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유대1559 의 결(약) 제 2026 - 012 호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의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상품대금 또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거나 그 지급 당시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을 이유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가 파견요청 서면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요청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3.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에게 이메일 또는 피심인이 운영하는 전자시스템(계약시스템 혹은 발주시스템 등 납품업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시한다. 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이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7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매년 2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및 감사보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개념 및 특징 3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4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저가판매를 추구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 운영(Low Cost Opre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국내 대형마트 시장 현황 가) 시장상황 5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1993년 이마트 창동점이 개점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현대화된 소매점포는 백화점밖에 없던 시장 상황 하에서 쾌적한 대형매장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정찰제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소매업을 대표하는 1위 업태로 급부상하였다. 6 할인점 업계는 물가상승과 함께 주요 선발사의 공격적인 출점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부터는 업계 경쟁구도 정착과 신규 점포의 효율성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통계청 소매판매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 ~ 2023년 기간 동안 소매시장의 성장률 변화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아래 와 같이 1~2인 가구의 증가와 영업규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연 평균 성장률이 1.2%로 시장 평균 성장률(3.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소매 업태별 판매액 기준 연 평균 성장률 * 자료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4. 9. 10. 통계로 본 소매시장 변화 10년) 나)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8 대형마트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거래 및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로 구분된다. 9 직매입이란 대형마트가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형마트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구매주기가 규칙적이고 구매량이 일정하여 수요예측이 용이하고 재고 위험이 낮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주요 취급품목으로 한다. 대형마트는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직매입하여 납품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직매입거래의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10 특약매입거래는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가격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로워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의류, 잡화 등의 상품군 위주로 이루어진다. 11 매장임대차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일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거래와 유사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장임대차 계약은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접 대형마트에서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데 필요한 상품군 귀금속, 시계, 안경, 카메라, 사진관, 여행사, 약국 등 은 '임대갑’으로,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 식당가, 화장품, 구두, 악기, 음반, 서적, 문구 등 은 '임대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2 한편, 2024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유형을 파악한 결과, 아래 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체 중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백화점에서는 특약 매입, TV홈쇼핑에서는 위수탁, 아울렛ㆍ복합쇼핑몰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 (2023년도 거래 기준, 단위: %)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결과보고(2024.12.11. 보도자료) 13 피심인의 경우 아래 와 같이 2023년 매입액을 기준으로 직매입(91.6%), 특약매입(5.7%), 임대을(2.4%), 임대갑(0.3%)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고, 납품업체수 기준 임대을(50.9%), 직매입(22.4%), 임대갑(17.4%), 특약매입(9.3%)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납품업자의 수 및 매입액 규모 (매년 12월 말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다) 주요 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현황 14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로는 이마트를 선두로 피심인, 롯데쇼핑(롯데마트), 코스트코코리아,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메가마트 등이 있다. 이 중 상위 4개사인 이마트, 피심인, 롯데쇼핑 및 코스트코코리아가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은 아래 와 같다.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총매출액 기준, 브랜드순 정렬) 3) 피심인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15 피심인은 재무구조 개선 및 재무건전성 회복을 명분으로 2025. 3. 4. 기업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신청 당일 법원이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함으로써, 2025. 10월 현재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21. 1. 1. ~ 2021. 6. 21. 기간 피심인의 42개 납품업자들과의 개별적인 계약기간 중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 아래 과 같이 ㅇㅇㅇㅇㅇ 등 42개 납품업자와 각각 44건의 상품거래 기본계약 피심인의 표준 거래계약 서식으로 구매계약과 구매대행계약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계약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 위 44건의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되어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면 그 즉시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면의 열람ㆍ발급이 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의 서명 완료 시점(전자계약 절차상 피심인의 서명 시점)을 서면교부 시점으로 한다. 하지 아니하였다. 법 제6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거래가 개시되기 전에 계약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어 서면으로 작성ㆍ교부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므로, 계약서면은 계약 개시일 이전에 교부되어야 한다.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내역(발췌)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7 피심인의 위와 같은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는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그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과 같이 ①납품업자의 서명은 계약 개시일 전에 완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계약 개시일 이후에 서명한 경우가 32건, ②피심인이 계약 개시일 이후에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송부한 경우가 12건이었다. 반면에 납품업자의 서명 지연 등으로 서면 교부가 지연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계약체결 지연 현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편집) 18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자기의 서명이 완료된 서면을 교부한 날까지의 평균 지연일수는 약 8.4일이며, 보다 구체적인 지연일수 별 현황은 아래 과 같다. 계약서면 교부 지연일수 현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편집) 19 다만, 피심인은 위와 같은 서면 지연교부 행위의 발생 원인이 기본계약서 체결과정에서의 절차 상 흠결 상품거래 기본계약(물품구매공급계약)은 납품업자가 주요 내용을 사전에 마련된 양식에 맞추어 입력하여 작성ㆍ서명하면, 홈플러스가 확인ㆍ서명하는 순서로 체결되는바, 납품업자가 계약 개시일을 서명일 이전 또는 서명일로 기재하고, 담당자가 이를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경우 기본계약 상 계약 개시일이 양 당사자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다. 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21. 6. 30.부터 아래 와 같이 기본계약서 상 계약 개시일이 양 당사자의 서명일보다 앞설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서면 지연교부의 문제를 개선하였다. 