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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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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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유대1559 | 의 결(약) 제 2026 - 012 호 | 2026.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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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점포개편 작업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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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유통3701 | 의 결 제 2019 - 130호 | 2019.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