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표지 '던킨ㆍ던킨도너츠’ 및 '배스킨라빈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던킨ㆍ던킨도너츠’ 및 '배스킨라빈스’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318,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던킨ㆍ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를 사용하여 도넛,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통제ㆍ지원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2026. 1. 6.자 피심인 보완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제1항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5조의2 제1항 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가맹금의 종류 6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창업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에게 교육ㆍ지원 등의 대가로 가입비 5,000천 원, 개점 이전 교육ㆍ훈련비 1,500천 원, 계약이행보증금 10,000∼40,000천 원 등을 지급해야 하고,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이후 판촉행사가 실시될 경우 그에 대한 분담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7 피심인은 2023. 1. 1. 피심인의 영업표지 '던킨ㆍ던킨도너츠’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인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프로모션’에 대하여 전체 '던킨ㆍ던킨도너츠’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으로부터 사전동의 이때 '동의’란 당해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말하며, 이하 같다. 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까지 행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위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 1’이라 한다). 8 피심인은 2024. 1. 1.부터 같은 해 1. 8.까지의 기간 동안 '던킨ㆍ던킨도너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인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프로모션’에 대하여 전체 '던킨ㆍ던킨도너츠’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까지 행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위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 2’라 한다). 9 피심인은 2024. 1. 1.부터 같은 해 5. 19.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영업표지 '배스킨라빈스’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인 '2024년도 SKTㆍKT 통신사 제휴 프로모션’에 대하여 실제로는 전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변경ㆍ조작함으로써 70% 사전동의를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뒤,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까지 행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위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 3’이라 한다). 10 한편, 상기 판촉행사들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체결한 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한 것은 아니며, 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행위 1 (던킨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프로모션 관련) 11 이 사건 행위 1 관련 판촉행사인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 분담 비율은 피심인 ○○%, 가맹점사업자 ○○%로, 아래 와 같다. 12 그런데 피심인은 및 기재와 같이 위 판촉행사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율이 61.0% 당해 판촉행사 시작일(2023. 1. 1.) 직전일인 2022. 12. 31.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을 판촉행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피심인은 자체 운영하는 점포관리시스템(POS)을 통해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 공지,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 여부 조사 등을 한다. '미동의’로 응답한 가맹점뿐만 아니라 무응답한 가맹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사전동의 조사에서는 동의하였으나, 실제 행사 기간 중에 현대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13 한편, 2023. 1. 1. 판촉행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추가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심인은 결과적으로 2023. 1. 2. 08:37경 비로소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게 되었다. 3) 이 사건 행위 2 (던킨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프로모션 관련) 14 이 사건 행위 2 관련 판촉행사인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 분담 비율은 통신사(SKT) ○○%, 피심인 ○○%, 가맹점사업자 ○○%로, 아래 과 같다. 15 아래 과 같이 위 판촉행사의 기간은 2024. 1. 1.부터 같은 해 2. 29.까지이다. 그런데 피심인은 이미 행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4. 1. 8.에 비로소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16 한편, 피심인은 2024. 1. 9. 07:51경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동의 조사 기간이 종료된 2024. 1. 14. 기준 최종 동의율은 81.1%였다. 4) 이 사건 행위 3 (배스킨라빈스 2024년도 SKTㆍKT 통신사 제휴 프로모션 관련) 17 이 사건 행위 3 관련 판촉행사인 '배스킨라빈스 2024년도 SKTㆍKT 통신사 제휴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 분담 비율은 '피심인 및 통신사 ○○%, 가맹점사업자 ○○%’ 또는 '피심인 및 통신사 ○○%, 가맹점사업자 ○○%’로, 아래 와 같다. 18 그런데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영업사원은 위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 조사 과정에서 2023. 12. 27. 배스킨라빈스 ○○○○○○점의 점포관리시스템 계정에 접속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미동의’에서 '동의’로 임의 변경하였다 19 그 결과 기재와 같이 위 판촉행사의 동의율은 70.05%가 되어 실제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69.99%로 70% 미만이었다. 7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심인은 이러한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까지 행사 대상에 포함시켜 위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와 같다. ○○○○○○점을 포함한 수치이다. 20 한편, 피심인은 ○○○○○○점의 동의 여부 임의 변경으로 인한 판촉행사 실시의 절차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2024. 5. 7.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재조사하였다. 재조사 기간이 종료된 2024. 5. 20. 기준 최종 동의율은 과 같이 SKT 제휴 프로모션의 경우 70.39%, KT 제휴 프로모션의 경우 70.45%였다. 이 사건 행위 3(동의 여부 임의 변경)에 의한 결과이다. 5) 근거 21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판촉행사의 비용부담 공지 내용(소갑 제2호증), 이 사건 판촉행사 사전 동의조사 결과(소갑 제3호증), 이 사건 판촉행사 비용 정산(소갑 제4호증), 던킨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프로모션 관련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은 시점(소갑 제5호증), 피심인 영업사원의 가맹점사업자 동의 여부 임의 변경 사실(소갑 제6호증), 이 사건 판촉행사의 별도 약정 미체결 사실(소갑 제7호증), 현대카드 M포인트 동의점 현황(소을 제7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심판정에서 진행된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6. 