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집단0041 의 결 (약) 제 2025 - 071 호

공시대상기업집단 「글로벌세아」 소속 ㈜발맥스기술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발맥스기술이 주식회사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발맥스기술 1 은 기업집단 「글로벌세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23. 5.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글로벌세아」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및 법 시행령(2023. 5. 30. 대통령령 제334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2 , 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다. 계열관계 판단 1) 지연 신고회사 일반현황 3 계열편입 지연 신고회사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의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재무현황은 설립 당시 기준)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 계열회사 해당 4 기업집단 「글로벌세아」는 2023. 5.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피심인은 최초 지정 당시부터 기업집단 「글로벌세아」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은 2024. 2. 1.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를 설립하였으며, 다음 기재와 같이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였다.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6 따라서,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글로벌세아」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00%)을 최다출자자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바, 기업집단 「글로벌세아」의 계열회사(소속회사)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기업집단 「글로벌세아」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4. 2. 1.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00%)을 최다출자자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는 2024. 2. 1.부터 기업집단 「글로벌세아」의 소속회사에 해당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인 2024. 2. 1.로부터 30일 이내인 2024. 3. 4. 3 까지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의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정기한으로부터 21일을 도과한 2024. 3. 25.에서야 계열편입 신고를 하였다 4 . 2)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의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① ∼ ② (생략) ③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생략)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0 피심인이 2024. 2. 1. 발맥스기술비지피경주를 설립하고 설립 당시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00%)을 최다출자자로 소유하여 기업집단 「글로벌세아」의 소속회사로 편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법정기한까지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기재한 계열편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6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2 피심인이 2025. 3. 14.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3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집단 「글로벌세아」가 2023. 5.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해진 법 위반으로 피심인의 법령ㆍ제도 미숙지 요인도 배제하기 곤란한 점, 둘째 피심인이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받은 사실이 없는 점, 셋째 피심인이 계열편입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점, 넷째 지연 신고회사의 환경사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계열편입 시점을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7 ’(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