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서총1324 의 결 제 2026 - 030 호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임가공 사업자에게 폴리옥시메틸렌(Polyoxymethylene) 컴파운드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폴리옥시메틸렌(Polyoxymethylene) 및 폴리옥시메틸렌(Polyoxymethylene) 기반 제품의 임가공 위탁 또는 제조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위 1. 과 관련된 임가공 계약 부속합의서(Toll Processing Agreement Addendum)상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이행상황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4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회사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는 생략한다. 는 폴리옥시메틸렌(Polyoxymethylene, 이하 'POM’이라 한다) 제작 판매 업무에 주력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POM 제작 및 판매 등을 위하여 1987. 3. 31. 설립된 한국법인이며, 지분은 셀라니즈 서비스 독일 법인(Celanese Services Germany GmbH)이 50%, 미쓰비시 가스 화학(Mitsubishi Gas Chemical, Inc)이 40%, 글로벌 폴리세탈(Global Polyacetal Co., Ltd. 글로벌 폴리세탈(Global Polyacetal Co., Ltd.)은 미쓰비시 가스 화학(Mitsubishi Gas Chemical, Inc)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셀라니즈 계열과 미쓰비시 계열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은 다음 및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감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피심인 의견서 소을 제O호증’은 '소을 제O호증’으로 표기한다. 피심인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 소갑 제3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POM의 정의와 POM 컴파운드의 생산구조 3 POM은 폴리옥시메틸렌(Polyoxymethylene)의 약어로, 통상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아세탈(Acetal)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고성능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의 한 종류로서, 다른 플라스틱 제품에 비하여 우수한 내피로성, 내크리프성, 내화학성(약품성), 내마찰마모성, 장기 치수 안정성 등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고품질의 POM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정의 설계 과정에서 반응조건, 온도, 압력, 반응시간 등의 다양한 변수를 정밀하게 조절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고급 장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심인 홈페이지상 POM 홍보화면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POM 제품 홍보 화면 * www.kepital.com/product/kepital.php 4 한편, POM이 속한 플라스틱 시장은 아래 기재와 같이 ① 범용 플라스틱(General Performance Plasstic), ②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 ③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Super-Engineering Plastic)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플라스틱 시장의 구분 * https://blog.kolon.com 5 POM이 속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100°C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가능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주로 자동차, 전기ㆍ전자 부품 등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대표적으로 폴리아미드(PA),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부틸렌 테리프탈레이트(PBT) 등이 있다.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폴리아미드(PA)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기재와 같다. 폴리옥시메틸렌(POM), PBT(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미드(PA) 비교 흡습성(吸濕性)은 수분에 의한 성질변화를 의미한다. * http://firstmold/ko/guides/pom-plastic 6 한편, 피심인을 비롯한 POM 제조사들은 자체적인 생산설비만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POM 제조사들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방식으로 POM 제품의 생산을 외주 임가공 업체에 맡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POM 제조사들은 임가공업체들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뒤, 원자재(POM Base, 이하 'POM 베이스’라 한다), 부자재(각종 첨가제) 및 포장자재 등의 기본자재와 함께 자신들의 POM 제조 레시피(Recipe, 이하 '레시피’라 한다)를 임가공 업체에게 제공해 생산을 의뢰한다. 그러면 임가공업체들은 위 제조 레시피대로 POM 제품을 임가공한 뒤 품질 확인 및 검증을 거쳐 POM 제조사에 납품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POM 컴파운드(POM Compound, 이하 'POM 컴파운드’라 한다)라고 한다. POM 컴파운드는 POM 베이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POM 베이스에 다양한 첨가제를 혼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후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이 사건 POM 컴파운드 임가공 작업은 후자의 작업을 의미한다. 7 POM 제조사들은 각자의 고유한 POM 제품 제조 레시피를 지니고 있으며, 임가공 업체들은 위와 같은 POM 제조사들로부터 받은 제조 레시피대로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임가공을 하고 있다.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기재와 같으며, POM 컴파운드 및 POM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생산한 베어링의 예시는 아래 기재와 같다.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 과정 POM 컴파운드 및 POM 컴파운드로 생산한 베어링 제품의 예시 2) POM의 시장 현황 가) POM 제조시장 현황 8 국내 주요 POM 제조업체로는 피심인과 코오롱플라스틱, 코오롱바스프이노폼, 엘지화학이 있다. 9 코오롱바스프이노폼의 경우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연도별 POM 베이스와 POM 컴파운드의 생산량과 매출액은 다음 기재와 같으며, POM 제조사별 매출액은 다음 기재와 같다. POM 제조사별 생산량 (외부 임가공 포함) * 소갑 제3, 5, 6, 7호증 POM 제조사별 매출액 엘지화학의 경우, * 소갑 제3, 5, 6, 7호증 10 위의 및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피심인은 국내 POM 베이스 시장의 00.0%, POM 컴파운드 시장의 00.0%를 생산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각각 00.0%, 00.0%를 차지하고 있다. 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시장 현황 11 피심인의 국내 주요 POM 컴파운드 임가공 업체로는 케이씨폴리머(이하 'KCP’라 한다), △△△, △△△, △△△, △△△, △△△, △△△, △△△, △△△ 등이 있다. 