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선박구획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구획길이(Ls)"라 함은 최대구획만재흘수에서 선박의 수직 침수범위를 제한하는 갑판에서 또는 그 하부에서 측정한 선박의 최대투영 형길이를 말한다. 2. "길이 중앙"이라 함은 선박의 구획 길이의 중앙점을 말한다. 3. "후단"이라 함은 구획길이의 후부 한계를 말한다. 4. "전단"이이라 함은 구획길이의 전부 한계를 말한다. 5. "길이(L)"라 함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 정의된 길이를 말한다. 6. "건현갑판"이라 함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 정의된 갑판을 말한다. 7. "전부 수선"이라 함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 정의된 선수 수선을 말한다. 8. "너비(B)"라 함은 최대구획만재흘수선 또는 그 하부에서의 최대 형폭을 말한다. 9. "흘수(d)"라 함은 선박길이의 중앙에서의 용골기선으로 부터 그 구획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0. "최대구획만재흘수(ds)"라 함은 선박의 하기 만재흘수에 해당하는 수선을 말한다. 11. "경하 운항흘수(dl)"라 함은 경하 예상 적재 및 관련 탱크적재에 해당하는 운항흘수이지만, 복원성 유지 또는 추진기의 잠김을 위하여 필요한 평형수도 포함한다. 여객선은 승선중인 여객 및 승무원의 정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부분구획만재흘수(dp)"라 함은 경하운항흘수와 최대구획만재흘수와의 차이의 60%를 경하운항흘수에 더한 것을 말한다. 13. "트림"이라 함은 선수흘수와 선미흘수의 차이를 말하며, 여기에서 흘수는 용골경사각을 무시하고 전후부 말단에서 각각 측정한다. 14. 구획의 "침수율"이라 함은 그 구역에서 침수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15. "기관구획"이라 함은 주로 추진용으로 이용되는 보일러, 발전기 및 전기 모터를 포함하여, 주 및 보조 추진기관이 설치된 구역의 수밀 경계사이의 구역을 말한다. 통상적인 배치가 아닌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관구획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6. "풍우밀"이라 함은 어떠한 해상상태 하에서도 선박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7. "수밀"이라 함은 비손상 및 손상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수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도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재료치수 및 배치를 말한다. 손상상태에서 수두는 침수의 중간과정을 포함하여 최악의 평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8. "설계압력"이라 함은 비손상 및 손상상태 계산에서 수밀로 가정한 각 구조 또는 설비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수압을 말한다. 19. 여객선의 "격벽갑판"이라 함은 주격벽 및 선체외판이 수밀이 되는 구획길이(Ls)의 어느 점에서의 최상층 갑판과 제12조의 여객선 복원성에 관한 특별요건 및 이 기준 제3장에 규정된 손상의 경우에 대하여 침수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여객 및 선원의 탈출이 물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는 최하층 갑판을 말한다. 격벽갑판은 계단모양의 갑판으로 되어도 된다. 화물선에서 건현갑판은 격벽갑판으로 취할 수 있다. 20. "재화중량"이라 함은 지정된 하기건현에 해당하는 흘수에서 비중이 1.025인 해수에서의 선박의 배수중량과 선박의 경하중량의 톤수 차를 말한다. 21. "경하중량"이라 함은 화물, 연료유, 윤활유, 평형수, 탱크내의 청수 및 보일러 급수, 소모품과 여객 및 승무원과 그들의 휴대품을 제외한 선박의 배수중량 톤수를 말한다. 22. "유탱커"라 함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23. "로로여객선"이라 함은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에서 정의한 로로화물구역 또는 특수분류구역을 가진 여객선을 말한다. 24. "산적화물선"이라 함은 광석운반선 및 겸용선 같은 선종을 포함하여 주로 산적상태의 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25. "용골선"이라 함은 선박의 중앙에서 다음 각 목을 통과하는 용골의 경사면에 평행한 선을 말한다. 가. 중심선 또는 금속외판을 가진 선박에서 방형용골이 그 선보다 아래로 연장되는 경우, 선체외판의 내측과 용골의 교선에서 용골의 상부 나. 목선 또는 합성재질의 선박에서, 이 거리는 용골 래빗의 하단으로부터 측정한다. 중앙 횡단면의 하부의 형상이 오목할 경우 또는 두꺼운 용골익판이 설치된 경우, 안쪽으로 연속된 평저선이 선체중앙의 중심선을 교차하는 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한다. 28. "선체중앙"이라 함은란 길이(L)의 중간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적용) 이 기준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부선을 제외한다)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에 적용한다. 다만, 손상복원성 요건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
제4조(적용제외)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항해의 보호된 특성 및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하는 선박에 대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제2장 복원성
제6조
제5조(적용)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한 손상복원성 요건에 적합한 화물선에 대하여는 이 장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장 제2절에 따라 B형 건현을 지정받는 겸용선은 제외한다)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3. 해상보급선의 설계 및 건조에 관한 지침서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결의 469호) 4. 특수 목적선 안전코드(국제해사기구(IMO) 총회결의 534호) 5. 1988 만재흘수선 의정서의 제27규칙의 손상복원성 요건(갑판에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7조
제6조(비손상 복원성 자료) ①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 및 길이(L) 24미터 이상의 모든 화물선은 완성 후에 경사시험을 실시하여 복원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복원성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동형선의 경사시험으로 얻을 수 있고, 그 기본적 정보로부터 당해 선박의 신뢰성 있는 복원성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형 선박에 대한 경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조 후에 경하중량산정시험 결과와 동형선의 자료와 비교하여 경하배수량이 다음 각 호의 차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종방향 무게 중심의 차이가 Ls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경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길이 160미터 이상의 선박에서는 경하배수량의 1%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길이 50미터 이하 선박에서는 경하배수량의 2%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중간 길이에 대하여는 선형보간에 따른 값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액체 또는 광석의 산적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각각의 선박 또는 선박의 종류에 대하여 유사선박의 기존 정보를 참조하여 그 선박의 치수비와 배치가 예상되는 모든 재화상태에서 보다 충분한 경사중심높이를 가지는 경우 경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선장에게 제공된 복원성자료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복원성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예상 편차가 제5항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사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여객선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경하배수량 및 종방향 중심위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경하중량 산정시험을 하고 승인된 복원성 자료와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편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시험을 다시 하여야 한다 1. 경하배수량이 2%를 초과할 경우 2. 