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여기어때컴퍼니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제 1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입점업체가 고급형 광고상품에 포함된 리워드형 할인쿠폰 비용을 사실상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미사용 잔여쿠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소멸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러한 행위의 근거가 되는 입점업체와의 입점계약서, 광고이용약관, 플랫폼 이용약관 등의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위 1.의 행위중지명령에 따른 이행결과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쿠폰 비용을 광고 상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입점업체가 사실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할인쿠폰과 관련하여, 입점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미사용 잔여쿠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소멸시키거나 쿠폰 비용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내지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입점업체에게 파트너센터를 통해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0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6. 피심인이 할인쿠폰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신이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마목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이하 사업자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유형을 나타내는 단어는 생략한다. 여기어때컴퍼니는 숙박, 레저, 공간대여, 국내ㆍ외 항공권, 맛집 등 여행ㆍ여가와 관련한 전 과정을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으며, 2015년 설립된 이후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모텔, 호텔, 펜션 등의 숙박업소 이용자에게 모바일 앱 Application(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에 해당하며 컴퓨터나 모바일기기 등의 운영체제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하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오고 있다. * 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및 일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숙박플랫폼의 종류 및 특징 가) 숙박시설 간 차이점: 모텔과 호텔의 구분 등 3 국내 숙박업 및 숙박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총 8개 정부 부처에서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8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숙박업 관련 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여성가족부), 자연공원법(환경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산림청) 등 8개가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들을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약이 활성화되어 있는 관광호텔, 모텔, 펜션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구분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먼저,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명칭이다. 5.7평 이상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조식제공이 가능하며 외국인 응대 가능 직원 및 음식, 휴양, 공연, 연수 등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2 다음으로, '모텔’과 '여관’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이다. 취사시설 포함여부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명칭사용의 제한이 없고, 관광진흥법과 같이 조식, 외국인 응대, 편의시설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나 '관광호텔’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호텔이라 부르기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숙박시설들이 '호텔’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명칭사용에 규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은 호텔, 모텔, 여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숙박업으로 취급한다. . 3 마지막으로 펜션의 경우 주로 지방의 산이나 해변가 인근에 위치하며 취사가 가능한 별장 같은 숙박업소를 말한다. 민박이나 모텔 등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으며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상 등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4 숙박시설 이용자들은 관광호텔을 '호텔’로 부르고 관광호텔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형 숙박업소를 상호와 상관없이 '모텔’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관광호텔을 '호텔’, 관광호텔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형 숙박업소를 '모텔’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나) 숙박ㆍ여행분야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5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란 서로 구분되는 이용자 그룹들, 예를 들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어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정보 교환 등의 상호작용을 일어나게 하는 매개체(intermediary)를 의미한다 KDI 연구보고서 2017-07(이화령, 김민정) “플랫폼 경제의 시장기제와 정부정책” . 6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오픈마켓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을 말한다. 지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게 되었고 여행 관련 상품 거래에 있어서도 기존의 여행사를 대신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플랫폼 형태의 사업자가 등장하였다.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은 1990년대 중반 항공, 숙박과 같은 여행 관련 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여행 플랫폼 시대를 개막하였다. 7 국내에서는 1999년 인터파크가 온라인 여행 예약서비스를 최초로 개시하였다. 이후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항공, 숙박 등 여행상품 분야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더욱 증가되었다. 8 이처럼 고도화된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숙박, 교통 등 여행관련 예약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온라인 여행사를 OTA(Online Travel Agency)라 일컫는다. 이러한 OTA 사업자들은 다양한 여행관련 상품을 중개하기 때문에 각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나 주력으로 영업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9 예를 들어,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중 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텔, 호텔, 펜션 중 어떤 종류의 숙박업소를 주된 판매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OTA의 사업영역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업영역에서 새로운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항공권 예약이 주력 서비스였던 익스피디아는 2001년 호텔스닷컴을 인수하여 숙박예약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피심인 역시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숙박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현재는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소에 대해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숙박ㆍ여행 플랫폼의 종류: 외국계 OTA와 국내 숙박앱의 차이 10 OTA 사업자들은 숙박앱, 숙박 예약 플랫폼 등 다른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OTA 사업자가 취급하는 다양한 여행상품에는 국내ㆍ외 숙박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용어는 서로 엄밀히 구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1 피심인의 경우 2019년까지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만을 중개서비스의 대상으로 거래하였으며, 지금도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를 통한 매출이 0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아고다 등 외국계 OTA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는 관광호텔급 이상 시설의 숙박상품을 주로 판매해오고 있다. 외국계 OTA 사업자는 해외호텔 및 항공, 레저 등 숙박 외 여행상품 등도 함께 취급하여 국내 OTA사업자와 차이가 있으나 국내 숙박상품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OTA 시장을 분석하는 연구보고서 등에서도 외국계 OTA 사업자와 국내 OTA 사업자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12 한편, 피심인, 야놀자, 데일리호텔 등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 중심의 국내 OTA 사업자를 '숙박앱’이라고 부르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숙박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OTA 사업자를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숙박앱’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라) 숙박앱의 특징 (1) O2O플랫폼으로서의 특징 13 O2O(Online to Offline)는 스마트폰과 초고속인터넷 등 ICT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여 오프라인으로 구매자를 유도하는 사업모형을 말한다 플랫폼 O2O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후생(2016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상규/이경원) . O2O 서비스의 거래 구조 * 출처 : 플랫폼 O2O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후생(이상규, 이경원) 14 고객이 PC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던 시기에는 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상거래 간 경계 설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이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과거 고정된 위치의 구매자 위주로 진행된 마케팅 방식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 주변에 위치한 구매자를 매장으로 유치하는 마케팅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심인,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직방 등 많은 O2O사업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15 숙박앱은 온라인 이용자와 오프라인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O2O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6 먼저, 숙박앱은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오프라인 판매자들을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하도록 대면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숙박앱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사업자들이 오프라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업활동 역시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심인과 야놀자는 전국 단위의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고 지역별로 담당자를 두어 이들이 해당 지역의 숙박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통상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판매자들을 상대로 오프라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17 다음으로 O2O사업자는 GPS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고객이 원하는 위치 또는 지역의 오프라인 사업자 정보를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고객은 스마트폰의 O2O앱을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소, 택시 등을 찾거나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음식점, 숙박업소, 택시 등 오프라인 사업자 역시 업종의 특성상 영업장소 인근에 있는 고객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그런 면에서 O2O앱은 고객을 유치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또한 기존에 고객이나 사업자의 위치와 상관없이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다. (2) 양면시장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18 숙박앱은 모텔 등 다양한 숙박업소로부터 상품가격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정보를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제공하여 그에 대한 예약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앱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러한 거래구조로 인해 숙박앱 시장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s)의 특성을 가진다. 19 양면시장이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부류의 서로 다른 고객군을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양면시장에서는 