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교 사무분장 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학교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조의2(과 등의 하부조직 명칭) 해양경찰학교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계 및 학과로, 단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팀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예) 해양경찰학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둘이상의 과(단)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 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업무의 담당과(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 순위 부서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과(단)을 지정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4조(공무원의 정원) 해양경찰학교의 각과에 대한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업무 가. 관인관리 나. 보안업무 다.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등 인사관리 라.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마. 민원접수처리 및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 바. 당직근무 지정 및 휴가 사. 교내 각종회의 및 행사 아. 연금, 보험업무 및 후생복지 자. 교직원의 근태 및 복무규율 차. 감사 및 감찰업무 카.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타. 비상소집, 전시비상대비 및 자체경비·방호 파. 각급 상사 지시사항 하. 조직관리 및 법령개정 등 법제업무 거. 공보에 관한 업무 너. 의무실 관리, 교직원 및 학생 건강관리 더. 전경 정원관리 및 인사·장비관리 러. 전경 교육훈련 및 각과 행정보조 머.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방화 등 시설물 안전관리 버. 기타 과 및 학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업무 가.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나. 계약 및 물품 구매, 조달에 관한 사항 다.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 라. 유가증권 취급관리 마. 국유재산 관리 바. 기타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3. 장비통신업무 가. 차량 및 유류 관리 나. 무기, 탄약 및 화학장비 관리 다. 사격장등 야외교육시설 관리 라. 피복 및 기타 급대여품 관리 마. 통신보안, 유무선 통신시설 및 기자재 관리 바. 교환실 운영 및 방송시설 관리 사. 물품관리 업무 아. 전산기술지원 및 지도·교육,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 업무 자. 기타 경찰장비 및 통신관련 업무
제7조
제6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무 업무 가. 교육계획 수립 나. 교육과정의 편성 다.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업무 라. 교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마. 학생의 입교 및 졸업(수료)에 관한 업무 바.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사. 교무과 예산에 관한 사항 아. 학생교육에 관한 제증명 발급 자.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학생 시험관리 카. 교육성적의 평가 및 분석 타. 교육효과의 측정 및 분석 파.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하. 기타 과내업무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2. 교수 업무 가. 교수 진행 나. 교안 관리 다. 외래강사 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시범강의에 관한 사항 마. 연구논문에 관한 사항 바. 교수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사. 강의실 및 휴게실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교재 발간 및 교육기자재 관리 자. 도서관(도서자료 포함) 및 교육 자료실 관리 차. 발간실 운영 관리 카. 교육용 시청각 자료 수집 타. 교육용 컴퓨터실 관리 파. 교육자료의 연구 및 개발 하. 기타 교수업무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업무 가. 학생의 복무규율 확립 나. 학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 및 훈육성적 관리 라. 학생의 침구류 및 생활비품 관리 마. 신임전경 기율업무 및 제식훈련 교육 바. 학생의 교내생활 및 과외생활 지도 사. 학생 상담업무 및 학교교육생활 지도카드 작성 자. 학생의 무도 및 체력단련 업무 아. 생활관 및 주변 시설물 환경 관리 차. 학생의 입교 및 졸업식 훈련 지도 카.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 4. 학과업무 경비안전학과·정보수사학과·함정운용학과·행정학과·체육학과 및 해양환경학과는 교수요목에 의한 담당과목 연구 및 강의와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학과별 담당과목은 교무과장이 정한다.
제8조
제7조(훈련단) 훈련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훈련 계획의 수립 2. 함정훈련의 집행·평가 및 분석업무 3. 함정 훈련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선진 함정운용 기법 연구·도입 5. 함정훈련 교재의 연구 및 발간 6. 학과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함정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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