종방향 중심위치가 Ls의 1%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견되거나 예상될 경우 ⑥ 모든 선박은 선수 및 선미에 흘수표시를 하여야 한다. 흘수표시가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있거나 특별한 항로의 운항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흘수를 읽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선수 및 선미 흘수를 결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흘수표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7조(복원성 자료의 제공) ① 선장에게 선박의 각종 운항 상태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얻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원성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운항트림 변화가 Ls의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양한 트림의 영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손상 및 손상 복원성 요건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선도 또는 표 가. 흘수별 최소 운항 메터센터높이(GM) 곡선도 또는 표 나. 이를 대체하는 흘수별 최대허용 수직중심(KG)의 곡선도 또는 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곡선도 또는 표 2. 교차침수설비의 작동에 관한 설명 3. 비손상 및 손상 시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모든 자료 및 보조자료 ③ 제2항의 복원성자료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구획지수와 비교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세 개의 흘수 ds, dp 및 dl에 대한 최소요구 GM(또는 최대허용 수직방향의 무게중심위치 KG값)은 생존계수 si의 계산에 사용된 적하상태의 GM(또는 KG값)과 같은지 여부. 이 경우 중간흘수에 대하여는 최대구획흘수와 부분 구획흘수 사이, 부분만재흘수선과 경하운항흘수 사이에서 각각 적용된 GM값에 대하여는 선형보간 방법으로 구하여야 한다. 2. 비손상 복원성 기준이 각 흘수에 대한 최소 요구 GM값 중 최대 값 또는 양 기준에 대하여 최소 허용 KG값의 최소치 유지 여부 3. 구획지수가 여러 개의 트림에 대하여 계산될 경우, 여러 개의 요구 GM곡선도가 같은 방식으로 설정 되었는지 여부 ④ 선장은 제2항 제1호 가 목에 따른 흘수에 대한 최소 운항 메터센터높이(GM) 곡선도 또는 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운항조건이 검토된 적재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 2. 복원성 기준이 이 적재 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여부
제9조
제8조(선박의 구획) 선박이 손상복원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구획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제1항에 의한 도달구획 지수가 제9조에 의한 요구구획지수 이상일 것 2. 제10조제2항에 의한 부분지수는 여객선의 경우 0.9×요구구획지수의 값 이상, 화물선의 경우에는 0.5×요구구획지수의 값 이상일 것
제10조
제9조(요구구획지수) 요구구획지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화물선 가. 구획길이(Ls)가 100미터보다 큰 화물선의 경우
제11조
제10조(도달구획지수) ① 도달구획지수(A)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각각의 부분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A = 0.4As + 0.4Ap + 0.2Al 이 식에서 As는 최대구획만재흘수(ds)에 대하여, Ap는 부분구획만재흘수(dp)에 대하여, Al은 경하운항흘수(dl)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계산된 부분지수 ② 제1항 및 제8조제2호에 의한 부분지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고려된 모든 손상의 경우로부터 산출한 합계로 산정한다. 이 식에서 i는 고려하는 구획실 또는 구획실군 pi는 별표 1의 가목에 따라 계산하며, 오직 고려하는 구획실 또는 구획실 군만이 침수될 확률을 나타내며 이 경우 수평구획은 무시함 si는 별표 1의 나목에 따라 계산하며, 고려하는 구획실 또는 구획실군이 침수된 후 선박이 생존할 확률을 나타내며 이 경우 수평구획에 의한 효과도 포함함 ③ 도달구획지수에 대한 계산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트림은 최대구획흘수 및 부분구획흘수를 구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 운항트림은 경하운항흘수를 구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2. 모든 운항 상태에서 계산된 트림과 비교하여 트림의 편차가 구획길이(Ls)의 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흘수이지만 다른 트림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이상의 도달구획지수를 계산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운항조건에서 계산에 사용된 참조용 트림과 비교하여 트림의 차이가 구획길이(Ls)의 0.5% 이하이어야 한다. 3. 잔존 복원성 곡선의 +복원정(GZ)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배수량은 비손상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합계는 하나의 구획실 또는 둘 이상의 인접 구획실이 연루된 모든 침수의 경우에 대하여 선박의 구획길이(Ls)에 걸쳐서 취하여야 한다. 5. 선측 구획실이 설치된 경우, 공식에 의한 합계치는 선측 구획실이 연루된 모든 침수의 경우에 대하여 계산한다. 6. 침수 계산에 있어서는 단일의 선체손상과 단일의 자유표면 효과만을 가정하여야 한다. 7. 관, 관로 또는 터널이 손상가정 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통하여 점진적인 침수가 해당 침수구획 이외의 구획까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1조(침수율) 이 기준의 구획 및 손상 복원성 계산상 각 구획별 침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른 수치가 사용될 수도 있다. 1. 각 일반구획 또는 구획의 부분 * 더 불리한 조건으로 되는 쪽의 값을 취한다. 2. 각 화물구획 또는 구획의 부분
제13조
제12조(여객선 복원성에 관한 특별 요건) 여객선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특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00인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다음 각 목에 대하여 별표1 제2호에 의한 계수 si 값이 1이 되도록 충돌격벽 후방에 수밀구획을 갖추어야 한다. 가. 구획지수의 계산에 기초를 둔 3개의 적재조건 나. 전부수선에서 측정하여 0.08L 이내의 모든 구획의 손상 2. 36인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제3호에서 명시된 범위로 측외판 방향의 손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1 제2호에서 정한 구획지수의 계산에 기초를 둔 3개의 적재상태에 대하여 계수 si 값이 0.9 이상이어야 한다. 3. 제2호에 적합함을 증명할 때 가정하여야 할 손상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제9조제2호에 정의된 N과 구획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가. 손상의 수직범위는 선박의 형기선으로부터 최대 구획흘수 위치 상부의 12.5미터의 위치까지 연장된다. 다만, 감소된 범위가 사용되는 경우 더 적은 수직손상범위가 더 낮은 si 값을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400인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 선측외판을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3미터보다 적지 아니한 0.03Ls의 손상길이를, 최대구획흘수의 수위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선측으로부터 내측으로 측정하여 0.75미터미터 보다 적지 아니한 0.1B의 내측방향의 관통과 함께 가정한다. 다. 400인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횡수밀 격벽 사이 선측외판 상의 임의 위치에서 손상길이를 가정해야 한다. 다만, 두개의 인접한 횡수밀 격벽 사이의 거리가 가정손상길이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36인을 운송하는 경우 0.75미터보다 적지 아니한 0.05B의 내측방향의 관통과 함께 3미터보다 적지 아니한 0.015Ls의 손상길이를 가정 한다. 마. 36인을 초과하여 400인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가정 손상범위의 결정에 사용된 손상길이 및 내측방향의 관통의 수치는 나목과 라목에 명시된 36인 및 400인을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손상 길이와 관통 수치사이에서 선형보간법에 의하여 구한다.