상대측의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거래로 인한 효용이 커지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이화령, 김민정(2017), KDI 연구보고서 “플랫폼 경제의 시장기제와 정부정책” 이러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특정 플랫폼에 고객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고객그룹도 같은 플랫폼에 몰리는 쏠림현상(tipping)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속한 시장은 승자독식의 구조로 귀결되기 쉽다. 20 숙박앱에서도 이러한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특정 숙박앱의 사용자(소비자)가 증가하면 숙박업소들은 그 앱의 입점업체가 되고자 할 것이고, 해당 앱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늘면 이번엔 반대로 그 숙박앱을 유용하다고 느낀 소비자가 몰려 가입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의 네트워크 효과는 반대로 다른 경쟁사업자의 플랫폼으로는 고객이 유입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선순환에 먼저 들어선 숙박앱이 시장을 장악하고, 나머지 숙박앱은 퇴출되어 선도사업자만 시장에 남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KDI 나라경제 2017년 8월호 “왜 플랫폼 사업은 승자독식 구조일까“ (3) 멀티호밍(multi-homing)의 발생 21 멀티호밍이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소비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행태를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국내 숙박앱 시장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인터파크, 데일리호텔 등 국내 사업자와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OTA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22 다음 기재와 같이 2024년 기준 소비자 그룹에서는 주로 1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2위 사업자인 피심인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호밍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도 발생하여 아래 사업자들과 사용자 수 격차가 현저한 상황이다. * 출처 : 숙박앱 이용, 선호도 조사결과(소갑 제26호증) 23 아울러, 아래 기재와 같이 2020년 기준 숙박업소 그룹도 멀티호밍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숙박업소 중 92%는 1위 사업자인 야놀자를 사용하며, 80.4%는 피심인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바, 위 기재와 같이 야놀자와 피심인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비중이 그 아래 사업자와 비교 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 * 출처 : 중소기업 중앙회, 2020. 12. 숙박앱 입점업체 애로실태조사 보고서(소갑 제20호증) 24 그 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이 소비자가 ’가격 및 공실 현황을 비교하여 선택하기 위해(이벤트 가격 적용이나 쿠폰 이용)’ 등의 이유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둘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숙박업소는 이러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숙박앱 멀티호밍 이유 * 출처 : 과기정통부,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소갑 제28호증) 2) 국내 온라인 숙박시장 현황 25 국내 전체 숙박시장은 2019년 기준 21조 7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중 온라인 숙박시장은 3조 6천억 원의 규모이다.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국내 숙박시장의 규모가 18조 원 규모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온라인 숙박시장은 3조 4천억 원 규모로 크게 감소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이는 Covid-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숙박시장의 성장세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출처: 2021 회계연도 야놀자 사업보고서(소갑 제2호증) * 출처: 2021 회계연도 야놀자 사업보고서(소갑 제2호증) 26 현재 국내 온라인 숙박시장은 피심인, 여기어때, 인터파크, 데일리호텔 등 국내 숙박앱 사업자와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OTA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온라인 숙박시장은 여행의 형태 및 숙박업소의 종류에 따라 경쟁구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모텔, 펜션의 경우 피심인과 야놀자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한 격차를 두고 있으며 호텔의 경우 기존에 외국계 OTA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서 피심인과 야놀자가 점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3)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광고와 할인쿠폰 가) 광고 2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 외에도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화면에서 특정 판매업체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에서는 “광고” 또는 “광고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한다. 28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화면에 판매상품의 노출이 많이 될수록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증가하고 플랫폼 내에서 판매자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판매자들의 광고 이용 역시 크게 증가한다. 29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광고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광고물의 형태에 따라 일반 배너광고, 전면광고, 검색광고, 웹사이트ㆍ콘텐츠 연결형 광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주요 특징과 대표적인 광고 유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온라인 플랫폼 광고의 종류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 목록을 선택하기만 하면 자동적,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컴퓨터 화면에 직접 밀어넣어(push)주는 기술을 말한다. 30 다음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온라인 플랫폼 성격에 따라 포털, 소셜, 메신저, 비디오 플랫폼, 이커머스, 앱 등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상품을 검색결과에 노출시키는 광고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구매데이터 등을 활용한 일반 배너 광고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31 플랫폼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이용자는 구매확률이 높은 잠재소비자로서, 특히 상품 구매과정 초기에 우선적으로 상품이 노출되면 실제 해당 제품의 구매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 쇼핑 플랫폼에서 광고는 상품검색을 통해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노출해 구매를 유도하거나 다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관심을 빼앗아 오는 기능을 한다. 나) 할인쿠폰 32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자(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양 쪽 집단 간 거래가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수수료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래를 증가시키기 위해 광고, 가격할인, 할인쿠폰, 수수료 면제, 1+1, 등급 상향 등 다양한 판촉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33 이러한 판촉수단 가운데 가격할인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들은 가격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 제품을 앞당겨 구매하거나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구매하기도 한다. 할인쿠폰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격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가격할인과 매우 유사한 판촉 효과를 갖게 된다. 34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할인쿠폰은 발급대상, 비용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주체, 운영주체 등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발급대상이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상품인지, 최종 소비자인지에 따라 상품쿠폰, 고객쿠폰으로 구분될 수 있다. 플랫폼에 따라서는 상품쿠폰이 B2B(Business to Business)쿠폰, 고객쿠폰이 B2C(Business to Consumer)쿠폰으로 불리기도 한다. 35 상품쿠폰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자의 상품 화면에 쿠폰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발급되는 쿠폰을 의미하는데, 특정 범위의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상품을 대상으로 발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할인쿠폰을 소비자가 최종 사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품쿠폰과 고객쿠폰은 동일하나, 그 적용대상이 특정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품쿠폰은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업체의 판매상품에 대해 쿠폰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입점업체가 상시적으로 자신의 판매상품에 직접 쿠폰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36 반면, 고객쿠폰은 소비자에게 직접 발급되는 쿠폰으로 주로 신규회원 가입이나 시즌별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 지급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고객의 쿠폰함에 쿠폰을 발급해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37 다음으로 쿠폰의 할인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 마련 주체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입점업체인지에 따라 쿠폰이 구분될 수도 있다. 38 쿠폰은 최종소비자에게 가격할인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만큼 할인되는 가격만큼의 비용부담 또는 재원이 필요하다. 아래 기재와 같이 할인쿠폰의 비용을 플랫폼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 판매자인 입점업체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 플랫폼과 판매자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정부 등 외부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쿠폰비용의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이하 1. 라. 2) 및 2. 다. 1).에서 상세히 알아본다. * 출처 : 온라인 플랫폼 쿠폰운영 실태조사(소갑 제3호증) 39 할인쿠폰은 소비자가 쿠폰을 적용할 경우 쿠폰에 표시된 금액만큼 상품가격이 할인된다는 점에서 가격할인이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할인쿠폰은 소비자의 쿠폰적용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판매자가 직접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가격할인의 경우 입점업체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나, 할인쿠폰의 경우 플랫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 40 마지막으로 할인쿠폰이라는 판촉수단의 운영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인쿠폰을 언제,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플랫폼 사업자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판매자인 입점업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의 민족, 쿠팡, 카카오톡 스토어 등 다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할인쿠폰의 금액, 수량, 발급시점, 유효기간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판매자인 입점업체가 갖는 방식으로 쿠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가격설정 화면(소갑 제4호증 참조) 다) 할인쿠폰의 기능 및 효과 41 직접적인 가격인하의 경우 입점업체가 그에 따른 비용 가격인하나 할인쿠폰 모두 구매자에게 할인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구매자에게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익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용이라고 표시하였다. 을 부담하나, 할인쿠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할인혜택에 소요되는 비용을 플랫폼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2 한편, 온라인 플랫폼상의 할인쿠폰들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희소성 메시지를 드러낸다. 43 쿠폰에 의한 가격할인 효과는 희소성 메시지와 결합되어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희소성 메시지는 소비자에게 구매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함으로써 제품의 희소가치를 강조하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기반 쿠폰광고의 효과’(2015 한국경영과학회, 충북대 경영학부 주영진) . 다만, 직접적인 가격할인 역시 수량제한 또는 기간제한의 조건을 추가하고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 메시지는 할인쿠폰 고유의 기능 또는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44 숙박앱에서 판매상품에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행위는 판매자가 상품가격을 직접 인하하는 행위와 그 기능 및 효과, 전달하는 메시지, 비용 부담 주체 등의 측면에서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할인쿠폰은 소비자의 쿠폰적용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인하하는 것과 그 기능 및 효과가 유사하다. 