피심인은 최근 5년간 약 10개의 임가공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임가공하는 비중도 전체 약 00%를 차지한다. 코오롱플라스틱은 같은 기간 동안 약 0개의 임가공업체에게 임가공을 맡겼으며, 코오롱바스프이노폼의 경우, . 엘지화학의 경우 △△△라는 임가공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 △△은 하지 않는다. 12 피심인을 비롯한 POM 제조사와 거래중인 임가공업체의 명단 및 각 회사별 POM 컴파운드 생산량은 아래 내지 기재와 같다. 피심인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업체별 생산량 (단위: 톤) * 소갑 제3호증 코오롱플라스틱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업체별 생산량 피심인의 경우 평균 00.00%를 자체생산하는 반면 코오롱플라스틱의 경우 00% 가량을 자체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톤) * 소갑 제5호증 엘지화학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업체별 생산량 (단위: 톤) * 소갑 제7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비경쟁조항 설정 13 피심인은 2019년 9월 2일 자신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업체인 K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가공계약 부속서 제7조에 '경업금지 조항(Non-Compete, 이하 '비경쟁조항’이라 칭함)’을 설정하여 피심인과 KCP간 POM 컴파운드 위탁 계약 기간 및 계약이 종료된 이후 3년간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와 POM 및 POM과 관련된 제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4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당해 조항에 대한 한국어 해석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다. 임가공계약 부속 합의서(Toll Processing Agreement Addendum)상 이 사건 비경쟁조항 (발췌) * 소갑 제8, 9호증 나) 이 사건 비경쟁조항을 설정한 경위 (1) 피심인과 KCP간 울산공장 부지 관련 임대차 계약서 및 KCP 운영원칙에 관한 합의서 체결 15 2008년 2월 1일 KCP는 피심인이 사용중이던 울산시 남구 소재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이후 2019년 2월까지 해당 부지에서 피심인이 제조 위탁한 POM 컴파운드를 생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및 기재의 양 사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초 피심인과 KCP간 체결한 울산 공장부지 관련 임대차 계약서(발췌) * 소을 제1호증 피심인과 KCP간 체결한 울산 공장부지 관련 임대차 갱신계약서(발췌) 해당 임대차 계약은 만기가 2019년 2월 28일까지 자동 연장되었다. * 소을 제2호증 16 피심인과 KCP는 위 내지 기재의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2008년 9월 25일 'KCP 운영원칙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KCP는 피심인의 부가공 컴파운딩 사업에 전념하고, ② 피심인은 KCP의 차입금이 원활하게 상환되고 회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책무를 가지며, ③ KCP의 차입금(Lease 포함)의 상환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일정수준의 수익성이 확보되어 현금흐름이 원활해지면, 최소한의 내부유보를 제외한 이익금은 배당금과 KEP의 부가공료를 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다만, 동 조항의 후단에는 상기 이익금 배분의 경위, 배당금과 부가공료 조정분의 비율은 해당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하되, 배당금, 부가공료 조정분 중 어느 일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④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으로 하되, KCP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차입금(Lease 포함) 상환 등이 상당기간 연장될 경우, 별도 합의에 의하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8. 9. 25. 피심인과 KCP간 체결한 KCP 운영원칙에 관한 합의서 * 소을 제5호증 (2) 피심인과 KCP간 10년 약정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 계약 체결 17 이후 2012년 6월 경 피심인은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KCP의 예산공장 설립을 추진 KCP는 자신의 제2공장인 예산공장 설립은 피심인의 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4회 제1소회의 심의(2026년 2월 5일) 질의응답 (발췌) 하면서, 피심인과 KCP는 2013년 8월 29일부터 2023년 8월 28일까지 10년 기간 약정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기재의 임가공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3. 8. 29. 체결한 피심인-KCP간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계약서(발췌) * 소을 제6호증 18 한편 2016년 ♠ ♠♠♠ 대표이사가 부임한 이후 피심인과 KCP는 2017년 1월 5일 위 기재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기간은 유지하되(2013. 8. 29. ∼ 2023. 8. 28.), 계약서상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제16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제17조 거래정지의 예고 조항을 추가한 수정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추가된 조항의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2017. 1. 5. 체결한 피심인-KCP간 POM 컴파운드 임가공 수정 계약서 중 추가된 조항 내용 (발췌) * 소갑 제6호증 19 결과적으로 피심인-KCP간 계약인 'KCP 운영원칙에 관한 합의서’, '피심인-KCP간 울산 공장부지와 관련한 임대차 계약’ 및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 계약’에 대한 각 만료일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기재와 같다. 피심인-KCP간 체결한 각 계약의 기간 만료일 (3) 피심인의 KCP에 대한 울산공장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의사 표시 20 피심인은 2018년 8월 23일 다음 기재와 같이 KCP에게 울산공장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공문을 발송 이에 대해 피심인은 아래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6. 2. 5. 심의시 2016년 ♠ ♠♠♠ 대표이사 부임 이후 KCP에 대한 임가공 단가를 낮추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잘 실행되지 않았고, 이후 KCP에 대한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을 줄이고 피심인 자체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KCP와의 울산 공장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4회 제1소회의 심의(2026년 2월 5일) 질의응답 (발췌) 하였다. 피심인이 2018. 8. 