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제정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유전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와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 (적용범위) ①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육성한 모든 농작물의 신품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신품종으로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한 신품종 선정을 의뢰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직무육성 품종의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속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는 농촌진흥청과 책임기관 및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일체의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업무를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종자산업법」 제2조 및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중간 모본(母本)으로 사용할 품종"이란 유용한 1개 이상의 형질에 대하여 우수한 유전적 특성을 갖추고 그 특성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품종육성을 위한 모본으로서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계통을 말한다. 제 2 장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
제5조
제4조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둔다. 1. 식량작물심의위원회 : 벼, 맥류, 두류, 잡곡류, 감자, 고구마, 옥수수, 특용작물(약용작물, 인삼 제외) 2. 원예작물심의위원회 : 채소류(산채 및 협채용 포함), 과수류, 화훼류, 인삼, 약용작물, 버섯류 3. 사료작물심의위원회 : 목초, 사료작물류(사료용 벼, 사료용 맥류, 사료용 옥수수 등 포함) 4. 잠상심의위원회 : 뽕나무류, 누에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식량작물심의위원회는 국립식량과학원장, 원예작물심의위원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사료작물심의위원회는 국립축산과학원장, 잠상심의위원회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연구정책국 농자재관리과의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제6조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품종의 보호출원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 2. 「종자산업법」 제1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 3.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 판매신고를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 4. 「종자산업법」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의 부여 5.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 중에서 5년이상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나 실시가 전혀 없는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취소 또는 포기신청에 관한 사항 6. 「종자산업법」 제118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과 「종자산업법」 제119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 7. 「종자산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임시보호의 권리를 활용하여 조기보급 가능한 품종의 선정 8. 그 밖에 품종개발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사항 발생시 또는 농촌진흥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품종육성자 또는 신품종육성자의 소속기관에서 지명하는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신품종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중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제7조(신품종선정심의자료 제출) 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계통은 육성 모지(母地)를 포함한 3개 지역 이상에서 3년 또는 3회 이상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특성이 우수하여 신속히 농가 보급이 필요한 계통 2. 일정한 시설 내에서 온도, 일장 등을 조절함으로서 자연기상조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재배작물과 다년생 작물 3. 중간 모본(母本)으로 사용할 계통 4. 재배지역이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 작목 5. 재배면적이 적거나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작목
제9조
제8조 (직무육성신품종선정방법) ①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품종의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신품종으로 선정하고 품종명칭을 부여한다. ② 작물별 특성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 증진을 위한 신품종선정기준은 다음 각호 중 최소 2개호 이상을 충족시킨 계통이어야 하나 "중간 모본(母本)으로 사용할 계통"은 이 중 1개 이상이라도 신품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재배 작물, 재배지역이 일정지역으로 한정된 작목 및 국외수출용 종자를 생산하는 계통은 다음 각호의 지역적응시험 결과를 특성검정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1. 지역적응시험 결과 수량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2. 지역적응시험 결과 재해저항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3. 지역적응시험 결과 병해충저항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4. 지역적응시험 결과 품질특성, 소비자 기호도 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5. 특수 성분함량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6. 재배적 특성이나 생산비 절감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③ 국외수출용 종자를 생산하는 계통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제9조 (선정된 신품종의 절차이행) ① 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품종은 직무육성자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직무육성품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품종은 직무육성품종으로 승계 결정을 하고,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품종의 보호출원, 「종자산업법」 제115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에 따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된 계통은 유전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자 유전자원을 별표2의 보존등록 기준량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로 이관하여야 하며, 영양체는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유지 보관한다.