제14조
제13조 (여객선의 침수 사고 후의 시스템 능력) 길이 120미터 이상 또는 3개 이상 주 수직구획을 가진 여객선은 어느 하나의 수밀구획이 침수되었을 때 별표 2에서 정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5조
제3장 구획, 수밀 및 풍우밀
제16조
제14조(이중저) 여객선 및 화물선(탱커는 제외한다)의 이중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이중저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용도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한 충돌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중저의 내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가. 선저를 만곡부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선측까지 도달할 것 나. 내저판이 용골선과 평행인 면보다 어느 부분에서도 낮지 아니할 것 다. 용골선으로부터 측정한 수직거리 h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된 h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h값은 760밀리미터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2000밀리미터 보다 클 필요가 없다. h = B/20 3. 선창 등의 배수장치에 연결된 이중저에 설치하는 작은 웰은 필요 이상 깊은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축로후단에서는 외저까지 도달하는 웰의 설치가 허용된다. 기타의 웰(예컨대 주기관 밑의 윤활유)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이중저에 의한 보호와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가 취하여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웰의 바닥으로부터 용골선에 일치하는 면까지의 수직거리가 500밀리미터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4. 적절한 크기의 건 탱크를 포함하여 수밀탱크 부근에는 선저 또는 선측 손상을 받더라도 선박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중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여객선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중저를 설치하는 것이 선박의 설계 및 고유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중저의 생략을 허용할 수 있다. 가. 순례자 운송과 같은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특수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나. 선박구명설비기준 제2조제6호에 정의하는 단국제항해의 범위 내에서 정기업무에 종사하는 여객선 6.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중저를 설치하지 아니한 여객선 또는 화물선의 어느 부분도 제8호에 명시된 선저 손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여객선 또는 화물선에서 통상적인 선저배치가 아닌 경우 그 선박이 제8호에서 명시된 선저 손상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8. 제6호 또는 7호에 적합함은 선저를 따라 어느 위치에서 가정된 선저 손상을 입고 선박의 영향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나목에서 명시된 범위로 모든 운항상태에서 별표1의 제2호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si 가 1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가. 그러한 구역의 침수는 선박의 다른 부분의 비상전원 및 조명, 내부 통신, 신호 또는 다른 비상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가정 손상범위는 아래와 같다. 다. 나목에 명시된 최대 손상보다 작은 범위의 손상의 결과가 더 심한 상태를 초래한다면 그러한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여객선의 큰 하부 선창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선으로부터 계측하여 B/10 또는 3미터 중 작은 것보다 크지 아니한 증가된 이중저 높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선저 손상은 제8호에 따르지만 증가된 수직범위를 가정하여 이들 구역에 대하여 계산될 수도 있다.
제17조
제15조(수밀격벽의 구조) 수밀격벽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횡방향 또는 종방향의 각 수밀구획의 격벽은 제2조제17호에 적합하도록 건조되고 격벽갑판의 높이에 상당하는 수두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수밀격벽에 있는 계단 및 굴절부는 수밀격벽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6조(수밀격벽 등의 최초시험) 수밀격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시험하여야 한다. 1. 액체를 적재하지 아니하는 수밀 구역과 평형수를 적재하는 화물창은 선박 의장공사가 최대한 진척된 단계에서 사수시험을 하거나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전기설비절연 또는 의장설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하여 액체침투탐상시험 또는 초음파누설탐상시험이나 이와 동등한 시험으로 수밀격벽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선수창, 이중저(덕트킬 포함) 및 내측외판은 제15조제1호에 의한 수두의 압력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3. 액체를 저장하는 하는 탱크로서 선박의 수밀구획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탱크의 설계압력에 해당하는 수두의 압력으로 수밀 및 구조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두는 공기관 정부 또는 탱크의 상부 2.4미터의 높이 중 큰 것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은 구획구조가 수밀일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며 연료유저장 또는 기타 특수목적을 위한 구획실로서 탱크 또는 그 연결관에서 액체가 도달하는 높이에 따라 더욱 고도의 시험을 요하는 적합성 시험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제17조(선수미 격벽과 기관구역 격벽 및 축로 등) ① 선박에는 격벽 갑판까지 다음 각 호의 위치 사이에 수밀의 충돌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충돌격벽은 전부수선으로부터의 거리가 0.05L 또는 10미터 중 작은 쪽의 거리보다 적지 아니한 곳 2. 0.08L 또는 0.05L+3미터 중 큰 쪽의 거리 이내. 다만, 선수격벽 전방 구획이 침수하여도 격벽갑판이 잠기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상선수와 같이 선박의 흘수선 하방의 어느 부분이 전부수선의 전방에 있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는 선박의 흘수선 하방의 어느 부분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 중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으로부터 측정한다. 1. 당해 돌출부분의 중간점 2. 전부수선의 전방으로 0.015L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점 3. 전부수선의 전방 3미터에 있는 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격벽에 계단부 또는 굴절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 맨홀, 출입개구, 통풍관 또는 기타 개구를 격벽갑판 하부의 충돌격벽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충돌격벽의 갑판 하방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1개의 관을 관통시킬 수 있다. 다만, 선수창이 다른 2종류의 액체를 수용하도록 분리된 경우로서 두 번째 관의 설치에 대체하는 실제적인 방안이 없고 선수창의 구획의 증설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관이 충돌격벽을 관통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에는 격벽갑판 상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나사조임식 밸브를 부착할 것 2. 밸브 체스트는 선수창내의 충돌 격벽 측에 설치할 것. 다만, 모든 운항상태에서 밸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밸브가 있는 구역이 화물구역이 아닌 경우 충돌격벽의 후부에 이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3. 