23. KCP에 발송한 울산 공장 임대차계약 발송 갱신거절 통지 공문(발췌) * 소을 제8호증 21 이에 KCP는 2018년 9월 14일 피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소을 제10호증 하여, ① 'KCP 운영원칙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피심인은 KCP의 차입금이 원활하게 상환되고 회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약상 의무가 부여되고, ② 위 합의서에 따라 피심인과 KCP 사이에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된 장기간의 계약관계를 유지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으며, KCP는 그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장의 설립, 시설투자, 계속적 계약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행위를 하여 왔다는 점, ③ 피심인과 KCP가 체결한 임가공 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8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울산공장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 울산공장의 폐쇄 및 예산공장 물량의 대폭적인 축소 등을 통해 KCP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고 ④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상 부당한 거래거절(구법 제23조 제1항 1호)에 해당될 수 있으며 KCP는 울산공장에서 퇴거할 수 없음을 알렸다. 22 그 이후 KCP는 피심인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2019년 2월 28일 이후에도 울산공장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이에 피심인은 2019년 3월 8일 KCP를 상대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 2019가단104814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KCP 역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다. (4) 양사 간 상호 합의서 및 이 사건 비경쟁조항이 포함된 임가공 계약 부속합의서 체결 23 앞서 (3)에서 언급한 명도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심인과 KCP는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피심인과 KCP 양측 모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하였으며, 해당 협의의 결과물로서 2019년 9월 2일 양사는 상호 합의 계약서(Mutual Settlement Agreement, 이하 '상호 합의 계약서’로 칭함) 및 임가공 계약에 대한 부속서(Toll Processing Agreement Addendum, 이하 '임가공 계약 부속서’로 칭함)를 체결하게 되었다. 24 해당 협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과 KCP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 과정 25 위의 기재의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피심인이 2019년 8월 8일 상호 합의 계약서 및 부속서의 초안을 송부하였고, 2019년 8월 16일 소을 제19호증에 따르면 KCP의 법률대리인은 2019년 8월 16일 피심인의 법률대리인에게 '합의서 수정본 확인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KCP는 다음 기재와 같이 상호 합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위약벌 조항을 삭제하고 기재와 같이 임가공 계약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비경쟁조항의 기간 조정 및 적용대상 등을 수정 요청하였다. KCP의 위약벌 조항 삭제 요청 * 소을 제18호증 KCP의 비경쟁조항의 기간 조정 및 적용대상 수정 요청 삭선 표기는 KCP가 삭제를 요청한 사안이고, 밑줄 표기는 추가를 요청한 사안이다. * 소을 제18호증 27 이에 따라 KCP와 피심인은 상호 합의 계약서상 위약벌을 삭제하였고, 임가공 계약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비경쟁조항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였으며, 적용 대상 역시 수정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비경쟁조항은 앞서 의 기재된 내용과 같다. 28 KCP와 피심인은 2019년 9월 2일 양사간 상호 합의 계약서 및 임가공 계약 부속서를 최종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기재와 같다. 피심인-KCP가 체결한 상호 합의 계약서 및 임가공 계약 부속서상 주요 내용 * 소갑 제8,9호증 다) 피심인과 KCP간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계약 종료 29 2023년 3월 15일 피심인은 다음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KCP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기존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업체들만으로도 물량 소화가 가능하여 2023년 8월 29일 이후 KCP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2023. 3. 15. 피심인이 KCP에 보낸 메일 내용 발췌 * 소갑 제12호증 라) KCP의 이 사건 비경쟁조항의 해석 요청 및 피심인의 회신 30 KCP는 아래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3년 4월 4일 내용증명을 피심인에게 보내 제7조 비경쟁조항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했다. KCP의 임가공계약 부속 합의서 제7조 비경쟁조항 관련 입장표명 요구 (발췌) * 소갑 제13호증 31 이에 피심인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다음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3년 5월 15일 비경쟁조항의 POM을 KCP의 내용증명 내용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준수될 것으로 믿어온 피심인의 신뢰에도 반하는 행위임을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다. 2023. 4. 4.자 내용증명에 대한 피심인의 회신(2023. 5. 15.)(발췌) * 소갑 제14호증 32 그에 따라 KCP는 피심인과 계약이 종료된 2023년 8월 29일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26년 2월 5일까지 피심인이 아닌 타 업체와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근거 33 이와 같은 사실은 양사가 2019. 9. 2. 체결한 이 사건 상호 합의 계약서 및 임가공 계약 부속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설명자료(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KCP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계약 연장과 관련한 피심인 메일(소갑 제12호증), KCP가 피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소갑 제13호증), 위 소갑 제13호증의 내용증명에 대한 피심인의 입장(소갑 제14호증), KCP 자료보완(소갑 제19호증),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소갑 제16호증 및 소갑 제17호증), 피심인이 타(他) 협력업체와 체결한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서(소갑 제18호증), 2017. 1. 5. 피심인과 KCP가 체결한 임가공 계약서 및 시행세칙, 비밀유지 계약서(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21호증),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소갑 제22호증), KCP 보충의견서(소갑 제23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KCP 2025년 가결산 자료, 피심인 의견서(1차, 2차),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속기록(2025. 7. 18 해당 일에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이 심의되었다. ., 2026. 2. 