제11조
제10조 (수당지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신품종의 생산·보급
제12조
제11조 (품종특성유지 및 기본식물 생산) 제9조에 따른 절차이행을 마친 신품종에 대하여 품종육성자 소속기관의 장은 품종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본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2조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 ①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의 종자생산 및 보급은 국가종자생산계획에 의하고 「종자산업법」 제138조제1항 각호중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보급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②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중 국가에서 보급하지 않은 품종이나 기능성 품종 등에 대하여는 육성기관장의 처분요청이 있을 경우, 품종보호권 처분절차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
제13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직접실시 등) ① 제6조제7항에 따라 선정된 임시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직무육성 품종의 처분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한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 없을 때에는, 품종의 보급 또는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장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직접실시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종자의 보급은 품종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유상보급토록 하며, 농민 또는 농민단체에게 보급할 때의 보급단가는 당해종자의 생산에 소요된 직접 생산비로 한다. 다만, 시험연구용 재료, 농촌진흥기관의 농가실증 또는 농가시범사업을 목적으로 보급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제14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등) ①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에 따른 종자생산·판매신고품종은 당해기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를 생산·보급 하여야 한다. ② 「종자산업법」 제24조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은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분양을 금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라 선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서 농가 시범사업 등 조기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육성기관의 장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에 따른 분야별 신품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양이 결정된 종자가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당해 육성기관에서 수행하는 농가시범사업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자의 세부분양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16조
제15조 (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근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의 처분은 무상으로 하되, 이 경우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 중에서 5년 이상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또는 실시가 전혀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종보호권의 취소 또는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제16조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가품종목록등재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자산업법」 제118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가품종목록등재가 된 품종이라도 품종으로서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4장 국외품종보호출원 및 처분
제19조
제17조 (국외출원 대상품종 선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국외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종유출에 따른 피해예방 및 로열티 확보방안 등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국외출원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출원품종 선정심의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8조 (국외출원 대행) ① 제17조에 따라 국외출원 대상 품종이 선정되면 농촌진흥청장은 국외출원 업무를 대행하는 특허법률 사무소나 종묘업체를 지정하여 출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국외출원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출원대행 특허법률 사무소로부터 해당 품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출원대상국의 현지특허사무소를 직접 선정하거나 출원대행 특허법률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현지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출원 및 등록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출원대행업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국내 전용실시권자를 통하여 출원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19조 (국외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처분) ① 제18조에 따라 국외출원한 품종을 당해국가에서 처분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0조 단서에 따라 전용실시권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계약서의 양식,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세부계약절차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으로 처분할 경우, 국내종자업체로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종자업자 또는 당해국가 종자업자, 현지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22조
제5장 직무육성품종의 보안관리
제23조
제20조 (육성단계 및 출원중인 품종의 보안관리) ① 육성단계에서 지역적응시험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도 농업기술원의 보안관리가 가능한 울타리내 포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가포장에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 지역적응시험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품종육성기관 이외에는 지역적응시험계통을 종자용으로 증식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 ③ 지역적응시험수행기관 및 지역적응시험계통을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한 기관은 시험완료 후 지역적응시험계통에서 생산된 종자 또는 번식이 가능한 영양체를 파종, 재식, 유전자 이용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그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를 품종육성기관의 장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가시범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급된 직무육성 품종이 전시·홍보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증식 판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품종은 임시보호권 및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 되기 전까지 시험·연구 목적이라도 국외분양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외품종보호권 등록을 위한 재배심사 및 로열티 확보를 위한 국외지역적응시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농촌진흥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국외분양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수확물 처리방법은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관리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4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
제21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된 품종의 사후관리) 농촌진흥청장은 「종자산업법」 제84조에 따라 품종보호권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품종보호권 침해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육성기관 전문가와 현지조사한 후 「종자산업법」 제169조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죄로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제6장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관리요령
제26조
제22조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유전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을 농업유전자원의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1의 관리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농촌진흥청장의 검토를 받은 후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책임기관과 책임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제23조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업무) ① 책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분야 농업유전자원의 조사·수집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분야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분류·특성분석·평가·보존·분양 및 관련기술 개발 연구 3.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업무협의·조정 및 운영실태 점검 4. 해당분야 농업유전자원 정보종합관리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분석·평가 2.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이용연구 3. 농업유전자원 정보화
제28조
제24조 (농업유전자원 현황 조사 및 수집계획의 수립·시행)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현황 조사 및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1월 10일까지 해당분야 관리기관별 농업유전자원 조사·수집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9조
제25조 (농업유전자원의 도입 및 수집) ①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국외 농업유전자원의 국내 도입여부는 당해 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신고 및 허가를 거쳐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농업유전자원을 국내외에서 수집할 경우에는 농업유전자원수집계획과 수집결과를 책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6조 (농업유전자원의 기탁 및 등록) ① 관리기관은 매년 말 기준으로 당해기관에서 개발한 직무육성 신품종을 포함하여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 목록을 책임기관장을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목록을 검토한 후 각각의 자원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자원번호를 부여하여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자원과 곤충자원은 예외로 한다. ③ 식물, 미생물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목록의 자원을 책임기관으로 기탁하여야 하며, 가축, 곤충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목록의 자원을 농업적·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일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등록·보존하게 한 연구원에게는 각 농촌진흥기관의 연구 성과평가시 연구성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기탁 및 등록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7조 (농업유전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 ①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기준은 책임기관이 정하여 관리기관에게 제공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성조사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26조제1항의 자원 목록과 함께 매년 말까지 책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 및 양식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8조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① 농촌진흥청장은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하여 시험연구의 목적(가축자원 예외)에 한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분양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분양을 수행하며,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지정 운영요령」(농촌진흥청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 중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운영」(농촌진흥청 고시) 별표2의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는 유전자원의 국외분양에 대하여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육성한 품종보호권 등록 3년미만 신품종과 국내 멸종이 우려되거나 다른 법률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유전자원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육성계통은 농촌진흥청장이 국외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증식이나 육성중인 계통의 세대촉진을 위하여 품종 또는 계통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출하고자 하는 종자의 목록이 첨부된 증식 또는 세대촉진 계획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국외 반출할 수 있다. ⑤ 당해기관의 장은 반출한 농업유전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분양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해당분야별 책임기관의 장이 정하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9조 (농업유전자원 정보전산화) ① 책임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농업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및 제27조에 따른 특성조사 결과 등을 정보전산화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화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거나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협조 하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