기본계약서 체결 가이드라인 안내(일부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나) 법리 20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21 여기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참조. 22 한편, 계약체결 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교부된 서면이 양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 등 성립 자체를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9292 판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확정) 참조. ,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함에 있어 '계약체결 즉시’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직후를 의미함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참조.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23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24 첫째, 피심인은 위 와 같이 과점시장인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2위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5 둘째,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품판로의 확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피심인과 같은 인지도가 높고 매장 운영 능력을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실정이다. 26 셋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및 매출 신장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품업자들 사이에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납품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고, 이로 인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납품업자들에 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7 넷째, 피심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납품업자들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 납품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피심인과 같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납품업자들에게 피심인과의 거래단절은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대기업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납품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8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42개 납품업자와 총 44건의 물품구매(대행)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체결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9 피심인은 42개 납품업자와 총 44건의 물품구매(대행)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가) 대금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일부 미지급 행위 31 피심인은 코로나 19 이후 매출의 감소, 판촉비용 등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해 2021년부터 현금 흐름이 여의치 않게 되자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 등의 형태로 거래하는 일부 납품업자들에게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금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한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아래 과 같이 대금 지급 유예 및 그에 따른 연 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심인 내부 메일(2023. 10. 14.)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32 피심인은 실제로 아래 및 와 같이 2022. 9. 30. ∼ 2024. 4. 30. 기간 직매입거래의 경우 매입기간 종료일을, 특약매입거래 및 임대을 거래[(주)ㅇㅇㅇㅇㅇ]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중 ㈜ㅇㅇ 등 53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 특약매입거래 등의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지급기한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특액매입거래 및 임대을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다. 을 초과하여 상품대금 또는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 연 15.5% 중 연 8%의 이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연 7.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총 401,177,688원 401,177,688원은 '원 단위 미만 절사’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아래 , 의 지연이자 미지급액은 '원 단위 미만 반올림’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양자 간에는 '99원’의 차이가 있다.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매입 관련 상품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원, VAT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특약매입, 임대을 관련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내역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33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조사 개시일(2024. 9. 2.) 이후인 2024. 9. 27. 미지급 지연이자 401,177,688원을 아래 과 같이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 지연이자 추가지급 관련 송금 내역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나) 상품판매대금 공탁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34 또한 피심인은 2020. 11. 30. ~ 2024. 4. 30.의 기간 중에 자신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던 ㈜ㅇㅇㅇㅇ 등 23개 매장임차인들의 상품판매대금을 법원의 가압류, 추심명령 등을 이유로 아래 와 같이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법원에 공탁하면서, 법정지급기한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 지연이율은 연 15.5%이다. 총 26,953,5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공탁) 내역 (단위: 원, VAT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35 다만, 피심인은 공정위가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후인 2025. 1. 13. 미지급 지연이자 26,953,534원을 아래 와 같이 지급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 지연이자 추가지급 관련 송금 내역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7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1. 10. 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법리 36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납품업자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일(특약매입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 지급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지나 지급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7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누47333 판결 참조 , 또한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상황, 당사자 간 전체적인 사업능력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38 특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의 사업능력 격차를 비교함에 있어 납품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크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62848 판결 참조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39 위 2. 가. 3).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당사자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 상품대금 또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였는지 여부 40 피심인은 위 및 , 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판매대금 등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다)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41 위 2. 나.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ㅇㅇ 등 534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에 그에 따른 연 15.5%의 지연이자 중 연 7.5%에 해당하는 401,177,6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2 그리고 위 2. 나. 1) 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ㅇㅇㅇㅇ 등 23개 매장임차인들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공탁하면서 지급 당시에 그에 따른 15.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26,953,5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소결 43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들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제3에 위반된다. 다.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 1) 기초사실 44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에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파견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한 후 전자계약을 통해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의 파견에 관한 약정(이하 '종업원 파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5 파견요청서가 필요한 경우, 피심인과 납품업자 중 파견을 요청한 자가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파견요청서를 작성ㆍ등록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하는데, 특히,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에 앞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서면 이하 '파견요청 공문’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하는데, 파견요청 공문은 납품업자가 피심인의 시스템에 근무 점포, 인원수 및 기간 등 파견 조건을 입력하여 저장한 후 서명을 완료하면 해당 공문서가 피심인의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46 이후 파견약정서를 작성하는데, 납품업자가 피심인의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해 사전에 마련된 양식에 맞추어 파견약정서를 작성ㆍ서명하여 피심인에게 전송하고 피심인이 전송된 파견약정서 및 첨부 자료를 검토하여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파견약정을 체결한다. 