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높시스 인포코레이티드 및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27. 전원회의 의결 제2025 - 056호 '시높시스 인포코레이티드 및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5. 3. 27. 전원회의 의결 제2025 - 056호 '시높시스 인포코레이티드 및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이하 '이 사건 의결서’라 한다) 중 반도체 설계 IP시장에서의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지위를 기술한 부분을 해당 시장의 하위 시장별 지위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보다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고,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재무상황을 기재한 부분의 오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당사회사들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한 시정방안의 문구를 제출된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서를 일부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