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기재와 같다. 2) 법리 34 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5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10299 판결,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2누10768 판결 참조 36 또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5327 판결 참조 37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불이익 제공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지침 V. 6. 라. (2) 및 V. 6. (4)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거래상지위의 판단기준 39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서울고법 2002. 12. 12. 선고 2001누14626 판결 참조 40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거래의존도는 거래상 지위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적 거래관계의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령의 제반 규정과 입법 취지로부터 계속적 거래관계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61182 판결,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60719 판결 참조)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거래의존도는 통상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심사지침 V. 6. (3) 참조 나)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의 판단기준 41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참조 . 42 아울러, 대법원은 이러한 불이익이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참조 . 43 심사지침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V. 6. (4) (다)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피심인과 KCP간 거래상지위 인정 여부 44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KCP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45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국내 POM 베이스 시장의 00.0%, 국내 POM 컴파운드 시장의 00.0%를 생산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연 평균 매출 3,500억 원ㆍ평균 영업이익 570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인 반면, KCP는 다음 기재와 같이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 평균 매출 71억 원, 영업이익 평균 4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으로서 양 사간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하다. * NICE평가정보 및 KCP 제출자료 46 둘째, KCP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며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거래를 지속해왔다. 또한 2008년 9월 25일 양사가 체결한 KCP 운영원칙에 대한 합의서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KCP는 2008년 3월 피심인 울산 공장 부지 내 KCP의 자본으로 POM 컴파운드 임가공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2013년에는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피심인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KCP의 자본을 투입하여 예산공장을 설립하였다 실제 KCP와 피심인간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아래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KCP에게 자신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피심인은 KCP에게 해당설비의 보완 및 신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심인과 KCP는 상호 합의를 거쳐 이를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3. 8. 29. 피심인-KCP간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서 중 KCP의 협조사항 . 47 셋째, KCP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 역시 상당하다. KCP가 피심인과 거래하면서 얻은 매출의 비중은 다음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000%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00.0% 내지 00.0%였다. 2019년 이 사건 비경쟁조항이 도입된 이후에도 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9년 00.0%, 2020년 00.0%, 2021년 00.0%, 2023년 1월 ∼ 8월 기간동안 00.0%로서 그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퀴아젠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19. 12. 23. 제1소회의 의결 제2019-300호)에서 판례는 퀴아젠코리아와 거래상대방인 웅비메디텍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였는 바, 당시 웅비메디텍의 퀴아젠코리아에 대한 거래비중은 웅비메디텍의 총 매출액 대비 20.1% 내지 25.1%였던 것으로 확인되며(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55305 판결 및 서울고법 2020. 11. 12. 선고 2022누33107 판결 참조), 교촌에프엔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2024. 10. 10. 제1소회의 의결 제2024-321호)에서 판례는 교촌에프엔비의 거래상대방인 교촌 전용유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였는 바, 당시 전용유 유통업체의 교촌에프엔비에 대한 거래비중은 총 매출액 대비 32.9% 내지 15.6%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누66640 판결 참조) . KCP의 전체 매출에서 피심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원, %) * KCP 제출자료 48 넷째, 피심인은 KCP와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앞서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ㆍ△△△ㆍ△△△ㆍ△△△ㆍ△△△△△ 등 여러 업체들과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KCP와의 거래가 없더라도 타 임가공업체에 생산 위탁 및 자체생산 등으로 거래선 변경이 매우 용이한 반면, 임가공 업체의 경우 1개의 POM 컴파운드 제조업체하고만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 바 KCP의 경우에도 피심인 외에는 타 업체와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는 등 거래선 변경이 어렵다 실제 △△△△, △△△△ 등 피심인의 다른 POM 컴파운드 임가공 업체들도 오로지 피심인과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을 맺고 있으며, 피심인의 경쟁사와 동일한 제품의 임가공 수탁을 위해서는 계약상 피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 49 아울러 POM 컴파운드가 아닌 새로운 컴파운딩 사업을 위해 설비 변경을 하는 것도 다음 기재의 KCP 제출자료 및 기재의 KCP 대표이사의 진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쉽지 않은 상황 아래 기재와 같이 2025. 7. 18.