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부사2733 의 결 제 2025 - 143 호

지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위 1.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53,784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특기시방서에?H-PILE손료 및 모든 강자재의 손료에 대한 정산은 없다’라는 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에게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을 미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지원건설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라고 표기한다. 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ㅇ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출처: 국토교통부 KISK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나.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및 진행 경위 4 피심인은 2021. 10. 발주자 ㅇㅇㅇㅇ(주)로부터 '신설동 98-18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ㅇㅇ천 원에 위탁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기간 및 금액 등 계약현황은 아래 와 같다. 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5 피심인은 2021. 12. 7. '신설동 98-18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맡을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주)ㅇㅇㅇㅇㅇㅇㅇ 등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2. 14. 입찰을 통해 (주)ㅇㅇㅇㅇㅇㅇㅇ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6 이후 피심인 2022. 3. 23. 아래 과 같이 최종 계약금액을 ㅇㅇ천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주)ㅇㅇㅇㅇㅇㅇㅇ와 체결하였다.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7 (주)ㅇㅇㅇㅇㅇㅇㅇ는 2023. 3. 23. 및 같은 해 4. 19.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공사중 보통암 조기 발견을 명목으로 피심인측 입회 하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 5. 19. 이에 대한 조기 암(巖)판정을 근거로 설계 변경 (주)ㅇㅇㅇㅇㅇㅇㅇ가 피심인측 업체의 입회 하에 실시한 지질조사서 및 관련 공문 첨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o증’은 '소갑 제oo증’이라 약칭한다.) 을 청구하였으나 피심인은 발주자 측에서 설계 변경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보통암 관련 주장 현황 8 피심인은 2023. 08. 24., 2023. 09. 27. 계약이행 최고 통지 이후 2023. 10. 16. 아래 와 같이 (주)ㅇㅇㅇㅇㅇㅇㅇ가 '납기 미준수 및 공사중지, 계약요구 사항 미준수 등’ 계약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위탁 계약을 취소하는 계약 해지 통지 문서를 (주)ㅇㅇㅇㅇㅇㅇㅇ에 발송하였다. 피심인은 계약해지 후 (주)ㅇㅇㅇㅇㅇㅇㅇ에 위탁한 잔여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하여 진행하였다. 계약해지 통지 문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지연이자 미지급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22. 4. 3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주)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기성청구서를 발행받으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래 과 같이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4천 원을 (주)ㅇㅇ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① 피심인측이 집행공탁을 한 점, ② (주)ㅇㅇㅇㅇㅇㅇㅇ측과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을 이유로 본 사건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 폐기물 처리비용 공제 ** 출처: 소갑 제6호증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I.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2. 3. 23. 이 사건 위탁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주)ㅇㅇㅇㅇㅇㅇㅇ와 체결하면서, 아래 과 같이 특기시방서 12조에 'H-PILE손료 및 모든 강자재의 손료 현장설명시 배포된 현장설명서, 도면, 내역서 등에 기재된 토목 가시설 공사에 수반사용되는 H-PILE 및 강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말한다. 에 대한 정산은 없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특기 시방서 중 발췌 1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이 사건 심의시 발표한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손료 부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우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조항을 설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미이행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22. 3. 23. 이 사건 위탁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주)ㅇㅇㅇㅇㅇㅇㅇ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관련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⑩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⑥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심인은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해서는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에서 살펴본다. 에도 ㈜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지연이자 기산점 관련 17 피심인은 이 사건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 미지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목적물 수령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수일’ 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 이 사건 하도급 거래는 약 10개월 간 세금계산서 발행이 5번에 불과한 등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이 타당하다. 2)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관련 20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소갑 제5호증) 참조 되나, 이 사건 신탁사업의 특성과 자금 집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2 구체적으로 신탁사업으로 진행된 이 사건 공사의 특성상 자금집행의 주체는 발주자가 아닌 신탁사이며, 실제 공사 대금의 지급도 발주자와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 '우리자산신탁’이 피심인에게 도급 기성금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발주자를 공사대금 집행의 주체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직불합의서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는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3 아울러 피심인은 최근 판례 2024.11.14. 서울고등법원 선고 2023누66445 사건을 말한다. 를 들어 실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나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판례도 직불합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25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에 불과하고 관련 특약조항에 1개인 점, 최초 책정된 손료는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경고 조치한다. 26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에 불과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점,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서가 체결되어 피심인의 위법성 인지 가능성이 낮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경고 조치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 및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