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6유통3701 의 결 제 2019 - 130호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점포개편 작업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매장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의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홈플러스 주식회사 구미점과 거래하는 모든 매장임차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 2. 28. 기준,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의 시장현황 2 3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서 저가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운영(Low Cost Opre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4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아래 와 같이 주요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선두로 피심인과 롯데마트가 1강 2중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3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전체 시장에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 자료출처 : KISLINE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 2)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5 대형마트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과 특약매입, 매장임대차로 구분된다. 6 직매입은 대형마트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 및 재고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대형마트의 주요 취급품목이면서도 수요예측이 용이하고 재고위험이 낮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낮은 납품단가에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직매입 거래 상품 관련 매출액의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7 특약매입은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가격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백화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로워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의류, 잡화 등의 상품군들 위주로 특약매입 거래가 이루어진다. 8 매장임대차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로서 일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점은 특약매입과 유사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장임대차 계약은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대형마트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데 필요한 귀금속, 시계, 안경, 약국 등의 상품군은 주로 임대갑으로 거래하고,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당가, 화장품, 구두, 악기, 음반, 서적, 문구 등의 상품군은 주로 임대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ㆍ면적 등 변경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구미점에 대한 MD 3 개편을 실시하면서 총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10 피심인이 위치를 변경한 27개의 매장 중에서 주식회사 ○○○○○ 등 4개 매장임차인들의 매장에 대하여 대하여 기재와 같이 매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 면적을 줄이고, 위치변경에 따라 새롭게 설치하여야 하는 매장의 인테리어비용 총 87,330,000원을 매장임차인들이 전액 부담하게 하였다. 매장면적을 축소하면서 매장임차인에게 인테리어비용을 부담시킨 현황 (단위: ㎡, 백만 원) 4 11 이와 같은 사실은 매장임차인의 매장 위치변경 및 인테리어 시설 설치비용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 10. (생략) 나) 적용요건 12 법 제17조 제8호의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③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3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14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5 첫째, 납품업자 등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ㆍ유지하기를 희망한다. 16 둘째, 피심인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납품업자 등이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의 확보도 용이하지 아니하다. 17 셋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18 넷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19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매장임대차거래 계약기간 중에 있는 4개 매장임차인의 매장위치를 자신의 MD개편 계획에 따라 변경하면서 해당 매장의 면적을 MD개편 이전보다 축소하고, 새로운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을 매장임차인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였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본 건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의 변경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 첫째, 위 과 같이 4개 매장임차인의 매장 면적 6 은 22%에서 34%까지 감소하였는 바, 이는 계약 조건을 당초보다 매장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21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MD개편 계획에 따라 매장임차인의 매장 위치ㆍ면적을 변경ㆍ축소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매장임차인과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바 없음에도 새로운 매장의 인테리어비용까지 매장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하였다. 22 셋째, MD개편 1년 전ㆍ후 매출액 증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4개 매장임차인 각각의 순이익이 새로운 매장의 인테리어비용(17~25백만 원)보다 작다는 점 7 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장 변경은 결과적으로도 매장임차인에게 이익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심인이 매장임차인에게 기대하지 못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3 첫째, 피심인은 MD개편이 고객의 편의시설 공간을 늘려 매장 전체의 수익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매장임차인들도 개편에 따른 매출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비록 그에 따라 면적이 축소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MD개편은 피심인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가사 이 사건 MD개편의 매출 증대효과를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장면적 축소에 따른 이익 감소 및 매장위치 변경에 따른 공사비 등을 충분히 상쇄할 현저한 이익이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MD개편으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매장임차인들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5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매장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매장임차인들과 협의하여 매장임차인들이 희망한 위치를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사항도 매장임차인들과 미리 협의한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피심인은 개편작업을 진행하면서 매장임차인들과 매장 위치나 새로운 매장 인테리어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매장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이 사건 심사보고서 조사 개시 이후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매장임차인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곤란하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 27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피심인이 거래하고 있는 홈플러스 구미점의 모든 매장임차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9 또한, 피심인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8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30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출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9 2) 산정기준 31 관련된 납품업자의 수,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전체 인테리어비용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피심인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3천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2 피심인이 과거 3년간 총 4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8.5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에 따라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을 각 가산한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원)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3 추가적으로 고려할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