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파이 에이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의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계속거래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 중도해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리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4. 피심인이 실제로는 일반해지만 허용하면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마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멤버십을 해지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처럼 알리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은 스웨덴국에 소재하고 스웨덴국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이버몰(www.spotify.com)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소비자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등을 두는 거래를 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천 유로, 국내 매출액 단위: 천 원)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구독경제의 개념 4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란 주오라(Zuora) 주오라는 기업용 구독경제 결제 시스템ㆍ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다. 의 창립자인 티엔 추오(Tien Tzuo)가 제안한 개념이다. 티엔 추오(Tien Tzuo)는 반복적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을 구독자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런 비즈니스를 구독경제라고 최초로 지칭하였다. 5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별로 구매ㆍ소유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과 달리, 소비자가 사용 기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그 기간 동안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공급자로부터 부여(대여) 받는 비즈니스 방식을 말한다. 2) 구독경제의 성장 6 구독의 사전적 의미는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음’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의 구독의 의미는 사용자가 일정액을 내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말한다. 7 구독의 의미가 위와 같이 변화한 이유는 구독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기존까지의 구독 서비스가 어떤 물건을 정기적으로 배송받거나, 정수기나 건조기, 안마 의자처럼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경제 불황 등에 따른 효율성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현재는 동영상이나 음악 콘텐츠, e커머스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까지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구독경제의 변화와 성장 8 구독 서비스는 꾸준히 증가하여 시장규모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세계 구독경제 시장규모는 2015년 약 4,200억 달러에서 2020년 5,300억 달러(약 630조 원)까지 성장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구독경제 시장규모가 2020년 기준 40조 1천억 원이고, 2025년까지 1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구독경제의 유형별 특징 9 구독경제는 서비스의 종류와 소비자의 거래 방법에 따라 ① 무제한 이용형, ② 정기 배송형, ③ 렌탈형으로 구분된다. 10 '무제한 이용형’은 월 구독료 납부 후 매월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콘텐츠나 e커머스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배송 등과 같은 서비스 혜택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 형태 등을 말한다. 대표적 분야로 OTT 분야(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음원 분야(멜론, 벅스, 스포티파이 등), 온라인 쇼핑몰 분야(쿠팡 와우 멤버십,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컬리 멤버십 등) 등이 있다. 11 '정기 배송형’은 우유, 신문, 면도기, 기저귀 등과 같이 일상 생활용품 중 주기적으로 일정량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구독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대표적 예로 아마존의 생활용품 구독 서비스인 Amazon subscribe&save 등이 있다. 12 '렌탈형’은 일정 기간 동안 정수기, 비데 등과 같은 전통적 품목에서부터 공기청정기(+필터 교환), 매트리스(+살균소독), 의류 및 침구(+세탁) 등의 이용 권리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웅진 홈케어 등이 있다. 구독경제의 유형별 특징 4) 구독경제에서의 계약 해지 방식 13 통상 구독경제에서의 해지 방식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도해지’는 해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이미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금액 등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의 해지 방식이다. 14 반면, '일반해지’는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이 유지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다가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되며 이미 결제한 금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즉 자동결제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형의 해지 방식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인 'Spotify Premium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2021. 2. 2.부터 2024. 9. 1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www.spotify.com) 초기 화면에 상호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만을 표시하였을 뿐, PC 웹브라우저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고,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초기화면(PC 웹브라우저) 16 또한, 피심인은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인 'Spotify Premium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2021. 2. 2.부터 2024. 9. 1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사이버몰의 이용약관만을 표시하였을 뿐, 모바일 앱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초기화면(모바일 앱) 17 위 사실은 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의 법 위반사항 자진시정 사실 확인자료 2025. 4. 10. 제출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19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위법하지 아니하다. 20 또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 등에 대해 표시한 사항들의 진위여부를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21 한편,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신원 등 정보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22 피심인은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 초기 화면에 상호와 사이버몰 이용약관만을 표시하였을 뿐, PC 웹브라우저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고,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3 또한, 피심인은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사이버몰 이용약관만을 표시하였을 뿐, 모바일 앱 초기 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의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인 '일반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2021. 2. 2.부터 2024. 11. 11.까지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혜택 약관이 적용됩니다”, “약관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면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용약관으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표시하였을 뿐, 멤버십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멤버십 가입 전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하여 별도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일반 멤버십 가입 화면 26 위 사실은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및 피심인의 법 위반사항 자진시정 사실 확인자료 2025. 4. 10. 제출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4. (생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생략) ③∼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7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8 이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여 합리적으로 구매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계약체결 전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판단 29 피심인은 소비자들에게 'Spotify Premium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혜택 약관이 적용됩니다.”, “약관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면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용약관으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표시하였을 뿐,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0 이는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3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32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가지고 있고 위약금 등을 제외한 대금을 피심인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2021. 2. 2.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고객지원 게시판” 등을 통해 소비자가 결제 주기 종료 전 해지를 할 경우 결제 주기 종료일까지 피심인 콘텐츠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대신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해지’ 절차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이하 생략) 나) 법리 3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자체를 뜻하며, 이러한 방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가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참조 . 3) 위법성 판단 34 심사관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일반해지 절차만 알렸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혐의사실은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6 첫째,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거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하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비자별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심인의 해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민원 또는 불만 등 관련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7 둘째, 방문판매법과 하위 법령은 계속거래에서의 법정해지권의 의의, 계약 해지의 효과 및 위약금, 소비자들에 대한 계속거래업자의 고지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독경제에서의 법정해지권의 내용, 효과 및 적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 적용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전면 도입할 경우 자칫 계약 해지 및 환급 등과 관련한 분쟁 및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독경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라.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38 피심인은 실제로 일반해지만 허용하면서, 2021. 2. 2.부터 현재까지 최초 웹브라우저 'Spotify Premium 멤버십’ 가입(PC, 스마트폰) 과정에서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언제든 해지 가능” 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마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멤버십을 해지하면 즉시 해지되고 환급 등 절차가 진행되는 등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처럼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어 2025. 2. 14.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이하 생략) 나) 법리 3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57 판결 참조 . 3) 위법성 판단 40 심사관은 피심인이 실제로는 일반해지만 허용하면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마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멤버십을 해지하면 즉시 해지되고 환급 등 절차가 진행되는 등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처럼 알렸으므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혐의사실은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2 첫째,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거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하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비자별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심인의 해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민원 또는 불만 등 관련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3 둘째, 방문판매법과 하위 법령은 계속거래에서의 법정해지권의 의의, 계약 해지의 효과 및 위약금, 소비자들에 대한 계속거래업자의 고지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독경제에서의 법정해지권의 내용, 효과 및 적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구체적 적용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전면 도입할 경우 자칫 계약 해지 및 환급 등과 관련한 분쟁 및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독경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마. 소결 44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45 한편, 피심인의 위 2. 다. 1) 및 2. 라. 1) 혐의내용은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6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및 2. 나. 1) 행위 등은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향후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다만, 피심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8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47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총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8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위 과태료 금액의 1/2을 감경한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9 또한,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위 과태료 금액의 1/2을 감경한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50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1 한편, 피심인의 위 2. 다. 1) 및 2. 라. 1) 혐의내용은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