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
|
㈜미성피지에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소비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 상호 및 주소,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계약해지의 행사방법ㆍ효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
2023구사2327 | 의 결 제 2025 - 136 호 | 202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