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유해간행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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