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temu.com)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만 상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실제 특가로 판매하는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과 같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temu.com)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이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친구 추천을 하여야 상품ㆍ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친구 추천을 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보상 획득에 필요한 추천 수 등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기만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동일 혹은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3.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모바일 앱(전체화면의 2분의 1 크기)의 팝업 화면 창을 통해 6일 동안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와 관련한 게재 공간의 크기ㆍ위치, 글자체의 종류ㆍ크기ㆍ모양 및 공표 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357,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 부 처: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23. 7. 20.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웹페이지(https://temu.com)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이라 한다) 모바일 앱의 명칭은 'Temu: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이다. 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지화된 서비스를 개설하고, 의류 등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온라인 플랫폼 테무(이하 '테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 일반현황 (각 연도 말일 기준, 단위: 천 미국 달러)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 국내 시장 매출액이다. 2023년 말 외환은행 기준환율은 1USD = 1,299원으로 환산하면 346백만 원이다.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이라 한다. 3 한편, 피심인은 싱가포르국 관련법에 따라 2019. 1. 2. 설립되어 현재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사업자이나,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2023. 7. 20. 한국 시장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사이버몰인 테무를 통해 국내 소비자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1. 21. 법률 제20712호로 개정되어 2025. 1. 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율 대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직구 시장 4 해외직구란 소비자가 별도의 수입업체를 통하지 않고, 외국의 오픈마켓, 의류 브랜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유통채널의 확장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확대 등으로 해외직구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쇼핑 확대, 초국경적 제품 및 가격정보 비교를 통한 합리적 소비문화의 확산 등이 해외직구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거래금액은 2010년 2.7억 미화 달러(한화 약 3,121억 원 2010년 평균 미국 달러 환율 1,156.06원 기준 )에서 2022년에는 5조 9,453억 원, 2023년에는 6조 6,81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자료(https://kostat.go.k/board.es?mid=a10301120300&bid=241) 5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경향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구매 비중은 2015년 전체의 74.8%에서 2024년 1분기 기준 22.8%로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구매는 4.6%에서 57%로 급증하였다. 지역별 해외직구 비중 변화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자료(https://kostat.go.k/board.es?mid=a10301120300&bid=241) 2) 해외직구 거래형태 6 해외직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직접배송’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 접속하여 직접 주문ㆍ결제하면 해당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의 주소지로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배송대행’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와 상품 거래 시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상품이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에게 도착하면 이를 다시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국내 소비자는 해외 판매자와 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자와 배송대행 계약도 체결하여야 한다. 배송대행은 해외 판매자가 국내로 직접 배송하지 않거나, 직접 배송 시 국제운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이용된다. 마지막으로 '구매대행’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구매대행업체와 해외 상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구매대행업체가 해외 판매자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취득하고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7 과거에는 배송대행 형태의 해외직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해외 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 국제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판매자의 증가 등으로 국내 소비자의 해외 판매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직접 구매 방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구매대행 활성화 국내 상거래 플랫폼 중 네이버쇼핑,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등이 플랫폼 내에 해외직구 메뉴를 별도로 구성하여 개별 구매대행 사업자를 입점시키고 있다. 특히 11번가의 경우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아마존과의 제휴를 통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개설하여 한국어로 상품 검색, 후기 제공, 원화 결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아마존 전담 고객센터를 열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응하고 있다. 로 기존의 배송대행업체도 구매대행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 2023. 6. 참조 8 해외직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 관련 소비자 민원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아래 기재와 같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국제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중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관련 민원이 전체의 63.1%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37.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직접거래 관련 민원은 2021년 32.8%에서 2023년 60.8%로 급증하였다. 해외거래 유형별 소비자 민원 변화 *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der.kca.go.kr)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할인쿠폰을 상시 제공 함에도 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한 행위 9 피심인은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PC 홈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테무앱을 처음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팝업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남은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남은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좌측 하단에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남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PC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하거나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할인쿠폰 제공 팝업 광고가 다시 뜨면서 남은 시간도 새로 표시된다. 신규 앱 사용자 쿠폰 제공 광고 2) 닌텐도 스위치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거나 준비된 수량이 많은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한 행위 10 피심인은 2024. 