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의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대한 건’ 심의시 새로운 컴파운딩 설비 구축을 위해 라인당 약 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심인도 인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19회 제1소회의 심의(2025년 7월 18일) 질의응답 (발췌) 이다. KCP 제출자료(발췌) * 소갑 제15호증 KCP 대표이사 진술서(발췌) * 소갑 제11호증 50 다섯째, 아래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KCP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연간 매출이 2023년 00.0억 원에서 2022년 00.0억 원으로 00.0%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도 2023년 00백만 원에서 2025년 당기순손실 0억 원으로 전환되었다. KCP의 2023년 내지 2025년 매출액 KCP는 피심인과 거래가 종료된 이후 주로 범용플라스틱인 PP 제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ㆍ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 NICE평가정보 및 KCP 제출자료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 (1) 불이익 제공 여부 51 피심인은 앞서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CP와 계약 기간 중 2019년 9월 2일 이 사건 비경쟁조항을 설정하여, 피심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무려 3년 동안 KCP로 하여금 다른 업체들과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계약 체결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KCP는 매출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해당 불이익을 이 사건 합의 이후 KCP의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매출 손실을 추산할 수 있다. 이 사건 비경쟁조항으로 KCP가 입은 매출손실 추산 (단위: 톤, 천 원) 이 사건 합의 이후 2019년 9월 ∼ 2023년 8월간 평균생산량인 0,000톤을 기재하였으며, 2023년 및 2026년의 경우 0,000톤을 해당 개월 수에 맞춰 안분(按分)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 비경쟁조항 합의 이후 2019년 9월 ∼ 2023년 8월간 KCP가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생산량 및 매출은 아래 기재와 같다. 2019년 9월 ~ 2023년 8월간 KCP가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POM 컴파운드 생산량 및 매출액(단위: 톤, 천원) 2023년 9월 이후에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2023년 POM 컴파운드 임가공 단가를 적용하였다. 이 사건 종기에 해당하는 월이다. (2) 부당성 여부 52 이 사건 비경쟁조항이 들어가게 된 경위, 피심인의 의도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가) 거래조건 변경 과정의 불공정성 53 피심인과 KCP간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계약은 2023년 8월 28일까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시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54 구체적으로, 2019년 해당 비경쟁조항은 당시 피심인이 KCP에 대해 울산공장의 퇴거를 명하는 건물명도소송(2019가단104814호)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8년도에 비해 KCP에 대한 위탁물량을 현저히 줄여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KCP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계약조건이다. 55 다음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KCP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POM 컴파운드 위탁물량은 2018년 0,000톤에서 2019년 0,000톤으로 00.0% 감소하였으며, 이 사건 비경쟁조항 체결 전인 2013년 ∼ 2018년 기간 피심인의 전체 POM 컴파운드 임가공 생산량에서 KCP가 차지하는 비중은 00.00%이었고 BP POM 컴파운드 생산량을 제외한 수치이다. 2019년 ∼ 2023년 00.00%로 00.00%p 감소하였다. 피심인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업체별 생산량 (단위: 톤,%) 2013년 ∼ 2018년 및 2019년 ∼ 2023년 피심인의 전체 POM 컴파운드 생산량 대비 각 업체별 비중이며, 점선 아래의 수치는 CP POM 컴파운드 생산량으로 계산한 수치이다. 참고로 2014년 ∼ 2017년간 KCP도 BP POM 컴파운드를 생산하였으며, 각 연도별로 (’14년) 000톤, (’15년) 0,000톤, (’16년) 0,000톤, (’17년) 0,000톤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추가 제출자료 56 이러한 위탁물량 감소 상황속에서 KCP는 피심인으로부터 자신의 위탁물량을 보존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당해 조항이 KCP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동 조항에 합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래 기재와 같이 KCP 대표이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KCP 대표이사 진술서(발췌) * 소갑 제11호증 (나)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57 거래상대방인 KCP는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을 위해 구축한 설비로 연간 6,000톤의 POM 컴파운드를 생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비경쟁조항으로 인해 피심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2023년 8월 28일 이후 더 이상 POM 컴파운드 임가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58 일례로 다음 기재의 KCP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KCP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피심인의 경쟁사인 코오롱플라스틱 및 현대첨단소재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았으나, 이 사건 비경쟁조항으로 인해 거래 할 수 없었다. KCP 대표이사 진술서(발췌) * 소갑 제11호증 (다)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59 피심인은 POM 컴파운드 제조 레시피가 핵심적인 영업 비밀이고, 해당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비경쟁조항이 필수 불가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 △△△ 등 KCP 가 아닌 다른 POM 컴파운드 임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다만 동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피심인의 사전 승인만을 얻도록 하고 있다 피심인은 해당 수탁 제한 조항 역시 2024년 1월 1일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삭제하였다. . 피심인의 타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업체들의 수탁제한 조항 * 소갑 제18호증 60 또한 다음 기재의 참고인들의 제출자료를 살펴보아도, 임가공 계약서에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동종 제품을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피심인과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타 업체의 제출자료 발췌 * 소갑 제16호증 및 소갑 제17호증 61 또한 피심인은 아래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9년 9월 2일 합의한 이 사건 상호 합의 계약서 및 임가공 계약 부속서에도 비밀유지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 사건 상호 합의 계약서 및 임가공 계약 부속서상 비밀유지 조항(발췌) * 소갑 제8호증 62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합의서뿐만 아니라 2013년 8월 29일 KCP와 체결한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 임가공 시행세칙, 비밀유지 계약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기간은 2013년 8월 29일부터 2023년 8월 28일(10년)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5일 계약 관련 세부 사항을 수정하였다. 