가격인하와 할인쿠폰이 모두 가격을 낮추는 과정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기능 및 효과가 유사하다는 것이지 그 효과의 크기나 강도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격인하의 폭과 쿠폰의 할인금액이 동일하다면 가격인하의 최종 결제가격과 할인쿠폰 적용시 최종 결제가격은 동일하다. 최종 결제가격이 동일한 이상 가격 인하와 쿠폰은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큰 차이가 없다. 1 다음으로 할인쿠폰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가 가격인하와 매우 유사하다. 할인쿠폰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량 제한 또는 기간 제한과 같은 희소성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어 고객유인 효과가 가격 인하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다만, 가격 인하 역시 수량 제한이나 기간 제한의 메시지를 부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할인쿠폰과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매자는 쿠폰 발급 시 할인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화면 등에 할인쿠폰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할인쿠폰이 상품화면 등에 표시되면 합리적인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쿠폰을 적용하게 된다. 판매되는 상품에 쿠폰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쿠폰 적용시 최종 결제 가격이 낮아진다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할인쿠폰의 표시는 가격 인하를 표시하는 것과 전달되는 내용이 같다. 2 마지막으로 할인쿠폰도 가격 인하와 마찬가지로 할인 혜택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 인하는 판매자인 입점업체가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고 판매가격을 낮추는 것이므로 가격 인하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할인쿠폰의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쿠폰을 상품화하여 입점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쿠폰 적용 후 결제금액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매자인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판매자가 할인 혜택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쿠폰과 가격 인하는 할인 혜택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없어진다. 다. 피심인의 사업구조 45 피심인이 숙박업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피심인의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수는 다음 기재와 같이 2018년 기준 개에서 2024년 기준 개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46 한편, 피심인의 매출액은 숙박앱 사업자 중 위로 2024년 기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피심인의 전체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총액을 뜻한다. 이 중 피심인의 주요 사업에 해당하는 숙박 중개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크게 기본 예약 수수료(거래 대금의 % 수취), 광고비 등이 있다. 2023년까지 매출액 중 기본 예약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24년부터 광고판매 매출액 비중이 기본 예약 수수료 매출액 비중을 추월하였다. 피심인은 위 총괄 수치를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로서, 매출할인(매스쿠폰 등 사용에 따른 수수료 차감) 및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다.”라고 설명하며, 각 항목별 세부 수치는 미세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각종 수치는 피심인이 제출한 세부 수치를 따르도록 한다. 이하에서 설명할 '선불형 쿠폰’과 '후불형 쿠폰’을 의미한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1) 기본 예약서비스 수수료 47 피심인은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기본 예약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 예약서비스는 고객들이 피심인 플랫폼의 상품판매 화면을 통해 입점업체의 객실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입접업체들은 기본 예약서비스 가입을 통해 모바일 앱 등에 자신이 판매하는 객실의 사진이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등록하여 고객들이 객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객실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 48 피심인은 위와 같이 입점업체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로 수취하게 된다. 아래 기재와 같이 2024년 기준으로 피심인의 기본 예약 수수료는 총 원으로 2019년 기준 원 대비 약 배 가량 증가하였다. 아울러, 총 수수료에서 쿠폰을 사용한 거래 비중이 2019년 기준 %에서 2024년 기준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광고 상품 49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객실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객실상품들을 비교한다. 피심인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객실상품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앱 내에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입점업체의 상품을 노출한다. 50 그 중 피심인의 주된 광고영역은 '모텔’ 카테고리로 입점업체가 구매한 광고상품에 따라 노출순위가 차등화된다. 동일한 금액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입점업체 간 노출순위는 소비자(사용자)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자동으로 정해진다. '모텔’ 카테고리는 피심인이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세부지역을 나눈 후 세부지역 안에서 상권별로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심인은 상권별 등급을 '급지’라고 표현한다. 현재 1∼8급지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더 높은 등급의 상권을 뜻하며 급지에 따라 상품가격 등 거래조건이 달라진다. 자세한 급지와 관련된 내용은 광고상품소개서(소갑 제6호증 참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급지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51 소비자는 광역행정구역과 그 아래 상권별 세부지역으로 분류된 '검색’ 카테고리를 통하거나, 특정 지역이 아닌 자신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주변을 중심으로 객실상품들을 비교하는 '내주변’ 카테고리를 통해 입점업체의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 52 피심인은 기본 예약서비스 수수료 외에 광고상품 판매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입점업체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플랫폼 내 경쟁업체들보다 객실상품의 노출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피심인은 입점업체의 이러한 수요를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노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화면의 위치를 상품화하여 입점업체에게 판매하고 있다. 53 피심인이 판매하는 광고 상품은 입점업체의 판매상품을 광고별로 정해진 위치에 노출한다. 피심인의 광고 송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광고 시스템 등 구축을 위해 발생했던 비용과 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외에 별도의 원재료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수료 매출과 마찬가지로 광고 판매대금에서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곧 피심인의 영업수익이 된다. 1 피심인은 2016년경 피심인은 2016년경 광고상품 관련하여서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부터 입점업체에게 광고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아래 기재와 같이 2017년 6월경 광고상품 개편 전까지 추천패키지, 내주변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등 총 6개의 광고상품을 판매하였다. 이후 개편을 거쳐 총 7개의 광고를 판매하였다. 개편 시 기재와 같이 인기추천 패키지라는 가장 고액의 광고가 추가되었고, 몇몇 광고들의 단가가 인상되었다. * 출처 : 광고상품개편 최종_170213(소갑 제10-1호증) 2 피심인은 2018년 3월경 다시 광고상품을 개편하였으며, 개편 후 판매된 광고상품은 현재의 광고상품과 대체로 동일한 구성이다. 7개 광고 외에 '베이직’ 광고 상품도 존재한다. 베이직 광고는 정해진 금액에 판매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광고계약만 체결하고 가장 낮은 순위에 객실상품이 노출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상품소개서(소갑 제6호증 참조)에 안내되어 있다. 피심인은 2024년 6월경 개편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다음 기재와 같이 TOP 추천, 인기추천패키지, 추천패키지, 지역추천,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등 총 7개의 광고상품 최상위 노출 광고인 TOP 광고가 2020년 7월경 출시되었고, 2022년 1월경 내주변 추천 광고가 폐지되었다. 을 판매하고 있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소갑 제5호증) 54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고가의 광고상품을 구매한 입점업체의 객실상품을 저가의 광고상품을 구매한 입점업체의 객실상품보다 화면 상단에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노출 순위를 차등화한다. 피심인은 동일한 광고상품을 구매한 입점업체의 객실상품은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된다고 설명한다. * 출처 : 광고상품소개서(소갑 제6호증) 55 광고상품은 즉시할인쿠폰 즉시할인쿠폰은 아래 '라. 피심인의 쿠폰 연계 광고상품’에서 상술할 '리워드형 할인쿠폰’을 의미한다(소갑 제6-2호증 참조) 발급 여부에 따라 고급형 광고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2018년 3월부터 리워드형 할인쿠폰이 발급되는 광고상품을 '고급형 광고’라고 분류하고 있다. 와 입점형 광고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고급형 광고와 입점형 광고는 입점업체의 상품홍보라는 핵심 기능은 동일하지만, 고급형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에게만 광고 이용기간 동안 광고비에 비례하는 할인쿠폰이 발급되고 있다. 광고판매는 매출원가의 부담이 없어 광고매출이 늘어날수록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심인은 광고 이용업체 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입점업체들이 기존보다 더 비싼 광고를 이용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56 아래 기재와 같이 매년 피심인의 광고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광고 판매 초기인 2018년은 총 입점업체 중 약 %만 고급형 광고를 구매하였으나 2024년은 총 입점업체 중 약 %가 고급형 광고를 구매했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3) 할인쿠폰 57 피심인은 다음 기재와 같이 입점업체의 상품에 쿠폰을 노출해 소비자에게 가격이 할인된다는 점을 표시한다. 소비자는 쿠폰을 사용해 상품을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할인쿠폰은 발급과 동시에 즉시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소비자의 결제단계에서 소비자가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소비자는 반드시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A업체에서 발급받은 할인쿠폰을 B업체의 객실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발급받은 할인쿠폰의 적용대상은 그 입점업체의 객실상품으로 제한된다. * 출처 : 피심인 앱 내 상품설명페이지 58 피심인은 입점업체에게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 한정된 수량의 쿠폰을 발급한다. 피심인은 다음 기재와 같이 쿠폰의 잔여 수량 잔여 수량은 총 수량에서 사용 수량을 제외한 수량인데, 사용 수량은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사용해 할인된 가격을 결제한 건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감소되면 쿠폰을 사용하려는 소비자의 결제화면에 '잔여수량’이나 '마감임박’이라는 내용을 표시한다. * 출처 : 피심인 앱 내 입점업체 상품구매 페이지 59 피심인 스스로도 “고객 감정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자의 소구”, “구매를 하지 못해 생기는 잠재적 상실감을 자극(희소성의 가치 강조)” 등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할인쿠폰에 희소성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소갑 제7호증 참조 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60 한편, 피심인의 할인쿠폰은 매일할인쿠폰, 즉시할인쿠폰(리워드형 할인쿠폰), 선불형 할인쿠폰, 후불형 할인쿠폰, 영업지원 쿠폰 영업지원 쿠폰은 명칭에서 보듯 피심인의 영업사원이 영업을 위해 입점업체의 객실상품에 임의적으로 발급하는 할인쿠폰이다. 일부 자료에서는 운영형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등으로 분류되며, 종류별 쿠폰 도입 연혁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쿠폰 종류 및 도입 연혁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1 한편, 아래 기재와 같이 리워드형 할인쿠폰 피심인은 “2020년까지 각 쿠폰 종류별 발급액이 세부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모두 리워드형 할인쿠폰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였다. 은 쿠폰 전체 발급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라. 피심인의 쿠폰 2018년 3월경에 도입된 즉시할인쿠폰(리워드형 할인쿠폰)을 의미하며 2017년 6월경 출시된 매일할인쿠폰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쿠폰’ 또는 '할인쿠폰’이라 한다. 연계 광고 상품 1) 개요 62 피심인은 2017년 6월경 다음 기재와 같이 광고상품의 체계를 개편하면서, 광고별 광고금액 인상과 함께 '매일할인쿠폰’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기추천패키지, 추천패키지 등 고가의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일정 금액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형태로, 광고를 구매하면 자동으로 해당 광고상품에 연계된 할인쿠폰이 발급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지역추천 광고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대신 쿠폰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광고 인상비에 비례하여 쿠폰이 지급되었다. 