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노동부 일부개정 2009-03-26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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