모든 밸브는 강, 청동 기타 승인된 연성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주철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밸브가 아닐 것 ⑥ 긴 전부선루가 설치되는 경우에 충돌격벽은 격벽갑판의 직상 갑판까지 풍우밀로 연장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 부분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한도 내에 있고 또한 계단부를 형성하는 갑판 부분이 효과적으로 비바람에 대하여 밀폐가 되도록 할 경우에는 당해 연장을 하방 격벽의 직상에까지 할 필요는 없다. ⑦ 선수문이 설치되고 또한 적하 램프가 격벽갑판 상방의 충돌격벽의 연장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램프는 전장을 풍우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선에는 격벽갑판 상방 2.3미터를 초과하는 램프 부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전방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⑧ 건현갑판상의 충돌격벽 연장에서의 개구수는 선박의 설계 및 통상에 적합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적은 수로 하여야 하며 모든 개구는 풍우밀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⑨ 기관구역을 전후방의 화물구역 및 거주구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격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그 격벽은 격벽갑판까지 수밀로 하여야 한다. 여객선에는 선미격벽도 설치되어야 하며 격벽갑판까지 수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미격벽은 구획에 관하여 선박의 안전도가 이것에 의하여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벽갑판 아래에서 계단식으로 할 수 있다. ⑩ 선미관은 다음 각 호의 수밀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은 수밀축로 또는 선미관 구획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수밀구역 내에 선미관 밀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미관 밀봉장치를 통한 누수에 의하여 침수되는 경우에는 격벽갑판이 잠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화물선은 선미관 계통의 손상시 선박 내부로의 침수 위험을 최소화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제18조(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부에서 수밀격벽의 개구) ① 수밀격벽의 개구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최소로 하며 이들 개구의 폐쇄를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 배수관, 전선 등이 수밀격벽을 관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그 격벽의 수밀보전성을 확보할 것 2. 관계통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밸브는 수밀격벽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화재시 수밀격벽을 관통하는 장치의 손상에 의하여 격벽의 수밀보전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납 또는 기타 열에 민감한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화물구역과 이에 인접하는 화물구역을 분리하는 수밀 횡격벽에는 문, 맨홀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항 또는 제20조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기관 및 보조 추진기관(추진용으로 이용되는 보일러를 포함)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축로로 통하는 문을 제외하고, 각각의 수밀격벽에는 1개의 문만을 설치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축이 있는 경우에는 축로는 상호간의 통로로 연결되어야 한다. 3. 기관구역과 축로구역사이의 문은 2개의 축이 있는 경우에는 1개로 하고 2개를 넘는 축이 있는 경우에는 2개까지로 한다. 4. 모든 수밀문은 슬라이딩 형식이어야 한며 문턱을 가능한 한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격벽갑판 상방에서 이들 문을 조작하는 수동장치는 기관이 있는 구역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밀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항 또는 제20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수밀문은 선박이 직립한 상태에서 60초 이내에 항해선교의 중앙작동제어반에서 동시에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2. 별표 3의 요건에 적합한 동력 미닫이문이어야 한다. 3. 동력에 의하든 수동에 의하든 동력형 미닫이수밀문의 작동수단은 선박이 어느 현이든 15도 경사 시에도 문을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문의 중심선상에 있어서 최소한 문턱 상부에 1미터 이상의 수두와 동등한 정적 수두를 가하며 물이 개구를 통하여 흐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힘이 문의 어느 한 쪽에 가하여 지는데 대한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5. 유압배관 및 전선을 포함한 수밀문 제어장치는 선박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문이 설치된 격벽에 실행 가능한 한 가까이 두어야 한다. 6. 수밀문의 배치 및 그 제어장치는 선박이 최대 구획흘수의 높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로 하여 제2조에서 정의된 선폭의 1/5이내에서 손상을 입을 경우에도 손상된 부분을 벗어나 수밀문의 작동이 방해받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⑥ 모든 동력 미닫이 수밀문은 모든 원격조작위치에서 문의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원격조작위치는 별표 3제1호마목의 요건에 따른 항해선교 및 별표 3제1호라목 요건에 따른 격벽갑판 상부에서의 수동조작이 요구되는 장소로 제한되어야 한다. ⑧ 수밀문은 별표 3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선교의 중앙작동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두 가지 제어모드(어떠한 문이라도 해당지역에서 열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자동폐쇄 되지 아니하고 해당지역에서 폐쇄할 수 있는 "지역제어" 모드와 열려진 어떠한 문이라도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문폐쇄" 모드)를 갖춘 "마스터모드"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2. "문폐쇄" 모드는 문을 지역에서 열 수 있어야 하며 지역조정장치의 해제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다시 폐쇄되어야 한다. 3. "마스터모드" 스위치는 통상 "지역제어" 모드에 있어야 한다. 이경우 "문폐쇄" 모드는 비상시 또는 시험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스터모드" 스위치의 신뢰성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선교의 중앙작동제어반에는 각 문의 폐쇄여부를 나타내는 지시기와 함께 각 문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가 있어야 한다. 5. 적색등은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을 표시하고 녹색등은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문이 원격으로 닫히는 때에 적색등은 섬광으로써 문이 닫히는 중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표시회로는 각 문의 제어회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7. 어떠한 문도 중앙작동제어반에서 원격으로 개방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⑩ 화물구역을 구분하는 수밀격벽에 수밀문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의 수밀문을 수밀격벽에 설치하여도 된다. 1. 여닫이문, 회전문 또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나 원격 제어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 가장 높은 곳에서 실행가능한 한 외판에서 먼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문의 바깥쪽 수직단은 외판으로부터 제2조에서 정의된 선폭의 1/5보다 작은 거리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 의한 거리는 최대 구획흘수의 높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 ⑪ 문에 항해 중 접근가능하다면 문에는 개방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⑫ 격벽상의 이동식판은 기관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수밀격벽에 이러한 이동식판을 대신하여 별표 3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것보다 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하나의 동력 미닫이 수밀문을 허용할 수 있다. 1. 문은 선장의 판단에 의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되어야 한다 2. 