추천패키지와 비교하였을 때, 광고비가 100만원 비싼 대신 할인쿠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출처 : 광고상품개편 최종_170213(소갑 제10-1호증) 63 매일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구매한 광고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량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지역추천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는 대실 5천 원권 장과 숙박 1만 원권 장 총 원의 할인쿠폰이 객실상품에 자동 발급되며, 인기추천패키지를 구매한 입점업체는 대실 5천 원권 장과 숙박 1만 원권 장 총 원의 할인쿠폰이 객실상품에 자동 발급되었다. 다음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매일할인쿠폰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약즉시 할인가능’한 리워드형 할인쿠폰(즉시할인쿠폰)으로 개편을 검토하였고, 2018년 3월경부터 리워드형 쿠폰을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 출처 : [공유] 즉시할인쿠폰 변경 적용에 대한 정책 및 상세안 공유의 件(2018.2.20., 소갑 제7호증) 64 광고상품의 단가 대비 리워드형 할인쿠폰의 발급액 비율 에 기재된 '광고단가 대비 쿠폰금액 비율’은 1개월 기준 최대로 발급될 수 있는 비율을 기재한 것이다. 월마다 '매일’ 발급되는 할인쿠폰이 정해져있고, 해당 월에 속한 날짜가 28일∼31일(주중ㆍ주말)로 달라지기 때문에 월마다 발급되는 할인쿠폰의 비율은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어서 살펴볼 피심인의 광고상품 신설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우선 광고비의 일정 비율만큼을 할인쿠폰의 총액으로 정하여 광고상품 설계 시, 하나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광고단가 대비 할인쿠폰 금액 비율은 피심인의 광고단가 인상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다. 은 아래 기재와 같다. 예를 들어, 피심인은 최상위 급지인 A지역을 기준으로 'TOP 추천’을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광고단가 원의 약 %에 해당하는 원의 쿠폰을 발급하고, '지역추천’을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광고단가의 %에 해당하는 원의 쿠폰을 발급한다. 즉, 더 비싼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는 더 높은 비율의 할인쿠폰이 발급된다. * 출처 : BH 광고상품정보(소갑 제12호증) 65 최상위 급지인 A지역의 광고비 대비 쿠폰 발급액 비율의 변동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가격 책정 방식 66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쿠폰이 연계된 광고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면서 할인쿠폰 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를 반영하였음이 인정된다. 67 먼저, 아래 매일할인쿠폰이 연계된 광고가 실제로 판매된 2017. 6월 이전에 검토된 자료이다. 기재 부분 중 “여기어때 광고 상품 변경 및 가격 상향 조정되어 광고 금액별 쿠폰 지원 해주기로 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일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유는 광고 상품 가격 상승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즉, 입점업체가 새로운 광고상품을 구매하게 될 시, 증액된 광고비를 지불하고 그만큼 할인쿠폰이 발행된다는 의미이다. * 출처 : [여기어때]매일할인쿠폰 170411 PeelReview(소갑 제11-1호증) 아래 기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출처 : 중소형호텔 운영현황 2020(소갑 제11-2호증) 68 다음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2020년경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현재 판매중인 TOP 광고를 기획 실제로 피심인은 가장 상위노출 광고인 TOP 광고를 2020년 7월경 새로 출시하여 판매중이다. 할 때 광고의 기능(노출 위치), 광고비 등과 함께 할인쿠폰을 핵심 구성요소로 고려하였다. 즉, 광고 상품에 포함될 쿠폰 금액을 미리 계산한 후 광고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광고상품 가격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인기추천 패키지’ 광고의 광고단가는 원이었으며, 여기에 포함된 할인쿠폰 지급액은 원으로 광고단가의 %에 해당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TOP 광고 상품은 원으로 책정되었고, 증가분 원 중 원을 추가 할인쿠폰 비용으로 책정하여, 최종 쿠폰 지급액이 원(광고단가의 %)이 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 2020년 중소형사업계획 최종(소갑 제15호증) 69 아울러,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광고상품과 할인쿠폰을 분리해 판매할 계획을 고려하면서, 광고단가는 할인쿠폰비용이 제외됨에 따라 가격을 낮춰 판매할 것을 검토한 사실도 확인된다. * 출처 : 중소형 개선사항 20.10.13.(소갑 제16호증) 3 해당 자료에서 피심인은 기존의 “광고지면 + 쿠폰”의 광고상품을 “광고지면 따로 쿠폰 구매 따로의 상품으로 변경”하려고 하였고, 기존 광고와 할인쿠폰으로 구성된 상품이 각각 별개로 판매되면 입점업체가 “광고비 납부 후” “쿠폰을 선택적으로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검토하였다. 즉, 광고와 쿠폰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광고비가 낮아지는 대신 쿠폰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로 변환된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4 피심인은 위 자료에 이어 아래 기재와 같이 “광고상품과 쿠폰의 이원화”를 위해 기존에 400만 원에 판매되던 TOP추천 광고상품을 300만 원에 판매하는 대신, 기존 가격에 포함되었던 약 115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 가격 인하를 검토하였다. 피심인의 '광고상품과 쿠폰의 이원화’ 계획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고, 현재도 광고상품과 쿠폰이 연계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 출처 : 중소형 개선사항 20.10.13. 재구성(소갑 제16호증) 70 이는 피심인의 계획대로 광고상품이 변경될 경우, 입점업체는 TOP추천 광고를 구매하기 위해 종전(400만 원)보다 저렴한 가격(300만 원)을 지불하는 대신 할인쿠폰이 없는 노출광고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이전과 동일하게 할인쿠폰이 필요하면 별도로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할인쿠폰을 구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기존 광고상품 가격은 순수한 광고 가격과 쿠폰 가격을 합한 금액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광고 송출 및 할인쿠폰 발급 진행과정 71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점업체가 자신의 객실상품에 할인쿠폰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설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쿠폰이 연계된 광고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해당 광고상품은 피심인과 입점업체 간 광고계약의 형태로 최소 1개월 단위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광고상품 판매는 서비스 계약의 하나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상품인도와 대금납부로 거래가 종료되는 일반적인 상품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72 이 사건 할인쿠폰은 매월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 계약을 유지하는 한, 광고비의 일정 비율로 발급이 계속되므로 상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할인쿠폰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점업체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입점업체의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73 피심인은 할인쿠폰의 주요 내용인 권종, 수량, 발급시점, 유효기간 등을 결정 및 발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피심인은 입점업체와 광고 상품 또는 쿠폰 상품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 기재와 같이, 자신이 정해둔 할인쿠폰 운영 정책에 따라 피심인의 영업사원이 직접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할인쿠폰을 입점업체의 판매상품 화면에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 즉시할인쿠폰 운영매뉴얼 리워드형 운영형(cms메뉴얼)(2022.4.14., 소갑 제13-1호증) 74 할인쿠폰은 광고 구매와 동시에 발급되므로 광고를 구매하는 시점에 각 요일별(주중/주말)로 발급되는 쿠폰의 권종, 수량, 발급시점, 유형 등이 정해진다. 4) 쿠폰 사용 및 정산 단계 75 피심인은 소비자가 입점업체의 상품 설명 화면에서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버튼을 노출한다. 소비자는 해당 화면에서 할인쿠폰을 발급받고, 그 입점업체의 상품을 결제하여야만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대금 결제 시 할인쿠폰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가 쿠폰을 발급받더라도 결제 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소비자들이 사용 가능한 쿠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즉 소비자가 쿠폰을 발급(획득)하는 것에 한도는 없지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의 한도는 있으며, 사용 가능한 쿠폰의 한도는 피심인이 사전에 정한 규칙에 따른다. ,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쿠폰의 액면가만큼 할인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76 피심인은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사용하면 입점업체의 상품에 사용될 수 있는 할인쿠폰의 개수를 감소시키며, 할인쿠폰의 잔여수량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희소성 메시지를 전달한다. 77 한편, 피심인의 객실 대금 정산 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용한 날(입실일) 기준으로 영업일+2일에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기준이 아닌 정상가격(할인쿠폰 사용 전 상품가격) 기준으로 입점업체에게 정산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쿠폰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점업체에게 객실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수수료 %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10만 원의 판매객실에 할인쿠폰 1만 원을 적용하여 할인된 가격 9만 원을 결제하면,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9만 원을 받더라도 입점업체에게 할인 전 판매가격인 10만 원을 정산한다. 피심인은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10만 원을 결제해도 쿠폰 적용 건과 동일하게 10만 원을 정산한다. 78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아닌 쿠폰할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 리워드 할인쿠폰 뿐 아니라 피심인이 판매하는 '선불형 쿠폰’ 및 '후불형 쿠폰’도 동일하다. 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은 일반적으로 입점업체에 더 많은 기본 예약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피심인이 소비자 결제금액 9만 원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입점업체는 결제금액의 %인 원의 수수료만 부담하지만, 쿠폰 비용이 포함된 원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그 금액의 %인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 피심인 파트너센터: 입점업체 이용 시스템 79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업체의 상품판매를 위해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형태의 판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상품 사진, 거래조건(가격 등), 상품에 대한 설명 등을 등록함으로써 상품판매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상품이 판매된 이후에는 판매관리 시스템을 통해 판매현황과 정산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0 피심인이 운영하는 판매관리 시스템인 “여기어때 파트너센터 이하 '파트너센터’라 한다. ”는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의 등록, 수정 기능이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입점업체가 직접 상품 사진을 등록하고 상품 정보를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쿠폰 설정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시스템과 차이가 있다. 81 아래 기재와 같이, 입점업체는 파트너센터에서 객실상품의 판매현황, 정산 내역, 할인쿠폰 발급 내역 등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예시(소갑 제14호증) 82 이와 같은 사실은 광고상품소개서(소갑 제6호증), 즉시할인쿠폰 변경 적용에 대한 정책 및 상세안 공유의 건(소갑 제7호증), 야놀자 광고비 교육자료(소갑 제8호증), 중소형호텔 영업정책(소갑 제9호증), 광고상품개편 최종(소갑 제10-1호증), [여기어때]매일할인쿠폰 170411 PeelReview(소갑 제11-1호증), 즉시할인쿠폰 운영매뉴얼 리워드형(소갑 제13-1호 증),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예시(소갑 제14호증), 2020년 중소형사업계획 최종(소갑 제15호증), 중소형 개선사항 20.10.13.(소갑 제16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일방적인 쿠폰의 발급, 운영 등 1) 인정사실 및 근거 83 피심인은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리워드형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고급형 광고’를 판매하면서 쿠폰의 발급시기, 횟수, 권종, 유효기간 등 주요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쿠폰 운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84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우선 광고 상품별로 일정 비율만큼을 쿠폰의 총 발급액으로 정해놓고 해당 금액만큼 매일 발급되는 할인쿠폰의 권종, 횟수, 요일, 수량 등 쿠폰의 발급 규칙을 자신이 정한다. 