5. 9.부터 2024. 7. 20.까지 유튜브를 통해 지정된 특가판매 일시에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아래 및 기재와 같이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지금 당첨하기”,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닌텐도 스위치 특가 광고 화면 닌텐도 스위치 특가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 화면 3) 크레딧 피심인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사이버머니)를 의미한다. , 상품 무료 제공 프로모션을 하면서 필수 충족 조건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11 피심인은 2023. 9. 21. 부터 현재까지 앱을 통해 프로모션 구체적으로 코인교환 프로모션은 신규 앱 설치자가 설치와 동시에 참여하는 이벤트로 무료 티켓을 받아 화면에 표시된 룰렛판을 돌려 룰렛판에 기재된 코인을 받을 수 있으며 티켓은 친구추천(카카오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코인 100개가 획득되어야 피심인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만 크레딧으로 교환 가능하나, 99개까지 모아졌을 때 1개 단위에서 0.5, 0.1, 0.02처럼 코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며, 마지막 코인이 99.99개가 모였을 때 0.01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5명을 추천하여 24시간 내에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해당 이벤트에 동참토록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해트트릭 프로모션은 신규 앱 설치자가 피심인이 중개하는 상품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하고 친구추천을 통해서 에너지를 100까지 모으면 해당 무료 상품을 포장하여 배송한다는 것으로 코인교환 프로모션과 같이 마지막 단계에서 지인 추천 및 시간제한 내 동일 이벤트 참여는 필수적이다. 을 진행하면서 지인에게 피심인 앱을 추천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친구 추천, 유효 추천 수 등의 제한사항을 화면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하여 스크롤을 내려 보아야만 알 수 있도록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아래 및 기재와 같이 광고하였다. 코인교환(크레딧 무상 획득) 프로모션 표시ㆍ광고 헤트트릭(무료상품 3종 이상 무상 획득) 프로모션 표시ㆍ광고 12 피심인의 프로모션 광고 화면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하면 아래 및 기재와 같이 크레딧이나 프로모션 상품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코인 교환 규칙의 내용(발췌) 해트트릭 선물 규칙의 내용(발췌) 4) 근거 13 위 2. 가. 1) 내지 3)과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 내지 소갑 제4호증, 피심인 제출의 각 의견서,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14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②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③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6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2) 위법성 판단 17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가) 거짓ㆍ과장성 18 피심인의 무료 할인쿠폰 제공 광고는 피심인 앱 설치 피심인은 특정 디바이스(주로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앱을 설치하고 해당 장치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계정을 등록한 실제 사람을 신규 앱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음 및 회원가입을 통해 피심인의 앱을 통한 상품 구매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피심인의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광고에 해당한다. 19 피심인은 무료 쿠폰과 관련해서 자신의 광고에 나타난 남은 시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을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앱을 설치하는 소비자에게 무료 할인 쿠폰을 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제공하였다. 20 또한, 피심인은 닌텐도 스위치 등을 999원에 선착순 특가로 제공한다고 광고하면서 준비된 수량이 많거나 당첨 확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999원 특가나 피심인의 사정으로 무료로 제공한 상품은 닌텐도 스위치와 삼성 휴대폰 각각 단 1대에 불과하였다. 21 무료 할인쿠폰 제공이나 999원 특가 상품이 피심인의 앱을 최초로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부가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모션(판촉 행사) 차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오인성 22 먼저, 피심인이 무료 할인쿠폰 제공 프로모션(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제공 여부 및 그 조건에 대해 광고에서 실시간으로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이었으므로 피심인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피심인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무료 할인쿠폰이 제공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23 또한, 피심인이 닌텐도 스위치 등 특가상품을 999원에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판촉 행사)을 진행하면서 여러 개의 대상 특가상품이 쌓여있는 장면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이 다량으로 준비되어 있어 당첨 확률이 높은 것처럼 과장한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광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당 특가상품 이벤트 경우에는 '한정된 수량을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혹은 '1인당 구매수량을 1개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며 이 사건 광고 이미지와 달리 소비자들은 피심인 광고의 대상이 된 특가상품 이벤트 상품의 수가 단 1개라고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24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앱을 설치하거나 해당 앱을 통해 상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격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무료 할인 쿠폰 혜택 및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특가행사 상품의 구매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거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할인쿠폰을 받을 가능성이 제한 시간 내로 한정된다거나 999원 특가상품 구매 가능성을 실제보다 크다고 인식할 우려가 커 소비자들이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게 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25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들이 앱 설치를 결정하거나 상품을 구매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성립요건 26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7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8 광고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고 . 또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등 참고 2) 위법성 판단 29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가) 기만성 30 피심인의 광고는 프로모션(크레딧/보상상품 제공) 피심인의 기존 회원이 일정 수의 지인을 추천하여 그 지인 모두가 제한 시간(보통 24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해당 크레딧(피심인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을 받거나 선택한 상품을 무료로 배송 받을 수 있는 용역서비스를 말한다. 참여를 통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참가자에게 무료 상품이나 피심인의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용역서비스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참고 3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 크레딧, 무료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메인화면에 두드러지게 표시ㆍ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친구추천이 필수라는 사실과 유효추천 수 등 필수 충족 요건은 메인화면을 통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 즉, 피심인 앱 화면 상단 우측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이러한 '규칙’란은 그 크기, 색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프로모션으로 획득 가능한 크레딧이나 무료상품 등 경제적 보상에 대한 표시ㆍ광고와 비교하면 매우 인식하기 어렵다. 