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피지에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계약 중도 해지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계속거래’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라 한다)에 해당한다.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이라 한다. 2) 피심인의 업 영위 형태 2 피심인은 실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프로 골퍼 2024년 현재 5명의 프로(또는 투어프로) 골퍼가 피심인의 연습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골프 교습을 하고 있으며 레슨비는 골프장 이용료와 별도이다. 들로부터 레슨을 받고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는 '클럽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을 영위한다. 3 1회 사용권의 가격(90분당 4만 원)에 비하여 기간권(1개월ㆍ3개월ㆍ주중 3개월)이나 횟수권(3개월 동안 쿠폰 10장 또는 20장)이 저렴 쿠폰 10장의 경우 90분당 2.4만 원, 쿠폰 20장의 경우 90분당 1.9만 원, 기간권의 경우 매일 이용 시 90분당 8천 원의 이용 요금을 적용받게 되어 할인율이 높다. 하므로 피심인의 고객들은 다수가 계속거래 형태로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다. 피심인의 상품 종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골프연습장업 개요 4 골프연습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하나로서,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춘 연습용 골프시설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 체육시설법에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은 크게 등록 업종과 신고 업종으로 나뉘는데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3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 업종에 해당한다. 한다. 5 타석 외 연습용 코스 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ㆍ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등 시설기준과 운영 목적에서 골프장업 3홀 이상(회원제 골프장), 또는 일반 대중골프장(9홀이상 18홀 미만), 또는 18홀 이상(정규 대중골프장)의 골프 코스 및 조경을 갖춘 야외 골프장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과 구분된다. 6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스크린골프장 스크린골프장은 스크린 화면에 가상의 골프코스를 투영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는 특수한 설비를 통하여 실내 공간에서 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 가상 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별도 분류되나 가상 체험 체육시설업은 규제 완화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된 항목이므로 스크린골프장도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다. 2) 골프연습장업 현황 7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발표하는 스포츠 산업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골프연습장 사업체 수는 9,256개소로 스포츠시설 업체 수의 20% 상당을 차지하고, 매출액은 스포츠 시설업 총매출액의 15% 내외를 차지한다. 최근 4년간 골프연습장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괄호 안은 전체 스포츠 시설업 대비 골프연습장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3) 골프연습장업 종류 8 골프연습장은 실외ㆍ실내 연습장으로 분류되는데, 실외 연습장은 공이 일정 범위 이상 튀지 못하도록 그물망이 설치된 야외에서 연습이 이루어지고, 실내 연습장은 실내에 마련된 그림이나 스크린을 향해 볼을 치는 방식으로 연습이 이루어진다. 4) 골프연습장 사업자들의 거래형태 9 골프연습장은 경기보다는 연습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곳이므로 소비자는 일정 기간 꾸준히 레슨을 받거나 연습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월 또는 일정 횟수 단위 등으로 계속거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따라서 대다수 골프연습장은 계속거래 형태로 소비자들과 거래하면서 기간권, 횟수권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20. 1.부터 2023. 8. 31.까지 신규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게만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재등록 소비자에게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2 또한, 피심인은 2023. 9.부터는 신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서면을 발급하는 대신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피심인이 2020. 1.부터 2024. 4.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계속거래 계약 건수는 아래 과 같다. 피심인의 계속거래 계약 관련 서면 미발급 내역 * 소갑 제4호증 1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3호증(피심인 진술조서), 소갑 제4호증(피심인 소명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이하 “계속거래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사업권유거래에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 시기 및 방법 4. 재화등의 거래방법과 거래 기간 및 시기 5.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거래에 관한 약관 9. 그 밖에 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계속거래업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2) 법리 14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대금, 거래기간,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5 따라서,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6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실외 골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 상호 및 주소,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계약해지의 행사방법ㆍ효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계약서면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키오스크 도입 이전에는 최초 계약 소비자들에게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키오스크 도입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 해당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서면 미발급에 대하여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재계약이라고 하여 서면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 최초 계약 소비자들에게 발급된 서면도 불완전한 형태로 발급된 점, 키오스크를 통한 이용약관의 동의가 서면 발급을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1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한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2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3항 제3호,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