해당 규칙에 따라 입점업체에게 발급되는 쿠폰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한 후 입점업체와 계약된 광고상품을 게시하게 되면 쿠폰이 매월 초부터 말까지 자동으로 발급이 된다. * 출처 : BH 광고상품정보(소갑 제12호증) 85 할인쿠폰에 액면으로 표시되는 금액인 할인쿠폰의 권종은 소비자가 결제 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2천 원, 3천 원, 5천 원, 1만 원으로 표시되는 4가지 종류의 권종이 발급되었다. 피심인의 광고상품소개서(소갑 제6호증 참조) 기준으로 2018. 3. 이전에는 5천 원, 1만 원 2가지 종류의 권종이 발급되었고 2023년에는 2천 원, 3천 원, 5천 원, 7천 원, 1만 원 5가지 종류의 권종이 발급되었다. 또한, 상품 유형(숙박 또는 대실)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권종이 다르며, 광고 가격이 비쌀수록 더 비싼 권종이 발급되었다. 86 할인쿠폰의 수량이란, 피심인이 요일별로 발급하는 쿠폰의 권종에 따른 개수를 의미한다. 쿠폰의 수량은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의미한다. 과 주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한다. , 숙박과 대실에 따라 다르며, 피심인은 광고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은 수량을 발급한다. 87 예를 들어,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TOP 추천’을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평일+숙박’을 기준으로 '1만 원권’ ' , '5천 원권’ ' , '3천 원권’ ’을 발급하고, '지역추천’을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평일+숙박’을 기준으로 '3천 원권’ ' ’을 발급한다. 즉, 할인쿠폰의 '요일’, '상품유형’, '권종’, '수량’ 등이 입점업체가 구매한 광고상품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 출처 : BH 광고상품정보(소갑 제12호증) 88 다음 기재와 같이, 입접업체는 피심인의 파트너센터 화면에 접속하여 피심인이 입력한 방식(요일별로 숙박, 대실 여부에 따라 권종 및 수량이 결정)의 쿠폰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예시(소갑 제14호증) 89 한편, 피심인의 정책에 따라 “하루” 단위로 발급되는 할인쿠폰의 권종, 수량, 발급시점 등이 고정되어 있는 점은 유효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역추천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는 매달 초에 광고기간인 1개월 분량의 쿠폰이 “하루” 단위로 일괄 발급된다. '월요일(평일)’ '3천 원권’ '1장’이 발급되었는데 만약 소비자가 이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할인쿠폰은 소멸된다. 즉, 다음 날인 '화요일(평일)도’ 전날과 동일하게 '3천 원권’ '1장’만이 발급되어 있고, 월요일에 미사용된 할인쿠폰은 화요일로 이월되지 않는다. 90 입점업체는 자신의 객실상품에 할인쿠폰을 발급하기 위해 피심인의 광고상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구매에 따라 발급되는 할인쿠폰의 주요내용은 피심인이 광고상품의 단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입점업체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할인쿠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91 한편, 피심인은 이러한 내용을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광고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래 기재와 같이 2020. 7. 광고 계약서에는 광고상품명, 단가, 광고기간 정도만 기재되어 있고, 광고상품의 핵심 구성요소인 할인쿠폰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음이 확인된다. * 출처 : 2020년 광고계약서, 플랫폼이용계약서, 광고 이용약관(소갑 제17호증) 92 아래 기재와 같이, 2025년 현재 기준 광고 이용약관을 보더라도 피심인은 입점업체에게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즉시할인쿠폰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발급총액은 월 광고료의 % 이상 ”, “광고상품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등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피심인은 2022. 2. 광고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처음 이용약관에 표시하였다. * 출처 : 2025년 입점계약서, 플랫폼 이용약관, 광고 이용약관(소갑 제18호증) 93 한편,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할인쿠폰의 총액, 권종, 수량 등 주요내용을 광고 계약서가 아닌 광고상품소개서를 통해 제한적으로 안내하였음이 확인된다. 입점업체도 쿠폰의 주요내용을 피심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구두로 설명을 듣는다고 답변하였다. * 출처 : 광고상품소개서(소갑 제6호증) 94 또한,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 스스로도 “2021년도 광고상품 소개서에 리워드 할인쿠폰 권종의 종류만 기재되어 있고, 지급액에 대해서는 '광고상품별, 지역별 쿠폰 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피심인이 제출한 '2024년 광고상품소개서’에서도 “광고 상품별 / 지역별 차등 지급”, “광고상품별, 지역별 쿠폰 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소갑 제6-6호증 참조) * 출처 : 피심인 1. 31.자 의견서(소갑 제5-5호증) 95 입점업체는 광고 구매 단계에서 계약서가 아닌 광고상품 소개서를 통해 쿠폰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만을 설명 듣고, 이후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제공하는 파트너센터의 화면을 통해서만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에 발급했다고 표기하는 쿠폰의 구체적인 내역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예시(소갑 제14호증) 96 아래 기재에서는, 피심인 스스로도 “자사 쿠폰정책 불만(쿠폰 대실/숙박 업주가 조절 불가, 일자별 쿠폰변동지급 불가)” 등이 정책이슈라고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출처 : ?????????? ?????????? 재구성(소갑 제19호증) 97 이와 같은 사실은 BH광고상품정보(소갑 제12호증), 즉시할인쿠폰 운영매뉴얼(소갑 제13-1호증), 피심인 마케팅센터 예시(소갑 제14호증), 광고상품소개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신규입사자 교육자료(소갑 제27-1호증 및 소갑 제27-2호증), 광고계약서, 플랫폼이용계약서, 광고이용약관(소갑 제17호증 및 소갑 제18호증), 충청지사 주간관리(소갑 제19호증), 쿠폰커스텀 관련 지사의견(소갑 제44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 10.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나) 법리 98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6호 마목에 따른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고, ③ 그러한 경영간섭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99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00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참조 101 경영간섭 중 하나의 행위태양으로서 거래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 품목을 승인하고 조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지급대금수준과 결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요율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548판결 참조 102 또한 경영간섭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의 측면에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의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심사관 주장 요지 (1)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3 가격결정은 기업의 경영활동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며, 특히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는 검색과 가격비교가 용이하므로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직접적이다. 할인쿠폰은 곧 가격인하 또는 할인정책을 실행하는 핵심수단이므로 쿠폰발행은 사실상 경영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권의 행사와 연결된다. 104 따라서 할인쿠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할인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 얼마나 많은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 등을 입점업체가 자신의 영업 상황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105 특히, 숙박업의 경우 객실 상품의 특성 “객실상품”이란 소비자에게 실제로 해당 객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객실을 “특정 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재화(객실)에 대한 가치는 완전히 소멸한다. 따라서, 숙박업소의 경우 공실률을 방지하기 위한 광고나 판촉활동 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으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할인쿠폰을 자유롭게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106 그러나, 피심인은 숙박앱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점업체가 사실상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을 발급ㆍ운영함에 있어 입점업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입점업체의 핵심 경영활동인 가격결정권을 제한하였다. 10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쿠폰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두고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쿠폰의 발행 일자, 금액(권종), 개수, 유효기간, 발급시점 등을 사전에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후, 고급형 광고상품을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일정 금액과 수량의 쿠폰이 자동으로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108 피심인은 이러한 방식을 광고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광고상품소개서에 제한적으로 안내하였다. 결과적으로 입점업체는 쿠폰이 얼마만큼, 언제 발급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심인이 설정한 쿠폰 운영정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2)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09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110 첫째, 할인쿠폰의 구매단계에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해 입점업체는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쿠폰비용을 사전에 선지급하게 되지만, 이후 실제 쿠폰 발행ㆍ운영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11 둘째, 피심인은 일방적 할인쿠폰 운영에 따른 입점업체의 불만 피심인의 쿠폰 발행 및 운영방식에 대해 다수 입점업체들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주말이나 수요가 높은 시기에 큰 폭의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입점업체도 있으나, 주말에도 획일적으로 쿠폰이 배정되도록 설계된 피심인의 정책으로 인해 전략적인 쿠폰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을 인지하고도, 그동안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형식적인 개선 방안만을 검토하였다. 112 셋째, 피심인은 입점업체에게 쿠폰 운영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제한한 채 사실상 '광고상품에 포함된 쿠폰’을 판매하였다. 그 결과 입점업체는 할인쿠폰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운영은 피심인의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여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입점업체의 개별 의견이나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13 넷째, 피심인이 쿠폰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입점업체를 위한 판촉수단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사의 매출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고, 피심인의 쿠폰 운영방식은 입점업체의 매출 또는 수익 증대를 보장하지 않는다. 114 다섯째,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는 판매자(입점업체)가 상품쿠폰의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쿠폰의 운영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거래방식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심인 주장 요지 1 할인쿠폰은 피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판촉수단이므로 그 발급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비용 부담주체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그러한 행위를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심사관은 입점업체가 쿠폰 비용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피심인은 입점업체의 가격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여 할인쿠폰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쿠폰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입점업체의 의사를 받아들여 할인쿠폰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3 설령, 심사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비용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할인쿠폰의 발급 및 운영 주체는 피심인이므로, 쿠폰 발급 및 운영은 입점업체가 아니라 피심인의 경영활동일 뿐이다. 4 따라서 피심인이 발급하는 할인쿠폰이 입점업체의 거래내용(가격결정)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입점업체는 자유롭게 자신의 상품의 가격을 결정ㆍ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5 또한, 입점업체는 선불형 할인쿠폰, 후불형 할인쿠폰 등 다른 할인쿠폰의 사용이나 가격할인 표시를 통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아울러, 피심인은 광고계약서나 입점업체에 제공한 광고상품 소개서를 