문은 수동장치에 의하여 90초 이내에 완전히 폐쇄하도록 하는 별표 3제1호라목의 요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다 ⑬ 수밀격벽의 각종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원거주구역으로부터 기관구역으로의 통행, 배관 또는 기타 용도에 사용되는 트렁크로 또는 터널이 수밀격벽을 관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트렁크로 및 터널은 수밀이어야 하며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터널 또는 트렁크로를 항해 중 통로로 사용할 경우 이러한 각 터널 또는 트렁크로의 적어도 하나의 끝단에는 격벽갑판 상부에서 출입하기에 충분한 높이의 수밀트렁크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트렁크로 또는 터널의 다른 끝단으로의 통행은 선박에서 그 위치에 요구되는 형의 수밀문에 의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렁크로 또는 터널은 충돌격벽 후방의 최초의 구획격벽을 관통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4. 냉장화물 및 통풍과 관련된 트렁크로 또는 강제통풍 트렁크가 하나이상의 수밀격벽을 관통할 경우, 이러한 개구의 폐쇄장치는 동력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격벽갑판 상부의 중앙위치에서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제19조(화물선의 수밀 격벽 및 내부 갑판의 개구) 화물선의 수밀 격벽 및 내부 갑판의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밀 구획의 개구 수는 선박의 설계와 선박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한다. 2. 출입구, 배관, 통풍, 전선 등이 수밀 격벽과 내부 갑판을 관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밀 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조건건현 갑판 상부에 있는 개구의 수밀성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다. 3. 항해 중 사용되는 내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은 미닫이 수밀문이어야 하며 이는 선교에서 원격으로 폐쇄할 수 있고 또한 격벽의 양쪽에서 지역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제어장소에는 문의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문이 폐쇄될 때 가청 경보가 울려야 한다. 동력원, 제어장치 및 지시기는 주 동력원의 고장 시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의 고장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5. 각 동력작동 미닫이 수밀문은 개별의 수동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 자체의 양쪽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6. 내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출입구 및 출입 창구 덮개는 그 개폐 여부를 보여주는 지시장치가 지역 및 선교에 설치되어야 한다. 7. 제6호에 의한 문과 창구덮개에는 이들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 8. 큰 화물구역을 내부적으로 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만족할 만한 구조의 수밀문 또는 램프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그러한 문 또는 램프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가. 문 또는 램프는 여닫이형, 회전형 또는 미닫이형으로 할 수 있으나 원격 제어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항해 중 이러한 문 또는 램프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내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기타 폐쇄 장치에도 이들이 폐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좁은 간격으로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은 그러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제22조
제20조(화물차량 및 탑승자를 운송하는 여객선) 화물차량 및 동승자를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 또는 개조된 여객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1. 선박에 탑승하는 자 및 여객의 총수가 12 + Ad/25(Ad는 화물차량 적재에 이용되는 갑판 총면적(제곱미터)이고 적재장소 및 당해 장소 입구의 높이는 적어도 4미터로 함)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밀문에 대하여 제18조제3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화물구역을 구획하는 수밀격벽에 설치하는 수밀문은 어떠한 높이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각 문이 폐쇄되고 모든 문의 폐쇄가 보장되어 있음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표시기를 항해선교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수밀문을 설치한 선박은 제1호에서 가정된 여객의 수보다 많은 여객에 대하여 증서를 받을 수 없다.
제23조
제21조(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의 개구) ① 외판 개구부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외판 개구부의 폐쇄장치의 배치 및 실효성은 그 개방목적 및 위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건에 따라 현창의 아래 끝이 선박 너비의 2.5%에 상당하는 거리 또는 500밀리미터 중 큰 거리만큼 최대 구획흘수선 상방에 그 최저점이 있는 선측에서 격벽갑판에 대하여 평행으로 그은 선의 아래에는 현창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하연이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의 하방에 있는 현창은 선장의 동의 없이 개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④ 현창에는 쉽게 효과적으로 수밀로 폐쇄할 수 있도록 힌지식 안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전적으로 화물 또는 석탄운송에 이용되는 장소에는 현창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교대로 이용되는 장소에는 현창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현창은 선장의 동의 없이 현창 또는 안덮개를 개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⑦ 자동통풍용 현창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에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외판의 배수구, 위생배수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의 수는 각 배수구가 가능한 한 많은 위생관 및 기타 관들에 대하여 사용되게 하거나 기타의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⑨ 외판의 흡입구 및 배출구에는 선내로의 우연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장소에서 인도되어 외판을 관통하는 각 배출관과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상방의 장소에서 인도되어 외판을 관통하는 배출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건에 따라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격벽갑판 상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한 1개의 자동체크밸브 또는 폐쇄장치를 보유하지 아니한 2개의 자동체크밸브로서 선내 밸브는 선박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위하여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구획 흘수선의 상방에 부착할 것 나. 효과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장치를 보유하는 밸브를 부착할 경우에는 격벽갑판 상방의 조작 장치는 통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가 개방되었는가 폐쇄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기관운전과 연결하는 기관구역의 주 및 보조의 해수흡입관 및 배출관에는 외판 또는 외판에 부착하는 해수상자에 접촉하는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유인 기관구역에서 밸브는 그 장소에서 제어할 수 있고 또한 밸브가 개방되어 있는지, 폐쇄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최대구획흘수선 하방에서 외판을 관통하는 운동부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내측 밀봉장치는 침수의 경우에도 격벽갑판이 잠기지 아니 할 정도의 용적을 가진 수밀구획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그러한 구획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도 주요한 또는 비상전원 및 조명, 내부통신, 신호 또는 기타 비상장치는 선박의 다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6. 