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지급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제출·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문화관광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제4조(포상심의위원회) ①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 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제5조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7조
제7조(신고자 보호) ①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내부공익신고자 우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내부공익신고나 상담제도 등을 통해 타인 또는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당해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 2. 우수·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제9조
제9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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