통해 쿠폰 권종, 광고 상품별, 지역별 쿠폰 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입점업체는 파트너센터를 통해 할인쿠폰의 발급 및 사용 현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입점업체는 피심인이 리워드 할인쿠폰의 권종, 사용조건, 발급수량 등을 결정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7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접업체가 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리워드형 할인쿠폰을 발급 및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에 규정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15 살피건대, 할인쿠폰 정책은 피심인이 직접 수립하고 실행하므로 피심인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입점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일부 침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할인쿠폰 정책이 피심인 또는 입점업체 어느 일방의 경영활동이나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경영간섭 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으로써 입점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별도의 관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쿠폰 운영 및 피심인의 광고 상품 활용에 대한 입점업체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 피심인은 영업과정 혹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점업체에게 구두로 이 사건 광고상품 및 쿠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바, 입점업체에게 어떠한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는지, 이러한 정보에 대해 입점업체들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어느 수준으로 동의하는지 여부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 아울러 피심인의 쿠폰 운영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일부 설문조사 결과 및 피심인 내부문서가 확인되나 그 조사 대상 및 범위가 매우 한정적 대한숙박업중앙회 설문자료(소갑 제36-1호증) 참조. 설문응답자 34명 중 피심인 앱 이용자는 17명에 불과하다. 이고 오히려 입점업체들은 편의상 피심인의 일률적인 쿠폰운영 방식을 선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바, 피심인의 정책이 입점업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한 점,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입점업체가 자율적으로 할인쿠폰을 발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일방적인 쿠폰 발급, 운영 및 관리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므로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라) 소결 116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와 관련하여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법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2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나. 미사용 쿠폰의 소멸 1) 인정사실 및 근거 117 위 2. 가.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은 입점업체의 객실상품에 할인쿠폰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영업정책에 따라 해당 쿠폰을 소멸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사전에 할인쿠폰의 권종, 수량 등을 요일별로 정한 뒤 일괄 발급하고 당일 미사용된 쿠폰은 다른 요일로 이월시키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점업체에 환급하는 등의 보전조치 없이 즉시 소멸시키고 있다. 입점업체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발급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소멸되므로 발급된 쿠폰은 자체 유효기간(1일)과 별개로 광고의 이용여부에 따라 소멸되기도 한다. 입점업체가 광고이용기간 중 다른 광고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해당 광고상품의 쿠폰이 발급된다. 피심인은 입점업체가 광고를 중도 해지하면 쿠폰은 소멸시키고 잔여기간에 대해 입점업체가 지불한 광고대금을 일할 계산하여 잔여분을 입점업체에게 환급하여 주고 있다. 118 한편, 2025년 3월 기준 피심인의 광고 이용약관 중 할인쿠폰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본계약 또는 광고상품의 이용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사용되지 않은 즉시할인쿠폰은 종료와 동시에 소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심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2. 2. 광고 이용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사용한 광고이용약관에는 할인쿠폰과 관련한 내용 자체가 없었다. 119 피심인의 이러한 쿠폰 발행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문제점이나 불만을 제기하였고 아래 및 기재와 같이 피심인 내부 자료에서도 미사용 쿠폰에 대한 이슈사항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출처 : 1. 부문별 Q&A 재구성(소갑 제34호증) * 출처 : 충청지사 주간관리 재구성(소갑 제19호증) * 출처 : 2018년 4월 광고영업본부 월간회의(소갑 제35호증) 120 한편, 다음 피심인은 2018년 전 자료는 “피심인의 사옥 이전 및 시스템 교체 등으로 과거 자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라며 미제출하였다.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최근 7년간 총 원의 할인 쿠폰을 발급하였으며, 약 %에 해당하는 원 상당의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12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광고계약서, 플랫폼이용계약서, 광고이용약관(소갑 제17호증 및 소갑 제18호증), 충청지사 주간관리(소갑 제19호증), 부문별 Q&A(소갑 제34호증), 2018년 4월 광고영업본부 월간회의(소갑 제35호증), 중소형 개선사항 2020.10.13.(소갑 제16호증), BH 21년 9월 월간회의(소갑 제38호증), 심의시 활용한 심사관 및 피심인 PPT자료,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 피심인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위 2. 가. 2) 가)와 같다. 나) 법리 122 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23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5327 판결 참조 124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25 대법원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참조 126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24. 12. 3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77호,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127 피심인을 비롯한 숙박앱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들은 각자 다양한 형태의 판매채널을 통해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을 지속해 왔다. 한편, 피심인은 선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로 중소형 숙박업소 중개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선순환 네트효과에 따른 상당한 지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판매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던 경쟁이 최근에는 피심인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내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128 이러한 시장의 상황은 입점업체에 대해 피심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피심인은 입점업체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판촉수단을 자신이 운영함으로써 플랫폼 내에서의 경쟁을 관리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를 갖게 되었다. 12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자신의 플랫폼 내 판매자인 중소형 숙박업소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130 첫째, 중소형 숙박업소들의 대부분이 피심인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131 아래 내지 기재와 같이,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의 대부분이 피심인과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야놀자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률 측면에서 나머지 플랫폼사업자와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2020. 11. 온라인플랫폼 실태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소갑 제25호증) * 출처 : 중소기업 중앙회, 2020. 12. 숙박앱 입점업체 애로실태조사 보고서(소갑 제20호증) * 출처 : 2021. 8. 경기도, 숙박앱 이용거래실태 심층조사(소갑 제23호증) 132 한편, 아래 및 기재와 같이, 숙박앱에 입점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렵거나 주변 경쟁업체에서 모두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 출처 : 중소기업 중앙회, 2020. 12. 숙박앱 입점업체 애로실태조사 보고서(소갑 제20호증) *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소갑 제21호증) 133 위와 같은 응답 결과에 대해 피심인의 유력한 경쟁자인 야놀자는 '이들 업종(숙박업)의 사용자 Lock-in 효과는 다른 업종보다는 높아 보임’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야놀자리서치]리포트 Vol.1. 플랫폼경제와 관광산업(소갑 제22호증) 참조 134 둘째, 중소형 숙박업소들의 매출에서 피심인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 다음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점업체의 매출액 중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는 비율은 50∼75% 미만 구간이 42.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75∼100% 미만 구간 또한 31.1%로 나타났다. *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소갑 제21호증) 135 아래 기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입점업체의 2023년 매출액 중 주거래 숙박앱을 통한 매출액 비중이 25∼50% 미만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기업 중앙회, 2024.7.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숙박앱](소갑 제24호증) 136 다음 및 기재와 같이 2018∼2019년의 기간 중 중소형 숙박업소의 월 평균매출액에서 숙박앱을 통한 매출은 평균 약 64.0∼68.1%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 중소형 숙박업소의 43.6%는 숙박앱 가운데 피심인의 앱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고 답변한 점 나머지 56.4%의 숙박업소는 야놀자의 앱으로 답변했다. , 중소형 숙박업소의 86%는 피심인의 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이 숙박앱 중 3순위 이내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소형 숙박업소의 피심인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중소기업 중앙회, 2020. 12. 숙박앱 입점업체 애로실태조사 보고서(소갑 제20호증)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2020. 11. 온라인플랫폼 실태점검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소갑 제25호증) 137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입점업체는 피심인의 숙박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착화 현상(Lock-in)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38 셋째, 피심인의 숙박앱은 소비자의 이용률 및 선호도가 매우 높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숙박업소가 야놀자와 함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숙박플랫폼 선순환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기존 고객이 이탈하지 못하는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의 고객유입은 줄어들게 되는데, 선순환에 먼저 들어선 피심인은 야놀자와 함께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중소형 숙박업소는 피심인을 대체할 다른 판매경로를 현실적으로 찾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며 동시에 숙박업소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숙박플랫폼이기도 하다. 139 2024년 기준 월평균 숙박앱 사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두 번째로 사용자 수(350만 명)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숙박앱 브랜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선호도가 업계 2위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박앱 이용, 선호도 조사결과(소갑 제26호증 참조) 또한, 소비자의 대부분인 89.5%가 숙소를 예약할 때 숙박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021. 8. 경기도 숙박앱 이용거래실태 실태조사(소갑 제23호증 참조)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숙박앱 이외에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할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수수료, 광고비 등 여러 면에서 피심인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가진 신규 숙박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피심인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해외 OTA 사업자들은 주로 관광호텔급 이상의 숙박업소를 중개해 왔고 플랫폼 운영방식도 피심인 및 야놀자와 차이가 있다. 140 넷째, 피심인은 자산이나 매출액 등에서 중소형 숙박업소에 비해 전체적인 사업능력이 월등하다. 피심인은 2023년 기준 매출액은 약 3,092억 원, 총자산액은 약 1,702억 원에 이른다. 