이 규칙에 규정하는 모든 외판부착물 및 밸브는 강, 청동 또는 기타 승인된 연성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보통의 주철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밸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규칙에 규정하는 모든 관은 강 또는 강과 동등한 재료로서 이 인정하는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⑩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에 설치하는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는 수밀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최저점이 최대 구획흘수선 아래에 있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재, 쓰레기 등을 버리기 위한 선내 개구에는 효과적인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내 개구가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그 덮개를 수밀로 하고 최대 구획흘수선 상방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개구에 자동체크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2조(화물선의 외부 개구) 손상 계산에서 비손상으로 가정되는 구획실로 통하는 외부개구가 최종 손상수선의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밀로서 외부 개구는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화물 창구 덮개를 제외하고는, 선교에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상의 수직범위를 제한하는 갑판하방의 외판에 있는 개구가 항해 중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외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폐쇄 장치에는 이들이 항상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제23조(수밀문, 현창 등의 구조 및 최초 시험) ① 모든 선박의 수밀문, 현창, 현문, 재화문, 밸브, 관, 재받이통 및 쓰레기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문 및 장치는 적합한 표시를 하여 최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히 사용할 것 나. 수직으로 움직이는 수밀문의 틀은 이물질이 쌓여 문의 폐쇄를 방해할 수 있는 홈을 가진 수밀문을 저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객선 및 화물선의 수밀문은 침수의 최종 또는 중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수두의 수압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다만, 방열 또는 의장품의 손상 때문에 개별 문의 시험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된 장소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두에 상당하는 시험압력으로 시제품에 대한 압력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한 시제품시험은 문이 부착되기 전에 시행하고 본선에서의 문의 설치방법 및 부착절차는 시제품 시험방법과 일치하여야 하며 본선에 부착시 적절히 자리 잡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4조(수밀 갑판, 트렁크 등의 구조 및 최초시험) ① 수밀갑판, 트렁크, 터널, 덕트킬 및 통풍통은 각각 해당하는 높이에서 수밀격벽과 동일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② 수밀 통풍통 및 트렁크는 적어도 여객선에서는 격벽갑판까지, 화물선에서는 건현갑판까지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구조물을 관통하는 통풍트렁크가 격벽갑판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 트렁크를 별표1 제2호에 따라 침수의 중간과정에서 허용되는 최대경사각을 고려하여 트렁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격벽갑판 관통부의 전체 또는 일부가 주 로로갑판 상에 있는 트렁크는 로로갑판에 고인 물의 내부이동으로 인한 충격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⑤ 수밀갑판에 대하여는 사수시험 또는 침수시험을 하여야 하며, 수밀 트렁크, 터널 및 통풍통에 대하여서는 사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5조(여객선의 격벽갑판 상방의 내부수밀 보전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격벽갑판 상방에 물의 유입 및 확산을 제한하도록 실행 가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는 부분수밀격벽 또는 웨브를 포함할 수가 있다. 수밀격벽의 상부 또는 부근에서 격벽갑판에 설치된 부분수밀격벽 또는 웨브는 선박이 손상을 입고 횡경사된 상태에 있을 때에 갑판을 따라 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외판 및 격벽갑판과 수밀로 접합하여야 한다. ③부분수밀격벽이 그 하방의 격벽과 동일선상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이의 격벽갑판은 효과적으로 수밀이 되어야 한다. ④개구, 관, 배수구, 전선 등이 부분 수밀격벽 또는 격벽갑판의 잠기는 부분이내의 갑판을 통하는 경우, 격벽갑판 상부 구조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노천갑판의 모든 개구에는 충분한 높이 및 강도를 가진 코우밍이 설치되어야 하며 신속히 비바람으로부터 폐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⑥ 모든 기상상태에서 노천갑판으로부터 신속히 배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방수구, 오픈레일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선루 내에 종단이 있는 공기관 개구부의 끝부분은 선박의 15도 경사각이나 직접계산에 의한 침수의 중간과정에서의 최대 경사각중 큰 쪽의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수면상 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⑧ 기름탱크를 제외한 탱크로부터의 공기관은 선루의 측면을 통해 배출되어도 무방하나, 국제만재흘수선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⑨ 격벽갑판 상방에 있는 현창,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와 외판개구를 폐쇄하는 기타의 장치를 설치하는 간격 및 최대구획흘수선과의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설계 및 구조와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⑩ 격벽갑판 직상의 갑판하방에 있는 현창에는 쉽고도 적절하게 또한 수밀로 폐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측 안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6조(로로 여객선의 선체 및 선루의 보전성, 손상방지 및 제어) ① 격벽갑판 하방의 구역으로 유도되는 모든 출입구의 최저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격벽갑판 상부로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격벽갑판 하부의 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차량 램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물의 진입을 방지하도록 풍우밀로 폐쇄되어야 하며 항해선교에 경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격벽갑판 하부의 구역에 특수한 출입구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밀이 되고, 항해선교로 경보를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계 및 저장품의 이동과 같이 선박의 본질적인 작업상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 ② 개방되거나 정확히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수분류구역 또는 로로화물구역에 중대한 침수를 야기할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외판문, 적하문 및 기타 폐쇄장치에 대하여 선교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고장안전형(fail-safe principle)으로 설계될 것 나. 문이 폐쇄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박장치가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폐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시경보로, 그러한 문이나 폐쇄장치가 열리거나 고박장치가 풀리는 경우에는 가청경보로 이를 알 수 있어야 할 것 ③ 선교의 지시판은 선수문, 내측문, 선미램프 또는 그 밖의 현문이 열리거나 잠금장치가 제자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가청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정박/항해 방식 선택기능을 가진 장비를 가져야 한다. ④ 지시기 장치의 동력원은 문의 작동 또는 고박에 사용되는 동력원과는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⑤ 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화물구역의 침수를 야기할 수 있는 내·외부 선수문, 선미문 또는 그 외의 현문의 누수가 선교와 기관제어장소에 표시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감시장치와 누수탐지 장치가 설비되어야 한다.