에 있어서도 비밀보장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규정한 바 있다 소갑 제19호증 내지 소갑 제21호증 . 이에 따르면 KCP는 제3자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3 요컨대, 피심인은 이 사건 상호 합의 계약서 및 임가공 계약 부속서뿐 아니라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 임가공 시행세칙, 비밀유지 계약서에 모두 영업비밀 조항을 두었으며,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명시하였다. 이에 피심인과의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한 이 사건 비경쟁조항은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도 아닐뿐더러 피심인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에 비해 KCP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거래 조건임이 명백하다. (라) 의도ㆍ목적의 불공정성 64 피심인은 KCP와의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이 사건 비경쟁조항 삽입의 주요 사유로 들고 있으나, 앞서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KCP와의 거래 물량을 이 사건 비경쟁조항 삽입 전후로 점차 줄여나가고 있었고 종국적으로 10년 장기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8월 28일 이후 KCP와 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심인이 자체 생산량 증가, 거래선 다변화 등의 영업 방침을 세운 이후 이 사건 분쟁을 계기로 KCP와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종료시키면서 KCP로 하여금 타 업체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제공할 의도ㆍ목적으로 과도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65 결론적으로 피심인은 POM 베이스 및 POM 컴파운드 모두 국내 생산량 및 매출 1위 사업자이고, KCP와 비교할 때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사업능력의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KCP는 2008년부터 피심인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피심인이 위탁하는 POM 컴파운드 생산을 위해 피심인이 요구하는 설비를 구축하였다는 점, KCP의 매출액 중 피심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비경쟁조항으로 인해 피심인과 거래 종료 후 피심인과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유사한 규모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KCP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하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KCP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66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비경쟁조항 삽입 당시 KCP에 대한 POM 컴파운드 임가공 물량을 현격히 줄이고 있었고, KCP 입장에서는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선결과제였기 때문에 당해 조항이 불리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KCP는 이 사건 비경쟁조항으로 인해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POM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 더욱이 동 거래조건은 업계에서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통용되거나 활용된 통상적인 거래 관행도 아니라는 점, 피심인 자신은 KCP와 거래를 종료하면서도 KCP로 하여금 타 업체와 POM 컴파운드 임가공 일체를 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이 사건 비경쟁 조항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피심인의 2. 가. 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비경쟁조항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67 피심인은 이 사건은 피심인과 KCP간 체결하였던 상호 합의 계약서상의 부제소 확약에 명백히 위반되며, 해당 비경쟁조항은 KCP와의 통상적인 임가공 거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KCP와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인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상호 협의하에 작성된 합의 내용들을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적자치 및 계약 자유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9 첫째, 판례는 부제소확약에 대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례로 원고가 불이익제공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서 부제소합의를 주장하자, 법원은 약정이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그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 선고 2020가합540153 판결 참조) , 부제소 확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법 위반 조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심의하여 법 적용 및 처분이 가능하다. 70 둘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 고등법원 2003.6.3. 선고 2002누10768 판결 참조 , 양사가 합의한 민사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참조 이다. 2) 최소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심인은 KCP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없었다는 주장 71 피심인은 이 사건 비경쟁조항이 피심인과 KCP간 거래조건이 아닌 별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조건에 해당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진행된 합의 과정만 놓고 본다면 거래상 지위는 피심인보다는 오히려 KCP에게 있었으며, 이 사건 비경쟁조항을 합의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과정에서도 KCP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일 뿐 피심인은 KCP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 사건 비경쟁조항에 대한 합의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KCP 역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가 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였다고 주장한다. 7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3 첫째, 이 사건 비경쟁조항이 피심인과 KCP간 거래조건이 아닌 