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5기심0956 재 결 제 2025 - 012 호

㈜위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20년 3월 원자재 발주서 등을 통해 최소 121,000야드 분량의 ATB-500 원단 제조를 위탁하고서 이 중 86,821야드만 납품받았다. 이후 갑자기 ATB-400으로 원단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약 4만 야드 분량의 ATB-500 재고 원단에 대해서는 2020. 11. 13. 해당 재고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신고인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는 방식으로 수령을 거부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정액과징금 부과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부당한 수령거부행위는 하도급 대금 및 법위반 금액(수령거부 금액)을 특정할 수 있어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액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 부당한 수령거부행위 건은 정확한 발주량 및 이에 따른 수령 거부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결과 같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은 발주량 121,000야드(○○○천 원)와 수령 거부량 34,179야드(○○○천 원)이 특정 가능하다는 주장 이의신청인도 원심결 심의 당시 발주량이 121,00야드라고 볼 수 없고, 자신이 대금을 지급한 86,821야드만 발주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나, 원단 발주와 관련한 서면이 일부만 존재하고 있고, 발주량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과 신고인이 다투고 있어 정확한 발주량을 특정하기 어렵다. 원심결 의결서에서 인정된 발주량 '121,000야드’ 는 발주서에 기재된 사항, 발주 경위,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부보고 문서 등을 통해 발주된 것으로 인정되는 최소 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심결 의결서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원심결 의결서 15페이지 각주 17번 참조 . 나. 제조위탁 해당 여부 관련 6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ATB-500 원단은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물품이므로 원심결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의 거래는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마스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이의신청인이 ATB-500 또는 ATB-400 원단을 지정하여 일정 규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그 원단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6항이 규정한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다. 수령거부행위의 부당성 관련 8 이의신청인은 신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ATB-500 원단이 물빠짐 문제 등 품질, 성능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수령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신고인이 제조한 원단에서 일부 물빠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해당 마스크가 판매 불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의신청인의 재고원단 수령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0 구체적으로 ① 신고인이 섬유시험연구기관(KOTITI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물빠짐과 관련한 “세탁 견뢰도” 및 “물 견뢰도” 모두 이의신청인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였고, 2020. 3. 16. 신고인이 이 성적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소명한 점, ② 이의신청인은 신고인에게 물빠짐 등으로 인한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물빠짐 등에 대한 검사를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않고 재고 원단의 수령을 거부한 점, ③ 이의신청인은 2020.3.16. ATB-500 원단에 물빠짐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수세 후 원단을 계속 납품 받아왔고, 2020년 3월에 86,821야드가 납품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점, ④ 물빠짐으로 인한 하자로 인해 판매를 중지했다는 주장과 달리 이의신청인은 계속 판매해 왔으며 2020년에만 총 748,710장의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심지어 2020. 11. 13. 물빠짐으로 인해 판매 불가가 된 제품에 대해 신고인에게 6,500만원 상당의 클레임을 청구하면서 마스크를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가 신고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자 클레임 금액 전부를 2022. 11. 7. 신고인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수령거부행위는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며, 물빠짐 등 원단의 하자 문제가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1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