제29조
제4장 여객선에 대한 구획만재흘수선 지정
제30조
제27조(여객선에 대한 구획만재흘수선의 지정, 표시 및 기재) ① 여객선에는 승인된 구획흘수에 해당하는 만재흘수선을 지정하고 선측에 그 표시를 한다. ②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교대로 이용되는 선박은 선주가 원할 경우에는 당해 선박은 각각의 운항 형태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구획흘수에 해당하는 지정 및 표시를 한 추가의 만재흘수선을 보유할 수 있다. ③ 승인된 각각의 운항 형태는 다른 운항 형태에서 얻어진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이 기준의 제2장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지정 표시된 구획만재흘수선은 여객선안전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주요 여객선 운항 형태에 대하여는 P1의 기호에 의하여, 기타 형태에 대하여는 P2, P3 등 기호에 의하여 구별한다. ⑤ 주요 여객선 운항 형태는 요구구획지수 R이 최대값이 되는 운항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⑥ 각 만재흘수선에 해당하는 건현은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하는 건현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 갑판선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⑦ 승인된 각 구획만재흘수선에 해당하는 건현 및 선박의 운항형태는 여객선안전증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⑧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의 강도 또는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해수 속에서의 최대만재흘수선보다 상방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⑨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위치에 불구하고,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계절 및 장소에 해당하는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물에 잠기도록 적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선박은 해수에서 있을 때, 특정항해 및 운항형태에 해당하는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가 잠기도록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제5장 복원성관리
제32조
제28조(손상제어 자료) 선박에는 담당사관의 지침용으로 다음 각 호의 손상제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각 갑판 및 선창에 대한 수밀구획실 경계 및 그 개구(폐쇄장치와 그 제어장치의 위치포함)와 침수로 인한 선박의 횡경사 수정장치를 명시하는 도면이나 이 자료를 포함한 소책자 2. 항해중 개방이 허용되는 여객선의 수밀문을 표시한 복원성 자료 3. 선박운항 상태에서 수밀 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설비의 목록, 상태 및 작동절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4. 선박, 여객 및 선원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폐쇄, 화물고박, 가청경보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5. 제2장의 손상복원성 요건이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 손상복원성 자료는 구획 또는 구획군이 관련된 모든 손상의 경우에 선장이 선박의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제33조
제29조(여객선의 적재) ① 선박의 적하를 완료한 직후 및 출항전에 선장은 선박의 트림 및 복원성을 결정하고, 또한 그 선박이 관련 규정의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선박의 복원력의 결정은 항상 계산에 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적하 및 복원성용 컴퓨터나 이와 동등한 수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평형수는 원칙적으로 연료유탱크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료유탱크에 물 밸러스트를 적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거나 육상시설에 배출하는 등 유류에 오염된 평형수를 폐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0조(여객선의 수밀문 등에 대한 정기적 작동 및 검사) ① 수밀문, 현창, 밸브 그리고 배수구, 재받이통 및 쓰레기통의 폐쇄장치의 조작훈련을 매주 행하여야 한다. 계속하여 1주일을 초과하여 항해하는 선박에서는 당해 훈련을 출항전에 완전히 행하고 그 이후는 적어도 항해 중 주1회 행하여야 한다. ② 항해중 사용하는 수밀격벽 상의 모든 수밀문(여닫이 및 동력작동문 모두)은 매일 조작하여야 한다. ③ 수밀문과 이에 연결하는 장치 및 지시기, 그 폐쇄가 구획실을 수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밸브와 그 조작이 손상제어용 크로스 연결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밸브는 적어도 해상에서 주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훈련 및 검사의 기록은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 명확한 기록과 함께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1조(물의 유입의 방지 및 제어) ① 수밀문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 중 닫혀있어야 한다. 제18조 제12항에 따라 허용된 기관구역의 폭 1.2미터를 초과하는 수밀문은 그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서 개방될 수 있다. 이 항의 기준에 따라 열린 문은 즉시 닫힐 준비가 되어야 한다. ② 최대 개방 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격벽갑판 하방의 수밀문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제한된 시간을 제외하고 선박이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항해 중 승객 또는 선원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또는 문의 바로 부근에서의 작업이 그 문의 개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수밀문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문은 통과 완료시 또는 개방을 필요로 하는 작업완료시에 즉시 닫혀야 한다. ④ 어떤 수밀문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항해 중 개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1. 개방상태가 선박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 또는 여객구역을 통하여 여객에게 통상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 2. 제1호에 의한 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선박운항 및 선박생존 능력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만 행할 것. 3. 선박의 복원성자료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항상 즉시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⑤ 격벽상의 이동식 판은 선박 출항 전에 항상 제자리에 두고 선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 중에는 제거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결합부가 수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제12항에 따라 기관구역에 허용된 동력작동식 미닫이 수밀문은 선박 출항 전에 항상 폐쇄하고, 선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제18조제10항에 따라 갑판구역 사이에서 화물을 분리하는 수밀격벽에 설치된 수밀문은 항해 시작 전에 폐쇄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들의 항구에서 개방시간과 출항전 폐쇄시간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⑧ 격벽갑판 하방에 설치하는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는 출항 전에 효과적으로 폐쇄되고 수밀이 확보되어야 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 격벽갑판 상방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문은 선박이 출항하기 전 폐쇄되고 잠겨져야 하며 선박이 다음 부두에 도착할 때까지 폐쇄 및 잠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 폐위선루 경계 또는 외판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문 가. 화물 적재문 나. 선수문 2. 충돌격벽에 있는 화물 적재문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체 폐쇄장치가 되는 램프 ⑩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문을 개폐할 수 없을 경우 그 문을 선박이 부두에서 출항하거나 부두에 접근하는 동안 개방하거나 개방된 상태로 둘 수도 있으나 그 문은 필요한 경우 즉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수 내측문은 항상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⑪ 제9항 제1호 가목 및 제9항 제3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 또는 여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경우 특정 문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있고 선박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⑫ 선장은 제9항에서 언급한 문의 개폐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⑬ 선장은 출항하기 전에 제14항에서 규정한 최종 폐쇄시각 및 제15항에 따른 특정문의 개방시각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⑭ 힌지식 문, 들어낼 수 있는 판문, 현창, 현문, 화물 및 급유구 그리고 기타 개구로서 이 기준에 의하여 항해 중 폐쇄하여 둘 것이 요구되는 것은 선박 출항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폐쇄한 시간 및 개방한 시간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⑮ 갑판 간에서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어느 현창의 하연이 선박 출항시의 수면에서 상방으로 1.4미터에 선박폭의 2.5%에 상당하는 길이를 더한 거리에 그 최저점이 있는 선측에서 격벽갑판에 대하여 평행으로 그은 선의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그 갑판간의 모든 현창은 선박출항 전에 수밀로 폐쇄 및 자물쇠를 잠그어야 하며 다음 항구에 도착 전에 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수에 대하여는 이 항의 적용범위 내에서 청수에 대하여 적당한 여유를 둘 수 있다. 1. 