4. 대통령령 제3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 ④ (생략) 다. 위법성 성립 요건 22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3 위 법령 규정의 취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수렴 없이 판촉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9호, 2024. 3. 25., 제정ㆍ시행) Ⅳ. 10. 24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행사가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이고, ②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③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④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1) 이 사건 행위 1의 위법성 25 상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 1 관련 판촉행사는 피심인 ○○%, 가맹점사업자 ○○%의 비율로 행사 비용을 분담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에 해당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판촉행사 약정에 따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6 그런데 피심인은 위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 595개소 중 61.0%인 363개소의 동의만을 얻은 채로 2024. 1. 1. 판촉행사를 개시하였고, 뒤늦게 같은 해 1. 2. 08:37경 비로소 전체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바, 피심인은 2024. 1. 1.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동의한 가맹점사업자도 행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27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1은 법 제12조의6 제1항에서 금지하는 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행위 2의 위법성 28 상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 2 관련 판촉행사는 통신사(SKT) ○○%, 피심인 ○○%, 가맹점사업자 ○○%의 비율로 행사 비용을 분담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에 해당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판촉행사 약정에 따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9 그런데 피심인은 위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 여부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2024. 1. 1. 판촉행사를 개시하였고, 뒤늦게 2024. 1. 8. 동의 여부 조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 9. 07:51경 비로소 전체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바, 피심인은 2024. 1. 1.부터 같은 해 1. 8.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동의한 가맹점사업자도 행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30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2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서 금지하는 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행위 3의 위법성 31 상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 3 관련 판촉행사는 '피심인과 통신사 ○○%, 가맹점사업자 ○○%’ 또는 '피심인과 통신사 ○○%, 가맹점사업자 ○○%의’ 비율로 행사 비용을 분담하였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에 해당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판촉행사 약정에 따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2 그런데 '배스킨라빈스’ ○○○○○○점 가맹점사업자는 위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하여 미동의 하였으므로 피심인은 실제로 전체 가맹점 1,686개소 중 69.99%인 1,180개소의 동의만을 얻은 상태에서 임의로 ○○○○○○점의 동의 여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마치 70% 이상의 사전동의율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뒤 2024. 1. 1. 판촉행사를 개시하였고, 뒤늦게 재조사를 거쳐 같은 해 5. 20. 비로소 전체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바, 피심인은 2024. 1. 1.부터 같은 해 5. 19.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동의한 가맹점사업자도 행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33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3은 법 제12조의6 제1항에서 금지하는 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3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이 사건 행위 1, 2, 3)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마.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5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1, 2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 3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다툰 바 없다. 36 첫째, 이 사건 행위 1, 2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 1. 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된 것 」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 의해 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 적용 제외 대상이다. 위 경과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 1, 2 관련 판촉행사는 상기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행사이기 때문이다. 37 둘째, 피심인은 사실상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피심인은 점포관리시스템(POS) 결제창을 통하여 판촉행사 제휴 결제 여부를 가맹점사업자들이 직접 선택 점포관리시스템 결제창에서 '현대 M포인트’ 또는 '기타 할인 - SKT’를 누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게 하였고, 판촉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점포관리시스템 화면에 '해당서비스 불가’ 문구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여 실제 판촉행사 제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이다. 38 그러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9 첫째, 만일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판촉행사 관련 업무제휴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만으로 부칙 경과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법 시행일 이전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이 반복적으로 자동 연장되는 한 법상 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는 사실상 무기한 면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40 이는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판촉행사 관련 자신의 비용 부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갱신 이후 가맹점 운영을 시작한 신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동의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법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를 도입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상당한 우려가 있다. 41 또한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온 판촉행사는 피심인 주장처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1년마다 