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9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베스띠아,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우아미가구, 주식회사 제노라인,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
2024입담1861, 2024입담1863, 2024입담1864, 2024입담1866, 2024입담1867, 2024입담1912, 2024입담1913, 2024입담1914, 2024입담1915 의 결 제 2025 - 170 호 2025.8.27.
9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우아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8. 27. 제1소회의 의결 제2025-170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129,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25입담1862 의 결 제 2025 - 201 호 2025.11.3.
9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특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5. 8. 27. 제1소회의 의결 제2025-170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90,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025입담1863 의 결 제 2025 - 202 호 20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