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경제부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2009-59)

1. 사업의 명칭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 산자부 공고)에 의거 2015년 12월 및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사업내역 : 140만kW급(APR1400) 원자력발전시설 2기 및 부속설비 나. 원자로형 : 가압경수로형(PWR)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8월 ~ 2016년 12월 (8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죽변면 후정리 일원 나. 면 적 : 1,991,403㎡ ○ 육상면적 : 1,261,403㎡ ○ 해상면적 : 730,000㎡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본부 신울진건설소 (☎054-785-2883)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용도지역변경 면적 산출근거 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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