 및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한샘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샘의 진○○은 현대리바트 및 에넥스의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메일 등으로 송부하였다. * 출처: 소갑 제4-9-6호증 121 이후 3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사건 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다) 연번4 창전 1구역 주방가구 입찰 (2018.4.19.), 연번5 창원 석전 주방가구 입찰(2018.4.19.) 122 현대리바트 및 에넥스는 2018. 4월경 본 건 입찰들과 관련하여 ①창전 1구역 입찰은 현대리바트를 ②창원 석전 입찰은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각 낙찰예정자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이를 참고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리바트의 임○○과 에넥스의 강○○는 이메일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4-9-6호증 에넥스 제출자료 발췌(소갑 제1-1호증) 에넥스는 자료 제출 시에 현대리바트 임○○에게 견적서를 발송한 이메일을 함께 제출하여, '견적서 배포’를 '견적서 수령’으로 오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 출처: 소갑 제4-9-1호증 123 이후 2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2건의 입찰이 통합 입찰로 진행되면서 낙찰예정자가 탈락하고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한샘이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라) 연번6 양산 사송 C1, B3, B4 주방가구 입찰 (2020.9.23.), 연번7 양산 사송 C1, B3, B4 일반가구 입찰 (2020.10.21.) 124 한샘 및 현대리바트 2개사는 2020. 9월경 본 2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①주방가구에서는 한샘을, ②일반가구에서는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각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가 작성ㆍ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25 한편, 일반가구 입찰의 경우 2개사 외에 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선앤엘 역시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데 동의하고 견적서를 공유 받아 들러리로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①주방가구 입찰에서는 한샘의 진○○이 현대리바트의 곽○○에게, ②일반가구 입찰에서는 현대리바트의 곽○○이 한샘의 진○○ 및 선앤엘의 김○○에게 메일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4-9-2호증 * 출처: 소갑 제4-9-6호증 * 출처: 소갑 제4-9-4호증 126 이후 ①주방가구 입찰에서 2개사 및 ②일반가구 입찰에서 3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며,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주방가구에서 한샘, 일반가구에서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마) 연번8 대구 동구 신암동 공동주택 주방ㆍ일반가구 입찰 (2022.4.1.) 127 한샘 및 현대리바트는 2022. 3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하고 현대리바트는 한샘이 작성ㆍ송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한샘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샘의 진○○은 현대리바트의 김○○에게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 출처: 소갑 제4-9-6호증 * 출처: 소갑 제4-9-2호증 128 이후 2개사는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고,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나. 인정 근거 12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진술 내용, 합의배경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현황(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9호증),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소갑 제3-2호증), 피심인들 질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4-1-1호증 내지 소갑 제4-9-6호증), 입찰별 합의 증거자료(소갑 제5-1-5호증 내지 소갑 제5-9-4호증), 기타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5. 19. 제17290호, 개정 2020. 2. 11. 제16998호, 개정 2018. 9. 18. 제15784호, 개정 2017. 10. 31. 제15014호, 개정 2015. 7. 24. 제13450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130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31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13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133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입찰가격 대신 투찰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3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136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 다) 하나의 공동행위 137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138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139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40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Ⅲ. 2. 가. 141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142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143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4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9개 건설사가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145 또한, 이 사건 일부 입찰 건에서는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은 견적 공유자의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6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각 발주처별로 입찰 방식, 입찰 참가자, 제품의 사양 등이 상이하고 합의도 각 발주처 단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각 발주처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 147 첫째, 피심인들은 건설 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는데, 발주처별로 합의의 대상이 유사하다. 148 둘째, 특판가구 입찰에서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 수행을 위해 담합을 하였다. 149 셋째, 낙찰예정자 합의 또는 투찰가격 합의에 있어서 낙찰예정자 또는 견적서 공유 업체는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들러리사 또는 견적서를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150 넷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 151 다섯째, 이 건 담합기간 동안 피심인들은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공동행위가 단절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152 여섯째, 이 건 담합기간 동안 합의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합의 대상의 유사성, 의사의 단일성, 목적의 동일성, 장기간에 걸쳐 단절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합의 구성원의 일부 변경은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53 마지막으로, 개별 사건별로 공동행위 진행 도중 잠시 동안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시기도 있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입찰 전후의 공동행위가 합의참여자, 합의배경, 합의품목 및 합의내용 등에서 동일하므로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154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사건별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155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156 또한 입찰담합은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참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 157 각 