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3서제0874 의 결 제 2025 - 091 호

㈜하고하우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주식회사 하고하우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은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1 하고하우스 2 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아동용 한복 생산 및 납품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아래 과 같이 연간 매출액이 신고인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아동용 한복을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및 나이스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3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패션상품 제조사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부분의 매출은 판매수수료이다. 4 다만, 예외적으로 피심인이 아동용 한복에 대하여 PB브랜드인 'ㅇㅇㅇㅇ’을 운영하여, 신고인 수급사업자에게 아동용 한복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5 피심인과 신고인간의 거래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1. 12. 7. 신고인에게 아동용 한복 3만장을 제조 위탁하고, 다음 날인 12. 8. 대금 ㅇㅇㅇㅇ만 원을 전액 선지급하였으며, 이후 신고인은 2022년 9월까지 5차에 걸쳐 납품을 완료하였다. 6 다시, 피심인은 2022. 3. 8. 아동용 한복 5만장을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키즈한복 OEM 계약서 ㅇㅇㅇㅇ(2022년 2차 발주건)’,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7 이 사건 계약의 거래조건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아동용 한복 5만장을 대금 ㅇㅇㅇㅇ백만 원에 제조위탁하되, 대금은 2022. 3. 11. 및 4. 11. 2차에 걸쳐 100% 선지급하도록 하였고, 피심인은 3. 11. 신고인에게 ㅇㅇㅇ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8 즈음하여, 피심인은 모회사 3 의 감사를 받던 중 해당 계약 조건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2022. 4. 13. 기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일부 수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피심인은 남은 대금 2차분을 3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도록 지급 조건을 수정하고, 신고인이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만장을 납품하도록 납품 시기를 기재하였다.9 이후 거래 경과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2. 4. 13. 2차분 대금인 ㅇㅇㅇ백만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신고인 2022. 8월 중 한복 16,444장(ㅇㅇㅇ백만 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피심인은 2022. 9. 21.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10 신고인은 피심인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2022. 9. 29. ∼ 12. 13. 기간 동안 한복 33,577장을 추가로 납품하고자 수령최고하였다가, 2023. 6. 21. 피심인이 미지급한 대금 ㅇㅇㅇ백만 원 상당의 한복 16,437장을 회수하였다. 다. 분쟁 발생 경위 11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심인은 2022년 3월 이 사건 계약담당이었던 피심인 前임원 최ㅇㅇ이 감사를 받던 도중 퇴사한 점과 이 사건 거래 외에 피심인으로부터 100% 선지급 조건으로 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ㅇㅇㅇㅇㅇㅇ의 대표가 신고인 대표와 동일인물이라는 점 등을 석연치않게 여겨 신고인에게 선급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12 이후, 피심인은 2023년 1월경 이 사건 계약담당이었던 피심인 前임원 최ㅇㅇ과 신고인 대표 지ㅇㅇ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2023년 3월 신고인은 피심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신고인과 피심인간 민사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4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