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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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temu.com)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만 상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실제 특가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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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전자1593 | 의 결 제 2025 - 114 호 | 202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