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제1조
제1조(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한다.)(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하되, 감가상각비 등 지출비용 구조가 다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제2조
제2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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