별도의 판촉행사가 새롭게 진행되어 온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판촉사전동의제 설명회 요약질의응답’을 보더라도 '판촉행사가 일정 주기 단위로 시행한다는 내부 결재ㆍ품의 등이 있는 갱신 방식일 경우 갱신될 때 동의가 필요할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피심인 의견서 첨부 소을 제2호증 4면 , 법원도 '갱신된 계약은 종래 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이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갱신된 계약에는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등 참조 42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관리시스템 결제창을 통해 판촉사업 제휴 결제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대한 사실상의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3 법상 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를 도입한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이 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해 충분한 시간 동안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유사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 12. 8. 의결 제2023-224호, 공정거래위원회 2025. 9. 29. 의결 제2025-190호 등 44 그런데 이 사건 피심인의 점포관리시스템 결제창에는 결제 및 할인 금액만이 출력되는바, 이를 통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판촉행사 비용 부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설령 가맹점사업자가 위 결제창을 통하여 판촉행사 제휴 결제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5 또한 개별 가맹점사업자들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 투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공지 받지 못하였던 이상, 점포관리시스템 결제창에 판촉행사 제휴 결제 버튼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개별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의율 70%가 충족되어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판촉행사 참여가 강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상당한 우려도 존재한다. 46 나아가,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행사 제휴 결제를 위한 점포관리시스템 코드를 한번 부여한 뒤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삭제ㆍ차단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 의견서 15면 각주 3 참조 , 이전에 다른 판촉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판촉행사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코드 삭제ㆍ차단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코드 부여 상태가 지속되어 판촉행사 제휴 결제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었는바 2026. 1. 5.자 피심인 보완제출 자료 , 이러한 사정을 상기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가맹점사업자가 판촉행사 제휴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판촉행사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7 피심인의 위 2. 가. 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이 사건 행위 1, 2, 3)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이 사건 행위 3은 미동의한 506개 가맹점사업자를 행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며, 단순 부주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임의 변경ㆍ조작한 행위인바, 법이 정한 판촉행사 사전동의 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49 이에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2023. 11. 17. 개정ㆍ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5호를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0 이 사건 행위 3은 2024. 1. 1.부터 2024. 5. 19.까지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조사에서 미동의하였음에도 당해 판촉행사의 실시 대상에 포함되어 비용을 부담한 506개소(○○○○○○점 포함)의 가맹점사업자를 '관련 가맹점사업자’로 본다. 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40,588,660,482원이다. 소갑 제11호증 나) 기본산정기준 51 이 사건 행위 3은 동의하지 않은 506개 가맹점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임의로 가맹점사업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변경ㆍ조작하는 등 행위의 목적ㆍ태양을 고려할 때 그 부당성이 상당한 점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 3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설령 직원의 일탈이라고 보더라도 피심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및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부과기준율은 1.4%로 정한다. 52 이에 상기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568,241,246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53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에 따라 기본산정기준 1차 조정 산정기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과 1차 조정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54 또한 피심인은 위반행위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재조사하였고 그 결과 동의율이 70%를 초과한 점, 동의 여부 변경ㆍ조작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징계 평균임금 50% 감봉 6개월, 차기 KPI 인센티브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차기 승진 1회 누락(2026. 1. 2.자 피심인 보완제출 자료 중 징계의결 문서) 를 실시하고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피심인은 ① 2024. 4. 18. 판촉행사 동의 시 가맹점사업자의 휴대폰 SMS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② 2024. 5. 7.부터 점포관리시스템 최초 접속 시 가맹점사업자가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③ 2024. 5. 8.부터 5. 9.까지 내부 직원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2026. 1. 2. 피심인 보완제출 자료 중 가맹사업법 및 정도경영 5월 특강 운영결과보고, 교육자료 등). 을 마련한 점, 동의 여부가 변경ㆍ조작되었던 ○○○○○○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행위 3 관련 판촉행사 실시 정산금을 전부 반환한 점 피심인은 2026. 1. 6. SKT 판촉행사 실시 정산금 235,680원, KT 판촉행사 실시 정산금 576,713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각각 지급하였다(2026. 1. 6.자 피심인 보완제출 자료 중 정산근거자료, 이체확인증). 등을 고려할 때 자진시정 노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55 이에 기본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한 397,768,872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이 사건 위반행위로 피심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판촉행사 미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의 경우 수기로 별도 제외신청을 받은 점, 판촉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와 같은 효과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유사 심결례와의 형평성, 피심인 가맹본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 31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