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