발주처별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의 시기, 종기 및 이에 따른 적용 법령은 기재와 같다. 4)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158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159 부당공동행위에 있어서 경쟁제한성 판단 내지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이란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상품의 시장이고, 경쟁관계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대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 간에 성립된다. 160 어떤 수요자가 어떤 상품ㆍ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그 수요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전체를 당해 입찰에서 구매하게 되며, 그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는 상품ㆍ용역은 오로지 당해 입찰에 참여한 공급자의 상품ㆍ용역으로 한정된다. 161 즉 수요자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ㆍ용역의 경우 설령, 그 상품ㆍ용역이 당해 입찰에서 제공되는 상품ㆍ용역과 규격 및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품ㆍ용역들은 당해 입찰에서 공급되는 상품ㆍ용역과는 대체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각각의 입찰 건이 관련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여부 16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64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입찰을 수주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경쟁제한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165 둘째, 이 사건 합의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66 셋째, 낙찰예정자 합의의 경우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적지 않다. 167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공유한 합의의 경우도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 또는 투찰 순위를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하였다. 이는 정당한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하였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168 피심인들은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6) 소결 16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0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71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17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7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21년 고시’라 한다.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73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74 이 사건 각 입찰들 중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입찰들의 예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75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내지 기재와 같다. 유승종합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랜드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일신건영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제일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중흥토건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일동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주영산업개발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케이씨씨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태영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76 각 발주처별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상세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유승종합건설, 케이씨씨건설, 태영건설 발주 건 등 3건을 말한다. ’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 가구 분야 생산자물가지수는 2014년 99.72에서 2022년 127.82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판가구 관련 직종의 인건비(가구제조원 등 4개 직종 평균)도 동 기간 41.5% 상승하였다. (KOSIS 국가통계포털 참조)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각 발주처별 2017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177 또한 각 발주처별로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 태영건설 발주 건의 한샘 및 현대리바트 등 2개사를 말한다. 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 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 에 더하여,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78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한다. 한다. 179 이에 따라 산정된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조정 180 한샘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의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181 한샘의 경우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1회 ㈜한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2019. 11. 5. 의결 제2019-263호) 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2017년 고시 Ⅳ. 2. 나. (1)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182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2차 조정 183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184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주처별,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85 넥시스, 우아미, 우아미가구, 한샘특판, 한특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및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하여 기 부과된 과징금 규모의 비율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형량하였을 때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4. 가. (2) (나) 2) 및 다.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186 또한 다음 와 같이 각 발주처별 낙찰 건이 없는 피심인의 경우에도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하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에 따른 감경을 받는 피심인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감경하지 않는다. 각 발주처별 낙찰 건이 없는 피심인 넵시스, 넵스, 선앤엘, 우아미가구, 제노라인, 한샘넥서스, 한샘특판은 모든 낙찰에서 탈락하여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187 우아미가구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 자본금 939백만 원, 자본총계 -14백만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이다. 임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로 적용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위 3. 나. 3) 가) (2)에서 구분한 바와 같으며, 이하 별도 기재는 생략한다. Ⅳ. 4. 가. (1) (가) 후단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감액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승종합건설, 이랜드건설 발주 건 등 합의한 모든 건에서 낙찰이 없어 100분의 10을 추가로 감경하여 총 100분의 90을 감액한다. 188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기재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발주처별,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18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