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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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베스띠아,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제노라인,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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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입담1861, 2024입담1863, 2024입담1864, 2024입담1866, 2024입담1867, 2024입담1912, 2024입담1913, 2024입담1914, 2024입담1915 | 의 결 제 2025 - 170 호 | 2025.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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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우아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8. 27. 제1소회의 의결 제2025-170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129,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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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입담1862 | 의 결 제 2025 - 201 호 | 202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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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특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8. 27. 제1소회의 의결 제2025-170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90,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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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입담1863 | 의 결 제 2025 - 202 호 | 2025.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