합의조건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가공 계약 부속서 제1항에 따르면 당해 계약서는 “원 계약서인 피심인-KCP간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계약 조건을 추가 및 수정하는 부속 계약으로서, 원 계약서와 이 사건 임가공 계약 부속서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본 부속서 계약이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서 본문에 피심인의 KCP에 대한 연간 예측 임가공 물량 제공의무ㆍKCP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거래물량 및 거래를 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기술한 것으로서 중요한 핵심 거래 조건이며, 해당 사안들이 거래 조건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가공 계약 부속서 제1항 내용(발췌) * 소갑 제8호증 74 둘째, KCP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당해 조항을 협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호 거래상지위가 소멸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75 앞서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이 사건 비경쟁조항을 협상하기 직전 년도인 2018년의 KCP의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00.0%에 달하였으며, 그 자체로 KCP가 상당히 열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한 거래상의 지위의 차이가 법률대리인끼리 협상을 한다고 하여 바뀔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6 또한 앞서 2. 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KCP에게 위약벌과 비경쟁조항을 동시에 제시하였고, KCP는 위약벌만을 삭제 앞서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피심인이 제시하였던 위약벌 조항은 '임가공 계약 부속서’가 아닌 '상호 합의 계약서’에 놓여있었고 상호 합의 계약서의 거의 모든 조항의 위반(specifically inclu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 2, 3, 4, 5, 6, 8, and 9 above, the breaching party shall pay the non breaching a sum eqaul to [KRW ] per such act od breach as a penalty)에 대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하였으며 이 사건 비경쟁조항은 피심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삭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KCP로서는 피심인과의 계약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POM 컴파운드 임가공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비경쟁조항은 양 사의 거래상 지위가 그대로 반영된 조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기재의 2026. 2. 5. 심의속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4회 제1소회의 심의(2026년 2월 5일) 질의응답 (발췌) . 3)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77 피심인은 KCP가 피심인과의 거래 관계에서 수많은 특혜를 누려왔고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① KCP가 피심인 소유의 울산 공장을 저렴하게 임차하여 자신이 위탁하는 POM 컴파운드를 임가공 해 온 것과 ② 동종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10년 장기 계약을 맺은 것을 KCP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KCP가 누려온 특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건물과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비경쟁조항이 KCP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고, 아울러 이 사건 비경쟁조항은 KCP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시장의 경쟁을 보호ㆍ촉진하는 합리성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78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9 첫째, 앞서 기재의 'KCP 폴리머 운용원칙에 관한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울산공장 부지를 임대하여 KCP에 대해 자신의 POM 컴파운드를 임가공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행위였고, 장기 계약 역시 POM 컴파운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 반드시 KCP만 피심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특혜를 받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80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협상을 통해 피심인이 제공한 이익과 KCP가 얻은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KCP가 입은 피해 내지 불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특히 피심인은 KCP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2019. 3. 1.)부터 퇴거 예정일(2019. 9. 15.)까지의 울산공장 무상 사용수익 0,000만 원, 공장 설치 이전 비용 0,000만 원, 그리고 기존 임가공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가공 물량 보장을 주장한다. , 우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심인은 앞서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8년 0,000톤에서 2019년 0,000톤으로 KCP에 대한 POM 컴파운드 위탁물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고, 명도소송 취하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취하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만큼 피심인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얻은 이익은 KCP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울산공장의 사용 허용이나 공장 설치 이전 비용 지원 등의 경우에도 명도소송 취하의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81 또한, 피심인이 KCP에 대한 임가공 물량 보장의 경우, 당초 양사간 체결한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위탁인 바 이를 어떤 KCP에 대한 특혜 내지 이익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며,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KCP에 대한 위탁물량은 합의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참조 . 오히려 피심인이 KCP와의 계약 기간중 KCP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 앞서 기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임가공 위탁 계약서상 양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 상대방의 지급정지, 회생신청, 회생계획 인가결정,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 (2) 상대방의 회사분할, 청산, 주요자산 또는 주요사업의 양수도 (3)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다. 