또한 '규칙’란을 클릭하더라도 스크롤을 내려 전체 문구를 읽어 보아야만 크레딧이나 무료상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33 피심인이 메인화면 광고 우측 상단에 '규칙’란에 자세한 보상기준과 필수 충족 요건을 기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최초 공지사항 및 광고를 통해 직관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소비자들은 피심인 앱에서 상당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마지막 보상이 가능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추가적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34 피심인이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달성 조건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자가 설정하여 제시하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프로모션 제공자인 피심인이 제시하는 보상과 조건에 대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표시ㆍ광고를 보게 된 경우 추가적인 필요 충족 요건 없이 보상이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35 소비자들은 구매 여부를 선택하는 데 가격과 할인 등 가격혜택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프로모션 등을 통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로모션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회비용과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이벤트를 통해 해당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피심인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오픈마켓의 로고는 크고 선명하게 표시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관련된 사항은 화면 최하단에 상대적으로 작고 흐릿한 글씨로 배치하여 소비자가 화면 스크롤을 내려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하는 이벤트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누40331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판결) 36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무료 상품을 제공하거나 크레딧(피심인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을 제공한다는 프로모션의 보상 조건에 대해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프로모션 등에 참여할지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의 앱 사용자 추이나 이용 결제액 등이 해당 프로모션 이후에는 증가 추세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해 경쟁사업자 고객의 피심인 앱 설치와 이용 빈도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거나 실제 구매로 연결되었다고 판단된다. 37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8 피심인은 2024. 11. 15.까지 크레딧, 무료 상품 획득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고지 화면에 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친구 추천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② 유효 추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코인이나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 ③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추천의 수, ④ 프로모션에 참여하기 전에 규칙을 숙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규칙 버튼의 색상을 뚜렷이 구분되는 색상으로 변경하여 자진 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피심인의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최초 팝업창의 공지 사항을 소비자가 숙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프로모션 마지막 단계에서 24시간 내 5명의 추천인이 모두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뒤 동일 이벤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기 어렵다. 아울러, 해당 프로모션을 통해 무료상품이나 크레딧을 얻으려는 소비자는 피심인의 최초 공지사항을 통해 직관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데, 피심인의 변경 공지 팝업창의 문구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거래 조건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40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1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위 2. 가. 3) 행위는 심의일 현재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향후금지명령과 행위중지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표시ㆍ광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시ㆍ광고로 인한 오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 심의일 현재도 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점, 피심인 앱에서 광고 행위가 주로 행해진 경우임을 감안 피심인 앱의 2분의 1 크기로 한다. 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피심인의 무료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지인 추천이 필수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표시ㆍ광고행위의 부당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즉 ① 지인으로 하여금 소비자가 피심인의 앱을 설치하여 회원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점, ② 소비자가 가입시켜야 할 지인의 수도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③ 제한 시간 내 추천을 통한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④ 충족 인원수에 대한 정보는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점 등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이 사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5. 1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43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의 개시일은 2023. 9. 21.이며, 심의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 관련매출액 산정 44 관련매출액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항에 따라 이 사건 표시ㆍ광고 기간 동안 피심인이 판매한 이 사건 관련 상품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상품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등이 포함되며,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45 다만, 피심인의 광고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프로모션에 참여할 때 무료로 제공받기로 한 상품 및 크레딧(피심인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 등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프로모션에 참여하였으나 지인 추천 단계에서 보상 획득을 포기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 및 그 가액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합리적인 범위 피심인이 2024년도 매출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2023년도 매출액 USD 267,000(한화 346백만 원 이상)을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추정된다. 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부과기준율 46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는 소비자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되, 거래조건과 관련되어 중점적으로 표시되거나 강조된 경우이고 광고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에 따라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47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은 아래 기재와 같다. 산 정 기 준 (단위: 원) 2) 1차 조정 48 피심인의 위 2. 가. 3) 행위가 2023. 9. 2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해당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3.에 따라 100분의 30을 가중한다. 이에 따른 조정 과징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조정 과징금 (단위: 원, %) 3) 2차 조정 49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위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 50 피심인에게 위 산정기준의 백만 원 미만을 버린 357,000,0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4. 결론 51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위 2. 가. 3)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공표 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8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