항내에서 현창을 개방한 시각 및 선박 출항 전에 현창을 폐쇄하고 자물쇠를 잠근 시각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최대 구획흘수선에서 떠 있는 경우에 그 현창이 제15항 본문에 규정하는 위치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계평균흘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그 한계평균흘수는 이에 해당하는 흘수선에서 상방으로 1.4미터에 선폭의 2.5%에 상당하는 길이를 더한 거리에 그 최저점이 있는 선측에서 격벽갑판에 대하여 평행으로 그은 선의 상방에 그 현창이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한 한계평균흘수에서 떠 있는 선박은 현창을 폐쇄하여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출항하는 것과 다음 항구까지의 항해중에 선장 책임 하에 해상에서 현창을 개방하는 것이 허용 된다. 4.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이 정한 열대지방에서는 그 한계흘수를 0.3미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 항행중에 접근할 수 없는 현창 및 그 안덮개는 선박 출항전에 폐쇄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 제21조제6항에서 언급된 구역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 현창 및 안덮개는 화물적재 전에 수밀로 폐쇄하고 자물쇠를 잠그어야 하며 그러한 폐쇄 및 자물쇠 잠금에 대하여는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쓰레기통 등이 사용되지 아니 할 때, 제21조제11항 후단에서 요구되는 뚜껑 및 밸브는 폐쇄 및 고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2조(침수탐지장치) ① 36인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격벽갑판 하방의 수밀구역에 침수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침수탐지장치의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
제33조(로로 여객선의 특별 요건) ① 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 화물구역에 대하여는 황천시 차량의 이동 및 항해 중 승객의 무단출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감시장치 등과 같은 방법에 따라 지속적 순찰이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방되거나 적절히 고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화물구역의 침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외판문, 적하문, 그 밖의 폐쇄장치의 폐쇄와 고박을 위한 문서화된 운영절차가 본선에 비치되고 적절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 격벽갑판의 하부구역에 이르는 로로갑판 및 차량경사로로 부터의 모든 출입구는 선박이 항해를 위하여 선석을 떠나기 전에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과를 허용하기 위하여 시간동안이나 선박의 필수적인 작업을 위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부 출입구를 항해중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선박이 다음 선석에 도착할 때까지 폐쇄하여 두어야 하며 출입구의 개폐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선장은 항해시마다 출항 전에 제31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항해일지에 출입구의 최종 폐쇄시각을 기재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로로 갑판상으로의 해수유입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종 또는 횡격벽은 출항전 제자리에 고정 고박되어야 하고, 다음 항구에 입항시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동안이나 선내의 필수적 작업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해 중 개방을 허용할 수 있다. ⑤ 모든 로로 여객선에서 선장이나 지정된 사관의 명시된 허락 없이는 항해 중 폐위된 로로 갑판구역에 대해 여객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4조(화물선에서 물의 침입 등의 방지 및 제어) ① 손상의 수직범위를 제한하는 갑판하방의 외판에 있는 개구는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② 큰 화물구역을 내부적으로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밀 문 또는 램프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하여야 하며 항해 중 폐쇄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박 중 그러한 문 또는 램프를 연 시각 및 출항 전 닫은 시각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에 필요하고 선박의 안전이 저해되지 아니 할 경우 선장의 판단 하에 특정한 문을 개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내부 개구의 수밀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문 및 창구덮개의 사용은 당직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제35조(갑판상 축척된 물의 선외배출 등)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의 사용 중 갑판상에 축척되는 많은 양의 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복원성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여객선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격벽갑판 상방의 구역에는 축척된 물이 신속하게 선외로 직접 배출될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로로여객선의 경우 강선구조기준에 따라 격벽갑판 상방의 위치로부터 작동될 수 있는 폐쇄수단이 설치된 배수구를 위한 배출밸브는 선박이 항해중일 때 개방된 채로 유지될 것. 다. 나목에서 언급한 밸브의 작동을 항해일지에 기록할 것. 라. 격벽갑판하의 구역에 펌핑 및 드레인 시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요건에 적합할 것. (1) 드레인 배출장치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물분무장치 펌프용량과 요구되는 수의 소화호스노즐 용량을 합한 양의 125퍼센트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드레인 배출장치 밸브는 소화설비제어장치에 근접한 장소에 보호되는 구역의 외부로부터 작동 가능할 것. (3) 빌지웰은 충분한 저장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각 수밀구획내에 각 빌지웰 간의 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선박의 선측 외판측에 배치될 것. 2. 화물선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드레인 배출 및 펌핑장치는 자유표면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것. 나. 드레인 배출장치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물분무장치 폄프 용량과 요구되는 수의 소화호스노즐 용량을 합한 양의 125퍼센트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다. 드레인 배출장치 벨브는 소화설비제어장치에 근접한 장소에 보호되는 구역의 외부로부터 작동 가능할 것. 라. 빌지웰은 충분한 저장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각 수밀구획내에 각 빌지웰간의 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선박의 선측 외판측에 배치될 것. 마. 라목의 요건을 만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부가된 중량 및 물의 지유표면이 복원성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복원성자료를 승인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도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선장에게 제공되는 복원성자료에 포함될 것.
제40조
제36조(최대의 구획길이 등) ①선박은 예상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최고의 구획정도가 주로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는 최대의 구획길이를 가진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획의 정도는 선박의 구획길이 및 용도에 따라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도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안전도가 확보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특정선박 또는 선박 그룹에 대하여 구획의 대체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방법론을 인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사항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물의 흐름을 업격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밀성의 갑판, 내판 또는 종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계산시에 그러한 구조의 효과 또는 역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
제37조(드레인배출장치의 폐쇄방지) 폐위된 차량,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 구역에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가 설치된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드레인배출장치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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