반면,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의 매출액은 약 2억 원 정도 2019년 기준 평균 매출액이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코로나로 인해 2019년 235백만 원에서 2020년 161백만 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에 불과하여 피심인과 사업규모의 격차가 현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 12.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소갑 제21호증 참조)에 따르더라도 숙박업 플랫폼 입점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5억∼10억 원 미만(11.4%), 1억 원 미만(10.3%)으로 나타났으며, 피심인의 매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불이익 제공행위 해당 여부 14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일방적 쿠폰 소멸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142 위 1. 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은 할인쿠폰 금액을 광고상품 가격에 반영하여 포함하는 방식으로 광고상품의 가격을 설정하였음이 인정된다. 14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및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2017년 6월경 광고 상품을 개편하면서 쿠폰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쿠폰을 지급하는 이유가 광고 상품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반대급부)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 출처 : [여기어때]매일할인쿠폰 170411 PeelReview(소갑 제11-1호증) * 출처 : 중소형호텔 운영현황 2020(소갑 제11-2호증) 144 다음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2020년경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현재 판매중인 TOP 광고를 기획 시, 할인쿠폰을 핵심 구성요소로 고려하였음이 확인된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상품에 포함될 쿠폰 금액을 미리 계산한 후 광고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광고상품 가격을 결정하였다. * 출처 : 2020년 중소형사업계획 최종(소갑 제15호증) 145 아울러,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광고상품과 할인쿠폰을 분리하여 판매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광고단가는 할인쿠폰이 제외됨에 따라 가격을 낮추어 판매할 것을 검토한 사실도 확인된다. * 출처 : 중소형 개선사항 20.10.13.(소갑 제16호증) 146 피심인은 또한 아래 기재와 같이, “광고상품과 쿠폰의 이원화”를 위해 실무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입점업체는 TOP추천 광고를 구매하기 위해 종전(400만 원)보다 저렴한 가격(300만 원)을 지불하는 대신 할인쿠폰이 없는 노출광고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이전과 동일하게 할인쿠폰이 필요하면 별도로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할인쿠폰을 구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기존 광고상품 가격은 순수한 광고 가격과 쿠폰 가격을 합한 금액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중소형 개선사항 20.10.13. 재구성(소갑 제16호증) 5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입점업체는 구매 단계에서부터 광고비용에 포함된 쿠폰비용을 피심인에게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광고비용에 포함된 쿠폰가액 상당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되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 피심인의 미사용 쿠폰 소멸 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시키고 있는 바, 이는 피심인이 입점업체에게 해당 금원 상당의 불이익을 제공한 것일 뿐 아니라 계약상 제공하여야 할 쿠폰 연계 광고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피심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7 이는 피심인이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써 입점업체에 대해 미사용된 쿠폰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입점업체가 예상 쿠폰 발급액만큼 광고비를 더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금전적 불이익(손해)일 뿐만 아니라 쿠폰소멸로 인해 계약상 약속된 쿠폰 연계 노출광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8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9 첫째, 입점업체가 사실상 비용을 부담하는 할인쿠폰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심인 자신에게는 유리해지고 상대적으로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는 불리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147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내부정책에 따라 광고상품별로 발급되는 할인쿠폰의 권종, 수량 등을 요일별로 정하고 유효기간(1일)이 도과할 경우 입점업체 의사와 관계없이 미사용된 쿠폰을 소멸시키고 있는 바, 피심인의 임의적인 쿠폰 발급ㆍ운영 관리에 따른 결과를 온전히 입점업체가 지게 된다. 즉, 미사용에 대한 책임이나 귀책사유가 없는 입점업체가 단지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148 셋째, 피심인 스스로도 일방적인 쿠폰운영과 이에 따른 미사용 쿠폰 처리의 문제점이나 입점업체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이를 방치하였다. 149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내부적으로 “즉시할인쿠폰의 소진율이 크지 않은점”, “너무 낮은 쿠폰금액의 실효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과 쿠폰금액을 높여 소진율을 높이는 부분 검토” 등 자신이 운영하는 할인쿠폰의 권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쿠폰 소진율이 현저히 낮다고 인식하였다. * 출처 : 2018년 4월 광고영업본부 월간회의 재구성(소갑 제35호증) 150 또한, 피심인은 아래 및 기재와 같이 미사용 쿠폰 처리에 대한 입점업체의 불만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 출처 : BH 21년 9월 월간회의 0930 재구성(소갑 제38호증) * 출처 : 충청지사 주간관리 재구성(소갑 제19호증) 151 이러한 문제점이나 불만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피심인은 쿠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미사용 쿠폰에 대한 환급 처리 방안, 입점업체가 자신의 경영상황에 맞게 할인쿠폰의 발행 시기, 금액, 횟수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음에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심인은 2025. 6. 25. 심의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불만이나 개선 요구사항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① 리워드할인쿠폰 없는 고급형 광고 상품 출시, ② 미사용 리워드할인쿠폰 이월, ③ 예약 전용 상품 출시(광고상품 별도 구매 없이 앱에 노출 가능) 등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152 넷째, 피심인은 광고상품 판매 및 운영 과정에서 미사용 쿠폰의 소멸에 대해 입점업체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입점업체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바,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 153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심인은 광고상품 구매단계에서 입점업체에게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여 입점업체가 자신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입점업체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54 피심인의 광고계약서나 광고상품소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점업체에게 전달되는 자료에는 '광고상품명’과 그에 연동된 '할인쿠폰의 총액, 권종, 수량’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발급주기(요일별 발급 여부), 유효기간(단 하루만 가능), 주말ㆍ평일 차등정책 등 세부 운용방식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155 아울러, 2022년 2월경 전까지 피심인의 광고 이용약관에는 쿠폰과 관련한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2022년 2월 개정된 약관에서조차 “본계약 또는 광고상품의 이용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사용되지 않은 즉시할인쿠폰은 종료와 동시에 소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당일 미사용된 할인쿠폰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가 없음이 확인된다. 156 다섯째, 아래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은 입점업체가 자신의 판매상품에 할인쿠폰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쿠폰을 의미한다. 을 자유롭게 발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57 왜냐하면,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사실상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입점업체의 쿠폰’이므로, 설령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정하더라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미사용된 할인쿠폰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입점업체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입점업체와 협의없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심인이 판매하는 선불형 쿠폰 및 후불형 할인쿠폰의 경우 유료광고를 이용하는 입점업체로만 한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고와 결합판매하였다고 표시하였다.(소갑 제6호증 참조) * 출처 : 쿠폰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재구성(소갑 제3호증)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쿠폰 비용을 피심인이 부담한다는 주장 관련 158 피심인은 고급형 광고상품 판매촉진 및 광고 효과 제고, 소비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할인쿠폰을 도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할인쿠폰은 피심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판촉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159 먼저, 할인쿠폰은 피심인의 판촉수단에 불과하므로 쿠폰 관련 내용은 변동가능성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확정된 계약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입점업체도 혜택으로 인식하였던 점 피심인은 쿠폰 발급과 관련한 내용을 광고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광고상품소개서에서도 “지원”, “약 월 15~70만원”, “수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쿠폰 발급 수량)”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 실제 광고 판매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의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경우도 상당 피심인은 월 평균 개 입점업체에게 광고 판매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하였으며, 고급형 광고상품 변경 및 할인쿠폰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광고상품 및 할인쿠폰 비용 간 연관성이 없는 점 피심인은 '인기추천패키지’ 광고가격을 예시로 들며, '인기추천패키지’ 광고가격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 이전까지 원으로 동일하였으나 같은 기간동안 쿠폰 지급액은 각각 원, 원, 원으로 변동되었음을 고려할 때, 광고 가격과 쿠폰 비용 간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피심인의 광고상품은 야놀자의 쿠폰결합형 광고상품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 피심인은 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였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6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61 먼저,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시적으로 이 사건 할인쿠폰 운영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점, 또한 피심인 주장대로 판촉수단이나 혜택에 불과하다면 입점업체별로 할인쿠폰 지급액이 달라지는 다수의 사례가 존재할 것인데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스스로도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수립한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인정 피심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광고상품 종류별로 배정된 할인쿠폰 발급 기준 및 규모에 맞추어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6회 제1소회의(2025. 6. 25.) 심의 속기록 중 피심인 진술내용 발췌 한 바, 이 사건 할인쿠폰을 단순한 판촉수단이나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162 아울러, 피심인의 영업사원이 영업이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점업체에게 할인쿠폰 지급 비율을 구두로 설명하였던 점, 피심인 스스로도 심의과정에서 입점업체가 고급형 광고 구매 시 할인쿠폰액 상당의 가치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라고 인정 피심인은 다음 기재와 같이, 입점업체가 고급형 광고 구매 시 할인쿠폰액 상당의 가치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16회 제1소회의 2025. 6. 25. 심의 중 피심인 진술내용 발췌 하였다는 점, 심의과정에서 쿠폰 비용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신고인의 진술 16회 제1소회의(2025. 6. 25.) 심의 속기록 중 신고인 진술내용 발췌 등을 고려하면, 입점업체가 할인쿠폰을 단순한 혜택이라고 인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163 다음으로 쿠폰 비용이 광고 가격 책정의 명시적인 고려 요소이자 구성 요소임을 보여주는 피심인 내부 자료가 다수 확인 소갑 제10-1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등 참조 된다. 