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4구사1164 의 결(약) 제 2025 - 069 호

㈜금복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금복주는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주류 제품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류 도매업자로 구성된 모임에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소주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피심인 제출자료(참고자료 1) 3 피심인은 구 주식회사 금복주(현 금복홀딩스 주식회사)에서 제조 사업분야를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대구ㆍ경북 지역을 주된 영업 기반으로 하여 다음 기재와 같이 주력제품인 참소주 외 금복주 골드, 제로투(ZERO2) 등의 소주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 주요 판매제품 현황 2 (단위: 백만 원,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주시장 현황 가) 전국 4 2023년 기준 국내 소주시장은 아래 기재와 같이 출고량 기준으로 하이트진로가 64.6%의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으로 롯데칠성음료가 17.9%, 나머지를 피심인을 포함한 지역소주 업체 3 들이 약 1∼6%대의 비율로 나누어 차지하고 있다. 전국 소주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천 상자, %) * 피심인 제출자료(참고자료 2) 나) 대구ㆍ경북 5 2010년대 초반 피심인은 주된 영업지역인 대구ㆍ경북에서 8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2019년을 전후로 코로나 발생, 소비자 인식 및 구매 성향의 변화 등 시장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점유율이 대폭 하락하였다. 6 구체적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주요 경쟁사업자인 하이트진로가 약 60% 이상으로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반면 피심인은 2022년에 약 40%, 2023년에는 약 35%에 불과하는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대구ㆍ경북 소주시장 점유율 현황 4 (단위: 천 상자, %) * 피심인 제출자료(참고자료 2) 2) 주류 유통구조 및 특성 7 일반적으로 소주를 포함한 주류는 용도별(가정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용)로 구분되어 판매되는데, 아래 기재와 같이 주류 제조업자가 주류 도매업자 5 에게 국세청에 신고한 출고가격 6 으로 주류를 공급하면, 도매업자는 그 출고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하여 음식점 등 소매업자 7 에게 주류를 공급한다. 주류 유통과정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24호) 8 유통면허를 가진 주류 도ㆍ소매업자를 중심으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업계 특성상 주류 제조업자의 경쟁력은 유통망 관리능력과 직결되고, 이에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 도매업자뿐 아니라 주류 도매업자의 거래처인 주류 소매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하는 양상을 띤다. 3) 관련 규제 9 국세청은 2019년 이전 국세청 고시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8 ’ 제2조를 통해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10 2019. 11. 15. 국세청은 주류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금품 등 제공 금지의 규정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함께 금품을 받은 자도 동시에 규제(소위 '리베이트 쌍벌제’)하도록 하였다. 11 2022년에는 기존에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아래 기재와 같이 법률 및 시행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하여 규제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49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2호)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 사실 및 근거 1) 인정 사실 12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7. 4. 18.부터 2024. 6. 25.의 기간 동안 9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주류 도매업자 관련 20개 모임에 54회에 걸쳐 총 351,352천 원의 여행경비 등 10 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여행경비 지원내역 11 12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13 위 여행경비 등 지원행위는 통상 주류 도매업자 관련 모임에서 여행 등을 계획하여 피심인 측(해당 모임을 구성하는 주류 도매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점 혹은 본부)에 경비 지원을 요청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목적 등이 기재된 기안문 형태의 내부 결재를 거쳐 실행되었다. 여행경비 지원 기안문(발췌)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근거 1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주류 도ㆍ소매업자에 대한 지원유형별 세부 지원내역), 소갑 제2호증(여행경비 등 지원 기안문 및 첨부자료 일체), 소갑 제3호증(진술조서_'25.1.17. 박OO), 소갑 제5호증(주류도매업자(1차거래선) 모임현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 10.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2) 관련 법리 15 법 제45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16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14 17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의 감면 등 소극적 이익제공도 포함된다. 18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5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 16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19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7 다. 위법성 판단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이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에 해당한다. 21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여행경비 등 지원행위는 결국 피심인의 자본력에만 의존해 자사 제품의 판매증대 혹은 현상 유지를 도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주로 볼 수 없고 장점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바 바람직한 경쟁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22 둘째, 국세청 주류 면허법 등에 따르면 피심인과 같은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23 그러나 피심인은 '참소주 판매증대와 이미지 제고’, '뉴참 조기확산과 판매증대’, '향후 지속적인 판매관리와 원만한 관계 관리’ 등 다양한 명목하에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주류 도매업자로 구성된 사적 모임의 여행경비를 지원해준바, 비록 주류 도매업자 관련 모임에서 여행 등을 계획하여 피심인에게 경비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수량, 거래대가의 지급수단 등에 따른 매출할인 제공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이익제공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24 셋째, 피심인이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주류 도매업자 관련 모임에 지원한 금전은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하고 1건당 평균 지원금액이 약 650만 원(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경우 98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사회 통념상 과대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는지 여부 25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6 첫째, 피심인은 여행경비 등 지원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래 기재와 같이 지원대상이 되는 주류 도매업자의 평균 판매량, 경쟁사 제품 대비 피심인 제품의 판매비율(MS), 향후 MS 개선 목표 등을 참조하고 있고, 내부 기안문을 통해 '맛있는참 시장관리와 대표자와의 관계관리를 위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 유지코저 하오니’, '향후 지속적인 시장확장과 원만한 관계 관리를 위하여’ 등을 지원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바, 타사 제품이 아닌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이 분명하다. 19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