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 ㅇ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7호(2008. 2.4)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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