해당 자료에서 피심인이 광고가격 인상분과 쿠폰 비용 인상분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도록 고급형 광고 가격책정을 검토하거나, 고급형 광고의 “기준” 금액과 쿠폰 발행액이 비례하도록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비례적이지 않은 사례를 근거 피심인 내부문건(소갑 제10-1호증 참조)에 기재되어 있는 “개편안” 및 “확정안”에는 대부분의 광고상품의 가격이 인상될 계획임이 포함되어 있고 각 상품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쿠폰 지급 계획( '추천패키지’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30만 원 할인쿠폰이, '내주변추천’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20만원 할인쿠폰이, '지역추천’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20만원 할인쿠폰이, '프리미엄’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10만 원 할인쿠폰이 지급)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즉, 피심인이 주장하는 '인기추천패키지’의 일부 상품 사례를 근거로 광고상품과 할인쿠폰 비용 간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 고급형 광고 가격과 쿠폰 비용 간 관련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64 또한, 피심인은 실제 광고 판매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의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경우가 상당수(월 평균 개)라고 주장하나 이는 2024년 기준 고급형 광고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수( 개)의 % 미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65 나아가,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내부자료에서도 야놀자의 최고가 광고상품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상품가격 및 구성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양 사업자 모두 고가의 광고 등급에 따라 일정비율의 쿠폰을 연동하여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는 방식 야놀자 광고비 교육자료(소갑 제8호증 참조) 을 핵심전략으로 사용하는 점, 입점업체도 피심인의 고급형 광고 상품을 야놀자의 쿠폰결합형 광고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은 점 위 내지 기재와 같이, 입점업체 대다수가 야놀자와 피심인의 숙박앱을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광고상품 또한 유사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야놀자의 최고가 상품을 기준으로 상품 구성을 검토한 피심인 내부 자료 * 출처 : 중소형호텔 영업정책(소갑 제9호증) 166 한편, 피심인이 쿠폰 비용을 판매관리비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였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167 할인쿠폰은 권면 기재액만큼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피심인 내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심인은 광고 가격에 쿠폰 비용을 선반영하는 방식 등을 취하였던 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할인쿠폰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점업체로부터 조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8 즉, 쿠폰 비용을 판매관리비로 인식할 것인지, 부채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회계처리 형식에 불과하고 쿠폰비용이 포함된 광고비를 입점업체로부터 수령한 후 쿠폰비용을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단지 피심인이 쿠폰 비용을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심인이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69 피심인은 할인쿠폰이 판매되거나, 혜택으로 제공되더라도 유효기간 등 사용조건이 부과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인 점, 할인쿠폰의 소진율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좌우되므로 소진율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 할인쿠폰의 경제적 가치는 통상적으로 할인쿠폰 권면 기재액보다 낮은데 미사용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며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70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사례는 사업자가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등 사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건 할인쿠폰 비용은 사실상 입점업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소비자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쿠폰의 경우 사업자가 사용 유효기간을 여러 번 연장해주거나 환불해주는 관행을 고려하였을 때, 입점업체 동의 없이 이례적으로 짧은 유효기간(1일)을 적용하여 미사용 쿠폰을 소멸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171 할인쿠폰의 소진율은 피심인 주장대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할인쿠폰의 발급 및 운영을 담당하였던 피심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효기간 연장이나 미사용분 환급, 입점업체에게 자율적 운영권 부여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함에도 피심인은 이를 검토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72 아울러, 법원은 불이익 제공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입은 금전적 손해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 또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과 손해가 분명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2누58256 판결(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두43287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참조 하였으므로 손해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불이익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73 나아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서의 불이익이란 거래관계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규범적 불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금전적 불이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조건 삽입,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납품 기한 설정, 미실현 사유를 이유로 한 계약기간 연장, 권리 불행사 특약 설정 등 비금전적인 불이익도 당연하게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법원 96누20 판결, 대법원 96누11280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1-022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15-125호 등 참조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으로 인하여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상 약속된 쿠폰 연계 광고서비스(쿠폰이 활용된 광고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비금전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였다. 3)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174 피심인은 입점업체에게 할인쿠폰의 의무적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는 점, 입점업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였으며,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175 살피건대, 이 사건 숙박앱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및 멀티호밍 효과가 커서 입점업체로서는 피심인의 숙박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고착화(Lock-in) 현상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2024년 기준 입점업체의 고급형 광고 이용 비율이 %에 달하며, 같은 해 기준 피심인의 쿠폰 발급액 중 리워드형 할인쿠폰 발급액 비중이 가장 크다( % 2024년 피심인의 쿠폰 발급액 중 나머지 쿠폰의 비중은 각각 선불형 쿠폰이 %, 영업지원 쿠폰이 %, 후불형 쿠폰이 %이다. )는 점, 선불형 및 후불형 쿠폰의 도입 전까지 대체수단이 없었다는 점 더욱이 선불형 쿠폰의 경우 고급형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만 구매가 가능하므로 온전한 대체수단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입점업체로서는 피심인의 고급형 광고상품을 구매하여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이 인정된다. 176 또한, 2022년 2월 개정된 광고 이용약관에서조차 당일 미사용된 할인쿠폰의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77 아울러, 피심인의 주장대로 할인쿠폰 영업정책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 등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 178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피심인의 임의적인 할인쿠폰 발급 및 운영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쿠폰에 대하여, 피심인이 입점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으며 그 결과로써 입점업체는 소멸된 쿠폰 상당액의 손실과 그에 상응하는 쿠폰이 활용된 광고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79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판결 참조 180 이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할인쿠폰 영업정책으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나 소비자 후생이 일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이 사건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하므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라. 소결 18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6호 라.목의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일방적인 쿠폰의 발급, 운영 등 18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법 제10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나. 미사용 쿠폰의 소멸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83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가 심의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위중지명령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한편,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조항의 수정ㆍ삭제명령과 함께 보고ㆍ통지명령을 부과한다. 10 아울러 피심인이 숙박앱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실제로 피심인의 쿠폰 소멸 정책으로 인하여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불이익을 발생시켰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 및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4. 8. 28.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21호를 적용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고 한다.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고시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2. 행위유형별 기준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영 별표 2에 규정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①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 부과 방식 1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50조 제1항의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2. 가. 4) 가)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 원의 범위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마.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살피건대, 피심인 이 사건 행위의 관련 매출액은 미사용 쿠폰이 부착된 광고 서비스의 매출액이 되어야 할 것이나, 미사용 쿠폰이 부착된 광고 서비스와 사용된 쿠폰이 부착된 광고 서비스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미사용 쿠폰은 이미 모두 소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184 이 사건 행위는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입점업체의 손해액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한 점,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인 점,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65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1차 조정 185 법 위반행위가 3년을 초과하므로 기본 산정기준에 과징금 고시 Ⅳ. 2. 가.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80을 가중하여 산정된 1,170,000,000원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2차 조정 186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 1,170,000,000원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187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1,170,000,000원)하나, 법 제50조 제1항 단서조항 및 과징금 고시 Ⅳ. 4. 마.에 따라 정액과징금 한도인 1,000,000,000원을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8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한편,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5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