에도 불구하고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위반 내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물량 보장을 KCP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 피심인이 해당 부분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KCP와 이 사건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82 셋째, 피심인은 KCP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비경쟁조항은 자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였다고 주장한다. 83 그러나, 앞서 2. 다. 2) 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 엄수에 대한 조항은 이 사건 상호 합의 계약서 뿐 아니라 피심인-KCP간 POM 컴파운드 임가공 업무 위탁계약에도 규정되어 있고, 비경쟁조항 설정은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매우 반(反)하는 행위이다. 84 또한, 임가공 업체들은 OEM 방식에 따라 POM 베이스 제조업체들이 제공하는 자재와 제조 레시피로 임가공하여 POM 컴파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레시피가 유출된다고 할지라도 독자적인 촉매가 없다면 경쟁사와 동일한 POM 컴파운드를 제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KCP는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KCP 제출자료 및 대표이사 진술서(발췌) . 85 또한 피심인은 2014년 KCP에 대한 기술유출 관련 제보 소을 제7호증 참조 , 기술인력 1인이 2017년 KCP의 공장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 등을 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대한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2014년 제보의 경우 KCP로 인한 기술유출 여부가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아래 기재와 같이 2026. 2. 5. 이 사건 심의시 피심인은 2014년 내부 제보에 대해 회사 차원의 징계라든지 형사처벌은 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4회 제1소회의 심의(2026년 2월 5일) 질의응답 (발췌) , 피심인의 인력은 KCP 뿐 아니라 피심인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그러한 경우 피심인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이직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정책은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26. 2. 5. 이 사건 심의시 피심인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4회 제1소회의 심의(2026년 2월 5일) 질의응답 (발췌) , 이러한 사안들을 근거로 KCP의 기술유출이 우려되어 이 사건 비경쟁조항을 두었다는 피심인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86 결론적으로 이 사건 비경쟁조항은 자신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성은 명백해 보이나, 피심인과 KCP와의 다른 계약조항, 업계 관행, 임가공 제조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함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 87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POM 컴파운드 임가공 위탁업체였던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신과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다른 사업자와 POM 컴파운드 임가공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한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8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를 심의일까지 중지하지 않고 있는 바, 피심인의 행위를 중지시키고 향후 위 2. 가. 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89 피심인은 국내 POM 임가공 시장에서의 1위 수요처인 유력 사업자인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매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도 상당해 보이는 점, 임가공업체가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0조,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84조 관련 [별표 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4. 8. 28. 2024-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1. 가. 및 Ⅲ. 2. 라. 1)항의 규정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관련 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 방식 90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50조 제1항의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2. 가. 4) 가)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 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마.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91 살피건대, 이 사건 불이익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POM 컴파운드 임가공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분이며, 정상적인 거래시 발생하였을 피심인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고, 특히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2023. 8. 29.부터 2026. 2. 5.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은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매출액은 없는 상태이므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인 것으로 판단되어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9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된 점 등을 고려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Ⅵ. 1. 가. 2) 단서에 따라 1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1ㆍ2차 조정 산정기준 가) 1차 조정 93 이 사건의 시기는 이 사건 비경쟁조항이 체결된 2019년 9월 2일이며, 현재까지 동 조항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종기는 심의일 현재인 2026년 2월 5일인 바,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3년을 초과하므로 기본 산정기준에 과징금 고시 Ⅳ. 2. 가.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60을 가중하여 산정된 160,000,000원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2차 조정 94 피심인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44,000,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5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44,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96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5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