파견약정 체결 과정을 도식화하면 과 같다. 전자계약시스템상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과정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2호증) 2) 행위사실 가) 종업원 파견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한 행위 47 피심인은 2020. 12. 23. ~ 2024. 7. 2. 기간 개별 납품업자들과의 '판촉사원 파견 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동안 아래 과 같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을 이유로 ㈜ㅇㅇ 등 122개 ㅇㅇㅇㅇ(주)와 파견약정을 체결한 후에 해당 업체로부터 파견요청서를 받은 1건도 포함하였다. 납품업자들과 총 301건의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요청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파견약정을 체결하였다. 납품업자의 파견요청서 없이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한 내역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파견약정을 체결한 날(2023. 12. 27.)부터 42일이 지난 후에 ㅇㅇㅇㅇ(주)로부터 파견요청서를 수령하였다.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소갑 제11호증) 48 위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요청 공문이 없는 상태에서 위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한 후,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49 이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요청을 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납품업자로부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였다.(소갑 제12호증) 50 피심인의 종업원 등 파견약정 체결과정에 대한 설명 및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요청 공문을 받지 않고 종업원 등 파견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2호증) 다만, 피심인은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납품업자들과 파견약정을 체결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파견종업원 운영 현황점검 등의 개선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소갑 제10호증) 나) 종업원 파견비용을 미지급한 행위 51 피심인은 ㈜ㅇㅇㅇㅇ 등 23개 납품업자들과 아래 과 같은 점포 리뉴얼 관련 종업원 파견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2. 11. 4. ~ 2024. 2. 28. 기간 납품업자들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점포의 리핏기일(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동안 아래 와 같이 위 납품업자들로부터 총 42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의정부점 등 38건의 매장 리핏 리핏(Refit)은 기존 점포를 상품 구성, 매장 구조, 디자인 등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주요 전략 중의 하나이다. 점포 진열 작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 총 6,084,728원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점포 리뉴얼 관련 종업원 파견 합의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리핏점포 진열 지원 인건비 미지급 내역 (단위 : 명, 원, VAT 불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소갑 제14호증) 52 다만, 피심인은 자체 모니터링 활동 피심인은 공정위의 현장조사(2025. 9. 2.)가 있기 5개월 전에 피심인 내 상품전략2팀에서 각 점포의 인건비 지급상황을 자체 점검하여 미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지급을 지시한 바 있다.(소갑 제15호증) 을 통해 납품업자들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에 대해 인건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후, 2024. 4. 11. 아래 과 같이 관련 부서에 인건비 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총 84건의 인건비 미지급 의심 사례 중 실제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총 38건이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리핏점포 협력사 파견사원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자체조사 결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53 피심인은 실제로 아래 과 같이 23개 납품업자들에게 미지급한 인건비 및 제반 비용 6,693,200원(VAT 포함)을 2024. 10. 10.까지 지급 완료함으로써 법 위반 상태를 자진 시정하였다. 미지급된 인건비 지급 관련 송금내역 (단위: 원, VAT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편집(소갑 제16호증) 3)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2. 6. 법률 제20237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 4.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4호로 개정되어 2024. 2. 9.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 등의 수 2.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 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 2. 파견된 종업원 등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3.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 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나) 법리 54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같은 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5 즉, 대규모유통업자는 ①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외적 파견 허용 사유가 있고, ② 파견종업원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등 일정한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③ 파견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의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56 따라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파견 허용요건인 위 ①∼③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57 또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체계를 보면,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해당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의 제2호는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품업자 등의 자발적 요청을 사유로 납품업자 등과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등의 서면에 따른 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8 이처럼 납품업자 등이 먼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종업원 등의 파견을 허용한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경우 납품업자 등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의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으므로 종업원 등의 파견에 대한 납품업자의 자발성을 확보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4) 피심인의 위 2. 다. 2)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59 위 2. 가. 3)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당사자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파견받았는지 여부 60 위 다. 2) 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1. 1. 1. ∼ 2024. 12. 31. 기간 중 해당 납품업자들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다) 종업원 파견 허용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6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자발적 요청을 사유로 납품업자 등과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등의 서면요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심인은 2020. 12. 23. ~ 2024. 7. 2. 기간 중에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을 이유로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요청서 없이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였다. 62 또한, 피심인은 2022. 11. 4. ∼ 2024. 2. 28. 기간 중에 납품업자들과 점포 리뉴얼 협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을 리핏 리핏(Refit)은 기존 점포를 상품 구성, 매장 구조, 디자인 등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주요 전략 중의 하나이다. 점포 진열 작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3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할 당시 납품업자들의 서면에 따른 요청이 없었거나 파견된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법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5) 소결 64 피심인의 위 2. 다. 2)의 행위들은 법에서 정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에 대한 절차를 위반하여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거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이므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65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 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납품업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6 피심인이 2025. 9. 29. 위 2. 가. 나. 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67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