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주)여기어때컴퍼니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입점업체가 고급형 광고상품에 포함된 리워드형 할인쿠폰 비용을 사실상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미사용 잔여쿠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소멸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러한 행위의 근거가 되는 입점업체와의
2020제감1387 의 결 제 2025 - 160 호 2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