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교육과학기술부 일부개정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설치계획 및 보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치운영계획을 정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설치기준) ①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을 50%이상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07년의 전임교원확보율 기준은 42%, 2008년의 경우 45%, 2009년의 경우에는 48%로 한다. ②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학교의 학생 총정원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3년제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수만큼 학생 총정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제재) 3년제 학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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